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휴림에이텍주가정정 2회19.11.0420.11.27--8회사모200억0%3%1,367원14,630,577주19.4%75,280,333주47.13%200원 (15%)미상미상미상미상2020-04-23
더라미주가정정 1회19.09.3020.01.30--10회사모100억2%3%
3,79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00원 / 2021-04-13 4,290원 → 3,790원
306,068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2020년 01월 30일 전환사채 발행발법 변경 마.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 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행사하고자하는사채권자는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및상환관련결제은행등) 및사채권자임을증명하는서류(사채권실물)와함께조기상환청구장소에제출한다. 전환사채 발행발법 변경 2)사채의 발행방법: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 발행한다. 2)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실물 발행 한다. 11. 청약일 청약일변경 2020년 1월29일 2020년 1월30일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9 월 3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GMR 머티리얼즈 대 표 이 사 : 김 동 은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65 (전 화)041-533-8449 (홈페이지)http://www.gmrmaterial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김형석 (전 화)02-3452-8449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미상2020-01-30
경동제약주가정정 1회19.09.2620.08.19--4회사모280억0.0%0.0%8,212원3,409,644주12.8%26,550,000주12.84%5,749원 (70%)
있음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변경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9월 27일부터 2021년 09월 27일까지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도청구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행사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08월 27일부터 2021년 08월 27일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도청구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변경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9월 27일부터 2021년 09월 27일까지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도청구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행사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08월 27일부터 2021년 08월 27일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도청구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는 있으며, 사채권자가 위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 조항의 적용은 제외한다. 3)
미상2019-09-27
에스엠벡셀주가정정 6회19.09.2420.06.15--26회사모200억4.0%4.0%500원40,000,000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 Call Option > 1) 행사비율: 40% 2) 프리미엄: 7%(사채 기표일 전일 선지급 조건) 3) 매수주체: 40%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4) 행사기간: 발행 후 10개월부터 12개월까지 <
미상
있음
Put Option > 1) YTP: 4.00% 2) 행사가능시점: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 > 1) YTP: 4.00% 2) 행사가능시점: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 3개월마다
미상
엔투텍주가정정 3회19.09.2320.05.04--6회사모100억2%2%2,623원3,812,428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19-11-21
대호에이엘주가정정 11회19.09.1120.12.24--12회사모80.0억3.0%6.0%
4,297,774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2,644원 / 2021-04-08 3,025,718원 → 3,257,328원 / 2021-07-01 3,257,328원 → 3,359,932원 / 2022-10-08 2,351,952원 → 3,416,717원 / 2023-01-08 3,416,717원 → 4,297,774원
3,025,718주11.2%27,134,839주44.87%500원 (0%)
있음
-14 2023-08-24 2023-09-08 108.6134% 22차 2023-09-13 2023-09-25 2023-10-08 108.8974% 23차 2023-10-14 2023-10-24 2023-11-08 109.1949% 24차 2023-11-13 2023-11-23 2023-12-08 109.4829%&cr;&cr;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cr;(1). 매매예약&cr;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등 교부하기로 한다.&cr;(2) 중도상환청구권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
사채의 70%까지
-14 2023-08-24 2023-09-08 108.6134% 22차 2023-09-13 2023-09-25 2023-10-08 108.8974% 23차 2023-10-14 2023-10-24 2023-11-08 109.1949% 24차 2023-11-13 2023-11-23 2023-12-08 109.4829%&cr;&cr;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cr;(1). 매매예약&cr;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등 교부하기로 한다.&cr;(2) 중도상환청구권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01월 08일 되는 날 및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사채권자 조기상환보장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6.0%&cr; (1) 조기상환 청구금액 :&cr; 2022년01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02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03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04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05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06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07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08월08일: 권면금액의100.00%&cr;2022년09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10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11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12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1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2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3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4월08일: 권면금액의100.00%&cr;2023년05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6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7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8월08일: 권면금액의100.00%&cr;2023년09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10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11월08일: 권면금액의100.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01월 08일 되는 날 및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사채권자 조기상환보장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6.0%&cr; (1) 조기상환 청구금액 :&cr; 2022년01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02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03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04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05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06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07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08월08일: 권면금액의100.00%&cr;2022년09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10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11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12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1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2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3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4월08일: 권면금액의100.00%&cr;2023년05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6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7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8월08일: 권면금액의100.00%&cr;2023년09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10월08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11월08일: 권면금액의100.
2021-01-08
롯데관광개발주가정정 1회19.09.1122.09.16--6회사모710억15%10.53%13,850원5,129,241주7.4%69,010,340주7.82%미상
있음
Call Option) :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기상환 가능 - 납입일로부터 3년 후부터, 30연속 거래일 중 주가(종가기준)가 전환가격의 130% 이상인 날이 20거래일 이상일 경우 - 미상환채권규모가 최초발행채권규모의 10% 미만인 경우 (Clean Up Call) -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사채권자의
미상
있음
1. 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2019-09-20
티엔엔터테인먼트주가정정 1회19.08.2920.02.26--17회사모50.0억0.0%4.0%
4,435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2,940원 / 2020-03-27 2,940원 → 1,690원 / 2020-09-08 1,690원 → 1,670원 / 2021-05-27 1,670원 → 1,640원 / 2021-06-27 1,640원 → 1,385원 / 2021-08-27 1,385원 → 1,030원 / 2021-09-08 1,030원 → 1,010원 / 2021-10-16 1,010원 → 5,050원 / 2021-10-27 5,050원 → 4,435원
901,916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매도청구권 : Call-Option]“본 사채”는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만기일의 1개월 전일까지 발행회사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으로 사채권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매도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매도일로 하고, 매도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 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 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2020-02-27
라온시큐어주가정정 1회19.08.2620.12.22--8회사모180억0.0%0.0%2,785원6,463,196주20.3%31,809,612주20.32%500원 (18%)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전정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다.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다.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기간 정정 (주3 정정 전) (주4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1년 8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1년 8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2019-08-28
FSN주가정정 2회19.08.1420.03.20--7회사모39.0억0.0%3.5%
4,966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200원 / 2020-04-20 1,200원 → 1,067원 / 2020-10-20 1,060원 → 993원 / 2021-10-14 993원 → 4,966원
20,136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2021년 09월 20일) 및 이후 사채만기일(2025년 03월 20일)전 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인수한 사채를 조기상환율표에서 정하는 조기상환 청구가격으로 발행회사가상환할것을청구할수있다. 조기상환청구기간과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조기상환청구기간과 조기상환일을 연장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미상2020-03-20
2,675건 · 264/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