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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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안트로젠주가정정 2회20.04.2321.01.22+2.72%-6.54%4회사모120억0.0%0.0%36,550원미상미상9,061,009주미상29,240원 (80%)
있음
단순오기 -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all Option 50%)&cr; -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50%)&cr;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4 월 23 일 &cr; 회 사 명 : 주식회사 안트로젠 대 표 이 사 : 이성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405호 (전 화)02-6902-9910 (홈페이지)http://www.antero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이태희 (전 화)02-6902-9927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4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88,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3.04.24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3년 4월 24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경우에는 그다음 영업
사채의 100%까지
단순오기 -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all Option 50%)&cr; -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50%)&cr;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4 월 23 일 &cr; 회 사 명 : 주식회사 안트로젠 대 표 이 사 : 이성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405호 (전 화)02-6902-9910 (홈페이지)http://www.antero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이태희 (전 화)02-6902-9927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4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88,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3.04.24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3년 4월 24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경우에는 그다음 영업
있음
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cr;(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29,240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본항에 근거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조 '(2) 발행회사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cr;(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29,240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본항에 근거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조 '(2) 발행회사의
2020-04-24
신라젠주가20.04.23-+0.00%-3.58%33회사모100억0.0%3.0%
7,030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3,016원 / 2020-07-23 13,016원 → 12,100원 / 2021-07-15 12,100원 → 10,250원 / 2022-12-24 9,330원 → 8,280원 / 2023-01-24 8,280원 → 7,030원
995,732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
미상2020-04-24
신라젠주가20.04.23-+0.00%-3.58%32회사모50.0억0.0%1.0%
7,030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3,016원 / 2020-07-23 13,016원 → 12,100원 / 2021-07-15 12,100원 → 10,250원 / 2022-12-24 9,330원 → 8,280원 / 2023-01-24 8,280원 → 7,030원
711,237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인2020년10월24일로부터 만기일의1개월 전일인2025년 3월24일까지 서면 통지를 통해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발행일 6개월 뒤부터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인2020년10월24일로부터 만기일의1개월 전일인2025년 3월24일까지 서면 통지를 통해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미상미상2020-04-24
신라젠주가20.04.23-+0.00%-3.58%31회사모50.0억0%0%
7,030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3,016원 / 2020-07-23 13,016원 → 12,100원 / 2021-07-15 12,100원 → 10,250원 / 2022-12-24 9,330원 → 8,280원 / 2023-01-24 8,280원 → 7,030원
711,237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인2020년10월24일로부터 만기일의1개월 전일인2025년 3월24일까지 서면 통지를 통해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발행일 6개월 뒤부터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인2020년10월24일로부터 만기일의1개월 전일인2025년 3월24일까지 서면 통지를 통해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미상미상2020-04-24
유유제약주가20.04.22--0.87%-3.92%29회사모100억0.0%0.0%
1,655,629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1,700원 / 2021-03-31 854,700원 → 1,655,629원
854,700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4월 24일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 매월의 2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56,41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66,3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7%에서 최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4월 24일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 매월의 2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56,41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66,3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7%에서 최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2020-04-24
케이이엠텍주가20.04.22---14회사모30.0억미상2.0%1,200원2,500,000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급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2020-04-22
프리티주가20.04.21--4.08%-1.07%27회사모50.0억3.0%5.0%
2,521,43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886원 / 2020-07-23 1,732,501원 → 2,521,432원
1,732,501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2020-04-23
프리티주가20.04.21--4.08%-1.07%26회사모50.0억3.0%5.0%
2,521,43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886원 / 2020-07-23 1,732,501원 → 2,521,432원
1,732,501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4월 23일) 및 이후 2021년 10월 2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4월 23일) 및 이후 2021년 10월 2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회사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회사의
2020-04-23
한국비티비주가정정 6회20.04.2021.01.28+8.12%+1.61%7회사모65.0억2.0%2.0%
2,394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419원 / 2021-08-27 3,419원 → 2,746원 / 2021-12-28 2,746원 → 2,394원
2,715,121주18.3%14,828,856주52.33%2,394원 (100%)미상미상미상미상2021-01-28
한국비티비주가정정 3회20.04.2020.09.15+8.12%+1.61%6회사모100억2.0%2.0%
2,394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3,419원 / 2021-09-15 3,419원 → 2,632원 / 2021-10-15 2,632원 → 2,584원 / 2021-12-15 2,584원 → 2,562원 / 2022-01-15 2,562원 → 2,394원
3,759,398주28.6%13,146,971주51.09%2,394원 (100%)미상미상미상미상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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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