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휴림에이텍주가 | 20.03.06 | - | +1.83% | +4.87% | 10회 | 사모 | 480억 | 0% | 0% | 2,119원 | 22,657,85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3-06 |
| 파이온엑스주가정정 1회 | 20.03.05 | 20.12.22 | +2.26% | -9.70% | 26회 | 사모 | 240억 | 0.0% | 0.0% | 1,646원 (조정 4회)발행 당시 798원 / 2021-05-17 727원 → 3,635원 / 2022-11-07 3,635원 → 2,536원 / 2022-12-05 2,536원 → 2,176원 / 2023-01-05 2,176원 → 1,646원 | 1,491,213주 | 1.2% | 123,580,314주 | 44.17% | 3원 (0%) | 미상 | 미상 | 있음계약 변경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cr;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미지급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미지급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cr;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cr;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가지며, 전환 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계약 변경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cr;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미지급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미지급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cr;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cr;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가지며, 전환 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 2020-03-05 |
| 코스모화학주가정정 1회 | 20.03.04 | 20.03.11 | +5.38% | -8.64% | 24회 | 사모 | 200억 | 0.0% | 0.0% | 2,610,96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820원 / 2020-05-05 2,267,573원 → 2,610,966원 | 2,267,57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3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2021년 03월 05일부터 2022년 03월 05일까지 매월의 5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4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3%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도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5%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외 | 사채의 33%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3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2021년 03월 05일부터 2022년 03월 05일까지 매월의 5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4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3%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도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5%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3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3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0-03-05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6회 | 20.03.03 | 20.09.28 | +3.48% | +4.09% | 22회 | 사모 | 10.0억 | 2% | 3% | 1,01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210원 / 2020-10-28 1,210원 → 1,118원 / 2021-12-28 1,118원 → 1,090원 / 2022-01-28 1,090원 → 1,010원 | 990,099주 | 2.3% | 43,106,126주 | 36.37% | 847원 (8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9-28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6회 | 20.03.03 | 20.09.28 | +3.48% | +4.09% | 21회 | 사모 | 50.1억 | 4% | 5% | 1,01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210원 / 2020-10-28 1,210원 → 1,118원 / 2021-12-28 1,118원 → 1,090원 / 2022-01-28 1,090원 → 1,010원 | 4,960,396주 | 11.5% | 43,106,126주 | 44.06% | 847원 (8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9-28 |
| 엣지파운드리주가 | 20.03.03 | - | +2.82% | +1.85% | 10회 | 사모 | 70.0억 | 1.0% | 3.0% | 3,56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412원 / 2020-09-04 4,412원 → 3,569원 / 2020-09-04 4,412원 → 3,569원 | 1,961,33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풋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풋옵션’ 행사기간까지 해당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cr;나. ‘발행회사’는 사채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기 지급된 이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발행회사’ 본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은행에서 일시 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 원리금 지급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지급일로 한다.&cr;다.조기상환시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조기상환 일정은 하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과 같습니다. | 미상 | 2020-03-04 |
| 비비안주가정정 1회 | 20.03.02 | 20.03.11 | +0.00% | -4.46% | 1회 | 사모 | 50.0억 | 2% | 2% | 1,529,051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345원 / 2020-04-03 3,717,472원 → 5,192,107원 / 2020-08-05 5,192,107원 → 1,038,421원 / 2020-09-03 1,038,421원 → 1,237,623원 / 2020-09-25 1,237,623원 → 1,529,051원 | 3,717,472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3-03 |
| 한창주가정정 2회 | 20.03.02 | 22.11.18 | +2.29% | +1.22% | 61회 | 사모 | 60.0억 | 4.0% | 5.0% | 2,690원 | 2,230,483주 | 3.3% | 66,790,269주 | 10.93% | 1,613원 (60%)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3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3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03-04 |
| 휴림로봇주가정정 1회 | 20.03.02 | 20.03.04 | -3.52% | -9.14% | 11회 | 사모 | 90.0억 | 6% | 6% | 62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17원 / 2020-03-28 917원 → 655원 / 2020-12-29 655원 → 626원 | 14,376,99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 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3.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3.0%, 매 3개월 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 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6.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6.0%, 매 3개월 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 미상 | 2020-02-28 |
| 서울제약주가정정 2회 | 20.02.28 | 22.03.30 | -8.17% | +38.89% | 4회 | 사모 | 150억 | 0.0% | 2.0% | 4,78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830원 / 2022-06-27 6,730원 → 4,830원 / 2022-09-27 4,830원 → 4,785원 | 3,134,79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2년째 되는 날인2022년3월27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0-03-27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