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비보존 제약주가정정 2회20.05.0620.06.29+6.81%-0.52%16회사모100억2.1%2.1%
1,310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1,871원 / 2020-07-29 1,871원 → 1,796원 / 2020-08-29 1,796원 → 1,536원 / 2021-03-29 1,536원 → 1,515원 / 2021-09-29 1,515원 → 1,500원 / 2021-10-29 1,500원 → 1,338원 / 2021-11-29 1,338원 → 1,310원
3,816,793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1%(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344,7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635,33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1%에서 6.16%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사채의 50%까지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1%(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344,7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635,33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1%에서 6.16%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있음
&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3.9%(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1%(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미상2020-06-29
유아이디주가20.05.06---3회사모15.3억5.0%5.0%1,055원1,450,236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해당 조기상환지급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cr;2021년 05월 08일부터 2021년 06월 08일까지 매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사채의 30%까지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해당 조기상환지급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cr;2021년 05월 08일부터 2021년 06월 08일까지 매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이 되는 2021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해당 조기상환지급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미상2020-05-08
에코볼트주가정정 1회20.05.0620.05.26+1.07%+11.62%14회사모60.0억2%4%
1,182원 (조정 15회)
발행 당시 1,494원 / 2021-08-30 1,362원 → 1,325원 / 2021-09-29 1,325원 → 1,257원 / 2021-10-29 1,257원 → 1,168원 / 2021-11-29 1,168원 → 1,030원 / 2021-12-29 1,030원 → 957원 / 2022-02-03 957원 → 829원 / 2022-02-23 829원 → 4,145원 / 2022-03-02 4,145원 → 3,626원 / 2022-03-29 3,626원 → 3,393원 / 2022-10-29 3,393원 → 1,934원 / 2022-11-29 1,934원 → 1,690원 / 2022-12-29 1,690원 → 1,501원 / 2023-01-29 1,501원 → 1,488원 / 2023-03-01 1,488원 → 1,351원 / 2023-03-29 1,351원 → 1,182원
4,695,431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 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 3. 취득목적 : 투자 등 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08,03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6,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7%에서 2.27%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 이외
사채의 50%까지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 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 3. 취득목적 : 투자 등 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08,03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6,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7%에서 2.27%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 이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0-05-29
에코볼트주가20.05.06-+1.07%+11.62%13회사모60.0억2%4%
1,171원 (조정 14회)
발행 당시 1,494원 / 2021-08-23 1,362원 → 1,211원 / 2021-10-22 1,211원 → 1,178원 / 2021-11-22 1,178원 → 1,080원 / 2021-12-22 1,080원 → 966원 / 2022-01-24 966원 → 930원 / 2022-02-22 930원 → 786원 / 2022-02-23 786원 → 3,930원 / 2022-03-22 3,930원 → 3,453원 / 2022-10-22 3,453원 → 1,954원 / 2022-11-22 1,954원 → 1,749원 / 2022-12-22 1,749원 → 1,577원 / 2023-01-22 1,577원 → 1,468원 / 2023-02-22 1,468원 → 1,414원 / 2023-03-22 1,414원 → 1,171원
4,385,140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08,03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6,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7%에서 2.27%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사채의 50%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08,03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6,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7%에서 2.27%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0-05-22
인콘주가20.04.28-+0.41%+1.75%8회사모20.0억1.00%3.00%
2,335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207원 / 2020-07-28 1,207원 → 960원 / 2020-09-11 960원 → 2,399원 / 2020-10-28 2,399원 → 2,335원
856,531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21년 04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0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4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0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cr;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21년 04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0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4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0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cr;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2020-04-28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주가20.04.28--2.79%+11.56%9회사모100억0.0%1.0%12,447원803,406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0-05-04
HLB제약주가정정 3회20.04.2720.10.07-2.79%-0.87%11회사모200억1%1%5,652원3,538,570주19.4%18,227,383주30.84%3,957원 (70%)
있음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와 관련한 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 (1) 지정한 날 또는 개월마다(“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2)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1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사전 매도청구 서면통지 (3)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3개월 단위 복리) 이율 적용 (4)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불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지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2.납입일 납입일변경 2020년 10월 07일 2020년 10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와 관련한 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 (1) 지정한 날 또는 개월마다(“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2)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1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사전 매도청구 서면통지 (3)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3개월 단위 복리) 이율 적용 (4)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불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지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2.납입일 납입일변경 2020년 10월 07일 2020년 10
있음
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1년 06월 29일&cr;종료일 : 2023년 05월 29일 시작일 : 2021년 10월 19일&cr;종료일 : 2023년 09월 19일 주식총수대비 비율(%) 25.55 19.41 9-1. 옵션에 관한사항 납입일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와 관련한 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발행회사의
미상2020-10-19
오가닉티코스메틱주가정정 1회20.04.2421.10.19-0.85%-1.71%1회사모247억1%미상1,650원14,972,120주미상미상미상1,155원 (70%)
있음
Call Option) 조항은 없습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조기매입청구권(
미상2020-05-14
삼영엠텍주가20.04.24--1.78%+5.35%2회사모50.0억미상2.0%
13,13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375원 / 2026-06-27 18,760원 → 13,132원
1,481,481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0-04-29
유틸렉스주가20.04.24--3.04%-4.41%1회사모290억0.0%0.0%
15,295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65,603원 / 2020-07-20 65,603원 → 32,802원 / 2021-05-20 32,668원 → 32,522원 / 2021-05-20 31,200원 → 31,061원 / 2021-08-04 32,522원 → 31,491원 / 2022-02-04 26,251원 → 24,392원 / 2022-07-08 24,392원 → 22,942원 / 2022-07-13 22,942원 → 15,295원
414,338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일산 탄현지점 &cr;(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cr; &cr;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cr; &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5월 04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5월 0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연 3.0%(3개월 복리)로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021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3.8067% 2021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2022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2022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99%&cr;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향후 협의하여 지정&cr;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콜옵션을 행사한 경우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일산 탄현지점 &cr;(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cr; &cr;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cr; &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5월 04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5월 0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연 3.0%(3개월 복리)로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021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3.8067% 2021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2022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2022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99%&cr;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향후 협의하여 지정&cr;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콜옵션을 행사한 경우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일산 탄현지점 &cr;(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cr; &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5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8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11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2월 0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일산 탄현지점 &cr;(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cr; &cr; [
2020-05-04
2,675건 · 250/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