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한성크린텍주가20.12.09-+11.48%+14.37%27회사모150억0.0%2.0%
2,74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49원 / 2021-09-09 5,490원 → 2,746원
5,462,490주3.4%158,418,281주27.11%500원 (18%)
있음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조기상환청구시 발행사는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금액 액면가액의 100%와 상환일까지의 이자(조기상환이자 연복리 0%를 적용한다.)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발행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2월 8일)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2023년 1월 8일) 까지 사채원금의 40%를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각 매도청구 행사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청구권 행사자는 사채권자에게 사채원금 및 사채원금에 연리 3%를 가산한 원리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매도청구권과 조기상환이 발행회사에 동시에 접수된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조기상환청구시 발행사는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금액 액면가액의 100%와 상환일까지의 이자(조기상환이자 연복리 0%를 적용한다.)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발행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2월 8일)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2023년 1월 8일) 까지 사채원금의 40%를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각 매도청구 행사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청구권 행사자는 사채권자에게 사채원금 및 사채원금에 연리 3%를 가산한 원리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매도청구권과 조기상환이 발행회사에 동시에 접수된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있음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사채의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조기상환청구시 발행사는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금액 액면가액의 100%와 상환일까지의 이자(조기상환이자 연복리 0%를 적용한다.)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발행인의
미상2021-02-08
알파칩스주가정정 3회20.12.0822.09.05-2.90%-6.21%9회사모60.0억1%3%
942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5,030원 / 2022-09-29 1,600원 → 1,295원 / 2022-10-31 1,295원 → 1,135원 / 2022-11-29 1,135원 → 1,045원 / 2023-05-30 1,045원 → 945원 / 2023-05-30 1,045원 → 942원
4,219,745주20.3%20,813,590주26.92%500원 (53%)
있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화성시청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전자등록총액의 40%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화성시청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전자등록총액의 40%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3년 01월 29일 2023년 04월 29일 2023년 07월 29일 2023년 10월 29일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화성시청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3년 01월 29일 2023년 04월 29일 2023년 07월 29일 2023년 10월 29일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화성시청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021-01-29
에스티팜주가20.12.07-+3.70%-0.95%1회사모1,100억0%0%
68,729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98,183원 / 2022-09-13 98,183원 → 96,329원 / 2022-12-12 96,329원 → 83,493원 / 2023-03-13 83,493원 → 79,218원 / 2023-12-11 79,218원 → 68,729원
1,382,240주7.4%18,656,000주6.00%68,729원 (100%)
없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해당사항 없음.
-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cr;[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cr;[
2020-12-11
에쓰씨엔지니어링주가정정 7회20.12.0721.05.14+29.97%+117.67%9회사모110억1.0%3.0%
3,526,771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4,455원 / 2021-10-21 2,469,135원 → 2,473,021원 / 2021-11-17 2,473,021원 → 3,058,103원 / 2021-12-29 3,058,103원 → 3,086,419원 / 2021-12-29 3,058,103원 → 3,068,340원 / 2022-02-17 3,068,340원 → 3,526,771원
2,469,135주미상미상미상3,119원 (0%)
있음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에 기지급된 이자 및 배당을 제외하고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 단위 연복리(3%))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44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87,6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최저 조정가액 한도)조정 후에는 최대 1,410,70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31%에서 최대 4.66%(최저조정가액 리픽싱)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r;&cr; 이 외 Call Option 및
최대주주 참여 가능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에 기지급된 이자 및 배당을 제외하고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 단위 연복리(3%))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44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87,6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최저 조정가액 한도)조정 후에는 최대 1,410,70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31%에서 최대 4.66%(최저조정가액 리픽싱)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r;&cr; 이 외 Call Option 및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에 기지급된 이자 및 배당을 제외하고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 단위 연복리(3%))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에 기지급된 이자 및 배당을 제외하고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 단위 연복리(3%))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2021-05-17
KR모터스주가정정 2회20.12.0720.12.23-6.30%-12.94%51회사모350억3.0%5.0%
70,000,000원 (조정 22회)
발행 당시 1,332원 / 2021-01-23 26,276,276원 → 33,396,946원 / 2021-10-25 33,396,946원 → 34,791,252원 / 2021-11-23 34,791,252원 → 35,569,105원 / 2021-12-23 35,569,105원 → 39,772,727원 / 2022-01-24 39,772,727원 → 41,617,122원 / 2022-02-23 41,617,122원 → 44,699,872원 / 2022-06-23 44,699,872원 → 49,786,628원 / 2022-09-23 49,786,628원 → 59,625,212원 / 2023-02-23 64,338,235원 → 66,921,606원 / 2023-03-23 66,921,606원 → 68,493,150원 / 2023-12-26 68,493,150원 → 70,000,000원 / 2024-02-26 70,000,000원 → 21,212,121원 / 2024-03-25 21,212,121원 → 26,840,490원 / 2024-04-23 26,840,490원 → 30,461,270원 / 2024-05-13 30,461,270원 → 36,008,230원 / 2024-05-23 36,008,230원 → 41,079,812원 / 2024-06-24 41,079,812원 → 51,546,391원 / 2024-07-23 51,546,391원 → 53,598,774원 / 2024-08-23 53,598,774원 → 57,189,542원 / 2024-09-23 57,189,542원 → 59,726,962원 / 2024-10-23 59,726,962원 → 65,298,507원 / 2024-11-25 65,298,507원 → 70,000,000원
26,276,276주28.7%91,661,018주33.55%500원 (0%)
있음
2020년 12월 23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조건 변경 주1) 정정전 주2) 정정후 1차 2021-12-04 2021-12-14 2021-12-24 전자등록금액의 104.0378% 2차 2022-01-04 2022-01-14 2022-01-24 전자등록금액의 104.2129% 3차 2022-02-04 2022-02-14 2022-02-24 전자등록금액의 104.3881% 4차 2022-03-04 2022-03-14 2022-03-24 전자등록금액의 104.5632% 5차 2022-04-04 2022-04-14 2022-04-24 전자등록금액의 104.7406% 6차 2022-05-04 2022-05-14 2022-05-24 전자등록금액의 104.9179% 7차 2022-06-04 2022-06-14 2022-06-24 전자등록금액의 105.0953% 8차 2022-07-04 2022-07-14 2022-07-24 전자등록금액의 105.2749% 9차 2022-08-04 2022-08-14 2022-08-24 전자등록금액의 105.4544% 10차 2022-09-04 2022-09-14 2022-09-24 전자등록금액의 105.6340% 11차 2022-10-04 2022-10-14 2022-10-24 전자등록금액의 105.8158% 12차 2022-11-04 2022-11-14 2022-11-24 전자등록금액의 105.9976% 13차 2022-12-04 2022-12-14 2022-12-24 전자등록금액의 106.1794% 14차 2023-01-04 2023-01-14 2023-01-24 전자등록금액의 106.3635% 15차 2023-02-04 2023-02-14 2023-02-24 전자등록금액의 106.5475% 16차 2023
미상미상미상2020-12-23
아이윈주가정정 3회20.12.0421.01.22+20.74%+12.68%2회사모100억0%4%
1,221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4,061원 / 2021-07-30 4,061원 → 3,341원 / 2022-01-01 3,341원 → 1,625원 / 2022-11-25 1,625원 → 1,551원 / 2022-12-26 1,551원 → 1,360원 / 2023-12-26 1,360원 → 1,221원
81,900주미상미상미상2,843원 (233%)
있음
-22 2023-01-22 100.00% 2023-05-22 2023-03-22 2023-04-22 100.00% 2023-08-22 2023-06-22 2023-07-22 100.00% 2023-11-22 2023-09-22 2023-10-22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부산은행 정관지점 &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채권자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2월 22일)을 시작으로 15개월이 되는 날(2022년 05월 2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다.&cr; 가.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4.0%(1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도청구권행사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나. 행사한도: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행사가 가능 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전자등록금액의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보유 의무와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22 2023-01-22 100.00% 2023-05-22 2023-03-22 2023-04-22 100.00% 2023-08-22 2023-06-22 2023-07-22 100.00% 2023-11-22 2023-09-22 2023-10-22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부산은행 정관지점 &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채권자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2월 22일)을 시작으로 15개월이 되는 날(2022년 05월 2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다.&cr; 가.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4.0%(1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도청구권행사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나. 행사한도: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행사가 가능 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전자등록금액의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보유 의무와
있음
0.32 21.42 9. 전환에 관한 사항&cr;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cr;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2월 22일&cr;종료일: 2024년 01일 22일 시작일: 2022년 01월 25일&cr;종료일: 2023년 12일 25일 12. 납입일 2021년 02월 22일 2021년 01월 25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되는 날인 2022년 05월 22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청구기간 청구비율 [FROM] [TO] 2022-05-22 2022-03-22 2022-04-22 100.00% 2022-08-22 2022-06-22 2022-07-22 100.00% 2022-11-22 2022-09-22 2022-10-22 100.00% 2023-02-22 2022-12-22 2023-01-22 100.00% 2023-05-22 2023-03-22 2023-04-22 100.00% 2023-08-22 2023-06-22 2023-07-22 100.00% 2023-11-22 2023-09-22 2023-10-22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부산은행 정관지점 &cr;2.
발행일 15개월 뒤부터
0.32 21.42 9. 전환에 관한 사항&cr;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cr;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2월 22일&cr;종료일: 2024년 01일 22일 시작일: 2022년 01월 25일&cr;종료일: 2023년 12일 25일 12. 납입일 2021년 02월 22일 2021년 01월 25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되는 날인 2022년 05월 22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청구기간 청구비율 [FROM] [TO] 2022-05-22 2022-03-22 2022-04-22 100.00% 2022-08-22 2022-06-22 2022-07-22 100.00% 2022-11-22 2022-09-22 2022-10-22 100.00% 2023-02-22 2022-12-22 2023-01-22 100.00% 2023-05-22 2023-03-22 2023-04-22 100.00% 2023-08-22 2023-06-22 2023-07-22 100.00% 2023-11-22 2023-09-22 2023-10-22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부산은행 정관지점 &cr;2.
2021-01-25
참엔지니어링주가20.12.04--2.87%-9.74%9회사모100억0.00%3.00%
4,975,041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1,716원 / 2021-03-08 5,827,499원 → 6,464,119원 / 2021-06-08 6,464,119원 → 6,605,010원 / 2021-09-08 6,605,010원 → 6,720,426원 / 2021-12-08 6,720,426원 → 8,305,642원 / 2022-06-08 4,966,777원 → 4,975,041원
5,827,499주10.5%55,445,022주10.66%1,202원 (0%)
있음
8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로부터1년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 총3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 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31,00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327,787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92%에서 최대 5.3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745원(2020년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8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로부터1년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 총3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 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31,00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327,787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92%에서 최대 5.3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745원(2020년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2020-12-08
비츠로셀주가20.12.03--1.21%-0.30%2회사모100억0.0%1.0%
15,003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6,670원 / 2021-02-03 16,670원 → 15,629원 / 2021-03-04 15,629원 → 15,207원 / 2021-05-03 15,207원 → 15,003원
666,533주3.1%21,539,152주5.57%15,003원 (100%)
있음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0년 12월 04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12월 0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날(2024년 12월 04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4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9,59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90.0% 조정 후에는 최대 266,61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6%에서 최대 1.17%(리픽싱 9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0년 12월 04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12월 0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날(2024년 12월 04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4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9,59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90.0% 조정 후에는 최대 266,61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6%에서 최대 1.17%(리픽싱 9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2020-12-04
비츠로셀주가20.12.03--1.21%-0.30%1회사모100억0.0%0.0%
15,003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6,670원 / 2021-02-03 16,670원 → 15,629원 / 2021-03-04 15,629원 → 15,207원 / 2021-05-03 15,207원 → 15,003원
666,533주3.1%21,539,152주2.71%15,003원 (100%)
있음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0년 12월 04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12월 0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2023년 12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4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9,59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90.0% 조정 후에는 최대 266,61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8%에서 최대 1.20%(리픽싱 9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0년 12월 04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12월 0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2023년 12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4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9,59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90.0% 조정 후에는 최대 266,61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8%에서 최대 1.20%(리픽싱 9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2020-12-04
청보주가정정 2회20.12.0321.02.25-0.21%-5.39%5회사모50.0억2.0%3.0%
1,74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8,730원 / 2021-06-24 8,730원 → 1,746원
2,863,688주35.0%8,178,771주38.00%6,111원 (350%)미상미상미상미상2021-02-26
2,675건 · 225/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