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STX주가 | 20.06.24 | - | +0.38% | -5.44% | 110회 | 사모 | 100억 | 5.0% | 미상 | 6,056원 | 1,651,25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6-29 |
| 한성크린텍주가 | 20.06.23 | - | -0.66% | +6.81% | 26회 | 사모 | 50.0억 | 0.0% | 0.0% | 3,18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40원 / 2020-12-24 640원 → 636원 / 2021-09-09 6,360원 → 3,181원 | 229,48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12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본 사채의 만기일(2025년 6월 30일)에 전환되거나 상환되지 않은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0-06-30 |
| 한성크린텍주가 | 20.06.23 | - | -0.66% | +6.81% | 25회 | 사모 | 50.0억 | 0.0% | 0.0% | 3,18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40원 / 2020-12-24 640원 → 636원 / 2021-09-09 6,360원 → 3,181원 | 251,49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12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본 사채의 만기일(2025년 6월 30일)에 전환되거나 상환되지 않은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0-06-30 |
| 일월지엠엘주가정정 4회 | 20.06.22 | 20.10.30 | +19.36% | +56.09% | 13회 | 사모 | 60.0억 | 1% | 4% | 1,993원 | 3,010,536주 | 9.5% | 31,715,574주 | 19.37% | 500원 (25%) | 미상 | 미상 | 있음,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22조 3항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cr;(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cr; 2021년 10월 30일 :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1월 30일 :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4월 30일 :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7월 30일 :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10월 30일 :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1월 30일 :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4월 30일 :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7월 30일 : 권면금액의 100.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오산운암종합금융센터&cr;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22조 3항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cr;(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cr; 2021년 10월 30일 :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1월 30일 :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4월 30일 :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7월 30일 :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10월 30일 :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1월 30일 :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4월 30일 :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7월 30일 : 권면금액의 100.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오산운암종합금융센터&cr;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 2020-10-30 |
| 지아이에스주가 | 20.06.19 | - | +2.45% | +1.40% | 3회 | 사모 | 30.0억 | 미상 | 3% | 2,67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905원 / 2020-09-22 2,905원 → 2,670원 | 1,123,59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6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발행회사및/또는발행회사가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는본사채의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되는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매도청구권행사는발행일이후24개월이되는날)에해당하는날(이하“매매대금지급기일”)에사채권자가보유하고있는본사채의일부를매수인에게매도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으며, 사채권자는이청구에따라보유하고있는본사채를매수인에게매도하여야한다.&cr;이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6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발행회사및/또는발행회사가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는본사채의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되는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매도청구권행사는발행일이후24개월이되는날)에해당하는날(이하“매매대금지급기일”)에사채권자가보유하고있는본사채의일부를매수인에게매도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으며, 사채권자는이청구에따라보유하고있는본사채를매수인에게매도하여야한다.&cr;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6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6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2020-06-22 |
| 아이즈비전주가 | 20.06.18 | - | +1.58% | +2.90% | 3회 | 사모 | 100억 | 0.0% | 0.0% | 2,879원 (조정 5회)발행 당시 4,112원 / 2020-09-19 4,112원 → 4,106원 / 2020-12-19 4,106원 → 4,046원 / 2022-03-19 4,046원 → 3,916원 / 2022-06-19 3,916원 → 3,233원 / 2022-12-19 3,233원 → 2,879원 | 2,414,032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06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2년 05월 19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35억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51,167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06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2년 05월 19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35억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51,167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0-06-19 |
| 차바이오텍주가정정 1회 | 20.06.17 | 20.12.31 | +1.34% | -5.80% | 6회 | 사모 | 250억 | 0% | 0% | 16,133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3,047원 / 2021-03-19 20,313원 → 19,916원 / 2021-12-19 19,903원 → 19,263원 / 2022-03-19 19,263원 → 18,862원 / 2022-06-19 18,862원 → 16,163원 / 2022-12-19 16,163원 → 16,133원 | 249,798주 | 0.5% | 52,495,450주 | 3.60% | 16,133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를 상환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상환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를 상환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상환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06-19 |
| 엠투엔주가 | 20.06.16 | - | +8.52% | +50.39% | 13회 | 사모 | 30.0억 | 0.0% | 6.0% | 3,995원 | 750,93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2021년 12월 1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그외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2021년 12월 1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그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0-06-18 |
| 엠투엔주가 | 20.06.16 | - | +8.52% | +50.39% | 12회 | 사모 | 100억 | 0.0% | 6.0% | 3,995원 | 2,503,12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2021년 11월 1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그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2021년 11월 1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그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0-06-18 |
| 전진바이오팜주가 | 20.06.16 | - | +3.25% | +10.57% | 7회 | 사모 | 35.0억 | 1% | 5% | 4,26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985원 / 2022-06-18 4,677원 → 4,268원 | 492,03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 &cr; 1. 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Call Option)&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부터 24개월 까지 매 1개월마다 (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 이후 매수청구권자는 본 계약 제2조 제1항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2. 콜옵션 행사의 절차 및 방법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일 및 금액: 2021년 06월 18일: 권면금액의 106.0000% 2021년 07월 18일: 권면금액의 106.5186% 2021년 08월 18일: 권면금액의 107.0401% 2021년 09월 18일: 권면금액의 107.5645% 2021년 10월 18일: 권면금액의 108.0919% 2021년 11월 18일: 권면금액의 108.6223% 2021년 12월 18일: 권면금액의 109.1557% 2022년 01월 18일: 권면금액의 109.6921% 2022년 02월 18일: 권면금액의 110.2316% 2022년 03월 18일: 권면금액의 110.7741% 2022년 04월 18일: 권면금액의 111.3196% 2022년 05월 18일: 권면금액의 111.8683% 2022년 06월 18일: 권면금액의 112.420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인수인과 매수청구권자가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의 절차: &cr;가.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 제1항의 각 | 사채의 50%까지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 &cr; 1. 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Call Option)&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부터 24개월 까지 매 1개월마다 (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 이후 매수청구권자는 본 계약 제2조 제1항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2. 콜옵션 행사의 절차 및 방법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일 및 금액: 2021년 06월 18일: 권면금액의 106.0000% 2021년 07월 18일: 권면금액의 106.5186% 2021년 08월 18일: 권면금액의 107.0401% 2021년 09월 18일: 권면금액의 107.5645% 2021년 10월 18일: 권면금액의 108.0919% 2021년 11월 18일: 권면금액의 108.6223% 2021년 12월 18일: 권면금액의 109.1557% 2022년 01월 18일: 권면금액의 109.6921% 2022년 02월 18일: 권면금액의 110.2316% 2022년 03월 18일: 권면금액의 110.7741% 2022년 04월 18일: 권면금액의 111.3196% 2022년 05월 18일: 권면금액의 111.8683% 2022년 06월 18일: 권면금액의 112.420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인수인과 매수청구권자가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의 절차: &cr;가.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 제1항의 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5%(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본항 제1호에 따른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000% 2021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309% 2021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6.0744% 2022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7.1307% 2022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8.2000% 2022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9.2824% 2022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10.3781% 2023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11.4872% &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구미4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cr; FROM TO&cr; 1차 2021-04-19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5%(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본항 제1호에 따른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000% 2021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309% 2021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6.0744% 2022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7.1307% 2022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8.2000% 2022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9.2824% 2022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10.3781% 2023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11.4872% &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구미4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cr; FROM TO&cr; 1차 2021-04-19 | 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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