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해성옵틱스주가 | 20.07.10 | - | +0.26% | +13.09% | 7회 | 사모 | 100억 | 2.0% | 3.0% | 1,46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793원 / 2021-02-09 1,681원 → 1,499원 / 2021-03-08 1,499원 → 1,465원 | 3,419,793주 | 10.9% | 31,290,368주 | 48.09% | 1,256원 (86%)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이외의 내용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cr;하기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이외의 내용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cr;하기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cr; | 2020-07-31 |
| 인콘주가 | 20.07.09 | - | +21.64% | +10.41% | 10회 | 사모 | 30.0억 | 2.0% | 2.0% | 1,050원 (조정 5회)발행 당시 930원 / 2020-09-11 930원 → 2,324원 / 2020-11-10 2,324원 → 2,318원 / 2022-02-10 1,750원 → 1,420원 / 2022-03-10 1,420원 → 1,273원 / 2022-07-10 1,273원 → 1,050원 | 952,380주 | 1.1% | 86,098,021주 | 31.54% | 200원 (19%)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21년 07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8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9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0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1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2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1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2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3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4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5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6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7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8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9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0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1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2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1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2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3월 10일: 권면금액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21년 07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8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9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0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1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2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1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2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3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4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5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6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7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8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9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0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1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2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1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2월 10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3월 10일: 권면금액의 | 2020-07-10 |
| 코스나인주가정정 1회 | 20.07.09 | 20.07.13 | -0.78% | +0.78% | 18회 | 사모 | 20.0억 | 4.0% | 4.0% | 1,185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296원 / 2020-08-10 1,296원 → 1,224원 / 2020-09-10 1,224원 → 1,220원 / 2020-09-29 1,220원 → 1,203원 / 2020-10-08 1,203원 → 1,200원 / 2021-02-25 1,200원 → 1,185원 / 2021-02-25 1,200원 → 1,185원 | 1,687,763주 | 7.9% | 21,385,834주 | 91.04% | 500원 (42%) | 미상 | 미상 | 있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0-07-10 |
| 더라미주가정정 7회 | 20.07.08 | 21.04.08 | +2.54% | +10.06% | 11회 | 사모 | 100억 | 2% | 3% | 2,42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590원 / 2021-04-26 2,590원 → 2,515원 / 2021-04-26 2,590원 → 2,520원 / 2023-09-01 2,515원 → 2,425원 | 1,030,927주 | 8.6% | 11,980,587주 | 2.25% | 2,590원 (107%) | 미상 | 미상 | 있음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13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가.조기상환 지급일 2022년 04월 13일 2022년 07월 13일 2022년 10월 13일 2023년 01월 13일 2023년 04월 13일 2023년 07월 13일 2023년 10월 13일 2024년 01월 13일 나.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다.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대치중앙지점 &cr;라.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13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가.조기상환 지급일 2022년 04월 13일 2022년 07월 13일 2022년 10월 13일 2023년 01월 13일 2023년 04월 13일 2023년 07월 13일 2023년 10월 13일 2024년 01월 13일 나.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다.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대치중앙지점 &cr;라.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2021-04-13 |
| SGA솔루션즈주가 | 20.07.08 | - | +3.42% | +2.44% | 6회 | 사모 | 30.0억 | 2.0% | 3.0% | 92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69원 / 2020-09-10 969원 → 944원 / 2020-11-10 944원 → 921원 | 3,257,328주 | 8.9% | 36,676,033주 | 27.67% | 679원 (74%)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 | 미상 | 2020-07-10 |
| 청보주가 | 20.07.08 | - | +4.80% | +30.77% | 3회 | 사모 | 40.0억 | 0.0% | 1.6% | 40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040원 / 2021-06-24 2,040원 → 408원 | 9,803,921주 | 119.9% | 8,178,771주 | 23.97% | 2,040원 (50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1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의 기간에“본 사채”를 보유한 각 “사채권자”에게 본인이 보유한 “본 사채”의 50%의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본 사채”의 권면액과 제3조 8항에 의한 연복리 1.6%의 경과이자를 합한 금액에 콜옵션프리미엄 5%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cr;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60,7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2,801,120주까지 취득 가능함 .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33%에서 최대 25.51% (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1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의 기간에“본 사채”를 보유한 각 “사채권자”에게 본인이 보유한 “본 사채”의 50%의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본 사채”의 권면액과 제3조 8항에 의한 연복리 1.6%의 경과이자를 합한 금액에 콜옵션프리미엄 5%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cr;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60,7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2,801,120주까지 취득 가능함 .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33%에서 최대 25.51% (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1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1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 2020-07-09 |
| 아이텍주가정정 1회 | 20.07.07 | 20.07.07 | -0.92% | +2.90% | 2회 | 사모 | 115억 | 1% | 1% | 6,069원 | 1,894,875주 | 17.3% | 10,947,103주 | 51.88% | 500원 (8%)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까지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까지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2020-07-15 |
| 미래산업주가정정 1회 | 20.07.03 | 20.07.07 | -0.26% | -7.15% | 5회 | 사모 | 100억 | 2.0% | 2.0% | 719,424원 (조정 7회)발행 당시 3,860원 / 2020-08-08 2,590,673원 → 3,077,870원 / 2020-09-08 3,077,870원 → 3,161,555원 / 2020-11-09 3,161,555원 → 3,240,440원 / 2020-11-09 3,161,555원 → 3,236,245원 / 2020-12-25 3,240,440원 → 3,271,180원 / 2020-12-25 3,240,440원 → 3,597,122원 / 2021-04-15 3,597,122원 → 719,424원 | 2,590,673주 | 15.4% | 16,864,368주 | 15.4% | 100원 (0%) | 미상 | 미상 | 있음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14조의 2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49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07월 08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14조의 2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49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07월 08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2020-07-08 |
| SG주가 | 20.07.01 | - | +0.76% | +13.60% | 9회 | 사모 | 140억 | 0% | 1% | 1,456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079원 / 2021-04-09 2,079원 → 2,020원 / 2021-10-12 2,020원 → 1,869원 / 2022-07-11 1,869원 → 1,595원 / 2022-10-09 1,595원 → 1,456원 | 7,177,19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09일 이후 2022년 07월 09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3개월 단위 연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09일 이후 2022년 07월 09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3개월 단위 연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7월 09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7월 09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2020-07-09 |
| 애드바이오텍주가 | 20.06.30 | - | -10.18% | -9.58% | 4회 | 사모 | 10.0억 | 0.0% | 3.0% | 17,800원 | 56,17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3년이 되는 날(2023년 07월 09일)부터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 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가능금액: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 나.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 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강원영업부금융센터 지점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 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미상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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