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삼성에스디에스주가 | 26.04.15 | - | +17.89% | +18.88% | 24회 | 사모 | 12,200억 | 2.5% | 2.5% | 180,000원 | 6,777,777주 | 8.8% | 77,377,800주 | 8.76%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4-30 |
| 파이온엑스주가정정 7회 | 26.04.15 | 26.07.22 | -22.04% | +8.55% | 31회 | 사모 | 70.0억 | 3.0% | 5.0% | 2,124원 | 3,295,668주 | 62.5% | 5,276,050주 | 77.69% | 1,487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음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음 (2) | 미상 | 미상 |
| 퀀텀레일주가정정 3회 | 26.04.14 | 26.08.27 | +13.44% | +16.70% | 5회 | 사모 | 100억 | 5% | 5% | 2,642원 | 3,785,011주 | 10.7% | 35,524,729주 | 20.28% | 1,850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일정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12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일정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12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6-11-12 |
| 에스바이오메딕스주가 | 26.04.14 | - | +12.41% | +14.72% | 7회 | 사모 | 222억 | 0.0% | 0.0% | 28,266원 | 785,395주 | 6.3% | 12,385,128주 | 7.00% | 미상 | 있음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8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22일 이후 2028년 04월 2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그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8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22일 이후 2028년 04월 2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그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8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8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4-22 |
| 넥사다이내믹스주가정정 3회 | 26.04.14 | 26.06.17 | -1.47% | +3.93% | 7회 | 사모 | 15.1억 | 3.0% | 5.0% | 1,367원 | 1,104,608주 | 3.7% | 29,698,642주 | 65.03% | 957원 (70%) | 있음028-02-08 103.6340% 5 2028-03-09 2028-04-08 2028-05-08 104.1794% 6 2028-06-09 2028-07-09 2028-08-08 104.7316% 7 2028-09-09 2028-10-09 2028-11-08 105.2908% 8 2028-12-10 2029-01-09 2029-02-08 105.8569%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 2027-04-08 2027-04-18 2027-05-08 102.0378% 2 2027-07-09 2027-07-19 2027-08-08 102.5632% 3 2027-10-09 2027-10-19 2027-11-08 103.0953% 4 2028-01-09 2028-01-19 2028-02-08 103.6340% 5 2028-04-08 2028-04-18 2028-05-08 104.1794% 6 2028-07-09 2028-07-19 2028-08-08 104.7316% 7 2028-10-09 2028-10-19 2028-11-08 105.2908% 8 2029-01-09 2029-01-19 2029-02-08 105.8569% (주)넥사다이내믹스 (주)비에스파트너스 4,030,000,000 본 사채전부의상환 또는전환청구일까지 부동산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702-1 웅천자이더스위트101동 제106호, 제107호, 제108호, 제109호, 제110호,제112호, 제113호, 제114호, 제115호, 102동 제123호,제124호, 제126호, 제127호, 제128호, 제129호, 제130호,제131호, 제132호, 제133호, 제134호(총 20개 호실) 기존 선순위 권리 및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선순위 권리 다음 순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비에스파트너스 (주)비에스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5-08 |
| 넥사다이내믹스주가정정 3회 | 26.04.14 | 26.06.17 | -1.47% | +3.93% | 6회 | 사모 | 15.0억 | 3.0% | 5.0% | 1,303원 | 1,151,189주 | 3.9% | 29,698,642주 | 65.19% | 913원 (70%) | 있음028-01-30 103.6340% 5 2028-03-01 2028-03-31 2028-04-30 104.1794% 6 2028-05-31 2028-06-30 2028-07-30 104.7316% 7 2028-08-31 2028-09-30 2028-10-30 105.2908% 8 2028-12-01 2028-12-31 2029-01-30 105.8569%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 2027-03-31 2027-04-10 2027-04-30 102.0378% 2 2027-06-30 2027-07-10 2027-07-30 102.5632% 3 2027-09-30 2027-10-10 2027-10-30 103.0953% 4 2027-12-31 2028-01-10 2028-01-30 103.6340% 5 2028-03-31 2028-04-10 2028-04-30 104.1794% 6 2028-06-30 2028-07-10 2028-07-30 104.7316% 7 2028-09-30 2028-10-10 2028-10-30 105.2908% 8 2028-12-31 2029-01-10 2029-01-30 105.8569% (주)넥사다이내믹스 (주)비에스파트너스 4,030,000,000 본 사채전부의상환 또는전환청구일까지 부동산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702-1 웅천자이더스위트101동 제106호, 제107호, 제108호, 제109호, 제110호,제112호, 제113호, 제114호, 제115호, 102동 제123호,제124호, 제126호, 제127호, 제128호, 제129호, 제130호,제131호, 제132호, 제133호, 제134호(총 20개 호실) 기존 선순위 권리 및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선순위 권리 다음 순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비에스파트너스 (주)비에스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4-30 |
| 넥사다이내믹스주가정정 1회 | 26.04.14 | 26.04.14 | -1.47% | +3.93% | 5회 | 사모 | 85.0억 | 0.0% | 3.0% | 1,303원 | 6,523,407주 | 22.0% | 29,698,642주 | 50.59%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4-22 |
| 뉴로핏주가 | 26.04.10 | - | -3.61% | +6.01% | 2회 | 사모 | 160억 | 0.0% | 1.5% | 23,014원 | 695,228주 | 5.7% | 12,091,835주 | 5.75% | 16,110원 (70%) | 있음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20일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4월 20일까지 2027년 04월 20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20일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4월 20일까지 2027년 04월 20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20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20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4-20 |
| THE E&M주가정정 1회 | 26.04.09 | 26.04.29 | +18.85% | +50.57% | 24회 | 사모 | 100억 | 2% | 6% | 2,268원 | 4,409,171주 | 12.1% | 36,321,354주 | 42.97% | 1,588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08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08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5-08 |
| 티케이지휴켐스주가 | 26.04.08 | - | +2.39% | +4.89% | 4회 | 사모 | 500억 | 0.0% | 1.0% | 17,735원 | 2,819,283주 | 6.9% | 40,878,588주 | 6.90%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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