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아우딘퓨쳐스주가 | 20.06.02 | - | +1.96% | +1.57% | 1회 | 사모 | 85.0억 | 0.0% | 1.0% | 1,924원 (조정 10회)발행 당시 5,130원 / 2020-09-04 5,130원 → 4,065원 / 2020-12-04 4,065원 → 4,047원 / 2021-03-04 2,105원 → 2,024원 / 2021-03-04 4,047원 → 2,105원 / 2021-12-03 2,024원 → 1,796원 / 2023-03-20 2,748원 → 1,924원 / 2023-06-20 1,924원 → 2,748원 / 2023-09-20 2,748원 → 2,522원 / 2023-12-20 2,522원 → 2,092원 / 2024-03-20 2,092원 → 1,924원 | 1,656,92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분기단위 연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55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97,07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최대 710,108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1%에서 최대 5.80%(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5,100원(2020년 6월 1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16,912,280원 손실이며, 리픽싱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분기단위 연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55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97,07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최대 710,108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1%에서 최대 5.80%(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5,100원(2020년 6월 1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16,912,280원 손실이며, 리픽싱 | 있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분기단위 연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분기단위 연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0-06-04 |
| 로스웰주가 | 20.06.01 | - | +0.46% | +5.72% | 1회 | 사모 | 149억 | 0% | 2.0% | 463원 | 32,076,02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각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즉, 2022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하"조기상환일")마다 해당 조기상환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통지를 함으로써, 본 사채의 미상환사채 원금 및 이자를 해당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본 조에 따라 각 인수인이 가지는 조기상환청구권은 최초조기상환일 이후 본 사채의 최종상환일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각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즉, 2022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하"조기상환일")마다 해당 조기상환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통지를 함으로써, 본 사채의 미상환사채 원금 및 이자를 해당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본 조에 따라 각 인수인이 가지는 조기상환청구권은 최초조기상환일 이후 본 사채의 최종상환일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 2020-06-30 |
| 엑세스바이오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 | 20.05.29 | 20.05.29 | - | - | 1회 | 사모 | 94.9억 | 1.0% | 5.0% | 5,535원 | 1,714,90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주요자산의 양도임 3) 회사가 위와 같은 조기상환 청약 통지를 할 경우, 회사는 해당 청약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임의의 날을 조기상환일로 정하여 이를 함께 통지함 4) 회사의 조기상환 청약 통지를 수령한 각 사채권자는 회사가 정하여 통지한 조기상환일의 15일 전까지 이에 대한 승낙 통지를 함으로써 조기상환 청약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5) 조기상환 금액은 원금 및 원금에 상환 완료시까지 복리 12%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임. | 미상 | 2016-03-26 |
| SDN주가 | 20.05.29 | - | +2.88% | +8.25% | 13회 | 사모 | 100억 | 0% | 1% | 2,666원 | 3,750,93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2.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6개월이 되는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 6월 2일, 2021년 9월2일, 2021년 12월 2일)에 각각(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100한도 내(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 (ii)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인수인이 부담해야할 의무는 인수인 각각 인수한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cr; &cr;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25,281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07,545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7 %에서 최대 3.10 %(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6-02 |
| 미코주가 | 20.05.29 | - | -1.57% | -2.35% | 1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9,523원 | 2,100,17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각 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cr;&cr; 가. | 미상 | 있음- 본 전환사채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또한,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2020-06-12 |
| 뉴온주가 | 20.05.28 | - | +0.68% | +4.58% | 9회 | 사모 | 10.0억 | 2.0% | 3.0% | 50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97원 / 2022-08-29 597원 → 572원 / 2023-03-02 572원 → 501원 | 1,996,00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5-29 |
| 퀀텀레일주가 | 20.05.28 | - | -2.66% | -19.65% | 1회 | 사모 | 30.0억 | 0.0% | 3.0% | 3,11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7,208원 / 2020-08-29 7,208원 → 5,052원 / 2023-05-15 3,962원 → 3,112원 | 964,01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5월 29일)로부터 12개월(2022년 05월 29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4.0604% 2021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010% 2021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6.1520% 2022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7.2135% 2022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8.2857% (3) 콜옵션행사대금 지급장소: 우리은행 사당역금융센터 또는 향후 협의하여 지정 (4) 콜옵션청구기간 및 절차: 콜옵션행사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5월 29일)로부터 12개월(2022년 05월 29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4.0604% 2021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010% 2021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6.1520% 2022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7.2135% 2022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8.2857% (3) 콜옵션행사대금 지급장소: 우리은행 사당역금융센터 또는 향후 협의하여 지정 (4) 콜옵션청구기간 및 절차: 콜옵션행사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339% 2021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3.8067% 2021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4.5852% 2022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5.3696% 2022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6.1599% 2022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6.9561% 2022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7.7583% 2023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8.566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사당역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cr;&cr;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339% 2021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3.8067% 2021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4.5852% 2022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5.3696% 2022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6.1599% 2022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6.9561% 2022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7.7583% 2023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8.566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사당역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cr;&cr;2. | 2020-05-29 |
| 내츄럴엔도텍주가정정 2회 | 20.05.27 | 20.06.29 | - | - | 11회 | 사모 | 40.0억 | 0% | 3% | 2,525원 | 1,584,15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7-09 |
| 상지건설주가정정 2회 | 20.05.26 | 21.05.27 | - | +8.29% | 18회 | 사모 | 90.0억 | 3.0% | 6.0% | 1,31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902원 / 2021-07-16 1,332원 → 1,312원 / 2022-10-01 1,312원 → 1,311원 | 6,864,988주 | 15.5% | 44,249,034주 | 90.11% | 1,332원 (102%)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이자지급일(2021년 5월 27일, 2021년 8월 27일, 2021년 11월 29일)에 한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상당액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cr; 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본 호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일의 1개월 전까지 사채권자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cr; 나. 매도청구권 행사대금은 (i) 매도청구권 대상 본건 사채 권면총액 상당액 및 (ii) 매도청구권 대상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도일까지 기간동안 보장이자율 연 6.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cr; 다. 발행회사는 나목의 행사대금과 별도로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에 매도청구권 행사수수료로서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인 사채 권면총액의 6%를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 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매도일에 위 나목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일 당일에 위 행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cr; 마. 발행회사에게 제15호 각 목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목에 따른 서면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이자지급일(2021년 5월 27일, 2021년 8월 27일, 2021년 11월 29일)에 한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상당액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cr; 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본 호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일의 1개월 전까지 사채권자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cr; 나. 매도청구권 행사대금은 (i) 매도청구권 대상 본건 사채 권면총액 상당액 및 (ii) 매도청구권 대상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도일까지 기간동안 보장이자율 연 6.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cr; 다. 발행회사는 나목의 행사대금과 별도로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에 매도청구권 행사수수료로서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인 사채 권면총액의 6%를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 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매도일에 위 나목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일 당일에 위 행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cr; 마. 발행회사에게 제15호 각 목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목에 따른 서면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cr;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6.0%로 한다. &cr;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6. 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권면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cr; [발행자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cr;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6.0%로 한다. &cr;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6. 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권면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cr; [발행자의 | 2020-05-27 |
| 엔케이주가 | 20.05.26 | - | +1.66% | +32.19% | 9회 | 사모 | 110억 | 1.0% | 4.0% | 933원 | 11,789,92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액의 107.7424%&cr;2023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8.5536%&cr;&cr;(4)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총 7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1)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cr;(2)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5.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 상환금액&cr;2020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2.0000 | 발행일 6개월 뒤부터액의 107.7424%&cr;2023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8.5536%&cr;&cr;(4)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총 7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1)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cr;(2)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5.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 상환금액&cr;2020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2.0000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2021년5월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cr; (1)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신평동지점 (3)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cr;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3.0000%&cr;2021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3.7800%&cr;2021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4.5600%&cr;2022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5.3400%&cr;2022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6.1200%&cr;2022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6.9312%&cr;2022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7.7424%&cr;2023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8.5536%&cr;&cr;(4)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2021년5월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cr; (1)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신평동지점 (3)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cr;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3.0000%&cr;2021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3.7800%&cr;2021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4.5600%&cr;2022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5.3400%&cr;2022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6.1200%&cr;2022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6.9312%&cr;2022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7.7424%&cr;2023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8.5536%&cr;&cr;(4)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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