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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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테라사이언스주가21.01.04-+3.49%+25.35%14회사모100억2.0%5.0%
1,465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2,177원 / 2021-01-22 2,177원 → 2,158원 / 2021-07-08 2,158원 → 2,126원 / 2021-10-08 2,126원 → 2,016원 / 2022-01-10 2,016원 → 1,958원 / 2022-10-11 1,958원 → 1,465원
6,825,938주10.9%62,553,504주14.1%100원 (7%)
있음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 11개월부터 1년6개월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70%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 11개월부터 1년6개월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70%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2021-01-08
HLB테라퓨틱스주가정정 10회20.12.2921.07.28+14.38%-2.91%12회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7,088,019주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HLB테라퓨틱스주가정정 1회20.12.2921.01.06+14.38%-2.91%11회사모100억0.0%3.0%29,541원338,506주1.3%26,950,340주3.52%20,679원 (70%)
있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cr;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2022년 01월 08일 이후2023년 01월 08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3개월 단위 연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cr;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cr;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2022년 01월 08일 이후2023년 01월 08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3개월 단위 연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cr;이 외
있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2021-01-08
휴림로봇주가정정 1회20.12.2920.12.30+7.79%+9.74%13회사모40.0억3%5%1,755원2,279,202주2.7%83,049,144주46.39%200원 (11%)미상미상
있음
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 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5.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3.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cr;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cr;1차 2021.10.28~2021.11.28 2021.12.28 100.0000%&cr;2차 2022.01.28~2022.02.28 2022.03.28 100.0000%&cr;3차 2022.04.28~2022.05.28 2022.06.28 100.0000%&cr;4차 2022.07.28~2022.08.28 2022.09.28 100.0000%&cr;5차 2022.10.28~2022.11.28 2022.12.28 100.0000%&cr;6차 2023.01.28~2023.02.28 2023.03.28 100.0000%&cr;7차 2023.04.28~2023.05.28 2023.06.28 100.0000%&cr;8차 2023.07.28~2023.08.28 2023.09.28 100.0000%&cr;9차 2023.10.28~2023.11.28 2023.12.28 100.0000%&cr;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 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5.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3.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cr;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cr;1차 2021.10.28~2021.11.28 2021.12.28 100.0000%&cr;2차 2022.01.28~2022.02.28 2022.03.28 100.0000%&cr;3차 2022.04.28~2022.05.28 2022.06.28 100.0000%&cr;4차 2022.07.28~2022.08.28 2022.09.28 100.0000%&cr;5차 2022.10.28~2022.11.28 2022.12.28 100.0000%&cr;6차 2023.01.28~2023.02.28 2023.03.28 100.0000%&cr;7차 2023.04.28~2023.05.28 2023.06.28 100.0000%&cr;8차 2023.07.28~2023.08.28 2023.09.28 100.0000%&cr;9차 2023.10.28~2023.11.28 2023.12.28 100.0000%&cr;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2020-12-28
휴림로봇주가정정 1회20.12.2920.12.30+7.79%+9.74%12회사모100억3%5%1,755원5,698,005주6.9%83,049,144주43.65%200원 (11%)미상미상
있음
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 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5.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3.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cr;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cr;1차 2021.10.28~2021.11.28 2021.12.28 100.0000%&cr;2차 2022.01.28~2022.02.28 2022.03.28 100.0000%&cr;3차 2022.04.28~2022.05.28 2022.06.28 100.0000%&cr;4차 2022.07.28~2022.08.28 2022.09.28 100.0000%&cr;5차 2022.10.28~2022.11.28 2022.12.28 100.0000%&cr;6차 2023.01.28~2023.02.28 2023.03.28 100.0000%&cr;7차 2023.04.28~2023.05.28 2023.06.28 100.0000%&cr;8차 2023.07.28~2023.08.28 2023.09.28 100.0000%&cr;9차 2023.10.28~2023.11.28 2023.12.28 100.0000%&cr;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 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5.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3.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cr;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cr;1차 2021.10.28~2021.11.28 2021.12.28 100.0000%&cr;2차 2022.01.28~2022.02.28 2022.03.28 100.0000%&cr;3차 2022.04.28~2022.05.28 2022.06.28 100.0000%&cr;4차 2022.07.28~2022.08.28 2022.09.28 100.0000%&cr;5차 2022.10.28~2022.11.28 2022.12.28 100.0000%&cr;6차 2023.01.28~2023.02.28 2023.03.28 100.0000%&cr;7차 2023.04.28~2023.05.28 2023.06.28 100.0000%&cr;8차 2023.07.28~2023.08.28 2023.09.28 100.0000%&cr;9차 2023.10.28~2023.11.28 2023.12.28 100.0000%&cr;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2020-12-28
GMI벤처주가20.12.24-+0.00%+1.21%12회사모20.0억4.0%6.0%
797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522원 / 2021-12-24 522원 → 508원 / 2022-06-24 508원 → 500원 / 2023-05-03 500원 → 1,080원 / 2023-06-24 1,080원 → 797원
2,509,410주2.6%95,888,652주68.76%500원 (63%)미상미상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21년 12월24일)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1) 조기상환 청구비율: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cr;2)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cr;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4)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5)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입금계좌등) 및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cr;&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상2020-12-24
파이온엑스주가20.12.24---27회사모10.0억0.0%5.0%
3,63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727원 / 2021-05-17 727원 → 3,635원
275,103주0.2%123,580,314주45.28%3원 (0%)미상미상
없음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cr;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가지며, 전환 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0-12-24
디모아주가20.12.24-+0.10%-1.82%5회사모8.0억2%3%
969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47원 / 2021-01-23 1,047원 → 969원
829,721주1.0%86,559,394주11.68%500원 (52%)
있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4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2020년 12월 24일) 부터 사채 만기일 7일전(2023년 12월 18일) 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0%까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19일부터 사채만기일(2023년 12월 24일) 이후 발행회사가 갖는 매도청구권의 권리는 소멸한다. &cr;&cr;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이 외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4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2020년 12월 24일) 부터 사채 만기일 7일전(2023년 12월 18일) 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0%까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19일부터 사채만기일(2023년 12월 24일) 이후 발행회사가 갖는 매도청구권의 권리는 소멸한다. &cr;&cr;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이 외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4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4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0-12-24
메드팩토주가정정 1회20.12.2320.12.24+1.50%+14.11%4회사모700억0.0%1.0%
71,336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01,908원 / 2021-04-15 101,908원 → 93,293원 / 2021-07-15 93,293원 → 71,336원
981,271주4.8%20,342,342주3.38%71,336원 (100%)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15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15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01-15
나이벡주가20.12.23--5.37%+9.13%6회사모100억0.0%0.0%
28,547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40,781원 / 2021-03-28 40,781원 → 34,930원 / 2021-12-28 34,930원 → 28,547원
350,299주3.5%9,902,979주2.48%28,546원 (100%)
있음
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1년 12월 28일)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12월 28일)까지 매월의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외 "
사채의 40%까지
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1년 12월 28일)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12월 28일)까지 매월의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외 "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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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