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솔디펜스주가정정 1회 | 19.07.31 | 20.02.07 | - | - | 2회 | 사모 | 51.0억 | 3.0% | 4.0% | 611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440원 / 2020-03-07 1,440원 → 1,380원 / 2020-04-07 1,380원 → 1,155원 / 2020-08-07 1,155원 → 852원 / 2020-11-09 852원 → 786원 / 2021-01-13 786원 → 669원 / 2021-02-08 669원 → 611원 | 8,346,972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 : 인수인은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2월 07일(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일”)에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일 30일 전까지 회사에게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전환사채의 액면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i) 조기상환하는 전환사채의 원금과 (ii) 이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 동안 연복리 4%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조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회사의 조기상환권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 : 회사는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인 2021년 02월 07일 이후부터,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2월 07일 까지 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일 30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전환사채의 액면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i)조기상환하는 전환사채의 원금과 (ii) 이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 동안 연복리 4%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조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 : 인수인은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2월 07일(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일”)에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일 30일 전까지 회사에게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전환사채의 액면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i) 조기상환하는 전환사채의 원금과 (ii) 이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 동안 연복리 4%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조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회사의 조기상환권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 : 회사는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인 2021년 02월 07일 이후부터,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2월 07일 까지 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일 30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전환사채의 액면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i)조기상환하는 전환사채의 원금과 (ii) 이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 동안 연복리 4%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조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 | 2020-02-07 |
| 케일럼주가정정 4회 | 19.07.29 | 20.04.28 | - | - | 3회 | 사모 | 미상 | 0% | 5.0% | 5,590원 | 8,944,54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해당 기일 40일전부터 2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금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01월 24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70%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2.1 콜옵션(Call Option) 행사 절차 및 방법 (1) 콜옵션 행사일 및 금액 2021년 01월 24일: 권면금액의 102.5000% 2021년 04월 24일: 권면금액의 103.7500% 2021년 07월 24일: 권면금액의 105.000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지점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청구 절차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본 부속협약서 제1항의 각 행사일(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로부터 60일전부터 45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의 통지로써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 |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6개월 뒤부터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해당 기일 40일전부터 2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금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01월 24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70%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2.1 콜옵션(Call Option) 행사 절차 및 방법 (1) 콜옵션 행사일 및 금액 2021년 01월 24일: 권면금액의 102.5000% 2021년 04월 24일: 권면금액의 103.7500% 2021년 07월 24일: 권면금액의 105.000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지점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청구 절차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본 부속협약서 제1항의 각 행사일(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로부터 60일전부터 45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의 통지로써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 | 있음1. 사채의 만기 전 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 이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매일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해당 기일 40일전부터 2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금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사채의 만기 전 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 이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매일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해당 기일 40일전부터 2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금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2020-07-24 |
| 파이온엑스주가정정 1회 | 19.07.11 | 20.12.22 | - | - | 23회 | 사모 | 142억 | 0.0% | 0.0% | 3,63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553원 / 2021-05-17 727원 → 3,635원 | 567,958주 | 0.5% | 123,580,314주 | 44.17% | 3원 (0%) | 미상 | 미상 | 있음계약 변경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cr;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미지급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미지급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cr;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cr;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 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계약 변경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cr;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미지급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미지급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cr;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cr;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 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 2019-07-11 |
| 광무주가정정 5회 | 19.06.20 | 20.03.30 | - | - | 32회 | 사모 | 10.0억 | 6% | 6% | 484원 | 2,066,11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03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03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3-30 |
| 휴림로봇주가정정 1회 | 19.06.11 | 20.03.02 | - | - | 9회 | 사모 | 100억 | 6% | 6% | 62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41원 / 2020-03-28 941원 → 655원 / 2020-12-29 655원 → 626원 | 15,974,44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6.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6.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1차 2020.12.28~2021.01.28 2021.02.28 100.0000%2차 2021.03.28~2021.04.28 2021.05.28 100.0000% 3차 2021.06.28~2021.07.28 2021.08.28 100.0000% 4차 2021.09.28~2021.10.28 2021.11.28 100.0000% 5차 2021.12.28~2022.01.28 2022.02.28 100.0000% 6차 2022.03.28~2022.04.28 2022.05.28 100.0000% 7차 2022.06.28~2022.07.28 2022.08.28 100.0000% 8차 2022.09.28~2022.10.28 2022.11.28 100.0000% 9차 2022.12.28~2023.01.28 2023.02.28 100.0000%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6.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6.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1차 2020.12.28~2021.01.28 2021.02.28 100.0000%2차 2021.03.28~2021.04.28 2021.05.28 100.0000% 3차 2021.06.28~2021.07.28 2021.08.28 100.0000% 4차 2021.09.28~2021.10.28 2021.11.28 100.0000% 5차 2021.12.28~2022.01.28 2022.02.28 100.0000% 6차 2022.03.28~2022.04.28 2022.05.28 100.0000% 7차 2022.06.28~2022.07.28 2022.08.28 100.0000% 8차 2022.09.28~2022.10.28 2022.11.28 100.0000% 9차 2022.12.28~2023.01.28 2023.02.28 100.0000%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2020-02-28 |
| 에스디시스템주가정정 2회철회 | 19.05.27 | 20.01.22 | - | -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에이루트주가정정 4회 | 19.05.17 | 21.04.22 | - | - | 16회 | 사모 | 100억 | 1% | 3% | 81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00원 / 2021-07-20 4,855원 → 810원 | 2,469,135주 | 19.2% | 12,852,860주 | 133.92% | 500원 (62%) | 미상 | 미상 | 있음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 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cr;주 1) 참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cr;주 2) 참조 &cr;내용 추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 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cr;주 1) 참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3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cr;주 2) 참조 &cr;내용 추 | 2020-03-20 |
| 감성코퍼레이션주가정정 1회 | 19.03.26 | 20.06.18 | - | - | 6회 | 사모 | 156억 | 2.5% | 2.5% | 809원 | 19,283,03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0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청구시 제14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이자 외에 추가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0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청구시 제14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이자 외에 추가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0-01 |
| 휴림에이텍주가정정 1회 | 19.03.13 | 20.11.27 | - | - | 6회 | 사모 | 35.0억 | 0% | 3% | 3,744원 | 934,829주 | 7.4% | 12,665,715주 | 188.47% | 500원 (1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19-04-08 |
| 케이피엠테크주가정정 1회 | 19.01.15 | 20.04.03 | - | - | 7회 | 사모 | 100억 | 0.00% | 0.00% | 1,118원 | 8,944,61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에버코어는 사채권자로 하여금 에버코어 또는 에버코어가 지정한 자(이하“콜옵션행사권자”)에게 본 사채 권면총액 금 일백억팔만(10,000,080,000)원의 삼십퍼센트(30%)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건 사채의 비율대로 발행일로부터1년1개월 이내까지 행사가격을 권면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 후1년이 경과하고, 피투자회사의 매출액이 금 삼십(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이하“에버코어”) 또는 에버코어가 지정하는 자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 | 미상 | 2019-01-15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