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미래산업주가 | 21.02.04 | - | +0.00% | +6.24% | 6회 | 사모 | 11.0억 | 0.0% | 0.0% | 123,470원 (조정 6회)발행 당시 3,171원 / 2021-04-15 346,893원 → 69,378원 / 2021-05-04 69,378원 → 71,326원 / 2021-11-04 71,326원 → 77,765원 / 2022-02-04 77,765원 → 85,119원 / 2022-08-04 85,119원 → 99,215원 / 2022-11-04 99,215원 → 123,470원 | 346,893주 | 1.9% | 18,662,929주 | 19.39% | 100원 (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2월 04일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2월 04일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02-04 |
| 오성첨단소재주가정정 1회 | 21.02.04 | 21.03.17 | +10.96% | +6.83% | 22회 | 사모 | 100억 | 2% | 2% | 2,224원 (조정 7회)발행 당시 4,080원 / 2021-05-20 4,080원 → 3,932원 / 2021-06-21 3,932원 → 3,779원 / 2021-07-19 3,779원 → 3,645원 / 2021-08-19 3,645원 → 3,149원 / 2021-09-23 3,149원 → 3,062원 / 2021-10-19 3,062원 → 2,856원 / 2022-11-15 2,856원 → 2,224원 | 4,496,402주 | 6.6% | 67,850,602주 | 3.25% | 2,856원 (128%)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2022년09월1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76,42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37,51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56%에서 2.22%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2022년09월1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76,42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37,51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56%에서 2.22%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2022년09월1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2022년09월1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3-19 |
| 부산주공주가정정 1회 | 21.02.02 | 21.02.02 | +2.73% | +0.29% | 9회 | 사모 | 25.0억 | 3.0% | 5.0% | 4,970,178원 (조정 6회)발행 당시 708원 / 2021-03-03 3,531,073원 → 3,541,076원 / 2021-04-03 3,541,076원 → 3,676,470원 / 2021-05-03 3,676,470원 → 4,091,653원 / 2021-06-03 4,091,653원 → 4,448,398원 / 2021-12-14 4,448,398원 → 4,504,504원 / 2022-03-03 4,504,504원 → 4,970,178원 | 3,531,073주 | 6.2% | 56,849,517주 | 18.38% | 500원 (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2-03 |
| 디에이테크놀로지주가정정 1회 | 21.02.01 | 21.02.08 | +0.00% | -6.22% | 7회 | 사모 | 90.0억 | 1.0% | 4.0% | 3,065원 (조정 9회)발행 당시 7,310원 / 2021-03-09 7,310원 → 6,279원 / 2021-04-09 6,279원 → 6,250원 / 2021-05-10 6,250원 → 6,142원 / 2021-07-09 6,142원 → 5,910원 / 2022-04-09 5,910원 → 5,187원 / 2022-05-09 5,187원 → 4,714원 / 2022-07-09 4,714원 → 3,993원 / 2023-11-09 3,276원 → 3,227원 / 2023-12-09 3,227원 → 3,065원 | 456,769주 | 1.9% | 23,570,996주 | 7.3% | 2,500원 (82%) | 있음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cr;&cr;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2월 09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08월 09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이라 한다),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매매일”이라 한다), 해당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사채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에 따른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본 인수계약에 따른 사채권자의 | 사채의 50%까지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cr;&cr;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2월 09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08월 09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이라 한다),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매매일”이라 한다), 해당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사채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에 따른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본 인수계약에 따른 사채권자의 | 있음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2월 09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cr;&cr;2.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2월 09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cr;&cr;2. 중도상환청구권( | 2021-02-09 |
| 알파칩스주가정정 1회 | 21.01.29 | 21.02.01 | -6.25% | -3.62% | 10회 | 사모 | 30.0억 | 1% | 3% | 1,035원 (조정 13회)발행 당시 6,720원 / 2021-03-01 6,720원 → 5,610원 / 2021-04-01 5,610원 → 4,555원 / 2021-06-01 4,555원 → 4,440원 / 2021-07-01 4,440원 → 4,015원 / 2021-10-01 4,015원 → 3,855원 / 2021-11-01 3,855원 → 3,585원 / 2021-12-01 3,585원 → 3,000원 / 2022-02-03 3,000원 → 2,660원 / 2022-08-01 2,660원 → 2,425원 / 2022-09-01 2,425원 → 1,550원 / 2022-10-04 1,550원 → 1,240원 / 2022-11-01 1,240원 → 1,120원 / 2022-12-01 1,120원 → 1,035원 | 2,898,550주 | 13.9% | 20,813,590주 | 29.07% | 500원 (48%) | 있음기재 착오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r;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 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r;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 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2월 01일 &cr; 회 사 명 : (주)알파홀딩스 대 표 이 사 : 김영선, 구희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8층 (전 화)070-4600-0000 (홈페이지)http://www.alpha-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최진규 (전 화)070-4600-00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13,200,000,00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기재 착오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r;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 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r;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 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2월 01일 &cr; 회 사 명 : (주)알파홀딩스 대 표 이 사 : 김영선, 구희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8층 (전 화)070-4600-0000 (홈페이지)http://www.alpha-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최진규 (전 화)070-4600-00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13,200,000,00 | 있음는 범위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113,2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2년 02월 01일 2022년 05월 01일 &cr;2022년 08월 01일 2022년 11월 01일 2023년 02월 01일 2023년 05월 01일 &cr;2023년 08월 01일 2023년 11월 01일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화성시청지점&cr;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는 범위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113,2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2년 02월 01일 2022년 05월 01일 &cr;2022년 08월 01일 2022년 11월 01일 2023년 02월 01일 2023년 05월 01일 &cr;2023년 08월 01일 2023년 11월 01일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화성시청지점&cr;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 | 2021-02-01 |
| 본느주가 | 21.01.29 | - | -6.66% | -1.44% | 3회 | 사모 | 120억 | 0.0% | 0.0% | 1,95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785원 / 2021-11-18 2,785원 → 2,623원 / 2022-02-18 2,623원 → 2,535원 / 2022-05-18 2,535원 → 2,445원 / 2022-08-18 2,445원 → 1,950원 | 6,153,846주 | 20.0% | 30,699,596주 | 27.61% | 1,950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 2021-02-18 |
| 아이큐어주가 | 21.01.29 | - | +5.68% | +3.84% | 4회 | 사모 | 500억 | 0% | 0% | 41,38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1,890원 / 2021-05-03 51,726원 → 48,640원 / 2021-08-01 48,640원 → 41,381원 | 1,208,283주 | 16.0% | 7,549,489주 | 16.04% | 49,512원 (120%) | 있음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cr;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한 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cr;[콜옵션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한 제3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3,12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403,91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cr;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한 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cr;[콜옵션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한 제3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3,12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403,91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회사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회사의 | 2021-02-02 |
| 프리티주가 | 21.01.25 | - | -0.60% | -5.82% | 29회 | 사모 | 50.0억 | 0.0% | 2.0% | 1,330,008원 (조정 11회)발행 당시 2,425원 / 2022-06-27 2,020,618원 → 2,242,562원 / 2022-07-27 2,242,562원 → 2,322,274원 / 2022-08-29 2,322,274원 → 2,419,753원 / 2022-09-27 2,419,753원 → 2,978,723원 / 2022-10-27 2,978,723원 → 2,496,774원 / 2022-12-27 2,496,774원 → 2,687,500원 / 2023-03-27 2,687,500원 → 2,860,310원 / 2023-07-27 1,182,557원 → 1,254,901원 / 2023-08-28 1,254,901원 → 1,277,955원 / 2023-09-27 1,277,955원 → 1,321,222원 / 2023-10-27 1,321,222원 → 1,330,008원 | 2,061,855주 | 2.0% | 100,909,096주 | 10.90% | 500원 (0%) | 있음1년이 되는 2022년 0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본 사채”발행 이후 2022년 1월 27일, 2022년 4월 27일 및 2022년 7월 27일에(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사채의 30%까지1년이 되는 2022년 0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본 사채”발행 이후 2022년 1월 27일, 2022년 4월 27일 및 2022년 7월 27일에(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발행회사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발행회사의 | 2021-01-27 |
| 이원컴포텍주가정정 1회 | 21.01.22 | 21.01.27 | +3.52% | -7.74% | 4회 | 사모 | 100억 | 2% | 5% | 3,648원 (조정 6회)발행 당시 8,223원 / 2021-04-28 8,223원 → 7,950원 / 2021-10-28 7,950원 → 7,752원 / 2023-01-28 7,752원 → 6,911원 / 2023-04-28 6,911원 → 6,387원 / 2023-07-28 6,387원 → 4,383원 / 2023-10-28 4,383원 → 3,648원 | 2,741,228주 | 14.7% | 18,599,180주 | 15.34% | 500원 (14%)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cr;1) YTP : 5%&cr;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cr;&cr;&cr;1) 행사비율 : 70%&cr;2) YTC : 7%&cr;3) 매수주체 : 발행회사&cr;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매 1개월 마다&cr;&cr;이 외 Put Option 및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r;1) YTP : 5%&cr;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cr;&cr;&cr;1) 행사비율 : 70%&cr;2) YTC : 7%&cr;3) 매수주체 : 발행회사&cr;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매 1개월 마다&cr;&cr;이 외 Put Option 및 | 2021-01-28 |
| 엣지파운드리주가 | 21.01.22 | - | +2.12% | -1.35% | 13회 | 사모 | 70.0억 | 0.0% | 3.0% | 5,183원 | 1,350,569주 | 9.7% | 13,903,785주 | 75% | 3,628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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