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금양주가 | 20.08.25 | - | +4.24% | +14.71% | 42회 | 사모 | 70.0억 | 1.00% | 3.00% | 4,140원 | 1,690,821주 | 3.8% | 44,048,135주 | 17.04% | 2,900원 (70%) | 있음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현재 확정되지 않음.&cr;다. 취득규모 : 최대 2,100,000,000원 &cr;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07,24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시 최대 724,137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 &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최대주주 참여 가능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현재 확정되지 않음.&cr;다. 취득규모 : 최대 2,100,000,000원 &cr;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07,24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시 최대 724,137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 &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2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 | 미상 | 2020-08-27 |
| 엠플러스주가 | 20.08.24 | - | +3.44% | +2.80% | 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24,564원 | 407,099주 | 7.7% | 5,264,911주 | 23.65% | 20,880원 (85%) | 있음,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 : 2,000,000,000원&cr;※기발행 회사채(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요청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고 미청구시 운용자금으로 사용예정입니다.&cr;&cr;채무상환자금 : 8,000,000,000원&cr;※기발행 회사채(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의 Call Option 행사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행사일까지 은행등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을 이용해 예치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cr;가액(원)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cr;가능기간 비&cr;고 종류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 잔액(원) 17,550,000,000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 전환(행사)&cr;가액(원) 20,936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838,269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 전환(행사)&cr;가능기간 2019년 04월 27일 ~ 2023년 03월 27일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 비&cr;고 - 소계 (A) - > 전환(행사)&cr;가액(원) 17,550,000,000 소계 (A) - >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 소계 (A) - > 전환(행사)&cr;가능기간 838,269 소계 (A) - > 비&cr;고 - 신규 발행 사채권 (B) > 잔액(원) 10,000,000,000 신규 발행 사채권 (B) > 전환(행사)&cr;가액(원) 24,564 신규 발행 사채권 (B) >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40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0-08-25 |
| 네이처셀주가 | 20.08.24 | - | +0.98% | +3.90% | 3회 | 사모 | 100억 | 1% | 1% | 8,192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0,539원 / 2020-09-26 10,539원 → 9,815원 / 2020-10-26 9,815원 → 9,539원 / 2020-11-26 9,539원 → 9,502원 / 2021-02-26 9,502원 → 8,192원 | 1,220,700주 | 2.0% | 61,190,399주 | 1.55% | 7,378원 (9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사채의 조기상환 지급일은 2021년 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 지급일을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이다.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0-08-26 |
| 유니슨주가 | 20.08.24 | - | +22.75% | +71.82% | 14회 | 사모 | 300억 | 3.0% | 7.0% | 1,414원 (조정 7회)발행 당시 2,177원 / 2022-10-24 2,177원 → 1,872원 / 2022-12-24 1,872원 → 1,745원 / 2023-01-24 1,745원 → 1,719원 / 2023-02-24 1,719원 → 1,713원 / 2023-03-24 1,713원 → 1,614원 / 2023-05-24 1,614원 → 1,524원 / 2024-05-07 1,524원 → 1,414원 | 21,216,407주 | 19.0% | 111,589,081주 | 21.89% | 1,524원 (108%) | 미상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건 사채의 사채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째 되는 날인 2022년 2월 24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미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이자 및 비용을 포함함)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보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미상 | 2020-08-24 |
| 케이피엠테크주가 | 20.08.21 | - | +3.68% | +54.75% | 9회 | 사모 | 63.0억 | 4.0% | 4.0% | 1,080원 | 5,833,333주 | 4.9% | 120,161,503주 | 11.45% | 100원 (9%)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0-08-24 |
| HLB제넥스주가 | 20.08.21 | - | +6.38% | +147.72% | 3회 | 사모 | 100억 | 0.0% | 3.0% | 5,90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799원 / 2022-05-24 6,799원 → 5,901원 | 1,694,687주 | 7.7% | 22,105,703주 | 6.65% | 4,760원 (81%) | 있음이 되는2022년 08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사채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2월 24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8월 24일까지 사채권자(인수인)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세부 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이 되는2022년 08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사채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2월 24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8월 24일까지 사채권자(인수인)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세부 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2022년 08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사채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2022년 08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사채 | 2020-08-24 |
| 엑세스바이오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 | 20.08.20 | 20.08.20 | - | - | 1회 | 사모 | 94.9억 | 1.0% | 5.0% | 5,535원 | 1,714,905주 | 5.0% | 34,570,623주 | 4.96% | 5,535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주요자산의 양도임 3) 회사가 위와 같은 조기상환 청약 통지를 할 경우, 회사는 해당 청약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임의의 날을 조기상환일로 정하여 이를 함께 통지함 4) 회사의 조기상환 청약 통지를 수령한 각 사채권자는 회사가 정하여 통지한 조기상환일의 15일 전까지이에 대한 승낙 통지를 함으로써 조기상환 청약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권을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5) 조기상환 금액은 원금 및 원금에 상환 완료시까지 복리 12%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임. | 미상 | 2016-03-26 |
| 에이스테크주가 | 20.08.19 | - | +4.55% | +7.69% | 37회 | 사모 | 250억 | 0.0% | 2.0% | 20,52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9,407원 / 2020-10-21 29,407원 → 23,631원 / 2020-12-29 23,631원 → 23,557원 / 2021-04-21 23,557원 → 20,521원 | 1,218,255주 | 2.8% | 44,293,041주 | 10.94% | 20,585원 (100%) | 있음날인 2022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8월 21일)부터1년 9개월(2022년 05월 21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1개월이 경과한 날, 총 4회)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일’ 및‘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6,25 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2,534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날인 2022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8월 21일)부터1년 9개월(2022년 05월 21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1개월이 경과한 날, 총 4회)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일’ 및‘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6,25 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2,534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1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미상 | 2020-08-21 |
| 페이퍼코리아주가 | 20.08.18 | - | -6.94% | -16.18% | 110회 | 사모 | 200억 | 3.0% | 6.5% | 3,168,724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735원 / 2020-11-20 11,527,377원 → 11,730,205원 / 2021-11-22 8,592,375원 → 9,043,209원 / 2022-11-21 2,376,543원 → 3,080,000원 / 2023-05-22 3,080,000원 → 3,168,724원 | 11,527,377주 | 32.8% | 35,166,280주 | 83.88% | 1,215원 (0%) | 없음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6.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해당사항 없음.&cr;&cr;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6.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미상 | 2020-08-20 |
| 코스나인주가 | 20.08.14 | - | -2.38% | +15.87% | 19회 | 사모 | 20.0억 | 5.0% | 7.0% | 662원 (조정 14회)발행 당시 1,254원 / 2020-09-10 1,254원 → 1,250원 / 2020-09-29 1,250원 → 1,233원 / 2020-10-08 1,233원 → 1,230원 / 2021-02-25 1,230원 → 1,215원 / 2021-02-25 1,230원 → 1,215원 / 2021-12-18 1,215원 → 1,120원 / 2021-12-18 1,230원 → 1,215원 / 2022-01-18 1,120원 → 1,113원 / 2022-03-18 1,113원 → 1,101원 / 2022-06-20 1,101원 → 1,026원 / 2022-07-18 1,026원 → 923원 / 2022-09-19 923원 → 685원 / 2022-09-19 923원 → 685원 / 2022-12-19 685원 → 662원 | 906,344주 | 4.2% | 21,385,834주 | 105.40% | 500원 (76%) | 있음되는 날인 2021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cr;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8월 18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02월 18일까지(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되는 날인 2021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cr;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8월 18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02월 18일까지(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있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중도상환청구권( | 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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