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핸즈코퍼레이션주가 | 20.09.15 | - | -5.01% | -24.63% | 1회 | 사모 | 100억 | 2.0% | 4.5% | 9,709원 | 1,029,972주 | 4.7% | 21,863,268주 | 4.7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9-23 |
| GMI벤처주가 | 20.09.14 | - | -1.23% | -6.62% | 10회 | 사모 | 50.0억 | 2.0% | 4.0% | 685원 (조정 8회)발행 당시 604원 / 2020-10-14 604원 → 573원 / 2020-11-14 573원 → 565원 / 2020-12-14 565원 → 532원 / 2022-02-14 532원 → 503원 / 2022-02-14 532원 → 503원 / 2022-06-14 503원 → 500원 / 2023-05-03 500원 → 1,080원 / 2023-07-14 1,080원 → 685원 | 3,649,635주 | 4.7% | 77,634,480주 | 97.04% | 500원 (73%)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다 본 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500,000,000원 (Call Option 50%)&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및 투자자 이익보호&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139,07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액면가까지 조정 후에는 최대 5,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06%에서 최대 6.05%(리픽싱 500원)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Call Option 및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다 본 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500,000,000원 (Call Option 50%)&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및 투자자 이익보호&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139,07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액면가까지 조정 후에는 최대 5,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06%에서 최대 6.05%(리픽싱 500원)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Call Option 및 | 있음&cr; 가. 조기상환청구권&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21년 09월14일)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1) 조기상환 청구비율: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cr;2)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cr;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4)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5)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입금계좌등) 및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cr; &cr; 나. | 미상 | 2020-09-14 |
| 초록뱀미디어주가 | 20.09.09 | - | +24.73% | +30.28% | 9회 | 사모 | 123억 | 1.0% | 1.0% | 2,034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120원 / 2020-11-18 2,112원 → 2,107원 / 2020-12-18 2,107원 → 2,065원 / 2021-01-18 2,065원 → 2,034원 | 6,047,197주 | 3.8% | 158,741,569주 | 5.56% | 500원 (25%) | 있음18일, 2023년 03월 18일, 2023년 06월 18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6,150,000,000원(발행금액의 50%)&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900,94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2,3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9%에서 최대 7.19%(액면가 리픽싱)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cr;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 12월 18일, 2022년 03월 18일, 2022년 06월 18일, 2022년 09월 18일, 2022년 12월 18일, 2023년 03월 18일, 2023년 06월 18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 12월 18일, 2022년 03월 18일, 2022년 06월 18일, 2022년 09월 18일, 2022년 12월 18일, 2023년 03월 18일, 2023년 06월 18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0-09-18 |
| 케이바이오랩스주가정정 1회 | 20.09.08 | 20.09.17 | +12.27% | +7.89% | 24회 | 사모 | 100억 | 1% | 1% | 1,28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419원 / 2021-03-17 1,419원 → 1,300원 / 2021-04-10 1,300원 → 1,289원 / 2021-05-22 1,289원 → 1,288원 | 3,881,987주 | 8.4% | 46,296,764주 | 73.63% | 500원 (39%)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cr;다. 취득규모 : 최대 50억원 (Call Option 50%)&cr;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및 투자자 이익보호&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523,60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까지 조정 후에는 최대 10,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7.07%에서 최대 17.76%(리픽싱 500원)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Call Option 및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1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17일)에“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cr;2)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cr;3)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골드퍼시픽 경영지원팀&cr;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구로디지털산단금융센터&cr;5)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해당 청구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며 해당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일 30일전까지 조기상환청구 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에 따른 지급일은 만기까지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cr;6) 조기상환 절차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1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17일)에“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cr;2)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cr;3)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골드퍼시픽 경영지원팀&cr;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구로디지털산단금융센터&cr;5)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해당 청구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며 해당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일 30일전까지 조기상환청구 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에 따른 지급일은 만기까지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cr;6) 조기상환 절차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cr;&cr;[ | 2020-09-17 |
| 유니켐주가 | 20.09.08 | - | +0.00% | +5.19% | 28회 | 사모 | 230억 | 0.0% | 0.0% | 12,297,87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363원 / 2021-12-09 13,756,419원 → 14,557,453원 / 2022-06-09 13,548,136원 → 13,675,548원 / 2022-09-13 11,324,451원 → 12,297,872원 | 16,874,541주 | 24.6% | 68,710,343주 | 24.56% | 955원 (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 기재 날에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본 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6,9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062,36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225,13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9%에서 최대 9.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350원(2020년 9월 7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65,810,706원 손실이며, 리픽싱 7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2,853,926,350원 이익임.&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 기재 날에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본 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6,9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062,36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225,13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9%에서 최대 9.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350원(2020년 9월 7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65,810,706원 손실이며, 리픽싱 7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2,853,926,350원 이익임.&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미상 | 2020-09-09 |
| 싸이토젠주가 | 20.09.04 | - | +0.48% | +36.58% | 3회 | 사모 | 100억 | 0% | 0% | 20,200원 | 495,049주 | 8.8% | 5,633,864주 | 8.79% | 15,150원 (75%) | 있음08월 25일 2024년 09월 25일 100.0000% 10차 2024년 10월 26일 2024년 11월 25일 2024년 12월 25일 100.0000% 11차 2025년 01월 26일 2025년 02월 25일 2025년 03월 25일 100.0000% 12차 2025년 04월 26일 2025년 05월 25일 2025년 06월 25일 100.0000% 콜옵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1년 07월 27일 2021년 08월 26일 2021년 09월 25일 101.0038% 2차 2021년 10월 26일 2021년 11월 25일 2021년 12월 25일 101.2563% 3차 2022년 01월 24일 2022년 02월 23일 2022년 03월 25일 101.5094% 4차 2022년 04월 26일 2022년 05월 26일 2022년 06월 25일 101.7632% 5차 2022년 07월 27일 2022년 08월 26일 2022년 09월 25일 102.0176%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제일바이오펀드 제일바이오펀드 > [1] 해당사항 없음 제일바이오펀드 > [2] 7,000,000,000 [0] 티앤씨자산운용(주) 티앤씨자산운용(주) > [1] 해당사항 없음 티앤씨자산운용(주) > [2] 3,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도 사용가능금액 범위(원) 비 고 시설투자 20억 ~ 40억 - 임상비용 30억 ~ 60억 - 해외시장 개척 25억 ~ 50억 - 운영자금 15억 ~ 30억 - 합 계 100억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cr;가액(원)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cr;가능기간 비&cr;고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9-25 |
| 신원주가 | 20.09.04 | - | -1.75% | +3.85% | 117회 | 사모 | 250억 | 2.0% | 3.0% | 1,465원 | 17,064,846주 | 20.0% | 85,133,239주 | 20.04% | 1,030원 (70%) | 있음4차 2023-04-09 2023-05-09 2023-06-08 102.8555%&cr; 사.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각 인수자가 보유하는 사채금액의 40% 범위내에서,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전 상환을 하거나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티앤엠커뮤니케이션즈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하 “Call Option”)를 갖는다. 나. 발행회사가 위 가목에 의한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환가격 또는 매입가격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채의 인수대금 2.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한전 상환일까지 연 4.5%(복리)로 하여 분기단위로 계산된 이자금액(단, 해당 사채에 대하여 기지급된 이자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자금액과 그 이자금액에 대하여 위 연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다) 다. 각 인수자(전매로 인한 양수인 포함)는 발행회사의 가목에 따른 Call Option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각 인수자가 보유하는 사채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cr;라. 안정적인 경영권 보장을 위해 위의 가목에 의해 Call Option을 취득하고자 한다. | 최대주주 참여 가능4차 2023-04-09 2023-05-09 2023-06-08 102.8555%&cr; 사.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각 인수자가 보유하는 사채금액의 40% 범위내에서,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전 상환을 하거나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티앤엠커뮤니케이션즈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하 “Call Option”)를 갖는다. 나. 발행회사가 위 가목에 의한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환가격 또는 매입가격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채의 인수대금 2.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한전 상환일까지 연 4.5%(복리)로 하여 분기단위로 계산된 이자금액(단, 해당 사채에 대하여 기지급된 이자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자금액과 그 이자금액에 대하여 위 연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다) 다. 각 인수자(전매로 인한 양수인 포함)는 발행회사의 가목에 따른 Call Option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각 인수자가 보유하는 사채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cr;라. 안정적인 경영권 보장을 위해 위의 가목에 의해 Call Option을 취득하고자 한다.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3개월 째 되는 날에 자신이 보유하는 사채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해당 사채금액의 전부(60%)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나. 각 인수자가 가목에 의한 Put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액은 조기상환청구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연 3.0%(복리)로 하여 분기단위로 계산된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 사채에 대하여 기지급된 이자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자금액과 그 이자금액에 대하여 당해 지급시부터 연 3.0%(복리)로 하여 분기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다.&cr;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r;마.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마포지점&cr;바.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cr; FROM TO&cr; 1차 2022-07-10 2022-08-09 2022-09-08 102.0533%&cr; 2차 2022-10-09 2022-11-08 2022-12-08 102.3187%&cr; 3차 2023-01-07 2023-02-06 2023-03-08 102.5861%&cr; 4차 2023-04-09 2023-05-09 2023-06-08 102.8555%&cr; 사. 조기상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3개월 째 되는 날에 자신이 보유하는 사채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해당 사채금액의 전부(60%)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나. 각 인수자가 가목에 의한 Put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액은 조기상환청구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연 3.0%(복리)로 하여 분기단위로 계산된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 사채에 대하여 기지급된 이자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자금액과 그 이자금액에 대하여 당해 지급시부터 연 3.0%(복리)로 하여 분기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다.&cr;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r;마.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마포지점&cr;바.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cr; FROM TO&cr; 1차 2022-07-10 2022-08-09 2022-09-08 102.0533%&cr; 2차 2022-10-09 2022-11-08 2022-12-08 102.3187%&cr; 3차 2023-01-07 2023-02-06 2023-03-08 102.5861%&cr; 4차 2023-04-09 2023-05-09 2023-06-08 102.8555%&cr; 사. 조기상 | 2020-09-08 |
| 파인텍주가 | 20.09.02 | - | +11.49% | +2.48% | 16회 | 사모 | 50.0억 | 0.0% | 3.0% | 1,225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640원 / 2021-03-04 1,640원 → 1,598원 / 2021-06-04 1,598원 → 1,533원 / 2021-12-06 1,533원 → 1,495원 / 2022-03-04 1,495원 → 1,364원 / 2022-06-07 1,364원 → 1,313원 / 2022-09-05 1,313원 → 1,246원 / 2023-06-05 1,246원 → 1,225원 | 1,600,000주 | 3.7% | 42,924,063주 | 25.80% | 1,148원 (9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09-04 |
| 휴맥스주가 | 20.09.02 | - | +3.14% | +7.73% | 12회 | 사모 | 40.0억 | 0.0% | 0.0% | 3,015원 (조정 10회)발행 당시 5,060원 / 2020-12-03 5,060원 → 5,040원 / 2021-03-03 5,040원 → 4,640원 / 2021-06-03 4,640원 → 4,550원 / 2021-06-16 4,550원 → 4,305원 / 2022-03-03 4,305원 → 4,215원 / 2022-09-03 4,215원 → 3,975원 / 2022-12-03 3,975원 → 3,955원 / 2023-06-03 3,955원 → 3,950원 / 2023-09-03 3,950원 → 3,510원 / 2023-12-03 3,510원 → 3,015원 | 232,172주 | 0.9% | 26,656,354주 | 20.19% | 3,545원 (118%) | 있음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9월 3일부터 2022년 9월 3일까지 매월의 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7,1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38,504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88%에서 최대 1.25%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9월 3일부터 2022년 9월 3일까지 매월의 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7,1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38,504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88%에서 최대 1.25%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2020-09-03 |
| KX주가정정 1회 | 20.09.02 | 20.11.02 | -14.51% | +30.09% | 4회 | 사모 | 200억 | 0.0% | 1.0% | 8,760원 | 2,283,104주 | 10.1% | 22,667,982주 | 10.07% | 6,132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1년 11월 01일)부터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2022년 11월 01일)까지 (후략)&cr;&cr;(2) 각 인수인은 제1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의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2년 11월 01일)까지 &cr;(후략)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1년 11월 01일)부터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2022년 11월 01일)까지 (후략)&cr;&cr;(2) 각 인수인은 제1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의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2년 11월 01일)까지 &cr;(후략)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1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하며, 아래 표에 따른다)로부터 (후략)&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1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하며, 아래 표에 따른다)로부터 (후략)&cr;&cr;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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