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우리기술주가 | 20.10.22 | - | -6.95% | -11.97% | 10회 | 사모 | 50.0억 | 2.0% | 5.0% | 1,26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40원 / 2021-01-23 1,285원 → 1,265원 | 3,952,569주 | 3.2% | 123,847,535주 | 10.13% | 500원 (40%) | 있음2023년 07월 23일, 2023년 08월 23일, 2023년 09월 2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cr;2021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4월 23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0.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 하시기&cr;바랍니다. | 사채의 40%까지2023년 07월 23일, 2023년 08월 23일, 2023년 09월 2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cr;2021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4월 23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0.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 하시기&cr;바랍니다.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0월 2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 11월 23일, 2021년 12월 23일, 2022년 01월 23일, 2022년 02월 23일, 2022년 03월 23일, 2022년 04월 23일, 2022년 05월 23일, 2022년 06월 23일, 2022년 07월 23일, 2022년 08월 23일, 2022년 09월 23일, 2022년 10월 23일, 2022년 11월 23일, 2022년 12월 23일, 2023년 01월 23일, 2023년 02월 23일, 2023년 03월 23일, 2023년 04월 23일, 2023년 05월 23일, 2023년 06월 23일, 2023년 07월 23일, 2023년 08월 23일, 2023년 09월 2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0월 2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 11월 23일, 2021년 12월 23일, 2022년 01월 23일, 2022년 02월 23일, 2022년 03월 23일, 2022년 04월 23일, 2022년 05월 23일, 2022년 06월 23일, 2022년 07월 23일, 2022년 08월 23일, 2022년 09월 23일, 2022년 10월 23일, 2022년 11월 23일, 2022년 12월 23일, 2023년 01월 23일, 2023년 02월 23일, 2023년 03월 23일, 2023년 04월 23일, 2023년 05월 23일, 2023년 06월 23일, 2023년 07월 23일, 2023년 08월 23일, 2023년 09월 2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2020-10-23 |
| 이브이첨단소재주가정정 1회 | 20.10.22 | 20.10.29 | +0.18% | -9.31% | 5회 | 사모 | 100억 | 1.0% | 1.0% | 1,475원 (조정 9회)발행 당시 5,211원 / 2020-11-29 5,211원 → 4,639원 / 2021-03-29 4,639원 → 4,493원 / 2021-08-26 4,493원 → 2,247원 / 2021-09-29 2,247원 → 2,033원 / 2021-10-29 2,033원 → 1,869원 / 2021-11-29 1,869원 → 1,603원 / 2021-12-29 1,603원 → 1,516원 / 2022-01-29 1,516원 → 1,489원 / 2022-03-01 1,489원 → 1,475원 | 6,779,661주 | 29.6% | 22,891,045주 | 15.26% | 500원 (34%) | 있음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2. 매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전일(2021년 10월 29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2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2. 매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전일(2021년 10월 29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2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있음오기정정 및 발행방법 변경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2. 매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오기정정 및 발행방법 변경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2. 매도상환청구권( | 2020-10-29 |
| 주연테크주가 | 20.10.22 | - | +8.60% | -4.98% | 4회 | 사모 | 60.0억 | 0% | 1% | 1,937,984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105원 / 2021-01-28 5,429,864원 → 5,719,733원 / 2021-03-02 5,719,733원 → 6,116,207원 / 2022-06-28 1,529,051원 → 1,710,376원 / 2022-08-29 1,710,376원 → 1,766,784원 / 2022-09-28 1,766,784원 → 1,937,984원 | 5,429,86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774원 (0%) | 있음2022년 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01월 29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4월 2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1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4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71,945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100,775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2% 에서 최대 5.37%(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0-10-28 |
| 루트K주가정정 1회 | 20.10.22 | 20.11.25 | -2.25% | +1.12% | 15회 | 사모 | 100억 | 2.0% | 2.0% | 832원 | 227,860,821주 | 100.0% | 227,860,821주 | 15.66% | 583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조건변경 1) 조기상환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cr;3)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과 | 미상 | 있음2020년 11월 25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3) 조기상환 청구기간 기재오류 [정정전1] [정정후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나. | 미상 | 2020-11-26 |
| 호전실업주가정정 2회 | 20.10.22 | 20.10.27 | +5.43% | +0.78% | 11회 | 사모 | 200억 | 0.0% | 2.0% | 48,35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800원 / 2024-07-26 44,871원 → 48,355원 | 2,564,102주 | 29.7% | 8,641,975주 | 29.67% | 5,460원 (11%) | 있음&cr;[Call Option] 기재 오류 [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및 2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r;[Call Option] 기재 오류 [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및 2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0-10-26 |
| GMI벤처주가 | 20.10.21 | - | -0.56% | -7.11% | 11회 | 사모 | 20.0억 | 2.0% | 4.0% | 769원 (조정 5회)발행 당시 550원 / 2021-01-23 550원 → 533원 / 2022-01-23 533원 → 519원 / 2022-07-23 519원 → 500원 / 2023-05-03 500원 → 1,080원 / 2023-07-23 1,080원 → 769원 | 2,600,780주 | 3.1% | 83,888,652주 | 87.54% | 500원 (65%)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cr;"콜옵션 보유자"는 "본 사채"발행일로 1년이 되는날부터 1년 6개월(2022년 04월 23)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30%는 콜옵션보유자에 또는 콜옵션 보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콜옵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및 투자자 이익보호&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90,90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액면가까지 조정 후에는 최대 1,2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24%에서 최대 1.37%(리픽싱 500원)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Call Option 및 | 미상 | 있음&cr; 가. 조기상환청구권&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는 날(2022년 04월23일)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1) 조기상환 청구비율: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cr;2)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cr;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4)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5)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입금계좌등) 및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cr; &cr; 나. | 미상 | 2020-10-23 |
| 상보주가정정 3회 | 20.10.21 | 20.11.10 | +1.94% | -3.88% | 3회 | 사모 | 70.0억 | 1% | 4% | 1,29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25원 / 2021-01-29 1,325원 → 1,290원 | 5,426,356주 | 11.7% | 46,493,762주 | 26.88% | 928원 (72%) | 있음기재정정 - 본 사채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만기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및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자 및 기타 제3자 중 결정 가능) &cr;나. 취득규모 : 최대 2,100,000,000원&cr;다. 취득목적 : 경영참여 등&cr;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84,90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262,931주까지 취득 가능함. &cr;이외 | 최대주주 참여 가능기재정정 - 본 사채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만기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및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자 및 기타 제3자 중 결정 가능) &cr;나. 취득규모 : 최대 2,100,000,000원&cr;다. 취득목적 : 경영참여 등&cr;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84,90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262,931주까지 취득 가능함. &cr;이외 | 있음Put option 및 | 미상 | 2020-10-29 |
| 현우산업주가 | 20.10.21 | - | -1.93% | -7.57% | 3회 | 사모 | 100억 | 0.0% | 1.0% | 3,127원 | 3,197,953주 | 20.8% | 15,405,937주 | 21.20% | 2,189원 (70%) | 있음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복리 1%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0월 22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4월 2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억원(Call option 2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39,59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13,65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44%에서 최대 4.5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복리 1%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0월 22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4월 2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억원(Call option 2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39,59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13,65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44%에서 최대 4.5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복리 1%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복리 1%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0-10-22 |
| 인바이오젠주가정정 1회 | 20.10.16 | 20.11.25 | +4.86% | +50.88% | 6회 | 사모 | 200억 | 1% | 2% | 6,033,18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733원 / 2021-03-02 5,357,621원 → 5,747,126원 / 2021-05-31 5,747,126원 → 6,033,182원 | 5,357,621주 | 12.8% | 42,007,221주 | 35.50% | 2,614원 (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5월 30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5월 30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4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5월 30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5월 30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4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0-11-30 |
| KEC주가정정 1회 | 20.10.15 | 20.10.19 | +18.44% | +15.92% | 5회 | 사모 | 400억 | 0.0% | 0.0% | 1,428원 | 28,011,20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1,143원 (80%) | 미상 | 미상 | 있음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cr;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cr;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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