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켐트로닉스주가21.03.30-+4.98%+8.43%9회사모250억0.0%0.0%
21,186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6,482원 / 2021-07-01 26,482원 → 25,107원 / 2022-07-01 25,107원 → 21,186원
472,009주3.2%14,858,157주6.35%21,186원 (100%)
있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1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01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8,7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0,41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413,00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5%에서 최대 2.65%(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6,100원(2021년 03월 29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391,6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1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01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8,7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0,41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413,00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5%에서 최대 2.65%(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6,100원(2021년 03월 29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391,6
있음
1. 조 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1. 조 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2021-04-01
비엘팜텍주가21.03.29--1.79%-3.22%17회사모104억0.0%1.0%
986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408원 / 2021-12-31 1,408원 → 1,310원 / 2022-06-30 1,310원 → 986원
10,547,667주12.1%86,996,089주15.91%986원 (100%)
있음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3월 31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3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3,12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15,90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164,30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8%에서 최대 3.5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3월 31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3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3,12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15,90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164,30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8%에서 최대 3.5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03-31
씨유메디칼주가정정 1회21.03.2621.03.29+0.55%-2.94%10회사모20.0억4.0%7.0%
1,52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893원 / 2021-06-29 1,893원 → 1,526원
1,310,615주4.9%26,969,925주26.19%1,326원 (87%)
있음
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나. 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 2022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713% 2022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5.6267% 2022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6.0822% 2022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6.5376% 2022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7.0033% 2022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7.4690% 2022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7.9347% ( 2) 콜옵션 행사청구인의 성명 : 발행회사
사채의 70%까지
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나. 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 2022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713% 2022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5.6267% 2022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6.0822% 2022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6.5376% 2022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7.0033% 2022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7.4690% 2022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7.9347% ( 2) 콜옵션 행사청구인의 성명 : 발행회사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797% 2022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3.8836% 2022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4.7015% 2022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5.5338% 2023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6.3806% 2023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7.2423% 2023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8.1190% 2023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9.0111%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시흥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797% 2022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3.8836% 2022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4.7015% 2022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5.5338% 2023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6.3806% 2023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7.2423% 2023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8.1190% 2023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9.0111%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시흥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나.
2021-03-29
카카오게임즈주가21.03.26--0.38%-0.38%1회사모5,000억0.0%0.0%52,100원9,596,928주12.9%74,560,099주12.87%미상
있음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03월 31일)부터 발행 후 5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9월 30일)까지 매월의 말일(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이하 "매매" 및/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본 사채" 의 수량은 해당 사채권자가 최초에 인수한 본 사채 발행금액의 50%에서 본 약정서 3조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한도금액")을 한도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1)^(n/365) (n: 발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cr;이 외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03월 31일)부터 발행 후 5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9월 30일)까지 매월의 말일(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이하 "매매" 및/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본 사채" 의 수량은 해당 사채권자가 최초에 인수한 본 사채 발행금액의 50%에서 본 약정서 3조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한도금액")을 한도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1)^(n/365) (n: 발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cr;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03-31
카프로주가정정 4회21.03.2424.04.30+1.09%+7.89%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에어부산주가21.03.23--2.02%-6.98%3회사모300억7.2%7.2%
5,222,841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3,916원 / 2021-06-24 7,660,878원 → 7,731,958원 / 2021-09-30 7,731,958원 → 10,664,770원 / 2022-07-19 10,664,770원 → 10,853,835원 / 2022-07-26 10,853,835원 → 3,617,945원 / 2022-07-26 10,853,835원 → 3,617,945원 / 2022-09-27 3,617,945원 → 5,222,841원
7,660,878주7.4%103,947,539주21.0%미상
없음
본 사채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 &cr;&cr;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cr;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cr;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cr;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cr; 마.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미상미상2021-03-24
넥써쓰주가21.03.19-+11.19%-16.69%2회사모33.0억0.0%0.0%
2,086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3,002원 / 2022-06-29 2,974원 → 2,803원 / 2023-05-02 2,803원 → 2,713원 / 2023-05-30 2,713원 → 2,620원 / 2023-06-29 2,620원 → 2,514원 / 2023-07-31 2,514원 → 2,184원 / 2023-08-29 2,184원 → 2,102원 / 2023-12-12 2,102원 → 2,086원
767,018주1.9%41,332,645주2.66%2,102원 (101%)
있음
일인2021년 03월 29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49,63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784,96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사채의 100%까지
일인2021년 03월 29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49,63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784,96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2021년 03월 29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미상2021-03-29
버킷스튜디오주가정정 2회21.03.1921.03.31+3.01%-1.64%9회사모150억2%2%1,820원8,241,758주20.0%41,210,734주50.91%1,274원 (70%)
있음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의 전일(2022년 03월 30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5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인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의 전일(2022년 03월 30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5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인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2021-03-31
씨엑스아이주가정정 1회21.03.1821.03.24-14.58%-19.70%1회사모6.8억0%5%
26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78원 / 2021-06-24 378원 → 321원 / 2021-09-24 321원 → 265원
2,562,566주2.3%110,404,457주1.6%265원 (100%)
있음
Call Option) 조항은 없습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조기매입청구권(
미상2021-03-24
피씨엘주가정정 1회21.03.1821.03.19-0.43%+13.43%3회사모100억0.0%0.0%
24,35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4,765원 / 2022-06-20 34,765원 → 24,350원
410,678주4.3%9,539,697주11.23%24,336원 (100%)
있음
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및 2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 제3자의 성명 : 미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6,293주를 취득 가능함. &cr; &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및 2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 제3자의 성명 : 미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6,293주를 취득 가능함. &cr; &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03-19
2,675건 · 214/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