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수성웹툰주가정정 2회 | 20.11.03 | 21.01.20 | +1.32% | +5.26% | 16회 | 사모 | 40.0억 | 2% | 2% | 76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520원 / 2022-02-17 1,520원 → 760원 | 5,263,157주 | 29.4% | 17,916,714주 | 44.74% | 1,520원 (2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1-20 |
| 텔콘RF제약주가정정 2회 | 20.11.03 | 21.01.08 | +0.96% | +2.71% | 18회 | 사모 | 144억 | 3.0% | 5.0% | 894원 (조정 20회)발행 당시 6,737원 / 2021-01-31 6,027원 → 5,354원 / 2021-02-28 5,354원 → 5,022원 / 2021-05-31 5,022원 → 4,818원 / 2021-06-30 4,818원 → 4,545원 / 2021-08-31 4,545원 → 4,542원 / 2021-09-30 4,542원 → 4,109원 / 2021-10-31 4,109원 → 3,557원 / 2021-11-30 3,557원 → 2,846원 / 2022-01-31 2,846원 → 2,235원 / 2022-02-28 2,235원 → 2,139원 / 2022-04-30 2,139원 → 2,100원 / 2022-05-31 2,100원 → 1,986원 / 2022-06-30 1,986원 → 1,497원 / 2022-07-31 1,497원 → 1,489원 / 2022-08-31 1,489원 → 1,386원 / 2022-09-30 1,386원 → 1,149원 / 2022-10-31 1,149원 → 1,079원 / 2022-12-31 1,079원 → 1,067원 / 2023-07-31 1,067원 → 953원 / 2023-08-31 953원 → 894원 | 6,442,953주 | 7.5% | 85,387,382주 | 17.86% | 100원 (1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11-03 |
| 코렌텍주가정정 1회 | 20.11.03 | 20.12.03 | +0.11% | +5.80% | 8회 | 사모 | 150억 | 0.00% | 0.00% | 6,23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8,900원 / 2024-06-04 8,900원 → 8,235원 / 2024-09-04 8,235원 → 6,805원 / 2024-12-04 6,805원 → 6,230원 | 1,733,547주 | 15.5% | 11,209,011주 | 15.04% | 6,230원 (100%) | 있음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매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비율에 따른 본호의 본건 조기상환권을 가진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에 관한 사항2]&cr; (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제3조 제15호에 따른 본건 조기상환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회사에게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이하 “본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해당 매도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인수회사에게 매도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매도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상환청구서가 인수회사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이를 위하여 제3조 제1항 제15호는 매수인이 인수회사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제1항 제15호의 “발행회사”는 “매수인”으로, “조기상환일”은 “매도일”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은 “만기 전 매도”로, “조기상환권”은 “매도청구권”으로, “조기상환청구”는 “매도청구”로, “상환일자”는 “매도일자”로, “상환금액”은 “매도금액”으로, “조기상환가액”은 “매도가액”으로, “상환완료일”은 “매도대금 지급 완료일”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 시 발행회사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수회사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인수회사는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5) 인수회사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보장되는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본 사채의 양도 즉시 양수 | 사채의 30%까지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매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비율에 따른 본호의 본건 조기상환권을 가진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에 관한 사항2]&cr; (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제3조 제15호에 따른 본건 조기상환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회사에게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이하 “본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해당 매도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인수회사에게 매도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매도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상환청구서가 인수회사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이를 위하여 제3조 제1항 제15호는 매수인이 인수회사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제1항 제15호의 “발행회사”는 “매수인”으로, “조기상환일”은 “매도일”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은 “만기 전 매도”로, “조기상환권”은 “매도청구권”으로, “조기상환청구”는 “매도청구”로, “상환일자”는 “매도일자”로, “상환금액”은 “매도금액”으로, “조기상환가액”은 “매도가액”으로, “상환완료일”은 “매도대금 지급 완료일”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 시 발행회사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수회사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인수회사는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5) 인수회사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보장되는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본 사채의 양도 즉시 양수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기간경과 이후의 조기상환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명확히 하면,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임의적인 조기상환 청구는 발행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채권자가 본호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3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과 상환금액이 포함된 조기상환청구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r;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내역서를 받은 경우 지정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나.절차 등: 위 가목과 관련하여,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을 은행&cr;영업일 중에서 지정하되, 만약 지정 이후 해당 은행영업일에 영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후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호에 따라 사전에 통보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에 관한 사항1]&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2월 4 일부터 본 사채에 관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중 매 3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만기 전 조기상환권(이하 “본건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위 기간 중에 본 사채 전자등록 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본건 조기상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가. 본건 조기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상환일자 및 상환금액을 서면으로통지하여야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기간경과 이후의 조기상환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명확히 하면,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임의적인 조기상환 청구는 발행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채권자가 본호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3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과 상환금액이 포함된 조기상환청구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r;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내역서를 받은 경우 지정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나.절차 등: 위 가목과 관련하여,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을 은행&cr;영업일 중에서 지정하되, 만약 지정 이후 해당 은행영업일에 영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후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호에 따라 사전에 통보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에 관한 사항1]&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2월 4 일부터 본 사채에 관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중 매 3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만기 전 조기상환권(이하 “본건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위 기간 중에 본 사채 전자등록 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본건 조기상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가. 본건 조기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상환일자 및 상환금액을 서면으로통지하여야 | 2020-12-04 |
| 텔콘RF제약주가정정 2회 | 20.11.03 | 21.01.08 | +0.96% | +2.71% | 17회 | 사모 | 220억 | 3.0% | 5.0% | 2,846원 (조정 8회)발행 당시 6,737원 / 2021-01-31 6,027원 → 5,354원 / 2021-02-28 5,354원 → 5,022원 / 2021-05-31 5,022원 → 4,818원 / 2021-06-30 4,818원 → 4,545원 / 2021-08-31 4,545원 → 4,542원 / 2021-09-30 4,542원 → 4,109원 / 2021-10-31 4,109원 → 3,557원 / 2021-11-30 3,557원 → 2,846원 | 7,730,147주 | 9.1% | 85,387,382주 | 15.36% | 100원 (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11-03 |
| 텔콘RF제약주가정정 2회 | 20.11.03 | 21.01.08 | +0.96% | +2.71% | 16회 | 사모 | 42.9억 | 3.0% | 5.0% | 2,846원 (조정 8회)발행 당시 6,737원 / 2021-01-31 6,027원 → 5,354원 / 2021-02-28 5,354원 → 5,022원 / 2021-05-31 5,022원 → 4,818원 / 2021-06-30 4,818원 → 4,545원 / 2021-08-31 4,545원 → 4,542원 / 2021-09-30 4,542원 → 4,109원 / 2021-10-31 4,109원 → 3,557원 / 2021-11-30 3,557원 → 2,846원 | 1,507,378주 | 1.8% | 85,387,382주 | 11.54% | 100원 (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11-03 |
| 뉴온주가 | 20.11.03 | - | -3.00% | +6.37% | 10회 | 사모 | 50.0억 | 3.0% | 5.0% | 99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414원 / 2021-02-03 1,414원 → 1,050원 / 2021-11-03 1,050원 → 990원 | 5,050,505주 | 7.9% | 64,305,977주 | 9.38% | 989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11-03 |
| 라이온켐텍주가정정 1회철회 | 20.11.02 | 20.11.04 | +1.96% | +0.28% | 1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아주IB투자주가 | 20.10.30 | - | +9.35% | -5.44% | 16회 | 사모 | 50.0억 | 0.0% | 3.0% | 2,21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693원 / 2022-11-05 2,693원 → 2,536원 / 2023-05-05 2,536원 → 2,216원 | 1,128,158주 | 0.9% | 118,945,500주 | 1.56% | 1,886원 (85%) | 미상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1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의 조기상환수익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1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의 조기상환수익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11-05 |
| 수성웹툰주가정정 1회 | 20.10.29 | 20.11.11 | +0.71% | +12.45% | 15회 | 공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15,864,490주 | 33.9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에이비온주가 | 20.10.29 | - | -5.22% | +1.34% | 3회 | 사모 | 58.0억 | 0.0% | 3.0% | 6,295원 | 921,365주 | 6.7% | 13,835,276주 | 15.29% | 4,407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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