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메타케어주가정정 4회20.06.1620.09.11+14.35%+14.35%13회사모30.0억1.00%1.00%
1,523,616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5,477원 / 2021-03-11 1,157,854원 → 1,280,956원 / 2021-05-11 1,280,956원 → 1,295,336원 / 2021-06-11 1,295,336원 → 1,523,616원
547,745주1.0%53,560,160주1.02%500원 (0%)미상미상
있음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된 사채임.&cr;&cr;세부내용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2020-09-11
그린플러스주가정정 1회20.06.1525.06.20-7.79%-9.15%4회사모100억미상미상
5,197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7,423원 / 2025-09-30 7,423원 → 6,462원 / 2026-03-31 6,462원 → 5,197원
192,418주1.8%10,840,188주19.38%5,197원 (100%)
있음
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율은 연복리 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율은 연복리 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상2020-06-22
인콘주가정정 1회20.06.1220.06.26-1.09%-3.90%9회사모50.0억2.90%2.90%
1,269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962원 / 2020-09-11 962원 → 2,405원 / 2020-09-26 2,405원 → 2,307원 / 2021-08-26 2,307원 → 2,271원 / 2021-12-26 1,748원 → 1,659원 / 2022-01-26 1,659원 → 1,448원 / 2022-02-26 1,448원 → 1,269원
1,576,044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04&cr;5.24 &cr;&cr;5,197,505&cr;5.69 9-1. 옵션에 관한 사항 이사회결의에 &cr;따른 정정 주1) 변경 전 주2)변경 후 11. 청약일 이사회결의에 &cr;따른 일정 변경 2020년 06월 16일 2020년 06월 26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인수인 변경에 &cr;따른 정정 주3) 변경 전 주4) 변경 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6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cr; 2021년 06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9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2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3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6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9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2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3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cr;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cr;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04&cr;5.24 &cr;&cr;5,197,505&cr;5.69 9-1. 옵션에 관한 사항 이사회결의에 &cr;따른 정정 주1) 변경 전 주2)변경 후 11. 청약일 이사회결의에 &cr;따른 일정 변경 2020년 06월 16일 2020년 06월 26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인수인 변경에 &cr;따른 정정 주3) 변경 전 주4) 변경 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6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cr; 2021년 06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9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2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3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6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9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2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3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cr;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cr;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2020-06-26
우리기술주가20.06.12--2.32%-6.59%9회사모21.0억2.0%4.0%833원2,521,008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2021년 06월 12일부터2021년12월 12일까지 매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Call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60%까지
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2021년 06월 12일부터2021년12월 12일까지 매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Call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상미상2020-06-12
휴맥스주가20.06.11--1.10%-14.75%10회사모120억0.0%0.0%
2,580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3,680원 / 2021-06-16 3,680원 → 3,480원 / 2021-06-16 3,680원 → 3,480원 / 2023-12-15 3,480원 → 3,030원 / 2024-03-15 3,030원 → 2,930원 / 2024-06-15 2,930원 → 2,580원
54,263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6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78,26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95,348주까지 취 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93%에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6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78,26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95,348주까지 취 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93%에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2020-06-15
금호전기주가정정 4회20.06.0420.11.30+8.75%-4.91%4회사모30.0억5%5%
350,467원 (조정 16회)
발행 당시 3,206원 / 2020-12-30 935,745원 → 941,915원 / 2021-02-01 941,915원 → 1,022,146원 / 2021-03-02 1,022,146원 → 1,122,754원 / 2021-03-30 1,122,754원 → 1,130,369원 / 2021-09-23 979,653원 → 981,132원 / 2022-02-03 150,943원 → 153,787원 / 2022-03-02 153,787원 → 185,960원 / 2022-06-30 185,960원 → 243,753원 / 2022-08-01 243,753원 → 289,017원 / 2022-09-01 289,017원 → 292,184원 / 2022-09-30 292,184원 → 357,142원 / 2022-10-31 357,142원 → 379,506원 / 2022-11-30 379,506원 → 399,600원 / 2022-12-30 399,600원 → 423,728원 / 2023-03-30 423,728원 → 458,715원 / 2023-10-04 344,036원 → 350,467원
935,745주7.8%11,981,820주139.86%500원 (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1년11월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미상2020-11-30
금호전기주가정정 3회20.06.0420.09.16+8.75%-4.91%3회사모50.0억7%7%
1,944,012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3,206원 / 2021-01-18 1,559,575원 → 1,627,604원 / 2021-02-16 1,627,604원 → 1,940,993원 / 2021-09-23 1,940,993원 → 1,944,012원
1,559,575주13.0%11,981,820주132.05%500원 (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1년11월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1년09월1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미상2020-09-16
텔콘RF제약주가20.06.04-+0.94%+4.06%14회사모180억3.0%5.0%
2,139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4,987원 / 2021-05-31 4,987원 → 4,818원 / 2021-06-30 4,818원 → 4,545원 / 2021-08-31 4,545원 → 4,542원 / 2021-09-30 4,542원 → 4,109원 / 2021-10-31 4,109원 → 3,557원 / 2021-11-30 3,557원 → 2,846원 / 2022-01-31 2,846원 → 2,235원 / 2022-02-28 2,235원 → 2,139원
4,207,573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0-06-08
경남제약주가20.06.04--0.74%+10.06%5회사모145억4.0%4.0%
2,063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8,500원 / 2020-12-10 8,500원 → 5,140원 / 2020-12-10 8,500원 → 8,005원 / 2022-03-10 5,140원 → 3,888원 / 2022-03-16 3,888원 → 2,540원 / 2022-09-10 2,540원 → 2,314원 / 2022-12-10 2,314원 → 2,063원
484,730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1년 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cr;(2)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cr;2021년 06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1년 09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2021년 12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3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6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9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12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3년 03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3)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4)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 (5)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 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1년 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cr;(2)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cr;2021년 06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1년 09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2021년 12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3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6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9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12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3년 03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3)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4)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 (5)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 한다.
2020-06-10
큐캐피탈주가정정 1회20.06.0323.05.04+2.97%-2.56%23회사모90.0억3.0%6.72%702원12,820,512주7.2%178,247,112주3.14%500원 (71%)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자세한 사항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미상2020-06-08
2,675건 · 245/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