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비보존 제약주가정정 2회 | 20.05.06 | 20.06.29 | +6.81% | -0.52% | 16회 | 사모 | 100억 | 2.1% | 2.1% | 1,310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871원 / 2020-07-29 1,871원 → 1,796원 / 2020-08-29 1,796원 → 1,536원 / 2021-03-29 1,536원 → 1,515원 / 2021-09-29 1,515원 → 1,500원 / 2021-10-29 1,500원 → 1,338원 / 2021-11-29 1,338원 → 1,310원 | 3,816,79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1%(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344,7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635,33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1%에서 6.16%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사채의 50%까지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1%(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344,7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635,33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1%에서 6.16%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있음&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3.9%(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1%(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미상 | 2020-06-29 |
| 유아이디주가 | 20.05.06 | - | - | - | 3회 | 사모 | 15.3억 | 5.0% | 5.0% | 1,055원 | 1,450,23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해당 조기상환지급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cr;2021년 05월 08일부터 2021년 06월 08일까지 매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 사채의 30%까지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해당 조기상환지급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cr;2021년 05월 08일부터 2021년 06월 08일까지 매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이 되는 2021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해당 조기상환지급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미상 | 2020-05-08 |
| 에코볼트주가정정 1회 | 20.05.06 | 20.05.26 | +1.07% | +11.62% | 14회 | 사모 | 60.0억 | 2% | 4% | 1,182원 (조정 15회)발행 당시 1,494원 / 2021-08-30 1,362원 → 1,325원 / 2021-09-29 1,325원 → 1,257원 / 2021-10-29 1,257원 → 1,168원 / 2021-11-29 1,168원 → 1,030원 / 2021-12-29 1,030원 → 957원 / 2022-02-03 957원 → 829원 / 2022-02-23 829원 → 4,145원 / 2022-03-02 4,145원 → 3,626원 / 2022-03-29 3,626원 → 3,393원 / 2022-10-29 3,393원 → 1,934원 / 2022-11-29 1,934원 → 1,690원 / 2022-12-29 1,690원 → 1,501원 / 2023-01-29 1,501원 → 1,488원 / 2023-03-01 1,488원 → 1,351원 / 2023-03-29 1,351원 → 1,182원 | 4,695,43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 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 3. 취득목적 : 투자 등 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08,03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6,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7%에서 2.27%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 이외 | 사채의 50%까지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 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 3. 취득목적 : 투자 등 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08,03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6,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7%에서 2.27%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 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0-05-29 |
| 에코볼트주가 | 20.05.06 | - | +1.07% | +11.62% | 13회 | 사모 | 60.0억 | 2% | 4% | 1,171원 (조정 14회)발행 당시 1,494원 / 2021-08-23 1,362원 → 1,211원 / 2021-10-22 1,211원 → 1,178원 / 2021-11-22 1,178원 → 1,080원 / 2021-12-22 1,080원 → 966원 / 2022-01-24 966원 → 930원 / 2022-02-22 930원 → 786원 / 2022-02-23 786원 → 3,930원 / 2022-03-22 3,930원 → 3,453원 / 2022-10-22 3,453원 → 1,954원 / 2022-11-22 1,954원 → 1,749원 / 2022-12-22 1,749원 → 1,577원 / 2023-01-22 1,577원 → 1,468원 / 2023-02-22 1,468원 → 1,414원 / 2023-03-22 1,414원 → 1,171원 | 4,385,14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08,03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6,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7%에서 2.27%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사채의 50%까지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08,03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6,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7%에서 2.27%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0-05-22 |
| 인콘주가 | 20.04.28 | - | +0.41% | +1.75% | 8회 | 사모 | 20.0억 | 1.00% | 3.00% | 2,33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207원 / 2020-07-28 1,207원 → 960원 / 2020-09-11 960원 → 2,399원 / 2020-10-28 2,399원 → 2,335원 | 856,53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21년 04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0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4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0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cr;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21년 04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0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4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0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cr;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2020-04-28 |
|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주가 | 20.04.28 | - | -2.79% | +11.56% | 9회 | 사모 | 100억 | 0.0% | 1.0% | 12,447원 | 803,40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5-04 |
| HLB제약주가정정 3회 | 20.04.27 | 20.10.07 | -2.79% | -0.87% | 11회 | 사모 | 200억 | 1% | 1% | 5,652원 | 3,538,570주 | 19.4% | 18,227,383주 | 30.84% | 3,957원 (70%) | 있음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와 관련한 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 (1) 지정한 날 또는 개월마다(“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2)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1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사전 매도청구 서면통지 (3)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3개월 단위 복리) 이율 적용 (4)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불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지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2.납입일 납입일변경 2020년 10월 07일 2020년 10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와 관련한 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 (1) 지정한 날 또는 개월마다(“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2)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1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사전 매도청구 서면통지 (3)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3개월 단위 복리) 이율 적용 (4)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불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지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2.납입일 납입일변경 2020년 10월 07일 2020년 10 | 있음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1년 06월 29일&cr;종료일 : 2023년 05월 29일 시작일 : 2021년 10월 19일&cr;종료일 : 2023년 09월 19일 주식총수대비 비율(%) 25.55 19.41 9-1. 옵션에 관한사항 납입일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와 관련한 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발행회사의 | 미상 | 2020-10-19 |
| 오가닉티코스메틱주가정정 1회 | 20.04.24 | 21.10.19 | -0.85% | -1.71% | 1회 | 사모 | 247억 | 1% | 미상 | 1,650원 | 14,972,12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1,155원 (70%) | 있음Call Option) 조항은 없습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조기매입청구권( | 미상 | 2020-05-14 |
| 삼영엠텍주가 | 20.04.24 | - | -1.78% | +5.35% | 2회 | 사모 | 50.0억 | 미상 | 2.0% | 13,13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375원 / 2026-06-27 18,760원 → 13,132원 | 1,481,48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4-29 |
| 유틸렉스주가 | 20.04.24 | - | -3.04% | -4.41% | 1회 | 사모 | 290억 | 0.0% | 0.0% | 15,295원 (조정 7회)발행 당시 65,603원 / 2020-07-20 65,603원 → 32,802원 / 2021-05-20 32,668원 → 32,522원 / 2021-05-20 31,200원 → 31,061원 / 2021-08-04 32,522원 → 31,491원 / 2022-02-04 26,251원 → 24,392원 / 2022-07-08 24,392원 → 22,942원 / 2022-07-13 22,942원 → 15,295원 | 414,33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일산 탄현지점 &cr;(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cr; &cr;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cr; &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5월 04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5월 0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연 3.0%(3개월 복리)로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021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3.8067% 2021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2022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2022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99%&cr;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향후 협의하여 지정&cr;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콜옵션을 행사한 경우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일산 탄현지점 &cr;(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cr; &cr;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cr; &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5월 04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5월 0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연 3.0%(3개월 복리)로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021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3.8067% 2021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2022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2022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99%&cr;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향후 협의하여 지정&cr;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콜옵션을 행사한 경우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일산 탄현지점 &cr;(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cr; &cr;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일산 탄현지점 &cr;(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cr; &cr; [ | 202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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