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솔디펜스주가정정 1회19.07.3120.02.07--2회사모51.0억3.0%4.0%
611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1,440원 / 2020-03-07 1,440원 → 1,380원 / 2020-04-07 1,380원 → 1,155원 / 2020-08-07 1,155원 → 852원 / 2020-11-09 852원 → 786원 / 2021-01-13 786원 → 669원 / 2021-02-08 669원 → 611원
8,346,972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 : 인수인은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2월 07일(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일”)에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일 30일 전까지 회사에게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전환사채의 액면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i) 조기상환하는 전환사채의 원금과 (ii) 이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 동안 연복리 4%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조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회사의 조기상환권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 : 회사는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인 2021년 02월 07일 이후부터,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2월 07일 까지 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일 30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전환사채의 액면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i)조기상환하는 전환사채의 원금과 (ii) 이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 동안 연복리 4%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조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 : 인수인은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2월 07일(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일”)에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일 30일 전까지 회사에게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전환사채의 액면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i) 조기상환하는 전환사채의 원금과 (ii) 이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 동안 연복리 4%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조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회사의 조기상환권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 : 회사는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인 2021년 02월 07일 이후부터,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2월 07일 까지 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일 30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전환사채의 액면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i)조기상환하는 전환사채의 원금과 (ii) 이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 동안 연복리 4%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조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
2020-02-07
케일럼주가정정 4회19.07.2920.04.28--3회사모미상0%5.0%5,590원8,944,543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해당 기일 40일전부터 2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금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01월 24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70%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2.1 콜옵션(Call Option) 행사 절차 및 방법 (1) 콜옵션 행사일 및 금액 2021년 01월 24일: 권면금액의 102.5000% 2021년 04월 24일: 권면금액의 103.7500% 2021년 07월 24일: 권면금액의 105.000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지점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청구 절차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본 부속협약서 제1항의 각 행사일(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로부터 60일전부터 45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의 통지로써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6개월 뒤부터
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해당 기일 40일전부터 2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금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01월 24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70%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2.1 콜옵션(Call Option) 행사 절차 및 방법 (1) 콜옵션 행사일 및 금액 2021년 01월 24일: 권면금액의 102.5000% 2021년 04월 24일: 권면금액의 103.7500% 2021년 07월 24일: 권면금액의 105.000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지점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청구 절차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본 부속협약서 제1항의 각 행사일(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로부터 60일전부터 45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의 통지로써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
있음
1. 사채의 만기 전 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 이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매일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해당 기일 40일전부터 2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금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사채의 만기 전 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 이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매일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해당 기일 40일전부터 2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금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2020-07-24
파이온엑스주가정정 1회19.07.1120.12.22--23회사모142억0.0%0.0%
3,63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553원 / 2021-05-17 727원 → 3,635원
567,958주0.5%123,580,314주44.17%3원 (0%)미상미상
있음
계약 변경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cr;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미지급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미지급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cr;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cr;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 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계약 변경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cr;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미지급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미지급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cr;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cr;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 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2019-07-11
광무주가정정 5회19.06.2020.03.30--32회사모10.0억6%6%484원2,066,115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03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03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3-30
휴림로봇주가정정 1회19.06.1120.03.02--9회사모100억6%6%
626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941원 / 2020-03-28 941원 → 655원 / 2020-12-29 655원 → 626원
15,974,440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6.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6.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1차 2020.12.28~2021.01.28 2021.02.28 100.0000%2차 2021.03.28~2021.04.28 2021.05.28 100.0000% 3차 2021.06.28~2021.07.28 2021.08.28 100.0000% 4차 2021.09.28~2021.10.28 2021.11.28 100.0000% 5차 2021.12.28~2022.01.28 2022.02.28 100.0000% 6차 2022.03.28~2022.04.28 2022.05.28 100.0000% 7차 2022.06.28~2022.07.28 2022.08.28 100.0000% 8차 2022.09.28~2022.10.28 2022.11.28 100.0000% 9차 2022.12.28~2023.01.28 2023.02.28 100.0000%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6.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6.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1차 2020.12.28~2021.01.28 2021.02.28 100.0000%2차 2021.03.28~2021.04.28 2021.05.28 100.0000% 3차 2021.06.28~2021.07.28 2021.08.28 100.0000% 4차 2021.09.28~2021.10.28 2021.11.28 100.0000% 5차 2021.12.28~2022.01.28 2022.02.28 100.0000% 6차 2022.03.28~2022.04.28 2022.05.28 100.0000% 7차 2022.06.28~2022.07.28 2022.08.28 100.0000% 8차 2022.09.28~2022.10.28 2022.11.28 100.0000% 9차 2022.12.28~2023.01.28 2023.02.28 100.0000%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2020-02-28
에스디시스템주가정정 2회철회19.05.2720.01.22--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에이루트주가정정 4회19.05.1721.04.22--16회사모100억1%3%
81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00원 / 2021-07-20 4,855원 → 810원
2,469,135주19.2%12,852,860주133.92%500원 (62%)미상미상
있음
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 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cr;주 1) 참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cr;주 2) 참조 &cr;내용 추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 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cr;주 1) 참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cr;주 2) 참조 &cr;내용 추
2020-03-20
감성코퍼레이션주가정정 1회19.03.2620.06.18--6회사모156억2.5%2.5%809원19,283,030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0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청구시 제14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이자 외에 추가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0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청구시 제14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이자 외에 추가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0-01
휴림에이텍주가정정 1회19.03.1320.11.27--6회사모35.0억0%3%3,744원934,829주7.4%12,665,715주188.47%500원 (13%)미상미상미상미상2019-04-08
케이피엠테크주가정정 1회19.01.1520.04.03--7회사모100억0.00%0.00%1,118원8,944,615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에버코어는 사채권자로 하여금 에버코어 또는 에버코어가 지정한 자(이하“콜옵션행사권자”)에게 본 사채 권면총액 금 일백억팔만(10,000,080,000)원의 삼십퍼센트(30%)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건 사채의 비율대로 발행일로부터1년1개월 이내까지 행사가격을 권면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 후1년이 경과하고, 피투자회사의 매출액이 금 삼십(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이하“에버코어”) 또는 에버코어가 지정하는 자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
미상2019-01-15
2,675건 · 265/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