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주가정정 1회20.05.2520.05.26-3.82%-3.47%10회사모200억0.0%1.0%
12,808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4,227원 / 2021-08-27 13,150원 → 12,808원
1,420,986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0-05-27
에이스테크주가20.05.22--5.45%-3.52%34회사모350억0.0%0.0%
6,619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8,825원 / 2020-06-30 8,825원 → 8,759원 / 2020-12-29 8,759원 → 8,732원 / 2022-08-26 8,732원 → 7,219원 / 2022-11-26 7,219원 → 6,619원
52,878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5월 26일) 및 발행일로부터1년11개월(2022년 04월 26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일’ 및‘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0,5 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89,801주를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5월 26일) 및 발행일로부터1년11개월(2022년 04월 26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일’ 및‘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0,5 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89,801주를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2020-05-26
서진시스템주가20.05.22--3.15%+0.19%6회사모200억2.5%2.5%29,000원689,655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0-06-01
메디톡스주가정정 1회20.05.2120.05.29+0.76%+12.36%1회사모300억0.0%3.0%143,000원209,790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0-05-29
트리니티항공주가정정 3회20.05.2120.08.31+0.79%+1.16%1회사모100억1.00%4.50%
21,265,284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3,735원 / 2020-11-16 3,714,710원 → 5,711,022원 / 2021-04-02 5,711,022원 → 5,844,535원 / 2022-04-27 5,844,535원 → 6,357,279원 / 2026-03-20 25,588,536원 → 26,581,605원 / 2026-03-20 20,470,829원 → 21,265,284원
2,677,376주5.7%46,974,812주5.70%2,615원 (0%)미상미상미상미상2020-05-29
링크드주가20.05.20-+0.62%+0.31%3회사모20.0억미상2.5%
1,357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620원 / 2020-06-28 1,620원 → 1,484원 / 2020-10-28 1,484원 → 1,357원
1,473,836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단위 연복리 2.5%)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34,56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1,763,66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사채의 50%까지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단위 연복리 2.5%)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34,56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1,763,66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2년후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단위 연복리 2.5%)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미상2020-05-28
SGA솔루션즈주가정정 1회20.05.2020.05.22+17.83%+24.30%5회사모38.0억3.0%3.0%
956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983원 / 2020-07-22 983원 → 966원 / 2020-11-22 966원 → 956원
3,974,895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오기 - 중도상환 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 다. 취득규모 : 최대 1,140,000,000원 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이해 관계인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27,59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12,44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98%에서 최대 4.21%(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예를 들어 행 사시점 주가가 1,000원(예시)일 경우, 최초 전환가액으로 행사시 12,403,560.83 원 손실임. - 이외 세부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 다. 취득규모 : 최대 1,140,000,000원 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이해 관계인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59,715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미상미상미상2020-05-22
유성티엔에스주가20.05.19-+1.25%-5.00%33회사모140억3.5%3.5%
2,42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435원 / 2022-11-28 2,435원 → 2,425원
5,773,194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가. 중도상환(Call Option): 발행인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인 2021년 05월 26일 및 그 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 본 사채 액면금액 100%에 대해 발행총액의 100%내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가. 중도상환(Call Option): 발행인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인 2021년 05월 26일 및 그 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 본 사채 액면금액 100%에 대해 발행총액의 100%내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2021년 05월 26일 2021년 11월 26일 2022년 05월 26일 2022년 11월 26일 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라. 조기상환 청구 및 지급장소: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본사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바.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2021년 05월 26일 2021년 11월 26일 2022년 05월 26일 2022년 11월 26일 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라. 조기상환 청구 및 지급장소: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본사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바.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05-26
이브이첨단소재주가정정 6회20.05.1820.09.28+19.07%+36.35%4회사모70.0억5.0%7.0%
2,803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4,447원 / 2021-08-26 4,447원 → 2,224원 / 2021-09-29 2,224원 → 2,033원 / 2021-12-29 2,033원 → 1,557원 / 2022-12-13 1,557원 → 3,114원 / 2023-03-17 3,114원 → 2,803원
107,028주미상미상미상3,113원 (111%)
있음
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09월 14일) 및 이후 2022년 03월 24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7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09월 14일) 및 이후 2022년 03월 24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7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있음
오기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2.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오기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2. 중도상환청구권(
2020-09-29
포니링크주가20.05.18--3.00%+4.29%11회사모56.0억0.00%2.00%1,214원4,612,850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0-05-18
2,675건 · 247/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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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