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와이제이링크주가 | 26.04.21 | - | -6.53% | +47.63% | 6회 | 사모 | 250억 | 0.0% | 0.0% | 6,308원 | 3,963,221주 | 13.9% | 28,443,146주 | 13.93% | 미상 | 있음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07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5월 0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8,750,000,000원(Call Option 35%)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87,127주(4.65%)를 취득 가능합니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07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5월 0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8,750,000,000원(Call Option 35%)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87,127주(4.65%)를 취득 가능합니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2026-05-07 |
| 에프엔씨엔터주가정정 2회 | 26.04.20 | 26.05.11 | +4.34% | -12.50% | 4회 | 사모 | 120억 | 3.0% | 3.0% | 4,638원 | 2,587,322주 | 16.8% | 15,392,808주 | 53.30% | 3,711원 (80%) | 있음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조 제32호의 상환권과 별개로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조 제32호의 상환권과 별개로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일”)에 (중략) [중도상환청구권( | 미상 | 2026-05-19 |
| 큐로셀주가 | 26.04.17 | - | +2.66% | +6.15% | 4회 | 사모 | 364억 | 0.0% | 1.0% | 60,200원 | 603,820주 | 4.0% | 15,176,537주 | 8.27% | 42,150원 (70%) | 있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27일부터 59개월이 되는 2031년 03월 27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27일부터 59개월이 되는 2031년 03월 27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4-27 |
| 모아라이프플러스주가정정 4회 | 26.04.16 | 26.08.20 | -4.24% | -3.73% | 13회 | 사모 | 50.0억 | 2% | 4% | 795원 | 6,289,308주 | 14.9% | 42,166,980주 | 15.30% | 미상 | 있음103.6068% - 5 2028-08-20 2028-07-26 2028-08-10 104.1428% - 6 2028-11-20 2028-10-26 2028-11-10 104.6842% - 7 2029-02-20 2029-01-26 2029-02-10 105.2311% - 8 2029-05-20 2029-04-25 2029-05-10 105.7834%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종료일 1 2027-08-20 2027-07-26 2027-08-10 102.0302% - 2 2027-11-20 2027-10-26 2027-11-10 102.5505% - 3 2028-02-20 2028-01-26 2028-02-10 103.0760% - 4 2028-05-20 2028-04-25 2028-05-10 103.6068% - 5 2028-08-20 2028-07-26 2028-08-10 104.1428% - 조기상환 청구기간 시작일 종료일 1 2027-10-20 2027-09-25 2027-10-10 102.0302% - 2 2028-01-20 2027-12-26 2028-01-10 102.5505% - 3 2028-04-20 2028-03-26 2028-04-10 103.0760% - 4 2028-07-20 2028-06-25 2028-07-10 103.6068% - 5 2028-10-20 2028-09-25 2028-10-10 104.1428% - 6 2029-01-20 2028-12-26 2029-01-10 104.6842% - 7 2029-04-20 2029-03-26 2029-04-10 105.2311% - 8 2029-07-20 2029-06-25 2029-07-10 105.7834%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종료일 1 2027-10-20 2027-09-25 2027-10-1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10-20 |
| 동부건설주가 | 26.04.16 | - | -1.99% | -4.19% | 5회 | 사모 | 400억 | 3.0% | 6.0% | 9,589원 | 4,171,446주 | 18.2% | 22,978,816주 | 18.15% | 6,713원 (70%) | 있음18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24일)로부터 18개월까지(2027년 10월 24일)는 매 3개월의 24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51,43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18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24일)로부터 18개월까지(2027년 10월 24일)는 매 3개월의 24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51,43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4-24 |
| 블루산업개발주가정정 3회 | 26.04.16 | 26.06.10 | +0.00% | +2.10% | 5회 | 사모 | 150억 | 1.0% | 2.0% | 5,788원 | 2,591,568주 | 54.6% | 4,747,965주 | 83.27% | 4,052원 (70%) | 있음776469% 5차 2028-05-04 2028-05-19 2028-06-18 102.035352% 6차 2028-08-04 2028-08-21 2028-09-18 102.295528% 7차 2028-11-03 2028-11-20 2028-12-18 102.557006% 8차 2029-02-01 2029-02-16 2029-03-18 102.81979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7-05-10 2027-06-09 2027-06-19 101.013005% 2차 2027-06-09 2027-07-09 2027-07-19 101.177549% 3차 2027-07-10 2027-08-09 2027-08-19 101.347860% 4차 2027-08-10 2027-09-09 2027-09-19 101.268056% 5차 2027-09-09 2027-10-09 2027-10-19 101.433015% 6차 2027-10-10 2027-11-09 2027-11-19 101.603756% 7차 2027-11-09 2027-12-09 2027-12-19 101.524383% 8차 2027-12-10 2028-01-09 2028-01-19 101.695277% 9차 2028-01-10 2028-02-09 2028-02-19 101.866459% 10차 2028-02-08 2028-03-09 2028-03-19 101.781991% 11차 2028-03-10 2028-04-09 2028-04-19 101.953319% 12차 2028-04-09 2028-05-09 2028-05-19 102.11939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에스디비조합 에스디비조합 > [1] 계열사 에스디비조합 > [2]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6-18 |
| 블루산업개발주가정정 8회 | 26.04.16 | 26.06.12 | +0.00% | +2.10% | 6회 | 사모 | 100억 | 1.0% | 2.0% | 5,664원 | 1,765,536주 | 37.2% | 4,747,965주 | 65.88% | 3,964원 (70%) | 있음776469% 5차 2028-05-01 2028-05-16 2028-06-15 102.035352% 6차 2028-08-01 2028-08-16 2028-09-15 102.295528% 7차 2028-10-31 2028-11-15 2028-12-15 102.557006% 8차 2029-01-29 2029-02-15 2029-03-15 102.81979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7-05-07 2027-06-06 2027-06-16 101.013005% 2차 2027-06-06 2027-07-06 2027-07-16 101.177549% 3차 2027-07-07 2027-08-06 2027-08-16 101.347860% 4차 2027-08-07 2027-09-06 2027-09-16 101.268056% 5차 2027-09-06 2027-10-06 2027-10-16 101.433015% 6차 2027-10-07 2027-11-06 2027-11-16 101.603756% 7차 2027-11-06 2027-12-06 2027-12-16 101.524383% 8차 2027-12-07 2028-01-06 2028-01-16 101.695277% 9차 2028-01-07 2028-02-06 2028-02-16 101.866459% 10차 2028-02-05 2028-03-06 2028-03-16 101.781991% 11차 2028-03-07 2028-04-06 2028-04-16 101.953319% 12차 2028-04-06 2028-05-06 2028-05-16 102.11939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피엠에이조합 피엠에이조합 > [1] 최대주주 피엠에이조합 > [2]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 최대주주 참여 가능776469% 5차 2028-05-01 2028-05-16 2028-06-15 102.035352% 6차 2028-08-01 2028-08-16 2028-09-15 102.295528% 7차 2028-10-31 2028-11-15 2028-12-15 102.557006% 8차 2029-01-29 2029-02-15 2029-03-15 102.81979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7-05-07 2027-06-06 2027-06-16 101.013005% 2차 2027-06-06 2027-07-06 2027-07-16 101.177549% 3차 2027-07-07 2027-08-06 2027-08-16 101.347860% 4차 2027-08-07 2027-09-06 2027-09-16 101.268056% 5차 2027-09-06 2027-10-06 2027-10-16 101.433015% 6차 2027-10-07 2027-11-06 2027-11-16 101.603756% 7차 2027-11-06 2027-12-06 2027-12-16 101.524383% 8차 2027-12-07 2028-01-06 2028-01-16 101.695277% 9차 2028-01-07 2028-02-06 2028-02-16 101.866459% 10차 2028-02-05 2028-03-06 2028-03-16 101.781991% 11차 2028-03-07 2028-04-06 2028-04-16 101.953319% 12차 2028-04-06 2028-05-06 2028-05-16 102.11939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피엠에이조합 피엠에이조합 > [1] 최대주주 피엠에이조합 > [2]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 미상 | 미상 | 2026-06-15 |
| 세니젠주가 | 26.04.15 | - | -5.33% | -12.76% | 2회 | 사모 | 50.0억 | 0.0% | 4.0% | 2,190원 | 2,283,105주 | 31.6% | 7,228,470주 | 32.88% | 1,533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6-05-13 |
| 셀비온주가정정 1회 | 26.04.15 | 26.04.22 | +5.74% | +4.08% | 3회 | 사모 | 250억 | 0.00% | 0.00% | 36,048원 | 693,519주 | 5.4% | 12,831,510주 | 5.40% | 30,641원 (85%) | 있음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4월 23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23일)까지의 특정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 연 0.5%(분기단위 연복리)을 합한 값을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4월 23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23일)까지의 특정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 연 0.5%(분기단위 연복리)을 합한 값을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23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23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4-23 |
| 디앤디파마텍주가 | 26.04.15 | - | +3.91% | +2.34% | 2회 | 사모 | 2,265억 | 0.0% | 0.0% | 77,736원 | 2,913,691주 | 6.7% | 43,804,147주 | 10.38% | 54,416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4월 30일)을 시작으로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30일)까지의 특정일(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의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이하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1.0%(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5,300,000,000원(Call Option 2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4월 30일)을 시작으로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30일)까지의 특정일(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의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이하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1.0%(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5,300,000,000원(Call Option 2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본 조 제25항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제외)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본 조기상환청구권은 각 회차별 조기상환 요건 및 공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각 회차별 조기상환청구 시작일의 전영업일까지 해당 회차의 조기상환 가능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으로의 통지 누락 시 해당 회차 및 이후 회차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조기상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각 회차별로 기 청구된 조기상환청구권은 해당 회차 청구기간 종료 후 취소할 수 없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본 조 제25항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제외)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본 조기상환청구권은 각 회차별 조기상환 요건 및 공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각 회차별 조기상환청구 시작일의 전영업일까지 해당 회차의 조기상환 가능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으로의 통지 누락 시 해당 회차 및 이후 회차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조기상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각 회차별로 기 청구된 조기상환청구권은 해당 회차 청구기간 종료 후 취소할 수 없다.[ | 2026-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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