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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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삼성에스디에스주가26.04.15-+17.89%+18.88%24회사모12,200억2.5%2.5%180,000원6,777,777주8.8%77,377,800주8.76%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6-04-30
파이온엑스주가정정 7회26.04.1526.07.22-22.04%+8.55%31회사모70.0억3.0%5.0%2,124원3,295,668주62.5%5,276,050주77.69%1,487원 (7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음
미상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음 (2)
미상미상
퀀텀레일주가정정 3회26.04.1426.08.27+13.44%+16.70%5회사모100억5%5%2,642원3,785,011주10.7%35,524,729주20.28%1,850원 (70%)미상미상
있음
일정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12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일정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12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6-11-12
에스바이오메딕스주가26.04.14-+12.41%+14.72%7회사모222억0.0%0.0%28,266원785,395주6.3%12,385,128주7.00%미상
있음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8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22일 이후 2028년 04월 2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그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8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22일 이후 2028년 04월 2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그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8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8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04-22
넥사다이내믹스주가정정 3회26.04.1426.06.17-1.47%+3.93%7회사모15.1억3.0%5.0%1,367원1,104,608주3.7%29,698,642주65.03%957원 (70%)
있음
028-02-08 103.6340% 5 2028-03-09 2028-04-08 2028-05-08 104.1794% 6 2028-06-09 2028-07-09 2028-08-08 104.7316% 7 2028-09-09 2028-10-09 2028-11-08 105.2908% 8 2028-12-10 2029-01-09 2029-02-08 105.8569%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 2027-04-08 2027-04-18 2027-05-08 102.0378% 2 2027-07-09 2027-07-19 2027-08-08 102.5632% 3 2027-10-09 2027-10-19 2027-11-08 103.0953% 4 2028-01-09 2028-01-19 2028-02-08 103.6340% 5 2028-04-08 2028-04-18 2028-05-08 104.1794% 6 2028-07-09 2028-07-19 2028-08-08 104.7316% 7 2028-10-09 2028-10-19 2028-11-08 105.2908% 8 2029-01-09 2029-01-19 2029-02-08 105.8569% (주)넥사다이내믹스 (주)비에스파트너스 4,030,000,000 본 사채전부의상환 또는전환청구일까지 부동산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702-1 웅천자이더스위트101동 제106호, 제107호, 제108호, 제109호, 제110호,제112호, 제113호, 제114호, 제115호, 102동 제123호,제124호, 제126호, 제127호, 제128호, 제129호, 제130호,제131호, 제132호, 제133호, 제134호(총 20개 호실) 기존 선순위 권리 및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선순위 권리 다음 순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비에스파트너스 (주)비에스
미상미상미상2026-05-08
넥사다이내믹스주가정정 3회26.04.1426.06.17-1.47%+3.93%6회사모15.0억3.0%5.0%1,303원1,151,189주3.9%29,698,642주65.19%913원 (70%)
있음
028-01-30 103.6340% 5 2028-03-01 2028-03-31 2028-04-30 104.1794% 6 2028-05-31 2028-06-30 2028-07-30 104.7316% 7 2028-08-31 2028-09-30 2028-10-30 105.2908% 8 2028-12-01 2028-12-31 2029-01-30 105.8569%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 2027-03-31 2027-04-10 2027-04-30 102.0378% 2 2027-06-30 2027-07-10 2027-07-30 102.5632% 3 2027-09-30 2027-10-10 2027-10-30 103.0953% 4 2027-12-31 2028-01-10 2028-01-30 103.6340% 5 2028-03-31 2028-04-10 2028-04-30 104.1794% 6 2028-06-30 2028-07-10 2028-07-30 104.7316% 7 2028-09-30 2028-10-10 2028-10-30 105.2908% 8 2028-12-31 2029-01-10 2029-01-30 105.8569% (주)넥사다이내믹스 (주)비에스파트너스 4,030,000,000 본 사채전부의상환 또는전환청구일까지 부동산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702-1 웅천자이더스위트101동 제106호, 제107호, 제108호, 제109호, 제110호,제112호, 제113호, 제114호, 제115호, 102동 제123호,제124호, 제126호, 제127호, 제128호, 제129호, 제130호,제131호, 제132호, 제133호, 제134호(총 20개 호실) 기존 선순위 권리 및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선순위 권리 다음 순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비에스파트너스 (주)비에스
미상미상미상2026-04-30
넥사다이내믹스주가정정 1회26.04.1426.04.14-1.47%+3.93%5회사모85.0억0.0%3.0%1,303원6,523,407주22.0%29,698,642주50.59%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6-04-22
뉴로핏주가26.04.10--3.61%+6.01%2회사모160억0.0%1.5%23,014원695,228주5.7%12,091,835주5.75%16,110원 (70%)
있음
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20일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4월 20일까지 2027년 04월 20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20일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4월 20일까지 2027년 04월 20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20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4월 20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4-20
THE E&M주가정정 1회26.04.0926.04.29+18.85%+50.57%24회사모100억2%6%2,268원4,409,171주12.1%36,321,354주42.97%1,588원 (7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08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08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05-08
티케이지휴켐스주가26.04.08-+2.39%+4.89%4회사모500억0.0%1.0%17,735원2,819,283주6.9%40,878,588주6.90%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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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