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씨아이테크주가정정 1회 | 20.03.31 | 20.04.21 | +2.66% | +9.23% | 8회 | 사모 | 100억 | 6.0% | 6.0% | 674원 | 14,836,79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없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 해당사항 없음 | - | 있음조기상환청구 개시일, 절차 등 변경으로 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01월 24일, 2022년 04월 24일, 2022년 07월 24일, 2022년 10월 24일, 2023년 01월 24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표면이자별도): 2021년 10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1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4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7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0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1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아래표에 따라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미상 | 2020-04-24 |
| 플래스크주가 | 20.03.30 | - | +4.66% | +11.07% | 17회 | 사모 | 84.0억 | 0.0% | 3.0% | 810원 | 10,370,37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3-30 |
| 유아이디주가 | 20.03.30 | - | - | - | 2회 | 사모 | 9.0억 | 5.0% | 5.0% | 1,055원 | 853,08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cr;2020년 10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01일까지 매월의 01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cr;2020년 10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01일까지 매월의 01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0-04-01 |
| 킵스파마주가정정 1회 | 20.03.30 | 20.04.13 | +3.30% | +8.26% | 4회 | 사모 | 250억 | 0% | 0% | 6,10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6,159원 / 2022-07-13 8,720원 → 6,145원 / 2022-10-13 6,145원 → 6,104원 | 327,65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2020년 10월 13일)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 (2025년 03월 13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각 인수인은 가.목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시에도 최초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채를 매도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하여야 함을 통지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계약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사채의 30%까지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2020년 10월 13일)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 (2025년 03월 13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각 인수인은 가.목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시에도 최초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채를 매도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하여야 함을 통지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계약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0-04-13 |
| 금호전기주가정정 3회 | 20.03.26 | 20.04.29 | +10.85% | +9.20% | 2회 | 사모 | 103억 | 8% | 10% | 5,281,285원 (조정 11회)발행 당시 2,087원 / 2020-06-15 4,935,313원 → 5,004,859원 / 2021-09-23 4,081,632원 → 4,087,591원 / 2022-06-29 2,238,442원 → 2,761,104원 / 2022-07-29 2,761,104원 → 3,360,116원 / 2022-09-01 3,360,116원 → 3,397,341원 / 2022-09-29 3,397,341원 → 4,049,295원 / 2022-10-31 4,049,295원 → 4,364,326원 / 2022-11-29 4,364,326원 → 4,586,241원 / 2022-12-29 4,586,241원 → 4,806,687원 / 2023-01-30 4,806,687원 → 4,867,724원 / 2023-03-29 4,867,724원 → 5,281,285원 | 4,935,31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 사채권자는 2021년04월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 미상 | 2020-04-29 |
| 조일알미늄주가 | 20.03.26 | - | +15.69% | +14.46% | 8회 | 사모 | 30.0억 | 1% | 3% | 500원 | 6,000,0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경과한 날인 2021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경과한 날인 2021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03-27 |
| 앤디포스주가정정 2회 | 20.03.25 | 20.10.07 | +10.97% | +55.47% | 3회 | 사모 | 130억 | 1.0% | 2.0% | 2,635원 | 4,933,586주 | 9.7% | 50,899,268주 | 18.07%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권 전환금액 : 권면금액의 100% (4) 조기상환율 : 1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 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6) 조기상환일 청구금액 지급일 :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한다. (7)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권 전환금액 : 권면금액의 100% (4) 조기상환율 : 1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 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6) 조기상환일 청구금액 지급일 :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한다. (7)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2020-03-31 |
| 현대로템주가정정 1회 | 20.03.25 | 20.06.05 | +8.42% | +14.85% | 30회 | 공모 | 2,400억 | 1.00% | 3.70% | 9,750원 | 24,615,38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당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07월 17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3년 05월 17일)까지(" | 발행일 1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당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07월 17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3년 05월 17일)까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2020-06-17 |
| 대호에이엘주가 | 20.03.25 | - | +7.92% | +17.49% | 14회 | 사모 | 50.0억 | 2.0% | 5.0% | 1,728원 | 2,893,51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3-30 |
| 이렘주가 | 20.03.25 | - | +30.01% | +169.38% | 18회 | 사모 | 88.5억 | 0.0% | 4.0% | 90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00원 / 2020-09-24 2,500원 → 905원 | 6,072,70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종로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미상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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