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테라사이언스주가 | 21.01.04 | - | +3.49% | +25.35% | 14회 | 사모 | 100억 | 2.0% | 5.0% | 1,465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177원 / 2021-01-22 2,177원 → 2,158원 / 2021-07-08 2,158원 → 2,126원 / 2021-10-08 2,126원 → 2,016원 / 2022-01-10 2,016원 → 1,958원 / 2022-10-11 1,958원 → 1,465원 | 6,825,938주 | 10.9% | 62,553,504주 | 14.1% | 100원 (7%) | 있음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 11개월부터 1년6개월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70%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 11개월부터 1년6개월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70%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2021-01-08 |
| HLB테라퓨틱스주가정정 10회 | 20.12.29 | 21.07.28 | +14.38% | -2.91% | 12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7,088,01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HLB테라퓨틱스주가정정 1회 | 20.12.29 | 21.01.06 | +14.38% | -2.91% | 11회 | 사모 | 100억 | 0.0% | 3.0% | 29,541원 | 338,506주 | 1.3% | 26,950,340주 | 3.52% | 20,679원 (70%) | 있음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cr;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2022년 01월 08일 이후2023년 01월 08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3개월 단위 연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cr;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cr;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2022년 01월 08일 이후2023년 01월 08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3개월 단위 연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cr;이 외 | 있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2021-01-08 |
| 휴림로봇주가정정 1회 | 20.12.29 | 20.12.30 | +7.79% | +9.74% | 13회 | 사모 | 40.0억 | 3% | 5% | 1,755원 | 2,279,202주 | 2.7% | 83,049,144주 | 46.39% | 200원 (11%) | 미상 | 미상 | 있음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 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5.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3.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cr;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cr;1차 2021.10.28~2021.11.28 2021.12.28 100.0000%&cr;2차 2022.01.28~2022.02.28 2022.03.28 100.0000%&cr;3차 2022.04.28~2022.05.28 2022.06.28 100.0000%&cr;4차 2022.07.28~2022.08.28 2022.09.28 100.0000%&cr;5차 2022.10.28~2022.11.28 2022.12.28 100.0000%&cr;6차 2023.01.28~2023.02.28 2023.03.28 100.0000%&cr;7차 2023.04.28~2023.05.28 2023.06.28 100.0000%&cr;8차 2023.07.28~2023.08.28 2023.09.28 100.0000%&cr;9차 2023.10.28~2023.11.28 2023.12.28 100.0000%&cr;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 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5.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3.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cr;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cr;1차 2021.10.28~2021.11.28 2021.12.28 100.0000%&cr;2차 2022.01.28~2022.02.28 2022.03.28 100.0000%&cr;3차 2022.04.28~2022.05.28 2022.06.28 100.0000%&cr;4차 2022.07.28~2022.08.28 2022.09.28 100.0000%&cr;5차 2022.10.28~2022.11.28 2022.12.28 100.0000%&cr;6차 2023.01.28~2023.02.28 2023.03.28 100.0000%&cr;7차 2023.04.28~2023.05.28 2023.06.28 100.0000%&cr;8차 2023.07.28~2023.08.28 2023.09.28 100.0000%&cr;9차 2023.10.28~2023.11.28 2023.12.28 100.0000%&cr;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 2020-12-28 |
| 휴림로봇주가정정 1회 | 20.12.29 | 20.12.30 | +7.79% | +9.74% | 12회 | 사모 | 100억 | 3% | 5% | 1,755원 | 5,698,005주 | 6.9% | 83,049,144주 | 43.65% | 200원 (11%) | 미상 | 미상 | 있음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 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5.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3.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cr;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cr;1차 2021.10.28~2021.11.28 2021.12.28 100.0000%&cr;2차 2022.01.28~2022.02.28 2022.03.28 100.0000%&cr;3차 2022.04.28~2022.05.28 2022.06.28 100.0000%&cr;4차 2022.07.28~2022.08.28 2022.09.28 100.0000%&cr;5차 2022.10.28~2022.11.28 2022.12.28 100.0000%&cr;6차 2023.01.28~2023.02.28 2023.03.28 100.0000%&cr;7차 2023.04.28~2023.05.28 2023.06.28 100.0000%&cr;8차 2023.07.28~2023.08.28 2023.09.28 100.0000%&cr;9차 2023.10.28~2023.11.28 2023.12.28 100.0000%&cr;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 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복리 5.0%)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연 3.0%, 매 3개월후급)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cr;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cr;1차 2021.10.28~2021.11.28 2021.12.28 100.0000%&cr;2차 2022.01.28~2022.02.28 2022.03.28 100.0000%&cr;3차 2022.04.28~2022.05.28 2022.06.28 100.0000%&cr;4차 2022.07.28~2022.08.28 2022.09.28 100.0000%&cr;5차 2022.10.28~2022.11.28 2022.12.28 100.0000%&cr;6차 2023.01.28~2023.02.28 2023.03.28 100.0000%&cr;7차 2023.04.28~2023.05.28 2023.06.28 100.0000%&cr;8차 2023.07.28~2023.08.28 2023.09.28 100.0000%&cr;9차 2023.10.28~2023.11.28 2023.12.28 100.0000%&cr;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 2020-12-28 |
| GMI벤처주가 | 20.12.24 | - | +0.00% | +1.21% | 12회 | 사모 | 20.0억 | 4.0% | 6.0% | 797원 (조정 4회)발행 당시 522원 / 2021-12-24 522원 → 508원 / 2022-06-24 508원 → 500원 / 2023-05-03 500원 → 1,080원 / 2023-06-24 1,080원 → 797원 | 2,509,410주 | 2.6% | 95,888,652주 | 68.76% | 500원 (63%) | 미상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21년 12월24일)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1) 조기상환 청구비율: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cr;2)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cr;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4)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5)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입금계좌등) 및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cr;&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미상 | 2020-12-24 |
| 파이온엑스주가 | 20.12.24 | - | - | - | 27회 | 사모 | 10.0억 | 0.0% | 5.0% | 3,63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27원 / 2021-05-17 727원 → 3,635원 | 275,103주 | 0.2% | 123,580,314주 | 45.28% | 3원 (0%) | 미상 | 미상 | 없음(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cr;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cr;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가지며, 전환 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2020-12-24 |
| 디모아주가 | 20.12.24 | - | +0.10% | -1.82% | 5회 | 사모 | 8.0억 | 2% | 3% | 96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47원 / 2021-01-23 1,047원 → 969원 | 829,721주 | 1.0% | 86,559,394주 | 11.68% | 500원 (52%) | 있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4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2020년 12월 24일) 부터 사채 만기일 7일전(2023년 12월 18일) 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0%까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19일부터 사채만기일(2023년 12월 24일) 이후 발행회사가 갖는 매도청구권의 권리는 소멸한다. &cr;&cr;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이 외 |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4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2020년 12월 24일) 부터 사채 만기일 7일전(2023년 12월 18일) 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0%까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19일부터 사채만기일(2023년 12월 24일) 이후 발행회사가 갖는 매도청구권의 권리는 소멸한다. &cr;&cr;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이 외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4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4일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0-12-24 |
| 메드팩토주가정정 1회 | 20.12.23 | 20.12.24 | +1.50% | +14.11% | 4회 | 사모 | 700억 | 0.0% | 1.0% | 71,33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01,908원 / 2021-04-15 101,908원 → 93,293원 / 2021-07-15 93,293원 → 71,336원 | 981,271주 | 4.8% | 20,342,342주 | 3.38% | 71,336원 (10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15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15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1-15 |
| 나이벡주가 | 20.12.23 | - | -5.37% | +9.13% | 6회 | 사모 | 100억 | 0.0% | 0.0% | 28,54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0,781원 / 2021-03-28 40,781원 → 34,930원 / 2021-12-28 34,930원 → 28,547원 | 350,299주 | 3.5% | 9,902,979주 | 2.48% | 28,546원 (100%) | 있음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1년 12월 28일)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12월 28일)까지 매월의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외 " | 사채의 40%까지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1년 12월 28일)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12월 28일)까지 매월의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이외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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