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청보주가정정 2회 | 20.12.03 | 21.02.25 | -0.21% | -5.39% | 4회 | 사모 | 50.0억 | 2.0% | 3.0% | 1,74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730원 / 2021-06-24 8,730원 → 1,746원 | 2,863,688주 | 35.0% | 8,178,771주 | 30.97% | 6,111원 (35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2-26 |
| THE E&M주가정정 3회 | 20.11.27 | 21.01.18 | +8.27% | +6.69% | 12회 | 사모 | 70.0억 | 3.0% | 5.0% | 81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273원 / 2021-04-18 1,273원 → 1,249원 / 2021-07-18 1,246원 → 1,015원 / 2021-10-18 1,015원 → 812원 | 8,620,689주 | 5.4% | 160,411,688주 | 9.52% | 100원 (12%) | 미상 | 미상 | 있음2021년 1월 19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cr;- 조기상환일(8차) 단순오기 2022년 10월 18일 2023년 10월 18일 &cr;&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11 월 27 일 &cr;&cr; 회 사 명 : 더이앤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대권, 신환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42, 압구정빌딩 8층 (전 화) 02-2088-8222 (홈페이지)http://www.theen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배문섭 (전 화) 02-2088-8222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2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7,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2,163,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7,000,000,000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4년 01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 만기 직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은 연 3%로 하며, 만기보장수익율은 연 5%(분기단위/연 복리)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5%)이 보장되는 금액(만기상환율 106.4301%.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 | 미상 | 2021-01-18 |
| THE E&M주가정정 7회 | 20.11.27 | 26.02.11 | +8.27% | +6.69% | 11회 | 사모 | 50.0억 | 0.0% | 2.0% | 1,272원 | 3,930,817주 | 2.7% | 146,232,957주 | 16.66% | 100원 (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12-18 |
|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주가 | 20.11.26 | - | +6.09% | +7.61% | 11회 | 사모 | 232억 | 0.0% | 1.0% | 12,72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3,389원 / 2021-08-30 13,389원 → 12,871원 / 2021-08-30 1,732,765원 → 12,871원 / 2023-03-02 12,871원 → 12,723원 | 137,546주 | 0.4% | 34,032,936주 | 14.06% | 9,373원 (7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11-30 |
| 롯데관광개발주가정정 5회 | 20.11.26 | 24.01.17 | +0.29% | +2.65% | 7-1 | 사모 | 370억 | 2.5% | 6.5% | 15,550원 | 2,379,421주 | 3.4% | 69,275,662주 | 10.84% | 13,250원 (85%) | 미상 | 미상 | 있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1월 15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39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4월 15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1월 15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39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4월 15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01-15 |
| 바이오플러스주가 | 20.11.26 | - | - | - | 1회 | 사모 | 50.0억 | 1.0% | 3.5% | 32,054원 | 155,987주 | 2.5% | 6,239,500주 | 2.50% | 미상 | 있음에게 도달한 날 본건 사채등에 관한 &cr;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cr; 30일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사전&cr; 서면동의를 얻어 이해관계인 외의 제3자로 하여금 매수청구 대상인 본건 사채&cr;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cr; &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1년 5월 31일 &cr; 또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일&cr; 전일 중 빠른날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cr;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cr;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로부터 &cr; 5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cr; 기일 및 매매가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cr; 매매가액 :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단리 2.0%(기지급된&cr; 표면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cr;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cr; 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cr; 한다. (*) 매매가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권면금액) X (1+ 0.02 X n/3 | 사채의 35%까지에게 도달한 날 본건 사채등에 관한 &cr;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cr; 30일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사전&cr; 서면동의를 얻어 이해관계인 외의 제3자로 하여금 매수청구 대상인 본건 사채&cr;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cr; &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1년 5월 31일 &cr; 또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일&cr; 전일 중 빠른날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cr;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cr;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로부터 &cr; 5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cr; 기일 및 매매가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cr; 매매가액 :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단리 2.0%(기지급된&cr; 표면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cr;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cr; 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cr; 한다. (*) 매매가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권면금액) X (1+ 0.02 X n/3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만기일 &cr; 전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cr;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인수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매수를 &cr; 청구하는 본건 사채등의 수, 매수가격, 기타 매매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cr; 한다. 본 항의 통지가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날 본건 사채등에 관한 &cr;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cr; 30일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사전&cr; 서면동의를 얻어 이해관계인 외의 제3자로 하여금 매수청구 대상인 본건 사채&cr;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cr; &cr;나. | 미상 | 2020-11-30 |
| 뉴보텍주가정정 1회 | 20.11.25 | 20.11.26 | +2.23% | +3.82% | 5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117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595원 / 2021-02-26 1,595원 → 1,428원 / 2021-02-27 1,595원 → 1,413원 / 2021-11-27 1,413원 → 1,252원 / 2022-02-27 1,252원 → 1,117원 / 2022-02-27 1,252원 → 1,117원 | 9,000,900주 | 26.9% | 33,433,750주 | 18.75% | 1,117원 (100%) | 있음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년)이 되는 날(2022년11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cr;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 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80,87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685,76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74% 에서 최대 6.3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년)이 되는 날(2022년11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 미상 | 2020-11-27 |
| 인바이오젠주가정정 5회 | 20.11.25 | 21.08.30 | +0.98% | -6.74% | 7회 | 사모 | 150억 | 1% | 2% | 3,639원 | 4,122,011주 | 6.9% | 60,034,979주 | 17.06% | 2,548원 (7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2022년 02월 28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2월 28일)까 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4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2022년 02월 28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2월 28일)까 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4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1-08-31 |
| 비덴트주가정정 3회 | 20.11.25 | 21.07.15 | +4.41% | -5.10% | 15회 | 사모 | 500억 | 1% | 1% | 5,61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8,074원 / 2022-09-27 8,013원 → 7,243원 / 2022-10-27 7,243원 → 5,610원 | 7,094,474주 | 15.5% | 45,673,805주 | 25.92% | 5,652원 (101%) | 있음콜 옵션사항 변경으로 인한 정정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8월 27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원금과 마지막 이자지급일로부터 본 매매금액 지급일까지 연1%를 일일계산한 이자를 포함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급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2022년07월 27일)부터1년6개월이 경과하는 날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콜 옵션사항 변경으로 인한 정정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8월 27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원금과 마지막 이자지급일로부터 본 매매금액 지급일까지 연1%를 일일계산한 이자를 포함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급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2022년07월 27일)부터1년6개월이 경과하는 날 | 있음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2년 07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10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4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7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10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4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서류(사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2년 07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10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4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7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10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4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서류(사 | 2021-07-27 |
| 자연과환경주가정정 1회 | 20.11.24 | 20.12.07 | -0.75% | -4.07% | 10회 | 공모 | 110억 | 2.0% | 4.0% | 1,09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255원 / 2022-01-15 1,255원 → 1,145원 / 2022-12-14 1,145원 → 1,115원 / 2023-03-14 1,115원 → 1,093원 | 47,32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879원 (80%) | 없음14: 102.0302%&cr;2022-03-14: 102.5505%&cr;2022-06-14: 103.0760%&cr;2022-09-14: 103.6067%&cr;2022-12-14: 104.1428%&cr;2023-03-14: 104.6842%&cr;2023-06-14: 105.2311%&cr;2023-09-14: 105.7834%&cr; &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해당사항 없음 |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cr;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cr;2021-12-14: 102.0302%&cr;2022-03-14: 102.5505%&cr;2022-06-14: 103.0760%&cr;2022-09-14: 103.6067%&cr;2022-12-14: 104.1428%&cr;2023-03-14: 104.6842%&cr;2023-06-14: 105.2311%&cr;2023-09-14: 105.7834%&cr; &cr;나. | 미상 | 202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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