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메타케어주가정정 4회 | 20.06.16 | 20.09.11 | +14.35% | +14.35% | 13회 | 사모 | 30.0억 | 1.00% | 1.00% | 1,523,61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477원 / 2021-03-11 1,157,854원 → 1,280,956원 / 2021-05-11 1,280,956원 → 1,295,336원 / 2021-06-11 1,295,336원 → 1,523,616원 | 547,745주 | 1.0% | 53,560,160주 | 1.02% | 500원 (0%) | 미상 | 미상 | 있음본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된 사채임.&cr;&cr;세부내용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0-09-11 |
| 그린플러스주가정정 1회 | 20.06.15 | 25.06.20 | -7.79% | -9.15% | 4회 | 사모 | 100억 | 미상 | 미상 | 5,19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7,423원 / 2025-09-30 7,423원 → 6,462원 / 2026-03-31 6,462원 → 5,197원 | 192,418주 | 1.8% | 10,840,188주 | 19.38% | 5,197원 (100%) | 있음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율은 연복리 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율은 연복리 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0-06-22 |
| 인콘주가정정 1회 | 20.06.12 | 20.06.26 | -1.09% | -3.90% | 9회 | 사모 | 50.0억 | 2.90% | 2.90% | 1,269원 (조정 6회)발행 당시 962원 / 2020-09-11 962원 → 2,405원 / 2020-09-26 2,405원 → 2,307원 / 2021-08-26 2,307원 → 2,271원 / 2021-12-26 1,748원 → 1,659원 / 2022-01-26 1,659원 → 1,448원 / 2022-02-26 1,448원 → 1,269원 | 1,576,04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04&cr;5.24 &cr;&cr;5,197,505&cr;5.69 9-1. 옵션에 관한 사항 이사회결의에 &cr;따른 정정 주1) 변경 전 주2)변경 후 11. 청약일 이사회결의에 &cr;따른 일정 변경 2020년 06월 16일 2020년 06월 26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인수인 변경에 &cr;따른 정정 주3) 변경 전 주4) 변경 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6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cr; 2021년 06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9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2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3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6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9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2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3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cr;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cr;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04&cr;5.24 &cr;&cr;5,197,505&cr;5.69 9-1. 옵션에 관한 사항 이사회결의에 &cr;따른 정정 주1) 변경 전 주2)변경 후 11. 청약일 이사회결의에 &cr;따른 일정 변경 2020년 06월 16일 2020년 06월 26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인수인 변경에 &cr;따른 정정 주3) 변경 전 주4) 변경 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6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cr; 2021년 06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9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2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3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6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9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2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3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cr;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cr;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2020-06-26 |
| 우리기술주가 | 20.06.12 | - | -2.32% | -6.59% | 9회 | 사모 | 21.0억 | 2.0% | 4.0% | 833원 | 2,521,00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2021년 06월 12일부터2021년12월 12일까지 매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Call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60%까지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2021년 06월 12일부터2021년12월 12일까지 매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 외 Call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미상 | 2020-06-12 |
| 휴맥스주가 | 20.06.11 | - | -1.10% | -14.75% | 10회 | 사모 | 120억 | 0.0% | 0.0% | 2,580원 (조정 5회)발행 당시 3,680원 / 2021-06-16 3,680원 → 3,480원 / 2021-06-16 3,680원 → 3,480원 / 2023-12-15 3,480원 → 3,030원 / 2024-03-15 3,030원 → 2,930원 / 2024-06-15 2,930원 → 2,580원 | 54,26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6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78,26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95,348주까지 취 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93%에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6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78,26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95,348주까지 취 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93%에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2020-06-15 |
| 금호전기주가정정 4회 | 20.06.04 | 20.11.30 | +8.75% | -4.91% | 4회 | 사모 | 30.0억 | 5% | 5% | 350,467원 (조정 16회)발행 당시 3,206원 / 2020-12-30 935,745원 → 941,915원 / 2021-02-01 941,915원 → 1,022,146원 / 2021-03-02 1,022,146원 → 1,122,754원 / 2021-03-30 1,122,754원 → 1,130,369원 / 2021-09-23 979,653원 → 981,132원 / 2022-02-03 150,943원 → 153,787원 / 2022-03-02 153,787원 → 185,960원 / 2022-06-30 185,960원 → 243,753원 / 2022-08-01 243,753원 → 289,017원 / 2022-09-01 289,017원 → 292,184원 / 2022-09-30 292,184원 → 357,142원 / 2022-10-31 357,142원 → 379,506원 / 2022-11-30 379,506원 → 399,600원 / 2022-12-30 399,600원 → 423,728원 / 2023-03-30 423,728원 → 458,715원 / 2023-10-04 344,036원 → 350,467원 | 935,745주 | 7.8% | 11,981,820주 | 139.86% | 500원 (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1년11월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 미상 | 2020-11-30 |
| 금호전기주가정정 3회 | 20.06.04 | 20.09.16 | +8.75% | -4.91% | 3회 | 사모 | 50.0억 | 7% | 7% | 1,944,01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206원 / 2021-01-18 1,559,575원 → 1,627,604원 / 2021-02-16 1,627,604원 → 1,940,993원 / 2021-09-23 1,940,993원 → 1,944,012원 | 1,559,575주 | 13.0% | 11,981,820주 | 132.05% | 500원 (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1년11월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1년09월1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 미상 | 2020-09-16 |
| 텔콘RF제약주가 | 20.06.04 | - | +0.94% | +4.06% | 14회 | 사모 | 180억 | 3.0% | 5.0% | 2,139원 (조정 8회)발행 당시 4,987원 / 2021-05-31 4,987원 → 4,818원 / 2021-06-30 4,818원 → 4,545원 / 2021-08-31 4,545원 → 4,542원 / 2021-09-30 4,542원 → 4,109원 / 2021-10-31 4,109원 → 3,557원 / 2021-11-30 3,557원 → 2,846원 / 2022-01-31 2,846원 → 2,235원 / 2022-02-28 2,235원 → 2,139원 | 4,207,57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6-08 |
| 경남제약주가 | 20.06.04 | - | -0.74% | +10.06% | 5회 | 사모 | 145억 | 4.0% | 4.0% | 2,063원 (조정 6회)발행 당시 8,500원 / 2020-12-10 8,500원 → 5,140원 / 2020-12-10 8,500원 → 8,005원 / 2022-03-10 5,140원 → 3,888원 / 2022-03-16 3,888원 → 2,540원 / 2022-09-10 2,540원 → 2,314원 / 2022-12-10 2,314원 → 2,063원 | 484,73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1년 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cr;(2)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cr;2021년 06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1년 09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2021년 12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3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6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9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12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3년 03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3)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4)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 (5)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1년 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cr;(2)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cr;2021년 06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1년 09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2021년 12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3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6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09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2년 12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cr;2023년 03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3)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4)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 (5)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 한다. | 2020-06-10 |
| 큐캐피탈주가정정 1회 | 20.06.03 | 23.05.04 | +2.97% | -2.56% | 23회 | 사모 | 90.0억 | 3.0% | 6.72% | 702원 | 12,820,512주 | 7.2% | 178,247,112주 | 3.14% | 500원 (71%)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자세한 사항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미상 | 202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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