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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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팸텍주가20.02.27---2회사모10.0억1.0%6.0%4,300원232,558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사항 "&cr;"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5일이되는 날인2021년 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본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로부터6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6.0%로 한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상2020-02-28
이렘주가20.02.27--10.63%-23.42%17회사모118억0.0%4.0%
90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988원 / 2020-05-26 987원 → 691원 / 2020-11-26 3,455원 → 905원
13,069,060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종로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상2020-02-26
세동주가20.02.26-+1.09%-6.72%5회사모10.0억2.0%5.0%
56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808원 / 2020-04-03 808원 → 566원
1,766,784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0-03-03
온타이드주가정정 1회20.02.2520.03.03+7.50%+32.00%10회사모150억2%4%1,122원13,368,983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미상2020-03-04
화승엔터프라이즈주가정정 1회20.02.2420.03.03-2.90%-11.88%1회사모1,500억0.0%2.0%17,542원8,550,906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날(2025년 3월 18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발행회사의
발행일 60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날(2025년 3월 18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발행회사의
있음
전자등록 발행 및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정정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미상2020-03-17
이엠앤아이주가20.02.24---11회사모5.0억0%3%500원1,000,000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2-21
포톤주가20.02.21--2.08%-8.07%3회사모180억1.0%2.0%
1,43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966원 / 2020-04-28 1,966원 → 1,433원
12,561,060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는 일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 청구는 "회사"에 아래에 정한 조기상환청구기간 중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이에 따라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상환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cr;[발행회사의 사채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간내(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정함)에 3개월마다 “인수인”이 인수한 사채 권면총액의 30%(단, 3개월마다 수회에 걸쳐 이하에서 정의된 본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본건 콜옵션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은 인수인이 인수한 사채권면총액의 30%이내임)까지 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cr;&cr;1. 제 3자의 성명 : 확정되지 않음&cr;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확정되지 않음&cr;3. 취득규모 : 최대 5,400,000,000원&cr;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5.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cr;6.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1,966원 기준 당사 보통주 2,746,693 주 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cr;&cr;* 기타
사채의 30%까지
는 일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 청구는 "회사"에 아래에 정한 조기상환청구기간 중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이에 따라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상환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cr;[발행회사의 사채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간내(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정함)에 3개월마다 “인수인”이 인수한 사채 권면총액의 30%(단, 3개월마다 수회에 걸쳐 이하에서 정의된 본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본건 콜옵션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은 인수인이 인수한 사채권면총액의 30%이내임)까지 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cr;&cr;1. 제 3자의 성명 : 확정되지 않음&cr;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확정되지 않음&cr;3. 취득규모 : 최대 5,400,000,000원&cr;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5.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cr;6.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1,966원 기준 당사 보통주 2,746,693 주 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cr;&cr;* 기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마다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 청구는 "회사"에 아래에 정한 조기상환청구기간 중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이에 따라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상환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cr;[발행회사의 사채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마다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 청구는 "회사"에 아래에 정한 조기상환청구기간 중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이에 따라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상환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cr;[발행회사의 사채
2020-02-28
휴림에이텍주가정정 1회20.02.2120.11.27+1.81%+0.47%9회사모300억2.5%5.5%1,961원15,298,317주23.5%65,135,161주33.76%200원 (10%)
있음
본건 사채는 발행회사 외 사채권자와 제 3자간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계약에 의거하여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이 제한될 수 있음.&cr;1.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계약자 : 에드먼턴투자조합, NH투자증권(주)&cr;2. 해당 조건 : 제 3자간 전환사채매도청구권 계약에 의거하여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을 전부 행사하기 전까지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은 행사할 수 없다.
미상
있음
본의 감소, 주식분할·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4) 상기 1) 내지 3) 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액면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5) 상기 1) 내지 3) 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조건 변경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cr;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2월 2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 3월 21일, 2021년 4월 21일, 2021년 5월 21일, 2021년 6월 21일, 2021년 7월 21일, 2021년 8월 21일, 2021년 9월 21일, 2021년 10월 21일, 2021년 11월 21일, 2021년 12월 21일, 2022년 1월 21일, 2022년 2월 21일, 2022년 3월 21일, 2022년 4월 21일, 2022년 5월 21일, 2022년 6월 21일, 2022년 7월 21일, 2022년 8월 21일, 2022년 9월 21일, 2022년 10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2월 21일, 2023년 1월 21일)에 만기 전 조기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에 따른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이 경우 원 상환기일로부터 조정된 상환기일까지의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 7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행사기간 말일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본의 감소, 주식분할·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4) 상기 1) 내지 3) 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액면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5) 상기 1) 내지 3) 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조건 변경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cr;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2월 2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 3월 21일, 2021년 4월 21일, 2021년 5월 21일, 2021년 6월 21일, 2021년 7월 21일, 2021년 8월 21일, 2021년 9월 21일, 2021년 10월 21일, 2021년 11월 21일, 2021년 12월 21일, 2022년 1월 21일, 2022년 2월 21일, 2022년 3월 21일, 2022년 4월 21일, 2022년 5월 21일, 2022년 6월 21일, 2022년 7월 21일, 2022년 8월 21일, 2022년 9월 21일, 2022년 10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2월 21일, 2023년 1월 21일)에 만기 전 조기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에 따른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이 경우 원 상환기일로부터 조정된 상환기일까지의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 7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행사기간 말일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2020-02-21
휴림로봇주가정정 1회20.02.2020.03.02-1.62%-3.80%10회사모10.1억1%4%
626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941원 / 2020-03-28 941원 → 655원 / 2020-12-29 655원 → 626원
1,613,418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 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4.0%)을 연복리로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1.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1차 2020.12.28~2021.01.28 2021.02.28 103.0453%2차 2021.03.28~2021.04.28 2021.05.28 103.8258% 3차 2021.06.28~2021.07.28 2021.08.28 104.6140% 4차 2021.09.28~2021.10.28 2021.11.28 105.4102% 5차 2021.12.28~2022.01.28 2022.02.28 106.2143% 6차 2022.03.28~2022.04.28 2022.05.28 107.0264% 7차 2022.06.28~2022.07.28 2022.08.28 107.8467% 8차 2022.09.28~2022.10.28 2022.11.28 108.6751% 9차 2022.12.28~2023.01.28 2023.02.28 109.5119%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 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4.0%)을 연복리로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1.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1차 2020.12.28~2021.01.28 2021.02.28 103.0453%2차 2021.03.28~2021.04.28 2021.05.28 103.8258% 3차 2021.06.28~2021.07.28 2021.08.28 104.6140% 4차 2021.09.28~2021.10.28 2021.11.28 105.4102% 5차 2021.12.28~2022.01.28 2022.02.28 106.2143% 6차 2022.03.28~2022.04.28 2022.05.28 107.0264% 7차 2022.06.28~2022.07.28 2022.08.28 107.8467% 8차 2022.09.28~2022.10.28 2022.11.28 108.6751% 9차 2022.12.28~2023.01.28 2023.02.28 109.5119%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2020-02-28
에이전트AI주가정정 6회20.02.2020.07.30-5.72%-11.23%31회사모100억1%5%
450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1,092원 / 2021-12-18 1,066원 → 1,043원 / 2022-01-18 1,043원 → 911원 / 2022-07-18 911원 → 768원 / 2022-10-18 768원 → 686원 / 2022-12-18 686원 → 665원 / 2023-01-18 665원 → 653원 / 2023-02-18 653원 → 540원 / 2023-03-18 540원 → 450원
13,333,333주9.9%135,159,001주15.81%100원 (22%)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 35%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이하 “콜옵션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cr;&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사채의 35%까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 35%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이하 “콜옵션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cr;&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미상2020-09-18
2,675건 · 258/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