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안트로젠주가정정 2회 | 20.04.23 | 21.01.22 | +2.72% | -6.54% | 4회 | 사모 | 120억 | 0.0% | 0.0% | 36,550원 | 미상 | 미상 | 9,061,009주 | 미상 | 29,240원 (80%) | 있음단순오기 -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all Option 50%)&cr; -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50%)&cr;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4 월 23 일 &cr; 회 사 명 : 주식회사 안트로젠 대 표 이 사 : 이성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405호 (전 화)02-6902-9910 (홈페이지)http://www.antero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이태희 (전 화)02-6902-9927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4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88,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3.04.24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3년 4월 24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경우에는 그다음 영업 | 사채의 100%까지단순오기 -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all Option 50%)&cr; -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50%)&cr;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4 월 23 일 &cr; 회 사 명 : 주식회사 안트로젠 대 표 이 사 : 이성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405호 (전 화)02-6902-9910 (홈페이지)http://www.antero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이태희 (전 화)02-6902-9927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4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88,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3.04.24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3년 4월 24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경우에는 그다음 영업 | 있음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cr;(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29,240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본항에 근거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조 '(2) 발행회사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cr;(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29,240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본항에 근거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조 '(2) 발행회사의 | 2020-04-24 |
| 신라젠주가 | 20.04.23 | - | +0.00% | -3.58% | 33회 | 사모 | 100억 | 0.0% | 3.0% | 7,03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3,016원 / 2020-07-23 13,016원 → 12,100원 / 2021-07-15 12,100원 → 10,250원 / 2022-12-24 9,330원 → 8,280원 / 2023-01-24 8,280원 → 7,030원 | 995,732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 | 미상 | 2020-04-24 |
| 신라젠주가 | 20.04.23 | - | +0.00% | -3.58% | 32회 | 사모 | 50.0억 | 0.0% | 1.0% | 7,03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3,016원 / 2020-07-23 13,016원 → 12,100원 / 2021-07-15 12,100원 → 10,250원 / 2022-12-24 9,330원 → 8,280원 / 2023-01-24 8,280원 → 7,030원 | 711,23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인2020년10월24일로부터 만기일의1개월 전일인2025년 3월24일까지 서면 통지를 통해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발행일 6개월 뒤부터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인2020년10월24일로부터 만기일의1개월 전일인2025년 3월24일까지 서면 통지를 통해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미상 | 미상 | 2020-04-24 |
| 신라젠주가 | 20.04.23 | - | +0.00% | -3.58% | 31회 | 사모 | 50.0억 | 0% | 0% | 7,03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3,016원 / 2020-07-23 13,016원 → 12,100원 / 2021-07-15 12,100원 → 10,250원 / 2022-12-24 9,330원 → 8,280원 / 2023-01-24 8,280원 → 7,030원 | 711,23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인2020년10월24일로부터 만기일의1개월 전일인2025년 3월24일까지 서면 통지를 통해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발행일 6개월 뒤부터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인2020년10월24일로부터 만기일의1개월 전일인2025년 3월24일까지 서면 통지를 통해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미상 | 미상 | 2020-04-24 |
| 유유제약주가 | 20.04.22 | - | -0.87% | -3.92% | 29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655,62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1,700원 / 2021-03-31 854,700원 → 1,655,629원 | 854,7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4월 24일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 매월의 2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56,41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66,3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7%에서 최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4월 24일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 매월의 2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56,41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66,3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7%에서 최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2020-04-24 |
| 케이이엠텍주가 | 20.04.22 | - | - | - | 14회 | 사모 | 30.0억 | 미상 | 2.0% | 1,200원 | 2,500,0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급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0-04-22 |
| 프리티주가 | 20.04.21 | - | -4.08% | -1.07% | 27회 | 사모 | 50.0억 | 3.0% | 5.0% | 2,521,43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886원 / 2020-07-23 1,732,501원 → 2,521,432원 | 1,732,50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2020-04-23 |
| 프리티주가 | 20.04.21 | - | -4.08% | -1.07% | 26회 | 사모 | 50.0억 | 3.0% | 5.0% | 2,521,43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886원 / 2020-07-23 1,732,501원 → 2,521,432원 | 1,732,50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4월 23일) 및 이후 2021년 10월 2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4월 23일) 및 이후 2021년 10월 2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회사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회사의 | 2020-04-23 |
| 한국비티비주가정정 6회 | 20.04.20 | 21.01.28 | +8.12% | +1.61% | 7회 | 사모 | 65.0억 | 2.0% | 2.0% | 2,39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419원 / 2021-08-27 3,419원 → 2,746원 / 2021-12-28 2,746원 → 2,394원 | 2,715,121주 | 18.3% | 14,828,856주 | 52.33% | 2,394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1-28 |
| 한국비티비주가정정 3회 | 20.04.20 | 20.09.15 | +8.12% | +1.61% | 6회 | 사모 | 100억 | 2.0% | 2.0% | 2,394원 (조정 4회)발행 당시 3,419원 / 2021-09-15 3,419원 → 2,632원 / 2021-10-15 2,632원 → 2,584원 / 2021-12-15 2,584원 → 2,562원 / 2022-01-15 2,562원 → 2,394원 | 3,759,398주 | 28.6% | 13,146,971주 | 51.09% | 2,394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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