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골드앤에스주가정정 1회 | 20.12.17 | 22.11.01 | - | - | 17회 | 사모 | 50.0억 | 0.0% | 3.0% | 500원 | 10,000,0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12-16 |
| 카스주가 | 20.12.16 | - | +1.65% | -7.85% | 1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751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501원 / 2021-03-18 2,501원 → 2,354원 / 2022-06-20 2,354원 → 2,351원 / 2022-09-19 2,351원 → 2,080원 / 2022-12-19 2,080원 → 1,942원 / 2023-03-20 1,942원 → 1,751원 | 1,941,747주 | 8.1% | 23,944,698주 | 16.7% | 1,751원 (100%) | 있음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0년 12월 18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12월 18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18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4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99,36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2,284,8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2%에서 최대 7.70%(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0년 12월 18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12월 18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18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4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99,36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2,284,8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2%에서 최대 7.70%(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 2020-12-18 |
| 로보티즈주가 | 20.12.15 | - | -1.18% | -0.79% | 1회 | 사모 | 110억 | 0.0% | 0.0% | 12,98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015원 / 2022-06-27 13,015원 → 12,988원 | 254,080주 | 2.3% | 11,251,000주 | 7.51% | 미상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cr;&cr;[ | 미상 | 2020-12-17 |
| 한스바이오메드주가 | 20.12.15 | - | +3.54% | -2.36% | 4회 | 사모 | 200억 | 0.0% | 2.6% | 9,935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2,808원 / 2021-03-18 12,808원 → 11,966원 / 2021-12-18 11,966원 → 11,278원 / 2022-06-18 11,278원 → 10,167원 / 2022-09-18 10,167원 → 10,109원 / 2022-12-18 10,109원 → 9,935원 | 2,013,085주 | 19.9% | 10,102,981주 | 15.45% | 8,966원 (90%) | 있음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0년 12월 18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12월 18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2022년 11월 18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60억원&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68,457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리픽싱조정 후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 &cr;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0년 12월 18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12월 18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2022년 11월 18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60억원&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68,457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리픽싱조정 후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 &cr;이 외 | 있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 2020-12-18 |
| 졸스주가 | 20.12.14 | - | +0.77% | -2.94% | 32회 | 사모 | 50.0억 | 0% | 4% | 2,62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370원 / 2021-03-15 3,370원 → 2,955원 / 2021-09-15 2,955원 → 2,625원 | 1,904,761주 | 6.5% | 29,471,487주 | 5.03% | 2,359원 (90%)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2월 15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15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cr;2021년 12월 15일 : 권면금액의 104.0000%&cr;2022년 12월 15일 : 권면금액의 108.1600%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2월 15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15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cr;2021년 12월 15일 : 권면금액의 104.0000%&cr;2022년 12월 15일 : 권면금액의 108.1600% | 2020-12-15 |
| 제넥신주가정정 1회 | 20.12.11 | 20.12.14 | -5.05% | -16.25% | 7회 | 사모 | 200억 | 0% | 0% | 119,80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40,950원 / 2021-03-17 140,950원 → 119,807원 | 166,935주 | 0.7% | 24,268,713주 | 1.29% | 119,807원 (10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cr;&cr;[ | 미상 | 2020-12-17 |
| KD주가정정 2회 | 20.12.11 | 21.01.15 | +0.66% | -5.39% | 5회 | 사모 | 30.0억 | 12.0% | 12.0% | 95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546원 / 2021-03-11 1,528원 → 957원 | 3,134,796주 | 20.0% | 15,670,660주 | 35.36%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1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1) 조기상환청구금액 : 2021년 03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1년 06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1년 09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1년 12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03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06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09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12월 11일: 권면금액의 100%,&cr; 2023년 03월 11일: 권면금액의 100%&cr; 2023년 06월 11일: 권면금액의 100%&cr; 2023년 09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4)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일 20영업일전까지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cr;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1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1) 조기상환청구금액 : 2021년 03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1년 06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1년 09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1년 12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03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06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09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12월 11일: 권면금액의 100%,&cr; 2023년 03월 11일: 권면금액의 100%&cr; 2023년 06월 11일: 권면금액의 100%&cr; 2023년 09월 11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4)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일 20영업일전까지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cr;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12-11 |
| 엣지파운드리주가정정 4회 | 20.12.09 | 24.02.08 | +9.21% | +10.68% | 12회 | 사모 | 70.0억 | 3.0% | 3.0% | 1,870원 | 3,743,315주 | 8.1% | 46,049,350주 | 22.98% | 1,309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12-10 |
| 옵트론텍주가 | 20.12.09 | - | -0.39% | +21.69% | 10회 | 사모 | 120억 | 0.0% | 0.0% | 5,47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7,825원 / 2022-03-11 7,804원 → 7,026원 / 2022-03-11 7,804원 → 7,025원 / 2022-09-11 7,026원 → 5,478원 | 2,048,192주 | 미상 | 미상 | 미상 | 5,478원 (100%) | 있음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2022년11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이해관계인) &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신규사업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cr;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 행회사 및 이 해관계인&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36,74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66,70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3% 에서 최대 2.9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2022년11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 미상 | 2020-12-11 |
| 윌비스주가 | 20.12.09 | - | +2.21% | +1.85% | 29회 | 사모 | 80.0억 | 0.0% | 2.0% | 5,489,47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366원 / 2022-03-11 4,392,386원 → 4,750,593원 / 2022-06-11 4,750,593원 → 5,012,531원 / 2022-09-11 5,012,531원 → 5,489,478원 | 5,856,515주 | 9.0% | 65,157,878주 | 9.93% | 1,093원 (0%) | 있음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11일 이후 2022년 12월 1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cr;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1)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600,000,000원&cr;(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5)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11일 이후 2022년 12월 1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cr;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1)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600,000,000원&cr;(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5)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나. | 2020-12-11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