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해성옵틱스주가20.07.10-+0.26%+13.09%7회사모100억2.0%3.0%
1,46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793원 / 2021-02-09 1,681원 → 1,499원 / 2021-03-08 1,499원 → 1,465원
3,419,793주10.9%31,290,368주48.09%1,256원 (86%)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이외의 내용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cr;하기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이외의 내용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cr;하기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cr;
2020-07-31
인콘주가20.07.09-+21.64%+10.41%10회사모30.0억2.0%2.0%
1,050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930원 / 2020-09-11 930원 → 2,324원 / 2020-11-10 2,324원 → 2,318원 / 2022-02-10 1,750원 → 1,420원 / 2022-03-10 1,420원 → 1,273원 / 2022-07-10 1,273원 → 1,050원
952,380주1.1%86,098,021주31.54%200원 (19%)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21년 07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8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9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0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1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2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1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2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3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4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5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6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7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8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9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0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1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2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1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2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3월 10일: 권면금액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21년 07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8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9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0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1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2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1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2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3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4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5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6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7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8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9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0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1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2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1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2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3월 10일: 권면금액의
2020-07-10
코스나인주가정정 1회20.07.0920.07.13-0.78%+0.78%18회사모20.0억4.0%4.0%
1,185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1,296원 / 2020-08-10 1,296원 → 1,224원 / 2020-09-10 1,224원 → 1,220원 / 2020-09-29 1,220원 → 1,203원 / 2020-10-08 1,203원 → 1,200원 / 2021-02-25 1,200원 → 1,185원 / 2021-02-25 1,200원 → 1,185원
1,687,763주7.9%21,385,834주91.04%500원 (42%)미상미상
있음
-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0-07-10
더라미주가정정 7회20.07.0821.04.08+2.54%+10.06%11회사모100억2%3%
2,425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2,590원 / 2021-04-26 2,590원 → 2,515원 / 2021-04-26 2,590원 → 2,520원 / 2023-09-01 2,515원 → 2,425원
1,030,927주8.6%11,980,587주2.25%2,590원 (107%)미상미상
있음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13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가.조기상환 지급일 2022년 04월 13일 2022년 07월 13일 2022년 10월 13일 2023년 01월 13일 2023년 04월 13일 2023년 07월 13일 2023년 10월 13일 2024년 01월 13일 나.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다.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대치중앙지점 &cr;라.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13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가.조기상환 지급일 2022년 04월 13일 2022년 07월 13일 2022년 10월 13일 2023년 01월 13일 2023년 04월 13일 2023년 07월 13일 2023년 10월 13일 2024년 01월 13일 나.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다.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대치중앙지점 &cr;라.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021-04-13
SGA솔루션즈주가20.07.08-+3.42%+2.44%6회사모30.0억2.0%3.0%
921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969원 / 2020-09-10 969원 → 944원 / 2020-11-10 944원 → 921원
3,257,328주8.9%36,676,033주27.67%679원 (74%)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
미상2020-07-10
청보주가20.07.08-+4.80%+30.77%3회사모40.0억0.0%1.6%
408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040원 / 2021-06-24 2,040원 → 408원
9,803,921주119.9%8,178,771주23.97%2,040원 (500%)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1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의 기간에“본 사채”를 보유한 각 “사채권자”에게 본인이 보유한 “본 사채”의 50%의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본 사채”의 권면액과 제3조 8항에 의한 연복리 1.6%의 경과이자를 합한 금액에 콜옵션프리미엄 5%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cr;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60,7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2,801,120주까지 취득 가능함 .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33%에서 최대 25.51% (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1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의 기간에“본 사채”를 보유한 각 “사채권자”에게 본인이 보유한 “본 사채”의 50%의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본 사채”의 권면액과 제3조 8항에 의한 연복리 1.6%의 경과이자를 합한 금액에 콜옵션프리미엄 5%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cr;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60,7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2,801,120주까지 취득 가능함 .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33%에서 최대 25.51% (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1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1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2020-07-09
아이텍주가정정 1회20.07.0720.07.07-0.92%+2.90%2회사모115억1%1%6,069원1,894,875주17.3%10,947,103주51.88%500원 (8%)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까지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까지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020-07-15
미래산업주가정정 1회20.07.0320.07.07-0.26%-7.15%5회사모100억2.0%2.0%
719,424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3,860원 / 2020-08-08 2,590,673원 → 3,077,870원 / 2020-09-08 3,077,870원 → 3,161,555원 / 2020-11-09 3,161,555원 → 3,240,440원 / 2020-11-09 3,161,555원 → 3,236,245원 / 2020-12-25 3,240,440원 → 3,271,180원 / 2020-12-25 3,240,440원 → 3,597,122원 / 2021-04-15 3,597,122원 → 719,424원
2,590,673주15.4%16,864,368주15.4%100원 (0%)미상미상
있음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14조의 2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49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07월 08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14조의 2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49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07월 08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020-07-08
SG주가20.07.01-+0.76%+13.60%9회사모140억0%1%
1,456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2,079원 / 2021-04-09 2,079원 → 2,020원 / 2021-10-12 2,020원 → 1,869원 / 2022-07-11 1,869원 → 1,595원 / 2022-10-09 1,595원 → 1,456원
7,177,197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09일 이후 2022년 07월 09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3개월 단위 연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09일 이후 2022년 07월 09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3개월 단위 연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7월 09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7월 09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2020-07-09
애드바이오텍주가20.06.30--10.18%-9.58%4회사모10.0억0.0%3.0%17,800원56,179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3년이 되는 날(2023년 07월 09일)부터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 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가능금액: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 나.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 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강원영업부금융센터 지점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 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미상2020-07-09
2,675건 · 242/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