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메디콕스주가정정 1회 | 20.08.05 | 20.08.31 | +4.39% | -5.17% | 15회 | 사모 | 71.0억 | 0% | 0% | 6,450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192원 / 2021-05-12 1,192원 → 1,063원 / 2021-11-28 1,063원 → 973원 / 2022-01-28 973원 → 889원 / 2022-02-28 889원 → 821원 / 2022-04-28 821원 → 787원 / 2022-05-28 787원 → 645원 / 2022-07-15 645원 → 6,450원 | 31,007주 | 0.1% | 32,235,671주 | 60.37% | 500원 (8%) | 있음계약내용 변경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날의 익일부터 1년 6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계약내용 변경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날의 익일부터 1년 6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 있음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날의 익일부터 1년 6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계약내용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조기상환 청구절차 및 상환방법: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발행회사는 각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중도상환 청구절차 및 상환방법: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내역서(중도상환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한다.3. 납입방법 : 현금 납입 예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조기상환 청구절차 및 상환방법: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발행회사는 각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한다.단, 조기상환금액은 발행회사가 본 사채 발행으로 취득하는 메콕스큐어메드(주)주식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2. 삭제3. 납입방법 : 본 사채의 납입금액은 2020년 8월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날의 익일부터 1년 6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계약내용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조기상환 청구절차 및 상환방법: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발행회사는 각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중도상환 청구절차 및 상환방법: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내역서(중도상환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한다.3. 납입방법 : 현금 납입 예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조기상환 청구절차 및 상환방법: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발행회사는 각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한다.단, 조기상환금액은 발행회사가 본 사채 발행으로 취득하는 메콕스큐어메드(주)주식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2. 삭제3. 납입방법 : 본 사채의 납입금액은 2020년 8월 2 | 2020-08-28 |
| 수성웹툰주가정정 1회 | 20.08.04 | 20.08.12 | +4.35% | +4.35% | 14회 | 사모 | 5.1억 | 3.0% | 6.0% | 67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65원 / 2021-08-20 1,365원 → 675원 | 755,555주 | 4.8% | 15,864,490주 | 33.9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8-12 |
| 모트렉스주가 | 20.08.04 | - | -0.73% | +5.26% | 4회 | 사모 | 80.0억 | 1.0% | 2.0% | 3,524원 | 2,270,147주 | 6.3% | 35,823,047주 | 12.24% | 2,467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2022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복리 2.0%)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2022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복리 2.0%)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08-06 |
| 베셀주가 | 20.08.04 | - | -2.49% | +0.10% | 3회 | 사모 | 20.0억 | 0.0% | 0.0% | 3,17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463원 / 2020-09-06 3,463원 → 3,177원 | 629,524주 | 5.6% | 11,192,368주 | 15.11% | 2,425원 (76%) | 있음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08월 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2년 01월 0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억원 (Call Option 2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5,506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16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08월 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2년 01월 0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억원 (Call Option 2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5,506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16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미상 | 2020-08-06 |
| 케일럼주가정정 3회 | 20.08.04 | 20.09.24 | +15.29% | +32.16% | 3회 | 사모 | 200억 | 1.0% | 3.0% | 4,495원 | 4,449,388주 | 30.7% | 14,474,525주 | 30.74% | 3,150원 (70%) | 없음조기상환금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 본 사채는 Call Option 없음 사채의 만기 전 상환청구권( | - | 있음계약변경 사채의 만기 전 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해당 기일 40일전부터 2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금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cr;* 본 사채는 | 미상 | 2020-09-24 |
| 에이비온주가 | 20.08.03 | - | +2.82% | +10.73% | 2회 | 사모 | 70.0억 | 0.0% | 3.0% | 5,860원 | 1,194,539주 | 8.6% | 13,835,276주 | 8.63% | 4,102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8-07 |
| 해성옵틱스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 | 20.07.31 | 20.07.31 | - | - | 7회 | 사모 | 100억 | 2.0% | 3.0% | 1,46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793원 / 2021-02-09 1,681원 → 1,499원 / 2021-03-08 1,499원 → 1,465원 | 3,419,793주 | 10.9% | 31,290,368주 | 48.09% | 1,256원 (86%) | 미상 | 미상 | 있음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2021-01-22 |
| 시너지이노베이션주가 | 20.07.31 | - | +6.68% | +9.41% | 11회 | 사모 | 120억 | 0% | 0% | 2,021원 | 5,937,654주 | 9.0% | 65,725,296주 | 25.84% | 1,415원 (70%) | 있음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21년 08월 03일부터 2024년 05월 0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cr;- 매수인이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2,375,06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392,226주까지 취득 가능함&cr;&cr;2. | 사채의 40%까지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21년 08월 03일부터 2024년 05월 0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cr;- 매수인이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2,375,06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392,226주까지 취득 가능함&cr;&cr;2.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0-08-03 |
| 기가레인주가 | 20.07.30 | - | -0.90% | -8.97% | 18회 | 사모 | 70.0억 | 1% | 4% | 1,117원 | 6,266,786주 | 12.0% | 52,276,120주 | 47.51% | 782원 (70%) | 있음1.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 동안 누적하여 금 칠억(700,000,000)원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매도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해 만기 전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금액 지급일까지 연복리 8.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상환시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은 제17호를 준용한다. (3)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2)에서 정한 상환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cr; 2. 사채권자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 동안 누적하여 금 칠억(700,000,000)원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매도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해 만기 전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금액 지급일까지 연복리 8.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상환시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은 제17호를 준용한다. (3)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2)에서 정한 상환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cr; 2. 사채권자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2년 8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cr;(2)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본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상환시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은 제17호를 준용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2년 8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cr;(2)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본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상환시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은 제17호를 준용한다. | 2020-08-07 |
| 티엔엔터테인먼트주가정정 3회 | 20.07.30 | 20.11.09 | +7.38% | +20.00% | 19회 | 사모 | 50.0억 | 0.0% | 4.0% | 2,310원 (조정 19회)발행 당시 2,435원 / 2021-01-18 2,435원 → 1,995원 / 2021-02-15 1,995원 → 1,935원 / 2021-03-15 1,935원 → 1,760원 / 2021-03-16 1,760원 → 1,505원 / 2021-06-16 1,760원 → 1,505원 / 2021-08-16 1,505원 → 1,430원 / 2021-09-08 1,430원 → 1,400원 / 2021-09-16 1,400원 → 998원 / 2021-10-16 894원 → 4,470원 / 2021-10-16 998원 → 894원 / 2021-11-16 4,470원 → 4,310원 / 2021-12-16 4,310원 → 4,190원 / 2022-01-16 4,190원 → 3,925원 / 2022-02-16 3,925원 → 3,720원 / 2022-03-16 3,720원 → 3,125원 / 2022-06-16 2,960원 → 2,920원 / 2022-10-16 2,920원 → 2,575원 / 2022-11-16 2,575원 → 2,325원 / 2023-07-16 2,325원 → 2,310원 | 43,290주 | 0.1% | 43,094,683주 | 11.86% | 100원 (4%)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 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 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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