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모아데이타주가정정 5회 | 26.04.01 | 26.06.10 | -1.12% | +76.00% | 14회 | 사모 | 49.0억 | 3.0% | 5.0% | 1,063원 | 4,609,595주 | 12.7% | 36,381,379주 | 92.92% | 미상 | 있음102.0302% - 2 2027.09.30 2027.07.30 2027.08.30 102.5505% - 3 2027.12.30 2027.10.30 2027.11.30 103.0760% - 4 2028.03.30 2028.01.30 2028.02.29 103.6068% - 5 2028.06.30 2028.04.30 2028.05.30 104.1428%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종료일 1 2027.06.30 2027.04.30 2027.05.30 102.0302% - 2 2027.09.30 2027.07.30 2027.08.30 102.5505% - 3 2027.12.30 2027.10.30 2027.11.30 103.0760% - 4 2028.03.30 2028.01.30 2028.02.29 103.6068% - 5 2028.06.30 2028.04.30 2028.05.30 104.1428%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아너스2호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5,000 - - 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6회차 전환사채 1,000,000,000 2,178 459,136 2023년 07월 15일 ~ 2027년 06월 15일 (주1) 7회차 전환사채 10,000,000,000 1,853 5,396,654 2024년 09월 20일 ~ 2028년 08월 20일 (주2) 8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9,200,000,00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6-18 |
| 동성제약주가정정 1회 | 26.04.01 | 26.04.03 | - | - | 37회 | 사모 | 500억 | 6.0% | 10.0% | 1,000원 | 50,000,000주 | 51.7% | 96,619,507주 | 57.04% | 1,000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8년 04월 13일)이 되는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8년 04월 09일)이 되는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6-04-09 |
| 아이엠티주가 | 26.04.01 | - | +8.99% | +8.56% | 5회 | 사모 | 120억 | 0.0% | 0.0% | 12,661원 | 947,792주 | 12.0% | 7,874,611주 | 23.41% | 미상 | 있음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2028년 10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284,337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은 최대 3.22%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2028년 10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6-04-09 |
| 셀레믹스주가정정 1회 | 26.03.31 | 26.04.29 | +17.72% | +21.08% | 2회 | 사모 | 147억 | 3% | 5% | 8,324원 | 1,765,977주 | 21.6% | 8,164,148주 | 38.15%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2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2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4-28 |
| 하이드로리튬주가 | 26.03.30 | - | +4.90% | +11.86% | 4회 | 사모 | 8.3억 | 1.0% | 1.0% | 1,923원 | 430,048주 | 0.8% | 56,777,187주 | 1.61% | 1,347원 (70%) | 없음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서를 전환하고자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여 사채권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 -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 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07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환사채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경기도 광주 종합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2027년 3월 27일 ~ 2027년 4월 02일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서를 전환하고자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여 사채권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 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07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환사채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경기도 광주 종합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2027년 3월 27일 ~ 2027년 4월 02일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서를 전환하고자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여 사채권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 2026-04-07 |
| 이오플로우주가정정 3회 | 26.03.30 | 26.05.11 | - | - | 5회 | 사모 | 30.0억 | 0.0% | 3.0% | 3,000원 | 1,000,000주 | 2.4% | 41,609,105주 | 6.85% | 2,100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3. 정정사항 5. 사채만기일 2029년 05월 10일 2029년 06월 09일 전환청구기간(시작일) 2027년 05월 11일 2027년 06월 10일 전환청구기간(종료일) 2029년 04월 10일 2029년 05월 09일 11. 청약일 2026년 05월 11일 2026년 06월 10일 12. 납입일 2026년 05월 11일 2026년 06월 10일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사항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9-11 2027-10-11 2027-11-11 104.6069% 2차 2027-12-11 2028-01-11 2028-02-11 105.4009% 3차 2028-03-11 2028-04-11 2028-05-11 106.1921% 4차 2028-06-11 2028-07-11 2028-08-11 106.9893% 5차 2028-09-11 2028-10-11 2028-11-11 107.8014% 6차 2028-12-11 2029-01-11 2029-02-11 108.6196%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10-10 2027-11-10 2027-12-10 104.6069% 2차 2028-01-10 2028-02-10 2028-03-10 105.4009% 3차 2028-04-10 2028-05-10 2028-06-10 106.1921% 4차 2028-07-10 2028-08-10 2028-09-10 106.9893% 5차 2028-10-10 2028-11-10 2028-12-10 107.8014% 6차 2029-01-10 2029-02-10 2029-03-10 108.6196% 조기상환청구기간 From To 1차 2027-09-11 2027-10-11 2027-11-11 104 | 미상 | 2026-06-10 |
| 피엔티엠에스주가 | 26.03.26 | - | +3.01% | +10.14% | 3회 | 사모 | 50.0억 | 2.0% | 5.0% | 2,23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191원 / 2026-09-03 3,191원 → 2,234원 | 2,238,137주 | 17.9% | 12,504,861주 | 12.53% | 2,234원 (100%) | 있음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 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03일), 1회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2,500,000,000원(Call Option 5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 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03일), 1회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2,500,000,000원(Call Option 5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 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 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4-03 |
| 오비고주가정정 1회 | 26.03.25 | 26.04.06 | +0.12% | +5.91% | 2회 | 사모 | 150억 | 0.0% | 1.0% | 4,436원 | 3,381,424주 | 26.8% | 12,637,802주 | 26.76% | 3,549원 (80%) | 있음의 전자등록금액 및 그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인2026년 4월 9일(당일 포함)부터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1%(1년을 365일로 하여 경과일수로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본 조에서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1) 매도인: 투자자2) 매수인: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 3자3) 이해관계인의 성명: 장영준, 황도연4) 취득규모: 최대 3,633,000,000원(Call Option 24.22%)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전자등록금액 및 그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인2026년 4월 9일(당일 포함)부터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1%(1년을 365일로 하여 경과일수로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본 조에서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1) 매도인: 투자자2) 매수인: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 3자3) 이해관계인의 성명: 장영준, 황도연4) 취득규모: 최대 3,633,000,000원(Call Option 24.22%)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있음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본 사채는 계약서상 80% 이상으로 제한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8년 4월 9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그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인2026년 4월 9일(당일 포함)부터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1%(1년을 365일로 하여 경과일수로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본 사채는 계약서상 80% 이상으로 제한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8년 4월 9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그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인2026년 4월 9일(당일 포함)부터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1%(1년을 365일로 하여 경과일수로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4-14 |
| 카카오게임즈주가정정 2회 | 26.03.25 | 26.05.29 | +1.36% | -10.94% | 3회 | 사모 | 600억 | 0.0% | 0.0% | 13,812원 | 4,344,048주 | 4.8% | 89,786,911주 | 4.8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6-19 |
| 다이나믹솔루션주가정정 4회 | 26.03.25 | 26.05.27 | -13.50% | -29.84% | 9회 | 사모 | 108억 | 3% | 5% | 1,103원 | 9,791,477주 | 11.5% | 85,253,242주 | 24.56% | 773원 (7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개월이 되는 날(2027년 03월 27일)부터 대상사채 만기일 2개월 전일(2029년 03월 27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13호에 따른 사채권자의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0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개월이 되는 날(2027년 03월 27일)부터 대상사채 만기일 2개월 전일(2029년 03월 27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13호에 따른 사채권자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본 | 미상 | 2026-06-05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