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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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아이티센피엔에스주가정정 1회26.04.2326.04.24-4.10%-3.01%4회사모100억0%3.5%
2,777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966원 / 2026-08-04 3,966원 → 2,777원
3,601,008주21.8%16,533,726주15.25%2,777원 (100%)미상미상미상미상2026-05-04
하이드로리튬주가26.04.22-+1.62%-0.46%5회사모2.5억1.0%1.0%2,245원111,358주0.2%56,777,187주1.807%1,572원 (70%)
없음
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서를 전환하고자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여 사채권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 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30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환사채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대전 은행동 종합금융센터 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2027년 4월 15일 ~ 2027년 4월 25일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서를 전환하고자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여 사채권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 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30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환사채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대전 은행동 종합금융센터 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2027년 4월 15일 ~ 2027년 4월 25일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서를 전환하고자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여 사채권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2026-04-30
스피어주가26.04.22-+0.56%-8.25%6회사모375억0.0%0.0%44,929원834,650주1.7%50,089,248주8.07%미상
있음
30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1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4월 3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3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50%를 한도로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2.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750,000,000원라. 취득목적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향후 전환청구 조치등마. 제3자가 될 수 있는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17,325주(전환가액 44,929원 기준)를 취득할 수 있음.1) 지분율 :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발행금액의 최대 50%)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417,325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본건 사채발행은 주가변동(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30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1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4월 3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3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50%를 한도로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2.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750,000,000원라. 취득목적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향후 전환청구 조치등마. 제3자가 될 수 있는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17,325주(전환가액 44,929원 기준)를 취득할 수 있음.1) 지분율 :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발행금액의 최대 50%)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417,325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본건 사채발행은 주가변동(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30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1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30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1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4-30
큐렉소주가26.04.22--0.25%+6.83%3회사모5.0억3.0%4.0%16,039원31,174주0.1%41,259,790주0.08%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6-04-30
차이커뮤니케이션주가26.04.22-+0.49%+2.07%3회사모100억0.0%3.0%4,105원2,436,053주21.8%11,160,642주33.45%미상
있음
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3.0%, 분기 단위 복리)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04월 30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4월 30일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조기상환 및 매도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30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3.0%, 분기 단위 복리)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30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3.0%, 분기 단위 복리)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4-30
인산가주가26.04.22-+0.09%-3.58%12회사모110억0.0%0.0%1,185원9,282,700주24.2%38,411,505주52.76%830원 (70%)
있음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4월 30일)부터 2년에 해당하는 날(2028년 04월 3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3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4월 30일)부터 2년에 해당하는 날(2028년 04월 3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3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4-30
태웅로직스주가26.04.22--1.27%-3.45%2회사모150억0.0%0.0%2,774원5,407,354주14.0%38,720,811주13.96%미상
있음
30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1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3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3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0.1%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30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1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3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3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0.1%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30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1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30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1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4-30
핑거주가정정 1회26.04.2226.05.18+30.00%+44.60%6회사모500억0.0%0.0%12,509원3,997,120주42.5%9,406,568주42.49%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각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1일부터 2년 11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20일까지의 기간(이하 “콜옵션 행사기간”이라 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중에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가능일”)에 사채권자에게, 아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매수인별 콜옵션 행사 가능 금액에 해당하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를 해당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진다. 명확히 하면, 본 조에 따라 각 매수인이 사채권자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제1호 매수인별 콜옵션 행사 가능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최대주주 참여 가능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각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1일부터 2년 11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20일까지의 기간(이하 “콜옵션 행사기간”이라 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중에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가능일”)에 사채권자에게, 아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매수인별 콜옵션 행사 가능 금액에 해당하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를 해당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진다. 명확히 하면, 본 조에 따라 각 매수인이 사채권자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제1호 매수인별 콜옵션 행사 가능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미상미상2026-05-20
에이디테크놀로지주가26.04.21-+0.91%+3.65%4회사모1,300억0.0%0.0%54,603원2,380,821주17.7%13,462,007주17.69%미상
있음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0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6,000,000,000원(Call option 20.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76,164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42%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0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6,000,000,000원(Call option 20.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76,164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42%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0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0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04-29
금양그린파워주가26.04.21-+1.27%+5.85%3회사모220억2.0%5.0%15,447원1,424,224주11.8%12,119,500주11.75%미상
있음
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3.78%(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4월 29일)부터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2029년 4월 29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사채의 33.78%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3.78%(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4월 29일)부터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2029년 4월 29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미상미상2026-04-29
2,675건 · 22/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