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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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수성웹툰주가정정 2회20.11.0321.01.20+1.32%+5.26%16회사모40.0억2%2%
76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520원 / 2022-02-17 1,520원 → 760원
5,263,157주29.4%17,916,714주44.74%1,520원 (200%)미상미상미상미상2021-01-20
텔콘RF제약주가정정 2회20.11.0321.01.08+0.96%+2.71%18회사모144억3.0%5.0%
894원 (조정 20회)
발행 당시 6,737원 / 2021-01-31 6,027원 → 5,354원 / 2021-02-28 5,354원 → 5,022원 / 2021-05-31 5,022원 → 4,818원 / 2021-06-30 4,818원 → 4,545원 / 2021-08-31 4,545원 → 4,542원 / 2021-09-30 4,542원 → 4,109원 / 2021-10-31 4,109원 → 3,557원 / 2021-11-30 3,557원 → 2,846원 / 2022-01-31 2,846원 → 2,235원 / 2022-02-28 2,235원 → 2,139원 / 2022-04-30 2,139원 → 2,100원 / 2022-05-31 2,100원 → 1,986원 / 2022-06-30 1,986원 → 1,497원 / 2022-07-31 1,497원 → 1,489원 / 2022-08-31 1,489원 → 1,386원 / 2022-09-30 1,386원 → 1,149원 / 2022-10-31 1,149원 → 1,079원 / 2022-12-31 1,079원 → 1,067원 / 2023-07-31 1,067원 → 953원 / 2023-08-31 953원 → 894원
6,442,953주7.5%85,387,382주17.86%100원 (11%)미상미상미상미상2020-11-03
코렌텍주가정정 1회20.11.0320.12.03+0.11%+5.80%8회사모150억0.00%0.00%
6,23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8,900원 / 2024-06-04 8,900원 → 8,235원 / 2024-09-04 8,235원 → 6,805원 / 2024-12-04 6,805원 → 6,230원
1,733,547주15.5%11,209,011주15.04%6,230원 (100%)
있음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매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비율에 따른 본호의 본건 조기상환권을 가진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에 관한 사항2]&cr; (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제3조 제15호에 따른 본건 조기상환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회사에게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이하 “본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해당 매도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인수회사에게 매도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매도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상환청구서가 인수회사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이를 위하여 제3조 제1항 제15호는 매수인이 인수회사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제1항 제15호의 “발행회사”는 “매수인”으로, “조기상환일”은 “매도일”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은 “만기 전 매도”로, “조기상환권”은 “매도청구권”으로, “조기상환청구”는 “매도청구”로, “상환일자”는 “매도일자”로, “상환금액”은 “매도금액”으로, “조기상환가액”은 “매도가액”으로, “상환완료일”은 “매도대금 지급 완료일”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 시 발행회사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수회사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인수회사는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5) 인수회사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보장되는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본 사채의 양도 즉시 양수
사채의 30%까지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매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비율에 따른 본호의 본건 조기상환권을 가진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에 관한 사항2]&cr; (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제3조 제15호에 따른 본건 조기상환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회사에게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이하 “본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해당 매도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인수회사에게 매도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매도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상환청구서가 인수회사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이를 위하여 제3조 제1항 제15호는 매수인이 인수회사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제1항 제15호의 “발행회사”는 “매수인”으로, “조기상환일”은 “매도일”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은 “만기 전 매도”로, “조기상환권”은 “매도청구권”으로, “조기상환청구”는 “매도청구”로, “상환일자”는 “매도일자”로, “상환금액”은 “매도금액”으로, “조기상환가액”은 “매도가액”으로, “상환완료일”은 “매도대금 지급 완료일”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 시 발행회사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수회사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인수회사는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5) 인수회사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보장되는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본 사채의 양도 즉시 양수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기간경과 이후의 조기상환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명확히 하면,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임의적인 조기상환 청구는 발행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채권자가 본호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3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과 상환금액이 포함된 조기상환청구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r;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내역서를 받은 경우 지정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나.절차 등: 위 가목과 관련하여,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을 은행&cr;영업일 중에서 지정하되, 만약 지정 이후 해당 은행영업일에 영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후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호에 따라 사전에 통보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에 관한 사항1]&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2월 4 일부터 본 사채에 관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중 매 3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만기 전 조기상환권(이하 “본건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위 기간 중에 본 사채 전자등록 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본건 조기상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가. 본건 조기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상환일자 및 상환금액을 서면으로통지하여야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기간경과 이후의 조기상환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명확히 하면,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임의적인 조기상환 청구는 발행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채권자가 본호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3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과 상환금액이 포함된 조기상환청구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r;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내역서를 받은 경우 지정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나.절차 등: 위 가목과 관련하여,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을 은행&cr;영업일 중에서 지정하되, 만약 지정 이후 해당 은행영업일에 영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후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호에 따라 사전에 통보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에 관한 사항1]&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2월 4 일부터 본 사채에 관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중 매 3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만기 전 조기상환권(이하 “본건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위 기간 중에 본 사채 전자등록 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본건 조기상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가. 본건 조기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상환일자 및 상환금액을 서면으로통지하여야
2020-12-04
텔콘RF제약주가정정 2회20.11.0321.01.08+0.96%+2.71%17회사모220억3.0%5.0%
2,846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6,737원 / 2021-01-31 6,027원 → 5,354원 / 2021-02-28 5,354원 → 5,022원 / 2021-05-31 5,022원 → 4,818원 / 2021-06-30 4,818원 → 4,545원 / 2021-08-31 4,545원 → 4,542원 / 2021-09-30 4,542원 → 4,109원 / 2021-10-31 4,109원 → 3,557원 / 2021-11-30 3,557원 → 2,846원
7,730,147주9.1%85,387,382주15.36%100원 (4%)미상미상미상미상2020-11-03
텔콘RF제약주가정정 2회20.11.0321.01.08+0.96%+2.71%16회사모42.9억3.0%5.0%
2,846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6,737원 / 2021-01-31 6,027원 → 5,354원 / 2021-02-28 5,354원 → 5,022원 / 2021-05-31 5,022원 → 4,818원 / 2021-06-30 4,818원 → 4,545원 / 2021-08-31 4,545원 → 4,542원 / 2021-09-30 4,542원 → 4,109원 / 2021-10-31 4,109원 → 3,557원 / 2021-11-30 3,557원 → 2,846원
1,507,378주1.8%85,387,382주11.54%100원 (4%)미상미상미상미상2020-11-03
뉴온주가20.11.03--3.00%+6.37%10회사모50.0억3.0%5.0%
99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414원 / 2021-02-03 1,414원 → 1,050원 / 2021-11-03 1,050원 → 990원
5,050,505주7.9%64,305,977주9.38%989원 (100%)미상미상미상미상2020-11-03
라이온켐텍주가정정 1회철회20.11.0220.11.04+1.96%+0.28%1회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아주IB투자주가20.10.30-+9.35%-5.44%16회사모50.0억0.0%3.0%
2,216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693원 / 2022-11-05 2,693원 → 2,536원 / 2023-05-05 2,536원 → 2,216원
1,128,158주0.9%118,945,500주1.56%1,886원 (85%)미상미상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1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의 조기상환수익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1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의 조기상환수익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1-05
수성웹툰주가정정 1회20.10.2920.11.11+0.71%+12.45%15회공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15,864,490주33.94%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에이비온주가20.10.29--5.22%+1.34%3회사모58.0억0.0%3.0%6,295원921,365주6.7%13,835,276주15.29%4,407원 (70%)미상미상미상미상2020-11-06
2,675건 · 230/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