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파인디앤씨주가20.09.22--4.87%+1.79%5회사모75.0억0.0%3.0%
1,313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950원 / 2020-12-24 1,950원 → 1,780원 / 2021-03-24 1,780원 → 1,595원 / 2023-03-24 1,595원 → 1,365원 / 2023-09-08 1,365원 → 1,313원
1,051,028주4.0%26,359,944주14.59%1,365원 (104%)
있음
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9월 24일부터2022년 9월 24일까지 매월의 마지막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4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38,46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97,802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09%에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9월 24일부터2022년 9월 24일까지 매월의 마지막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4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38,46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97,802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09%에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2022년 9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3.0%, 분기 단위 복리)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2022년 9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3.0%, 분기 단위 복리)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2020-09-24
메디콕스주가정정 3회20.09.2120.10.20-1.00%+27.92%16회사모40.0억1%3%
6,570원 (조정 9회)
발행 당시 1,944원 / 2021-04-20 1,944원 → 1,464원 / 2021-05-12 1,464원 → 1,306원 / 2021-10-20 1,306원 → 1,106원 / 2021-11-20 1,106원 → 1,007원 / 2021-12-20 1,007원 → 972원 / 2022-02-20 972원 → 835원 / 2022-04-20 835원 → 830원 / 2022-05-20 830원 → 657원 / 2022-07-15 657원 → 6,570원
197,869주0.5%43,760,276주36.15%500원 (8%)미상미상
있음
법에 관해서는 아래 7. 원금상환방법 참조 7. 원금상환방법 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20일에 권면금액의 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94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사채”발행 결정 이사회결의일 (2020년 09월 21일) 전일(2020년 09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cr;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종류 주식회사 메디콕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법에 관해서는 아래 7. 원금상환방법 참조 7. 원금상환방법 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20일에 권면금액의 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94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사채”발행 결정 이사회결의일 (2020년 09월 21일) 전일(2020년 09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cr;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종류 주식회사 메디콕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
2020-10-20
DGI주가정정 5회철회20.09.2121.04.26+6.76%+9.16%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TYM주가20.09.21--5.83%-2.55%69회사모150억0.0%0.0%1,365원10,989,010주8.7%126,004,610주17.29%956원 (70%)
있음
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9월 23일부터 2022년 9월 23일까지 매월의 2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5%)&cr;- 취득목적 : 미정&cr;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846,15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491,631 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9
사채의 3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1년 9월 23일부터 2022년 9월 23일까지 매월의 2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5%)&cr;- 취득목적 : 미정&cr;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846,15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491,631 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9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2020-09-23
케일럼주가정정 5회20.09.2121.04.27-5.94%-5.94%4회사모68.1억1.0%3.0%
5,37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7,670원 / 2021-05-29 7,670원 → 7,430원 / 2021-10-29 7,430원 → 5,580원 / 2021-12-29 5,580원 → 5,370원
1,268,156주8.8%14,474,525주36.87%5,370원 (100%)
있음
금은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주1)&cr;&cr;(Call Option) 1.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10월 29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2. 콜옵션(Call Option) 행사 절차 및 방법 (1) 콜옵션 행사일 및 금액 2021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000% 2022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4.5000% 2022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6.000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지점 (이하생략) 4.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종료일(2022년 03월 15일)까지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이하생략) (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6개월 뒤부터
금은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주1)&cr;&cr;(Call Option) 1.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10월 29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2. 콜옵션(Call Option) 행사 절차 및 방법 (1) 콜옵션 행사일 및 금액 2021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000% 2022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4.5000% 2022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6.000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지점 (이하생략) 4.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종료일(2022년 03월 15일)까지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이하생략) (
있음
계약변경 (Put Option)&cr;1. 사채의 만기 전 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에서 1년이 지난 날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해당 기일 40일전부터 2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금은 본 조 제11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주1)&cr;&cr;(
미상2021-04-29
현대바이오주가20.09.18--1.27%-13.88%8회사모320억0.0%1.0%11,697원2,735,744주미상미상미상8,188원 (70%)
있음
2022년 3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9월 22일로부터 17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2월 2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2.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96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20,723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172,447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3% 에서 최대 3.16%(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2022년 3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9월 22일로부터 17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2월 2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2.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96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20,723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172,447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3% 에서 최대 3.16%(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3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3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0-09-22
삼보산업주가20.09.17--0.18%-1.17%2회사모50.0억0.00%0.00%698원7,163,323주18.8%38,092,246주18.8%489원 (70%)
있음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9월 21일)을 시작으로 18개월이 되는 날(2022년 03월 2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 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1.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 도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년 09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38% - 2021년 12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1.2563% - 2022년 03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1.5095% (2)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발행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9월 21일)을 시작으로 18개월이 되는 날(2022년 03월 2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 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1.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 도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년 09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38% - 2021년 12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1.2563% - 2022년 03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1.5095% (2)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발행회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3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1) 조기상환 청구금액 :&cr; - 2022년 03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2년 06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2년 09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2년 12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03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06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BNK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3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1) 조기상환 청구금액 :&cr; - 2022년 03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2년 06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2년 09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2년 12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03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06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BNK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2020-09-21
파워넷주가20.09.16--0.95%+14.83%8회사모50.0억0.0%0.0%4,721원1,059,097주7.8%13,599,551주29.88%3,305원 (70%)
있음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2022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9월 18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9월 1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5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7,72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53,857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7%에서 최대 3.0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2022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9월 18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9월 1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5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7,72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53,857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7%에서 최대 3.0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2022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2022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2020-09-18
씨에스베어링주가20.09.16--1.12%-10.21%1회사모100억0.00%0.00%
13,434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31,626원 / 2021-03-18 31,626원 → 30,666원 / 2021-06-18 30,666원 → 28,627원 / 2021-09-18 28,627원 → 28,464원 / 2022-06-18 28,464원 → 26,868원 / 2022-06-22 26,868원 → 13,434원
744,379주7.8%9,580,400주3.3%28,464원 (212%)
있음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9월 18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09월 1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 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0.5%(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5010% - 2021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6266% - 2022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7524% - 2022년 06월 18일: 전자등록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9월 18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09월 1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 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0.5%(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5010% - 2021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6266% - 2022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7524% - 2022년 06월 18일: 전자등록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1) 조기상환 청구금액 :&cr; - 2022년 9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2년 1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3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6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9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1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4년 3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4년 6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4년 9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4년 1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5년 3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5년 6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녹산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1) 조기상환 청구금액 :&cr; - 2022년 9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2년 1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3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6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9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3년 1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4년 3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4년 6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4년 9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4년 1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5년 3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 2025년 6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cr;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녹산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
2020-09-18
금호전기주가정정 4회20.09.1621.03.25-5.51%+10.78%5회사모50.0억3%6%
597,371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2,599원 / 2021-09-23 1,923,816원 → 1,926,782원 / 2022-03-25 1,926,782원 → 2,358,490원 / 2022-06-27 235,849원 → 274,876원 / 2022-09-01 274,876원 → 277,932원 / 2022-09-26 277,932원 → 405,515원 / 2022-12-26 405,515원 → 512,295원 / 2023-03-27 512,295원 → 565,610원 / 2023-12-26 565,610원 → 597,371원
1,923,816주16.1%11,981,820주160.66%500원 (0%)
있음
-12-25 108.8974%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5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휴일인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오기정정 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완결일 (중도상환일) 매수대금 FROM TO 1차 2022-01-25 2022-02-25 2022-03-25 105.1520% 2차 2022-02-25 2022-03-25 2022-04-25 105.6117% 3차 2022-03-25 2022-04-25 2022-05-25 106.0595% 4차 2022-04-25 2022-05-25 2022-06-25 106.5654% 5차 2022-05-25 2022-06-25 2023-07-25 106.9792% 6차 2022-06-25 2022-07-25 2023-08-25 107.4513% 7차 2022-07-25 2022-08-25 2023-09-25 107.9266% 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완결일 (중도상환일) 매수대금 FROM TO 1차 2022-01-25 2022-02-25 2022-03-25 105.1520% 2차 2022-02-25 2022-03-25 2022-04-25 105.6117% 3차 2022-03-25 2022-04-25 2022-05-25 106.0595% 4차 2022-04-25 2022-05-25 2022-06-25 106.5654% 5차 2022-05-25 2022-06-25 2022-07-25 106.9792% 6차 2022-06-25 2022
미상
있음
오기정정 [조기상환(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조기상환(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오기정정 [조기상환(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조기상환(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2021-03-25
2,675건 · 235/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