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이엔플러스주가 | 20.05.11 | - | +5.28% | -6.64% | 14회 | 사모 | 100억 | 2% | 4% | 2,710,02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860원 / 2021-05-13 1,706,484원 → 2,710,027원 | 1,706,48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Put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c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주)이엔플러스 경영지원본부)&cr;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cr;라) 조기상환 행사기간 : 사채발행 후 1년이 되는 날과 그 이후 3개월마다&cr;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조기상환일 30일 이전에는 조기상환신청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cr;바)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2021년 05월 13일, 2021년 08월 13일, 2021년 11월 13일, 2022년 02월 13일, 2022년 05월 13일, 2022년 08월 13일, 2022년 11월 13일, 2023년 02월 13일&cr;사)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Put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c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주)이엔플러스 경영지원본부)&cr;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cr;라) 조기상환 행사기간 : 사채발행 후 1년이 되는 날과 그 이후 3개월마다&cr;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조기상환일 30일 이전에는 조기상환신청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cr;바)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2021년 05월 13일, 2021년 08월 13일, 2021년 11월 13일, 2022년 02월 13일, 2022년 05월 13일, 2022년 08월 13일, 2022년 11월 13일, 2023년 02월 13일&cr;사)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2020-05-13 |
| 테라사이언스주가정정 4회 | 20.05.11 | 20.07.22 | +5.59% | +20.29% | 13회 | 사모 | 41.0억 | 0.0% | 3.0% | 1,65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672원 / 2021-04-22 1,672원 → 1,658원 | 2,472,858주 | 4.2% | 58,402,414주 | 17.37% | 1,170원 (71%)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7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7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0-07-22 |
| 테라사이언스주가정정 1회 | 20.05.11 | 20.05.25 | +5.59% | +20.29% | 12회 | 사모 | 55.0억 | 0.0% | 3.0% | 1,65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672원 / 2021-01-22 1,672원 → 1,658원 | 3,317,24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5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5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0-05-25 |
| 지아이에스주가 | 20.05.08 | - | +3.58% | -4.68% | 2회 | 사모 | 50.0억 | 미상 | 3% | 1,815원 | 2,754,82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이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2020-05-13 |
| 판타지오주가정정 5회 | 20.05.08 | 21.02.25 | -1.30% | +3.37% | 5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542원 (조정 7회)2021-08-23 127원 → 114원 / 2021-09-23 114원 → 106원 / 2021-12-21 106원 → 100원 / 2022-01-14 100원 → 900원 / 2022-01-21 900원 → 860원 / 2022-02-21 860원 → 627원 / 2022-06-30 627원 → 542원 | 18,450,184주 | 25.4% | 72,703,94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웨이브일렉트로주가 | 20.05.07 | - | -1.28% | -9.33% | 12회 | 사모 | 80.0억 | 4% | 6% | 7,586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1,720원 / 2020-08-10 11,720원 → 9,789원 / 2020-08-10 11,720원 → 9,789원 / 2020-10-05 9,789원 → 9,051원 / 2020-11-09 9,051원 → 7,586원 | 1,054,57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05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5월 8일) 및 이후 2021년 11월 0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05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5월 8일) 및 이후 2021년 11월 0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05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05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0-05-08 |
| 지엘팜텍주가 | 20.05.07 | - | +1.00% | +12.61% | 5회 | 사모 | 31.0억 | 0% | 4.5% | 809원 | 3,831,89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대상이 되는 수량(또는 금액)을 제외하고 조기상환 및 전환청구를 하기로 한다. &cr;(1) 조기상환 청구장소 : 피투자기업의 본사&cr;(2) 조기상환 청구절차 :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ition)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 투자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8개월 경과일 혹은 그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부터 만기일 1개월전까지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본조7항에서 정한 전환사채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ition)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 투자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8개월 경과일 혹은 그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부터 만기일 1개월전까지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본조7항에서 정한 전환사채 | 2020-05-13 |
| 링크드주가 | 20.05.07 | - | -0.62% | +1.25% | 2회 | 사모 | 22.0억 | 미상 | 2.5% | 1,408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585원 / 2020-06-21 1,585원 → 1,537원 / 2020-07-21 1,537원 → 1,460원 / 2020-10-21 1,460원 → 1,450원 / 2020-11-21 1,450원 → 1,408원 | 1,562,5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단위 연복리 2.5%)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94,00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990,99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사채의 50%까지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단위 연복리 2.5%)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94,00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990,99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2년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단위 연복리 2.5%)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미상 | 2020-05-21 |
| 비보존 제약주가정정 1회 | 20.05.06 | 20.06.25 | +6.81% | -0.52% | 18회 | 사모 | 100억 | 2.1% | 4.1% | 1,275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871원 / 2020-07-29 1,871원 → 1,796원 / 2020-08-29 1,796원 → 1,536원 / 2021-03-29 1,536원 → 1,515원 / 2021-09-29 1,515원 → 1,500원 / 2021-10-29 1,500원 → 1,338원 / 2021-11-29 1,338원 → 1,310원 / 2022-04-06 1,310원 → 1,275원 | 5,254,90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1%(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344,7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635,33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1%에서 6.16%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사채의 50%까지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1%(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344,7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635,33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1%에서 6.16%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1%(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1%(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2020-06-29 |
| 비보존 제약주가정정 4회 | 20.05.06 | 20.11.05 | +6.81% | -0.52% | 17회 | 사모 | 100억 | 2% | 4% | 1,31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871원 / 2021-03-05 1,871원 → 1,782원 / 2021-04-05 1,782원 → 1,503원 / 2021-11-05 1,503원 → 1,310원 | 7,633,587주 | 5.7% | 132,805,733주 | 42.56% | 1,309원 (100%) | 있음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344,7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635,33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1%에서 6.16%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사채의 50%까지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344,7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635,33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1%에서 6.16%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5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5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2020-11-05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