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비덴트주가정정 1회20.11.0620.12.21+4.84%-4.98%14회사모100억0%1%7,087원1,411,034주3.5%39,903,802주18.00%4,961원 (70%)
있음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1월 22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원금으로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급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12월 22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22년 06월 22일)까지 인수인은 전환청구 3 영업일 이전에 전환의사를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발행회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1월 22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원금으로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급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12월 22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22년 06월 22일)까지 인수인은 전환청구 3 영업일 이전에 전환의사를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발행회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1년 12월 22일: 권면금액의 101.0038% 2022년 03월 22일: 권면금액의 101.2563% 2022년 06월 22일: 권면금액의 101.5094% 2022년 09월 22일: 권면금액의 101.7632% 2022년 12월 22일: 권면금액의 102.0176% 2023년 03월 22일: 권면금액의 102.2726% 2023년 06월 22일: 권면금액의 102.5283% 2023년 09월 22일: 권면금액의 102.784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1년 12월 22일: 권면금액의 101.0038% 2022년 03월 22일: 권면금액의 101.2563% 2022년 06월 22일: 권면금액의 101.5094% 2022년 09월 22일: 권면금액의 101.7632% 2022년 12월 22일: 권면금액의 102.0176% 2023년 03월 22일: 권면금액의 102.2726% 2023년 06월 22일: 권면금액의 102.5283% 2023년 09월 22일: 권면금액의 102.784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cr; -
2020-12-22
비덴트주가정정 3회20.11.0620.12.23+4.84%-4.98%13회사모300억1%1%7,087원4,233,102주10.6%39,903,802주25.07%4,961원 (70%)
있음
0% 8차 2023-07-26 2023-08-25 2023-09-24 100.0000%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 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청구권자”라고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전일(2022년 12월 23일)까지 전자등록총액의 30% 한도내에서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전자등록된 사채이므로 “발행회사”의 이자지급일과 직전 2영업일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자지급일 다음날 양도한다. 3) 매매금액: “매수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에 (i) “발행회사” 가 인수계약서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표면금리 1% 에 대한 미지급 이자분과 (ii) 콜옵션 행사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 단, 매도 행사 시점이 “발행회사”의 이자지급일인 경우 (i)에 대하여 “발행회사” 지급하며,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 지급 및 콜옵션 행사 대상사채의 인도를 이행하며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0% 8차 2023-07-26 2023-08-25 2023-09-24 100.0000%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 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청구권자”라고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전일(2022년 12월 23일)까지 전자등록총액의 30% 한도내에서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전자등록된 사채이므로 “발행회사”의 이자지급일과 직전 2영업일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자지급일 다음날 양도한다. 3) 매매금액: “매수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에 (i) “발행회사” 가 인수계약서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표면금리 1% 에 대한 미지급 이자분과 (ii) 콜옵션 행사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 단, 매도 행사 시점이 “발행회사”의 이자지급일인 경우 (i)에 대하여 “발행회사” 지급하며,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 지급 및 콜옵션 행사 대상사채의 인도를 이행하며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
있음
2023년 11월 23일 12. 납입일 2020년 12월 24일 2020년 12월 23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9. 전환에 관한 사항&cr;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사항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2020년 11월 05일 전환청구된 2,343,986주를 포함하여 총발행 주식 수 39,903,802주로 계산하였습니다.&cr;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서교중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10-25 2021-11-24 2021-12-24 100.0000% 2차 2022-01-23 2022-02-22 2022-03-24 100.0000% 3차 2022-04-25 2022-05-25 2022-06-24 100.0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2023년 11월 23일 12. 납입일 2020년 12월 24일 2020년 12월 23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9. 전환에 관한 사항&cr;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사항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2020년 11월 05일 전환청구된 2,343,986주를 포함하여 총발행 주식 수 39,903,802주로 계산하였습니다.&cr;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서교중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10-25 2021-11-24 2021-12-24 100.0000% 2차 2022-01-23 2022-02-22 2022-03-24 100.0000% 3차 2022-04-25 2022-05-25 2022-06-24 100.0
2020-12-23
엔투텍주가정정 2회20.11.0620.12.04+3.98%+107.03%13회사모50.0억2.0%2.0%
2,285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3,263원 / 2021-02-04 3,263원 → 3,243원 / 2021-03-04 3,243원 → 2,516원 / 2021-04-04 2,516원 → 2,285원
2,188,183주4.3%51,409,709주48.00%2,285원 (100%)
있음
2020년 12월 04일 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r;(Call Option) 기재정정 1) ~ 3) 1) ~ 3) 동일 4)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일 8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1월 06일 &cr; 회 사 명 : 주식회사 엔투텍 대 표 이 사 : 김정민, 이성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157 (전 화) 031-651-6004 (홈페이지) http://www.n2tech.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정민 (전 화) 031-651-6004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3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33,000,000,82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3년 12월 0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2.0%로 하며,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3개월 마다 연이율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미상미상미상2020-12-04
메이슨캐피탈주가20.11.06-+1.37%+10.76%4회사모100억6.0%6.0%500원20,000,000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최초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최초
있음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청하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지급일까지의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이 경우 원 상환기일로부터 조정된 상환기일까지의 경과이자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라도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지급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로써 조기상환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조기상환지급일 5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나. 조기상환수익률: 연 6%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지점(경영관리팀)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 서울지점(경영관리팀) &cr;2.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청하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지급일까지의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이 경우 원 상환기일로부터 조정된 상환기일까지의 경과이자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라도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지급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로써 조기상환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조기상환지급일 5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나. 조기상환수익률: 연 6%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지점(경영관리팀)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 서울지점(경영관리팀) &cr;2.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2020-11-13
넥스트아이주가정정 1회20.11.0520.11.10+0.26%+4.44%5회사모50.0억1%6%
1,348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925원 / 2021-02-10 1,925원 → 1,421원 / 2022-02-10 1,421원 → 1,348원
3,709,198주4.8%77,116,173주10.90%1,348원 (100%)
있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
사채의 70%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
있음
2020년 11월 10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가. 조기상환청구권 기재오류로 인한 정정 순번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율 시작일 종료일(영업일 기준) 1차 2021년09월11일 2021년10월12일 2021년11월10일 105.1136% 2차 2021년12월12일 2022년01월11일 2022년02월10일 106.4403% 3차 2022년03월11일 2022년04월11일 2022년05월10일 107.7869% 4차 2022년06월11일 2022년07월11일 2022년08월10일 109.1537% 5차 2022년09월11일 2022년10월11일 2022년11월10일 110.5410% 6차 2022년12월12일 2023년01월11일 2023년02월10일 111.9491% 7차 2023년03월11일 2023년04월10일 2023년05월10일 113.3784% 8차 2023년06월11일 2023년07월11일 2023년08월10일 114.8290% 순번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년09월11일 2021년10월12일 2021년11월10일 105.1136% 2차 2021년12월12일 2022년01월11일 2022년02월10일 106.4403% 3차 2022년03월11일 2022년04월11일 2022년05월10일 107.7869% 4차 2022년06월11일 2022년07월11일 2022년08월10일 109.1537% 5차 2022년09월11일 2022년10월11일 2022년11월10일 110.5410% 6차 2022년12월12일 2023년01월11일 2023년02월10일 111.9491% 7차 2023년03월11일 2023년04월10일 2023년05월10일 113.3784% 8차 2023년06월11일 2023년07월11일 2023년0
미상2020-11-10
디케이락주가정정 1회20.11.0520.11.11+5.90%-7.64%3회사모200억0.0%0.0%
10,513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5,018원 / 2021-02-13 15,018원 → 14,524원 / 2021-05-13 14,524원 → 13,409원 / 2021-08-13 13,409원 → 11,678원 / 2022-02-13 11,678원 → 10,513원
1,902,406주22.5%8,449,912주15.76%10,513원 (100%)
있음
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cr;&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cr;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r;&cr;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또는 단순투자&cr;&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별도의 제한 없음&cr;&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99,52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Refixing 70% 조정 시에는 최대 570,74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51%(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8,449,912주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발행예정주식 399,520주 합산기준)에서 최대 6.33%(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8,449,912주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발행예정주식 570,743주 합산기준)까지 보유 가능함.&cr;1)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최대 2,219백만원(세전 기준)일 것으로 추정&cr;2) 상기 추정이익은 전환가액 10,513원, 전환권 행사에 따른 소유 주식 570,743주, 처분 주가 2020년 11월 04일 종가 14,400원을 가정으로 추정된 것임&cr;&cr;사.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1.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Put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11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0.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2.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Put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11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0.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2.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2020-11-13
엔지켐생명과학주가20.11.04-+0.51%-0.20%2회사모500억0.0%0.0%
69,828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100,196원 / 2021-02-06 100,196원 → 99,796원 / 2021-03-03 99,796원 → 99,450원 / 2021-03-08 99,450원 → 99,356원 / 2021-08-06 99,356원 → 89,082원 / 2021-11-06 89,082원 → 71,081원 / 2022-02-06 71,081원 → 69,828원
716,045주8.6%8,292,314주5.68%70,138원 (100%)
있음
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1년 11월 06일)부터 발행 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10월 06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매매일까지 1개월 단위 연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 또는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콜옵션 행사일 및 콜옵션 행사금액 만큼 인수인에게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키거나 취득할 수 있다. &cr;&cr;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인수인이 최초 인수한 전자등록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1년 11월 06일)부터 발행 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10월 06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매매일까지 1개월 단위 연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 또는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콜옵션 행사일 및 콜옵션 행사금액 만큼 인수인에게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키거나 취득할 수 있다. &cr;&cr;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인수인이 최초 인수한 전자등록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2.
2020-11-06
아이엘주가20.11.04-+0.93%-0.47%2회사모60.0억0.0%2.0%3,212원1,867,995주8.8%21,222,023주8.09%2,249원 (70%)
있음
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1년 11월 05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9개월이 되는 날(2022년 08월 05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1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cr; &cr;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3) 취득규모 : 최대 2,100,000,000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 가액 기준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1년 11월 05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9개월이 되는 날(2022년 08월 05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1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cr; &cr;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3) 취득규모 : 최대 2,100,000,000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 가액 기준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2020-11-05
아이텍주가정정 2회20.11.0420.11.09-0.29%-2.57%3회사모200억1%1%7,050원2,836,879주21.0%13,528,058주43.88%500원 (7%)
있음
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이 속한 달의 이전달 19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이 속한 달의 28일전까지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발행금액의 50%)&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18,43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20,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49%에서 최대 59.65%(액면가 리픽싱)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cr;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1월 13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이 속한 달의 이전달 19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이 속한 달의 28일전까지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1월 13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이 속한 달의 이전달 19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이 속한 달의 28일전까지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 [
2020-11-13
코스나인주가정정 1회20.11.0320.11.30+0.99%+4.93%20회사모40.0억0.0%4.0%
742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1,524원 / 2021-02-25 1,524원 → 1,505원 / 2021-02-25 1,524원 → 1,505원 / 2021-03-03 1,505원 → 1,442원 / 2021-06-03 1,442원 → 1,257원 / 2021-12-03 1,257원 → 1,222원 / 2022-06-03 1,222원 → 1,081원 / 2022-09-05 1,081원 → 742원
5,390,835주19.1%28,275,174주93.30%500원 (67%)
있음
22년 11월 03일 6차 2023년 01월 04일 2023년 01월 18일 2023년 02월 03일 7차 2023년 04월 04일 2023년 04월 18일 2023년 05월 03일 8차 2023년 07월 04일 2023년 07월 18일 2023년 08월 03일 9차 2023년 10월 04일 2023년 10월 18일 2023년 11월 03일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1년 11월 04일 2021년 11월 18일 2021년 12월 03일 2차 2022년 01월 04일 2022년 01월 18일 2022년 02월 03일 3차 2022년 04월 04일 2022년 04월 18일 2022년 05월 03일 4차 2022년 07월 04일 2022년 07월 18일 2022년 08월 03일 5차 2022년 10월 04일 2022년 10월 18일 2022년 11월 03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아이큐어 주식회사 최다 출자자 4,0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cr;가액(원)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cr;가능기간 비&cr;고 1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600,000,000 1,224 653,594 2019년 09월 18일 ~ 2021년 08월 18일 - 1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800,000,000 1,441 2,081,887 2020년 06월 10일 ~ 2022년 05월 10일 - 1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 1,482 1,349,527 2020년 08월 28일 ~ 2022년 07월 28일 - 1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0 1,221 16,380,016 2021년 03월
미상
있음
-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2020-12-03
2,675건 · 229/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