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가 | 21.02.23 | - | +11.89% | +5.49% | 7회 | 사모 | 300억 | 0.0% | 0.0% | 12,29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5,369원 / 2021-08-25 15,369원 → 15,084원 / 2021-11-25 15,084원 → 13,102원 / 2022-02-25 13,102원 → 12,296원 | 2,439,817주 | 22.2% | 11,009,831주 | 17.73% | 12,296원 (100%) | 있음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이 외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 2021-02-25 |
| 도이치모터스주가정정 1회 | 21.02.23 | 21.02.26 | -2.95% | -8.58% | 9회 | 사모 | 300억 | 0.0% | 1.0% | 5,066원 (조정 4회)발행 당시 7,236원 / 2022-11-28 7,236원 → 6,430원 / 2023-02-26 6,430원 → 6,177원 / 2023-05-26 6,177원 → 5,690원 / 2023-08-26 5,690원 → 5,066원 | 2,329,25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5,065원 (100%) | 있음&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최종 조건 변경 3. 취득규모: &cr;최대 10,000,000,000원 3. 취득규모: &cr;최대 9,000,000,000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최종 조건 변경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81,979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후에는 최대 1,974,256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는 당사 지분율을 4.16%에서 최대 5.64%(리픽싱70%)까지 보 유 가능하 며 전체 주식수 증가에 따른 기존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음. 이 경우 전 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43,781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후에는 최대 1,776,830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는 당사 지분율을 3.75%에서 최대 5.08%(리픽싱70%)까지 보 유 가능하 며 전체 주식수 증가에 따른 기존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음. 이 경우 전 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대주주 참여 가능&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최종 조건 변경 3. 취득규모: &cr;최대 10,000,000,000원 3. 취득규모: &cr;최대 9,000,000,000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최종 조건 변경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81,979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후에는 최대 1,974,256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는 당사 지분율을 4.16%에서 최대 5.64%(리픽싱70%)까지 보 유 가능하 며 전체 주식수 증가에 따른 기존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음. 이 경우 전 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43,781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후에는 최대 1,776,830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는 당사 지분율을 3.75%에서 최대 5.08%(리픽싱70%)까지 보 유 가능하 며 전체 주식수 증가에 따른 기존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음. 이 경우 전 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최종 조건 변경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3년 1월 13일 2023년 2월 13일 2023년 02월 27일 102.0203% 2차 2023년 4월 12일 2023년 5월 12일 2023년 05월 27일 102.2754% 3차 2023년 7월 13일 2023년 8월 14일 2023년 08월 27일 102.5310% 4차 2023년 10월 13일 2023년 11월 13일 2023년 11월 27일 102.7874% 5차 2024년 1월 13일 2024년 2월 13일 2024년 02월 27일 103.0444% 6차 2024년 4월 12일 2024년 5월 13일 2024년 05월 27일 103.3020% 7차 2024년 7월 13일 2024년 8월 12일 2024년 08월 27일 103.5602% 8차 2024년 10월 13일 2024년 11월 12일 2024년 11월 27일 103.8191% 9차 2025년 1월 13일 2025년 2월 12일 2025년 02월 27일 104.0788% 10차 2025년 4월 12일 2025년 5월 12일 2025년 05월 27일 104.3389% 11차 2025년 7월 13일 2025년 8월 12일 2025년 08월 27일 104.5997% 12차 2025년 10월 13일 2025년 11월 12일 2025년 11월 26일 104.8612%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3년 1월 12일 2023년 2월 13일 2023년 2월 26일 102.0175% 2차 2023년 4월 11일 2023년 5월 11일 2023년 5월 26일 102.2726% 3차 2023년 7월 12일 2023년 8월 11일 2023년 8월 26일 102 | 미상 | 2021-02-26 |
| 엔시트론주가 | 21.02.18 | - | +8.10% | +0.25% | 12회 | 사모 | 20.0억 | 2.0% | 2.0% | 817원 | 2,447,980주 | 7.6% | 32,295,909주 | 12.05%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2-22 |
| 엔시트론주가 | 21.02.18 | - | +8.10% | +0.25% | 11회 | 사모 | 130억 | 2.0% | 2.0% | 817원 | 15,911,872주 | 49.3% | 32,295,909주 | 53.7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2-22 |
| 아이오케이이엔엠주가 | 21.02.17 | - | +7.29% | +0.35% | 16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14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440원 / 2021-03-17 1,440원 → 1,369원 / 2022-02-17 1,369원 → 1,166원 / 2022-03-17 1,166원 → 1,143원 | 874,890주 | 1.2% | 71,156,883주 | 24.4% | 500원 (44%)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02-17 |
| 디와이에이주가 | 21.02.17 | - | -0.85% | -8.96% | 21회 | 사모 | 50.0억 | 3.0% | 6.0% | 6,738,544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161원 / 2021-03-18 4,306,632원 → 4,366,812원 / 2022-05-18 4,366,812원 → 4,432,624원 / 2022-05-30 4,432,624원 → 4,716,981원 / 2022-06-20 4,716,981원 → 5,091,649원 / 2022-07-18 5,091,649원 → 6,090,133원 / 2022-10-18 6,090,133원 → 6,738,544원 | 4,306,632주 | 3.9% | 109,195,590주 | 26.59% | 813원 (0%) | 미상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도래하는 날(다만, 본 사채 만기일의 3개월전 까지로 한정함. 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면금액의 일부혹은 전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나. 우선매수권&cr;사채권자가 장외거래를 통해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의지분율(당시의 전환가액으로 본 사채를 전환하였을 경우에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일시에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발행회사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한을 부여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도래하는 날(다만, 본 사채 만기일의 3개월전 까지로 한정함. 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면금액의 일부혹은 전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나. 우선매수권&cr;사채권자가 장외거래를 통해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의지분율(당시의 전환가액으로 본 사채를 전환하였을 경우에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일시에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발행회사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한을 부여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02-18 |
| 서진시스템주가정정 1회 | 21.02.17 | 21.03.18 | +3.51% | -4.33% | 8회 | 사모 | 400억 | 2.5% | 2.5% | 23,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7,000원 / 2022-04-14 47,000원 → 23,500원 | 1,702,127주 | 9.4% | 18,100,666주 | 25.66%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cr;&cr;가.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조기상환 청구방법 :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cr;&cr;다. 조기상환 금액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상기사항을 포함한 옵션의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cr;&cr;가.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조기상환 청구방법 :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cr;&cr;다. 조기상환 금액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상기사항을 포함한 옵션의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2021-03-25 |
| 서진시스템주가정정 1회 | 21.02.17 | 21.03.18 | +3.51% | -4.33% | 7회 | 사모 | 700억 | 2.5% | 2.5% | 23,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7,000원 / 2022-04-14 47,000원 → 23,500원 | 2,978,723주 | 16.5% | 18,100,666주 | 29.18%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cr;&cr;가.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조기상환 청구방법 :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cr;&cr;다. 조기상환 금액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상기사항을 포함한 옵션의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cr;&cr;가.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나. 조기상환 청구방법 :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cr;&cr;다. 조기상환 금액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단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상기사항을 포함한 옵션의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2021-03-22 |
| 모아라이프플러스주가 | 21.02.16 | - | +0.35% | -0.70% | 7회 | 사모 | 130억 | 0.0% | 0.0% | 4,02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744원 / 2022-11-18 5,744원 → 4,253원 / 2023-05-18 4,253원 → 4,089원 / 2023-08-18 4,089원 → 4,021원 | 1,299,428주 | 4.7% | 27,412,216주 | 14.46% | 4,021원 (100%) | 있음0% 9차 2024-12-20 2025-01-20 2025-02-18 100.0000% 10차 2025-03-19 2025-04-18 2025-05-18 100.0000% 11차 2025-06-19 2025-07-21 2025-08-18 100.0000% 12차 2025-09-19 2025-10-20 2025-11-18 100.0000%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2년 2월 18일 권면금액의 103.0339% 2022년 3월 18일 권면금액의 103.2770% 2022년 4월 18일 권면금액의 103.5461% 2022년 5월 18일 권면금액의 103.8066% 2022년 6월 18일 권면금액의 104.0689% 2022년 7월 18일 권면금액의 104.3228% 2022년 8월 18일 권면금액의 104.5852% 2022년 9월 18일 권면금액의 104.8494% 2022년 10월 18일 권면금액의 105.1052% 2022년 11월 18일 권면금액의 105.3696% 2022년 12월 18일 권면금액의 105.6272% 2023년 1월 18일 권면금액의 105.8935%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신탁업자가 아닌 고유투자분)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신탁업자가 아닌 고유투자분)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1] 없음 (신탁업자가 아닌 고유투자분)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2] 2,000,000,000 [0]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 [1] 없음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 [2] 1,000,000,000 [0] 한양증권 주식회사 한양증권 주식회사 > [1] 없음 한양증권 주식회사 > [2] 500,000,000 [0]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2-18 |
| 금양주가 | 21.02.16 | - | -2.47% | -13.25% | 43회 | 사모 | 200억 | 1.00% | 3.00% | 4,466,279원 (조정 4회)발행 당시 5,874원 / 2021-05-18 3,404,834원 → 3,839,508원 / 2021-11-18 3,839,508원 → 3,858,024원 / 2022-02-18 3,858,024원 → 4,188,481원 / 2022-05-18 4,188,481원 → 4,466,279원 | 3,404,834주 | 7.7% | 44,048,135주 | 29.71% | 4,112원 (0%) | 있음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현재 확정되지 않음.&cr;다. 취득규모 : 최대 60억원 &cr;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1,45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시 최대 1,459,143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 &cr;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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