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멤레이비티주가정정 7회 | 20.04.09 | 21.10.08 | +9.81% | -4.24% | 4회 | 사모 | 50.1억 | 1% | 3% | 1,538원 | 3,257,47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전환사채 실물발행에 따른 정정 &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략]&cr;&cr;(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액과 함께 원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전환사채 실물발행에 따른 정정 &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략]&cr;&cr;(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액과 함께 원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 2020-11-25 |
| 멤레이비티주가정정 4회 | 20.04.09 | 20.11.10 | +9.81% | -4.24% | 3회 | 사모 | 50.1억 | 3% | 5% | 1,40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594원 / 2021-01-11 1,594원 → 1,401원 | 3,576,01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 (2)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의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8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범위 이내에서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매도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7일 전까지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cr; (나) 매도청구기간 :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cr; (다) 매매대금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cr; (라) 매매대금의 계산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시 지급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연 [3]%의 조기상환이자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cr; 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 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 | 사채의 80%까지매도청구권 (2)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의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8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범위 이내에서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매도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7일 전까지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cr; (나) 매도청구기간 :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cr; (다) 매매대금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cr; (라) 매매대금의 계산방법 : "발행회사"는 매도청구시 지급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연 [3]%의 조기상환이자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cr; 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 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 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 | 있음&cr;&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 미상 | 2020-11-11 |
| 멤레이비티주가정정 7회 | 20.04.09 | 21.10.08 | +9.81% | -4.24% | 2회 | 사모 | 100억 | 1% | 3% | 1,538원 | 6,508,452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전환사채 실물발행에 따른 정정 &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략]&cr;&cr;(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액과 함께 원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전환사채 실물발행에 따른 정정 &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략]&cr;&cr;(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액과 함께 원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 2020-11-25 |
| FSN주가 | 20.04.09 | - | +4.27% | +1.42% | 9회 | 사모 | 100억 | 2.0% | 4.0% | 1,02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55원 / 2020-10-10 1,055원 → 1,022원 | 9,784,73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cr;(1)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 (2021년04월10일에)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2023년04월10일) 전 까지 매3개월마다 인수인이 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일백억원(\10,000,000,000)의 30/10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청구기간과 매도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매도청구기간과 매도일을 연장한다.&cr;(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cr;(4)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cr;(5) 취득목적 : 미정 &cr;(6)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 미정 &cr;(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43,60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065,040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74%에서 최대3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cr;(1)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 (2021년04월10일에)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2023년04월10일) 전 까지 매3개월마다 인수인이 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일백억원(\10,000,000,000)의 30/10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원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청구기간과 매도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매도청구기간과 매도일을 연장한다.&cr;(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cr;(4)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cr;(5) 취득목적 : 미정 &cr;(6)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 미정 &cr;(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43,60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065,040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74%에서 최대3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0-04-10 |
| 케이이엠텍주가정정 2회 | 20.04.07 | 20.04.09 | - | - | 13회 | 사모 | 20.0억 | 미상 | 2.0% | 1,200원 | 1,666,66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0-04-07 |
| STX주가정정 1회 | 20.04.06 | 20.04.07 | +2.49% | +12.37% | 109회 | 사모 | 100억 | 5.0% | 미상 | 4,810원 | 2,079,002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4-28 |
| 중앙첨단소재주가정정 9회 | 20.04.03 | 20.10.28 | +10.07% | +25.73% | 9회 | 사모 | 131억 | 5.0% | 5.0% | 68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96원 / 2021-03-31 696원 → 687원 | 19,068,413주 | 33.5% | 56,952,624주 | 63.78%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2020-10-28 |
| 상지건설주가정정 5회 | 20.04.03 | 21.09.10 | -0.83% | +32.78% | 17회 | 사모 | 122억 | 3.0% | 6.0% | 818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187원 / 2022-04-17 1,170원 → 1,083원 / 2022-07-17 1,083원 → 1,020원 / 2022-10-01 1,020원 → 1,019원 / 2022-10-17 1,019원 → 818원 | 122,249주 | 0.2% | 52,137,435주 | 84.50% | 831원 (102%) | 없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 없음 | -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7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6.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6.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권면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발행자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7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6.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6.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권면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발행자의 | 2020-07-17 |
| 비비안주가 | 20.04.02 | - | +5.88% | +19.11% | 2회 | 사모 | 100억 | 2.0% | 2.0% | 3,058,10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964원 / 2020-08-05 10,373,443원 → 2,074,688원 / 2020-09-03 2,074,688원 → 2,475,247원 / 2020-09-25 2,475,247원 → 3,058,103원 | 10,373,44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2021년 4월 3일까지 매 1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인수인 소유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1)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행사일은 다음과 같으며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행사일로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2020년 5월 3일, 2020년 6월 3일, 2020년 7월 3일, &cr;2020년 8월 3일, 2020년 9월 3일, 2020년 10월 3일,&cr;2020년 11월 3일, 2020년 12월 3일, 2021년 1월 3일, &cr;2020년 2월 3일, 2021년 3월 3일, 2021년 4월 3일 2) 매도청구방법: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7일 전까지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 3) 매매대금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매매대금의 계산방법: “발행회사”는 매도청구시 지급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연 [2]%의 조기상환이자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 5)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인수인(사채권자 포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0년 10월 3일) 및 그 이후부터 사채만기일 1개월 전일(2023년 3월 3일)까지 “인수인”이 지정한 일자(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 중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1) 조기상환청구수익률: 2.0%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기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동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문 및 계약서, 사채권 사본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cr;&cr; 나. 발행회사의 | 발행일 6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인수인(사채권자 포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0년 10월 3일) 및 그 이후부터 사채만기일 1개월 전일(2023년 3월 3일)까지 “인수인”이 지정한 일자(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 중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1) 조기상환청구수익률: 2.0% 단, “사채권자”(본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소유자 포함)에게 기 지급된 이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차감한다.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기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동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문 및 계약서, 사채권 사본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cr;&cr; 나. 발행회사의 | 2020-04-03 |
| 케이엔제이주가 | 20.04.01 | - | +9.65% | +19.49% | 3회 | 사모 | 30.0억 | 0% | 1% | 5,284원 | 567,75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2년이 되는 2022년 4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4월 3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4월 23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1) 지정대상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지정대상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3) 취득규모 : 최대 1,0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는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6) 지정대상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지정대상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8,71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 에는 최대 283,86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6%에서 최대 4.31%(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cr;이 외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2년이 되는 2022년 4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4월 3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4월 23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1) 지정대상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지정대상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3) 취득규모 : 최대 1,0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는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6) 지정대상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지정대상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8,71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 에는 최대 283,86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6%에서 최대 4.31%(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cr;이 외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4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4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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