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한창주가 | 20.12.23 | - | -3.09% | -3.44% | 62회 | 사모 | 15.0억 | 3.0% | 5.0% | 1,483,679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443원 / 2021-03-28 1,039,501원 → 1,219,512원 / 2021-12-28 1,219,512원 → 1,421,800원 / 2022-03-28 1,421,800원 → 1,483,679원 | 1,039,501주 | 1.6% | 66,790,269주 | 17.67% | 1,011원 (0%) | 있음년 06월 2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1년 12월 28일)(이하“매매대금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5.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2.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단, 기지급한 이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cr;&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3) 취득규모 : 최대 5.0억원 (Call Option 33.34%)&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46,569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494,658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51%에서 최대 0.72%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년 06월 2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2021년 12월 28일)(이하“매매대금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5.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2.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단, 기지급한 이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cr;&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3) 취득규모 : 최대 5.0억원 (Call Option 33.34%)&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46,569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494,658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51%에서 최대 0.72%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2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미상 | 2020-12-28 |
| 아시아나항공주가 | 20.12.23 | - | -1.40% | -1.40% | 99회 | 사모 | 600억 | 7.30% | 7.30% | 5,041,59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4,000원 / 2023-11-13 4,285,714원 → 4,532,749원 / 2024-06-26 4,532,749원 → 4,692,999원 / 2024-12-12 4,692,999원 → 5,041,593원 | 4,285,714주 | 1.9% | 223,235,294주 | 60.62% | 미상 | 없음중도상환권(Call Option)&cr;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cr; 나.“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4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본 계약 제6조의 제한 하에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날이자지급기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cr;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cr;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 | - | 미상 | 미상 | 2020-12-29 |
| 피노주가 | 20.12.23 | - | - | - | 2회 | 사모 | 13.0억 | 미상 | 4% | 1,100원 | 1,181,81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2021년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2021년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2020-12-23 |
| 소프트센주가 | 20.12.21 | - | -1.59% | -11.15% | 8회 | 사모 | 60.0억 | 0% | 1% | 61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203원 / 2021-03-23 2,203원 → 1,869원 / 2022-09-23 1,869원 → 1,648원 / 2023-12-26 659원 → 618원 | 2,233,009주 | 6.2% | 35,932,943주 | 7.58% | 1,543원 (250%) | 있음022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1년 6개월이 되는날, 총 3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022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1년 6개월이 되는날, 총 3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미상 | 2020-12-23 |
| 우리넷주가 | 20.12.21 | - | -0.11% | -2.58% | 3회 | 사모 | 200억 | 0.0% | 0.0% | 7,490원 (조정 6회)발행 당시 9,362원 / 2021-03-22 9,362원 → 8,940원 / 2021-09-22 8,940원 → 8,789원 / 2021-12-22 8,789원 → 8,446원 / 2023-06-22 8,446원 → 8,409원 / 2023-09-22 8,409원 → 8,226원 / 2023-12-22 8,226원 → 7,490원 | 574,098주 | 6.3% | 9,136,944주 | 23.38% | 7,490원 (100%) | 있음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날(2021년 12월 22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22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40억원(Call Option 2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7,25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0% 조정 후에는 최대 534,045주까 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79%에서 최대 4.52% (리픽싱 8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날(2021년 12월 22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22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40억원(Call Option 2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7,25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0% 조정 후에는 최대 534,045주까 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79%에서 최대 4.52% (리픽싱 8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 2020-12-22 |
| 아시아종묘주가 | 20.12.21 | - | -0.52% | -5.34% | 5회 | 사모 | 50.0억 | 0.0% | 0.0% | 4,71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6,537원 / 2021-03-23 6,537원 → 5,927원 / 2021-12-23 5,927원 → 5,434원 / 2022-06-23 5,434원 → 4,715원 | 259,597주 | 2.5% | 10,283,503주 | 7.44% | 4,576원 (97%)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12월 23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23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이 외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12월 23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23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이 외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면금액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면금액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 2020-12-23 |
| 제주항공주가정정 1회 | 20.12.18 | 20.12.23 | +3.39% | -0.85% | 3회 | 사모 | 64.0억 | 5.00% | 5.00% | 462,628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7,978원 / 2021-10-30 355,990원 → 371,509원 / 2021-10-30 355,990원 → 370,971원 / 2021-12-28 370,971원 → 371,272원 / 2022-11-12 371,272원 → 458,321원 / 2023-11-29 458,321원 → 462,628원 | 355,99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없음중도상환권(Call Option)&cr;&cr;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cr;&cr;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4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cr;&cr;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십억(1,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cr;&cr;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 - | 미상 | 미상 | 2020-12-28 |
| 제주항공주가정정 1회 | 20.12.18 | 20.12.23 | +3.39% | -0.85% | 2회 | 사모 | 400억 | 2.30% | 5.00% | 2,891,426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7,978원 / 2021-10-30 2,224,941원 → 2,321,936원 / 2021-10-30 2,224,941원 → 2,318,571원 / 2021-12-28 2,318,571원 → 2,320,454원 / 2022-11-12 2,320,454원 → 2,864,508원 / 2023-11-29 2,864,508원 → 2,891,426원 | 2,224,94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없음중도상환권(Call Option)&cr;&cr;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cr;&cr;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또는 본 계약 제6조의 제한 하에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cr;&cr;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오십억(5,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cr;&cr;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제13호 나목에 따른 보장수익률 추가 이자금액 포함 | - | 미상 | 미상 | 2020-12-28 |
| 부산주공주가 | 20.12.17 | - | -0.54% | -0.94% | 8회 | 사모 | 25.0억 | 3.0% | 5.0% | 4,464,285원 (조정 7회)발행 당시 810원 / 2021-01-18 3,086,419원 → 3,526,093원 / 2021-03-18 3,526,093원 → 3,787,878원 / 2021-04-18 3,787,878원 → 3,937,007원 / 2021-05-18 3,937,007원 → 4,237,288원 / 2021-08-18 4,237,288원 → 4,385,964원 / 2021-12-14 4,385,964원 → 4,440,497원 / 2022-02-18 4,440,497원 → 4,464,285원 | 3,086,419주 | 5.4% | 56,849,517주 | 16.50% | 567원 (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0-12-18 |
| 디모아주가정정 2회 | 20.12.17 | 20.12.28 | -0.47% | -5.89% | 4회 | 사모 | 100억 | 2% | 3% | 96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70원 / 2021-01-16 1,070원 → 969원 | 10,319,917주 | 11.9% | 86,559,394주 | 10.80% | 500원 (52%) | 있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2월 17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2020년 12월 17일)부터 사채 만기일 7일전(2023년 12월 11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0%까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12일부터 사채만기일(2023년 12월 17일)이후 발행회사가 갖는 매도청구권의 권리는 소멸한다. &cr;&cr;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이 외 |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2월 17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2020년 12월 17일)부터 사채 만기일 7일전(2023년 12월 11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0%까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12일부터 사채만기일(2023년 12월 17일)이후 발행회사가 갖는 매도청구권의 권리는 소멸한다. &cr;&cr;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이 외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2월 17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2월 17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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