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투비소프트주가정정 7회20.03.1720.11.12+0.88%-6.14%10회사모70.0억0%3%
2,30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335원 / 2020-12-28 2,335원 → 2,302원
3,040,834주9.6%31,804,885주28.3%1,635원 (71%)미상미상미상미상2020-11-17
서진시스템주가정정 1회20.03.1320.03.24-5.95%+6.58%5회사모600억2.5%2.5%
14,5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9,000원 / 2022-04-14 29,000원 → 14,500원
4,137,931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단, 해당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외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단, 해당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외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2020-04-02
서진시스템주가정정 1회20.03.1320.03.24-5.95%+6.58%4회사모300억2.5%2.5%
14,5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9,000원 / 2022-04-14 29,000원 → 14,500원
2,068,965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단, 해당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외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단, 해당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외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2020-03-31
기가레인주가20.03.13--11.01%-33.13%17회사모90.0억1%4%1,126원7,992,894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1.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1)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2년이 되는 날(이하“매도청구 행사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금 구억(900,000,000)원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매도청구권”)을 가진다. (연복리 8%). &cr;2. 사채권자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1)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2년이 되는 날(이하“매도청구 행사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금 구억(900,000,000)원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매도청구권”)을 가진다. (연복리 8%). &cr;2. 사채권자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금 구십억(9,000,000,000)원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연복리 4%)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금 구십억(9,000,000,000)원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연복리 4%)
2020-03-20
씨유메디칼주가20.03.10-+1.76%-20.99%9회사모60.0억2.0%5.0%
1,487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2,124원 / 2021-03-17 2,124원 → 1,985원 / 2021-05-17 1,893원 → 1,533원 / 2021-07-17 1,533원 → 1,487원
4,034,968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3월 17일)로부터 12개월(2022년 03월 17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3.0567% 부터 2022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6.2692% 까지 적용하되 청구일에 따라&cr;일할계산한다. &cr; (2) 콜옵션 행사대금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시흥동지점 또는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4)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3월 17일)로부터 12개월(2022년 03월 17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3.0567% 부터 2022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6.2692% 까지 적용하되 청구일에 따라&cr;일할계산한다. &cr; (2) 콜옵션 행사대금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시흥동지점 또는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4)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3.0567% 2021년 06월 17일: 권면금액의 103.8449% 2021년 09월 17일: 권면금액의 104.6430% 2021년 12월 17일: 권면금액의 105.4510% 2022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6.2692% 2022년 06월 17일: 권면금액의 107.0975% 2022년 09월 17일: 권면금액의 107.9362% 2022년 12월 17일: 권면금액의 108.785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시흥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3.0567% 2021년 06월 17일: 권면금액의 103.8449% 2021년 09월 17일: 권면금액의 104.6430% 2021년 12월 17일: 권면금액의 105.4510% 2022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6.2692% 2022년 06월 17일: 권면금액의 107.0975% 2022년 09월 17일: 권면금액의 107.9362% 2022년 12월 17일: 권면금액의 108.785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시흥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2020-03-17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가20.03.09--6.32%-33.46%8회사모115억0.0%1.0%
2,49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3,350원 / 2020-04-11 3,350원 → 2,691원 / 2020-05-11 2,691원 → 2,584원 / 2020-06-11 2,584원 → 2,490원
4,618,473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 모 : 최대 34.5 억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9,850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1,471,215 주까지 취득가능합니다. 이는 당사 지분율 3.36 %에서 최대 4.74 %(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이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r;&cr;이 외의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 모 : 최대 34.5 억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9,850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1,471,215 주까지 취득가능합니다. 이는 당사 지분율 3.36 %에서 최대 4.74 %(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이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r;&cr;이 외의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만기 전 까지 사채조기상환을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의 Put o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미상2020-03-11
SG주가20.03.09--6.11%-32.89%7회사모105억0%1%
1,233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695원 / 2022-09-11 1,695원 → 1,636원 / 2022-12-11 1,636원 → 1,265원 / 2023-03-11 1,265원 → 1,233원
243,309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년이 되는 2022년 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3월 1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3월 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cr;(3) 취득규모 : 최대 3,1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58,40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 에는 최대 2,653,74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3%에서 최대 5.82%(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cr;이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년이 되는 2022년 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3월 1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3월 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cr;(3) 취득규모 : 최대 3,1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58,40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 에는 최대 2,653,74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3%에서 최대 5.82%(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cr;이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0-03-11
폴라리스오피스주가정정 3회20.03.0920.07.02+4.40%-14.40%3회사모100억3%3%
1,00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07원 / 2023-02-01 1,007원 → 1,005원
1,134,328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2022년 08월 06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cr;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2022년 08월 06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cr;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0-07-02
엘앤씨바이오주가20.03.06--2.66%-31.04%1회사모100억0.00%0.0%
18,567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5,700원 / 2020-10-13 55,700원 → 18,567원 / 2020-10-13 55,700원 → 18,567원
538,590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0-03-16
휴림에이텍주가정정 5회20.03.0621.08.30+1.83%+4.87%11회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2,675건 · 256/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