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엔투텍주가정정 3회 | 20.06.29 | 20.10.20 | -0.47% | +1.88% | 12회 | 사모 | 100억 | 2.0% | 2.0% | 2,338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340원 / 2021-02-20 3,340원 → 2,844원 / 2021-03-20 2,844원 → 2,338원 | 4,277,159주 | 8.3% | 51,409,709주 | 45.02% | 2,338원 (100%) | 있음2020년 10월 20일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5,000,000,000&cr;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000 시설자금 (원) : 7,000,000,000&cr;운영자금 (원) : 3,000,000,000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2020년 10월 20일)의 1년이 되는 날(2021년 10월 20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4월 20일)까지 매 영업일에 한하여 최초 발행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50%(금 오십억원(\5,000,000,000))에 대하여(최소 행사단위 일십억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사채권자에게 본 사채를 인수하는 자 포함함, 이하 같음)는 발행회사 이사회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조기상환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산업은행 평택지점 3)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과 | 미상 | 있음풋옵션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풋옵션이 우선한다. 나. | 미상 | 2020-10-20 |
| 아시아나항공주가 | 20.06.29 | - | -2.07% | +0.77% | 97회 | 사모 | 3,000억 | 7.20% | 7.20% | 9,963,467원 (조정 6회)발행 당시 5,000원 / 2020-12-29 60,000,000원 → 20,469,432원 / 2020-12-29 60,000,000원 → 20,469,432원 / 2020-12-29 60,000,000원 → 20,470,829원 / 2023-11-13 8,187,772원 → 8,746,993원 / 2024-06-26 8,746,993원 → 9,104,704원 / 2024-12-12 9,104,703원 → 9,963,467원 | 60,000,0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없음중도상환권(Call Option)&cr;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cr;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cr;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권면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비율이어야 한다.&cr;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사채인수계약서 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이자지급기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 | - | 미상 | 미상 | 2020-06-30 |
| RF머트리얼즈주가 | 20.06.29 | - | +0.78% | -1.06% | 3회 | 사모 | 60.0억 | 0.0% | 0.0% | 19,660원 | 305,18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7-01 |
| 플래스크주가 | 20.06.26 | - | +0.39% | +1.17% | 19회 | 사모 | 28.0억 | 0.0% | 3.0% | 809원 | 3,461,06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6-29 |
| 카이노스메드주가정정 1회 | 20.06.26 | 20.06.29 | +6.03% | -4.96% | 2회 | 사모 | 200억 | 0% | 1% | 20,35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5,813원 / 2020-09-30 5,813원 → 4,852원 / 2020-12-30 4,852원 → 4,386원 / 2021-03-30 4,386원 → 4,070원 / 2022-07-12 4,070원 → 20,350원 | 835,38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1년 06월 30일)부터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2022년 06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이라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이백억원(\20,000,000,000)의 25/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25/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cr;&cr;이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1년 06월 30일)부터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2022년 06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이라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이백억원(\20,000,000,000)의 25/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25/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cr;&cr;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2022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2022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0-06-30 |
| 플래스크주가 | 20.06.26 | - | +0.39% | +1.17% | 18회 | 사모 | 100억 | 0.0% | 3.0% | 809원 | 12,360,93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6-29 |
| 에어부산주가 | 20.06.26 | - | +2.61% | +1.29% | 2회 | 사모 | 500억 | 7.2% | 7.2% | 9,092,562원 (조정 5회)발행 당시 3,938원 / 2020-12-15 12,696,800원 → 14,216,661원 / 2021-09-30 14,216,661원 → 18,796,992원 / 2022-07-19 18,796,992원 → 19,105,846원 / 2022-07-26 19,105,846원 → 6,368,615원 / 2022-09-27 6,368,615원 → 9,092,562원 | 12,696,8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없음본 사채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 &cr;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cr;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cr;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cr;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cr; 마.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 | - | 미상 | 미상 | 2020-06-30 |
| 코아스템켐온주가 | 20.06.25 | - | -4.21% | -11.58% | 1회 | 사모 | 410억 | 0.0% | 0.0% | 15,87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8,672원 / 2021-03-26 18,672원 → 17,038원 / 2022-03-28 17,038원 → 15,872원 | 2,450,85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 | 미상 | 2020-06-26 |
| 엠에스오토텍주가 | 20.06.25 | - | -3.91% | -12.19% | 22회 | 사모 | 230억 | 2.0% | 3.0% | 4,59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745원 / 2021-12-29 5,745원 → 5,526원 / 2022-03-29 5,526원 → 5,504원 / 2022-06-29 5,504원 → 4,596원 | 2,290,77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 11차 2024-04-30 2024-05-30 2024-06-29 104.2330% 12차 2024-07-31 2024-08-30 2024-09-29 104.5148% 13차 2024-10-30 2024-11-29 2024-12-29 104.7986% 14차 2025-01-28 2025-02-27 2025-03-29 105.0846%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1년 6월 29일 권면금액의 101.0113% 2021년 7월 29일 권면금액의 101.0952% 2021년 8월 29일 권면금액의 101.1820% 2021년 9월 29일 권면금액의 101.2688% 2021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1.3544% 2021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1.4428% 2021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1.528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1] 없음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2] 4,000,000,000 [0]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5호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5호 > [1] 없음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5호 > [2] 500,000,000 [0]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 없음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2] 1,000,000,000 [0]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집합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6-29 |
| 온타이드주가 | 20.06.25 | - | +5.56% | -8.68% | 11회 | 사모 | 135억 | 2% | 3% | 28,990원 (조정 11회)발행 당시 2,935원 / 2020-07-29 4,599,659원 → 4,634,397원 / 2021-08-30 2,082,493원 → 2,287,445원 / 2021-11-29 922,441원 → 987,607원 / 2022-02-03 717,121원 → 754,910원 / 2022-04-29 669,913원 → 677,397원 / 2022-05-29 677,397원 → 745,650원 / 2022-06-29 745,650원 → 902,292원 / 2022-08-29 867,948원 → 922,326원 / 2022-09-29 922,326원 → 1,238,811원 / 2022-10-31 1,075,412원 → 1,257,215원 / 2023-06-01 28,658원 → 28,990원 | 4,599,65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미상 |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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