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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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씨아이테크주가정정 1회20.03.3120.04.21+2.66%+9.23%8회사모100억6.0%6.0%674원14,836,794주미상미상미상미상
없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 해당사항 없음
-
있음
조기상환청구 개시일, 절차 등 변경으로 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01월 24일, 2022년 04월 24일, 2022년 07월 24일, 2022년 10월 24일, 2023년 01월 24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표면이자별도): 2021년 10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1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4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7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0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1월 24일: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아래표에 따라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상2020-04-24
플래스크주가20.03.30-+4.66%+11.07%17회사모84.0억0.0%3.0%810원10,370,370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0-03-30
유아이디주가20.03.30---2회사모9.0억5.0%5.0%1,055원853,080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cr;2020년 10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01일까지 매월의 01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cr;2020년 10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01일까지 매월의 01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0-04-01
킵스파마주가정정 1회20.03.3020.04.13+3.30%+8.26%4회사모250억0%0%
6,104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6,159원 / 2022-07-13 8,720원 → 6,145원 / 2022-10-13 6,145원 → 6,104원
327,653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2020년 10월 13일)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 (2025년 03월 13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각 인수인은 가.목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시에도 최초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채를 매도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하여야 함을 통지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계약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사채의 30%까지
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2020년 10월 13일)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 (2025년 03월 13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각 인수인은 가.목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시에도 최초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채를 매도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하여야 함을 통지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계약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0-04-13
금호전기주가정정 3회20.03.2620.04.29+10.85%+9.20%2회사모103억8%10%
5,281,285원 (조정 11회)
발행 당시 2,087원 / 2020-06-15 4,935,313원 → 5,004,859원 / 2021-09-23 4,081,632원 → 4,087,591원 / 2022-06-29 2,238,442원 → 2,761,104원 / 2022-07-29 2,761,104원 → 3,360,116원 / 2022-09-01 3,360,116원 → 3,397,341원 / 2022-09-29 3,397,341원 → 4,049,295원 / 2022-10-31 4,049,295원 → 4,364,326원 / 2022-11-29 4,364,326원 → 4,586,241원 / 2022-12-29 4,586,241원 → 4,806,687원 / 2023-01-30 4,806,687원 → 4,867,724원 / 2023-03-29 4,867,724원 → 5,281,285원
4,935,313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Put Option)] 사채권자는 2021년04월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미상2020-04-29
조일알미늄주가20.03.26-+15.69%+14.46%8회사모30.0억1%3%500원6,000,000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경과한 날인 2021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경과한 날인 2021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3-27
앤디포스주가정정 2회20.03.2520.10.07+10.97%+55.47%3회사모130억1.0%2.0%2,635원4,933,586주9.7%50,899,268주18.07%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권 전환금액 : 권면금액의 100% (4) 조기상환율 : 1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 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6) 조기상환일 청구금액 지급일 :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한다. (7)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권 전환금액 : 권면금액의 100% (4) 조기상환율 : 1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 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6) 조기상환일 청구금액 지급일 :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한다. (7)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2020-03-31
현대로템주가정정 1회20.03.2520.06.05+8.42%+14.85%30회공모2,400억1.00%3.70%9,750원24,615,384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당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07월 17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3년 05월 17일)까지("
발행일 1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당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07월 17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3년 05월 17일)까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미상2020-06-17
대호에이엘주가20.03.25-+7.92%+17.49%14회사모50.0억2.0%5.0%1,728원2,893,518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0-03-30
이렘주가20.03.25-+30.01%+169.38%18회사모88.5억0.0%4.0%
90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00원 / 2020-09-24 2,500원 → 905원
6,072,707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종로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상2020-03-24
2,675건 · 254/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