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투비소프트주가정정 7회 | 20.03.17 | 20.11.12 | +0.88% | -6.14% | 10회 | 사모 | 70.0억 | 0% | 3% | 2,30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335원 / 2020-12-28 2,335원 → 2,302원 | 3,040,834주 | 9.6% | 31,804,885주 | 28.3% | 1,635원 (7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11-17 |
| 서진시스템주가정정 1회 | 20.03.13 | 20.03.24 | -5.95% | +6.58% | 5회 | 사모 | 600억 | 2.5% | 2.5% | 14,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9,000원 / 2022-04-14 29,000원 → 14,500원 | 4,137,93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단, 해당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외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단, 해당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외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2020-04-02 |
| 서진시스템주가정정 1회 | 20.03.13 | 20.03.24 | -5.95% | +6.58% | 4회 | 사모 | 300억 | 2.5% | 2.5% | 14,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9,000원 / 2022-04-14 29,000원 → 14,500원 | 2,068,96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단, 해당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외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단, 해당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외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2020-03-31 |
| 기가레인주가 | 20.03.13 | - | -11.01% | -33.13% | 17회 | 사모 | 90.0억 | 1% | 4% | 1,126원 | 7,992,89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1.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1)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2년이 되는 날(이하“매도청구 행사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금 구억(900,000,000)원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매도청구권”)을 가진다. (연복리 8%). &cr;2. 사채권자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1)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2년이 되는 날(이하“매도청구 행사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금 구억(900,000,000)원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매도청구권”)을 가진다. (연복리 8%). &cr;2. 사채권자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금 구십억(9,000,000,000)원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연복리 4%)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금 구십억(9,000,000,000)원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연복리 4%) | 2020-03-20 |
| 씨유메디칼주가 | 20.03.10 | - | +1.76% | -20.99% | 9회 | 사모 | 60.0억 | 2.0% | 5.0% | 1,487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124원 / 2021-03-17 2,124원 → 1,985원 / 2021-05-17 1,893원 → 1,533원 / 2021-07-17 1,533원 → 1,487원 | 4,034,96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3월 17일)로부터 12개월(2022년 03월 17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3.0567% 부터 2022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6.2692% 까지 적용하되 청구일에 따라&cr;일할계산한다. &cr; (2) 콜옵션 행사대금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시흥동지점 또는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4)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3월 17일)로부터 12개월(2022년 03월 17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3.0567% 부터 2022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6.2692% 까지 적용하되 청구일에 따라&cr;일할계산한다. &cr; (2) 콜옵션 행사대금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시흥동지점 또는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4)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3.0567% 2021년 06월 17일: 권면금액의 103.8449% 2021년 09월 17일: 권면금액의 104.6430% 2021년 12월 17일: 권면금액의 105.4510% 2022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6.2692% 2022년 06월 17일: 권면금액의 107.0975% 2022년 09월 17일: 권면금액의 107.9362% 2022년 12월 17일: 권면금액의 108.785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시흥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3.0567% 2021년 06월 17일: 권면금액의 103.8449% 2021년 09월 17일: 권면금액의 104.6430% 2021년 12월 17일: 권면금액의 105.4510% 2022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6.2692% 2022년 06월 17일: 권면금액의 107.0975% 2022년 09월 17일: 권면금액의 107.9362% 2022년 12월 17일: 권면금액의 108.785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시흥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 2020-03-17 |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가 | 20.03.09 | - | -6.32% | -33.46% | 8회 | 사모 | 115억 | 0.0% | 1.0% | 2,49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350원 / 2020-04-11 3,350원 → 2,691원 / 2020-05-11 2,691원 → 2,584원 / 2020-06-11 2,584원 → 2,490원 | 4,618,47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 모 : 최대 34.5 억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9,850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1,471,215 주까지 취득가능합니다. 이는 당사 지분율 3.36 %에서 최대 4.74 %(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이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r;&cr;이 외의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 모 : 최대 34.5 억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9,850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1,471,215 주까지 취득가능합니다. 이는 당사 지분율 3.36 %에서 최대 4.74 %(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이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r;&cr;이 외의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만기 전 까지 사채조기상환을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의 Put o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 미상 | 2020-03-11 |
| SG주가 | 20.03.09 | - | -6.11% | -32.89% | 7회 | 사모 | 105억 | 0% | 1% | 1,23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695원 / 2022-09-11 1,695원 → 1,636원 / 2022-12-11 1,636원 → 1,265원 / 2023-03-11 1,265원 → 1,233원 | 243,30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년이 되는 2022년 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3월 1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3월 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cr;(3) 취득규모 : 최대 3,1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58,40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 에는 최대 2,653,74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3%에서 최대 5.82%(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cr;이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년이 되는 2022년 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3월 1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3월 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cr;(3) 취득규모 : 최대 3,1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58,40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 에는 최대 2,653,74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3%에서 최대 5.82%(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cr;이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2020-03-11 |
| 폴라리스오피스주가정정 3회 | 20.03.09 | 20.07.02 | +4.40% | -14.40% | 3회 | 사모 | 100억 | 3% | 3% | 1,00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07원 / 2023-02-01 1,007원 → 1,005원 | 1,134,32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2022년 08월 06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cr;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2022년 08월 06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cr;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0-07-02 |
| 엘앤씨바이오주가 | 20.03.06 | - | -2.66% | -31.04% | 1회 | 사모 | 100억 | 0.00% | 0.0% | 18,56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5,700원 / 2020-10-13 55,700원 → 18,567원 / 2020-10-13 55,700원 → 18,567원 | 538,59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3-16 |
| 휴림에이텍주가정정 5회 | 20.03.06 | 21.08.30 | +1.83% | +4.87% | 11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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