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켐트로닉스주가 | 21.03.30 | - | +4.98% | +8.43% | 9회 | 사모 | 250억 | 0.0% | 0.0% | 21,18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6,482원 / 2021-07-01 26,482원 → 25,107원 / 2022-07-01 25,107원 → 21,186원 | 472,009주 | 3.2% | 14,858,157주 | 6.35% | 21,186원 (100%) | 있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1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01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8,7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0,41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413,00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5%에서 최대 2.65%(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6,100원(2021년 03월 29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391,6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1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01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8,7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0,41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413,00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5%에서 최대 2.65%(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6,100원(2021년 03월 29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391,6 | 있음1. 조 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1. 조 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2021-04-01 |
| 비엘팜텍주가 | 21.03.29 | - | -1.79% | -3.22% | 17회 | 사모 | 104억 | 0.0% | 1.0% | 98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408원 / 2021-12-31 1,408원 → 1,310원 / 2022-06-30 1,310원 → 986원 | 10,547,667주 | 12.1% | 86,996,089주 | 15.91% | 986원 (100%) | 있음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3월 31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3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3,12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15,90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164,30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8%에서 최대 3.5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3월 31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3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3,12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15,90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164,30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8%에서 최대 3.5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3-31 |
| 씨유메디칼주가정정 1회 | 21.03.26 | 21.03.29 | +0.55% | -2.94% | 10회 | 사모 | 20.0억 | 4.0% | 7.0% | 1,52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893원 / 2021-06-29 1,893원 → 1,526원 | 1,310,615주 | 4.9% | 26,969,925주 | 26.19% | 1,326원 (87%) | 있음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나. 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 2022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713% 2022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5.6267% 2022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6.0822% 2022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6.5376% 2022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7.0033% 2022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7.4690% 2022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7.9347% ( 2) 콜옵션 행사청구인의 성명 : 발행회사 | 사채의 70%까지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나. 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 2022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713% 2022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5.6267% 2022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6.0822% 2022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6.5376% 2022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7.0033% 2022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7.4690% 2022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7.9347% ( 2) 콜옵션 행사청구인의 성명 : 발행회사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797% 2022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3.8836% 2022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4.7015% 2022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5.5338% 2023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6.3806% 2023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7.2423% 2023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8.1190% 2023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9.0111%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시흥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797% 2022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3.8836% 2022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4.7015% 2022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5.5338% 2023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6.3806% 2023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7.2423% 2023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8.1190% 2023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9.0111%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시흥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 나. | 2021-03-29 |
| 카카오게임즈주가 | 21.03.26 | - | -0.38% | -0.38% | 1회 | 사모 | 5,000억 | 0.0% | 0.0% | 52,100원 | 9,596,928주 | 12.9% | 74,560,099주 | 12.87% | 미상 | 있음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03월 31일)부터 발행 후 5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9월 30일)까지 매월의 말일(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이하 "매매" 및/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본 사채" 의 수량은 해당 사채권자가 최초에 인수한 본 사채 발행금액의 50%에서 본 약정서 3조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한도금액")을 한도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1)^(n/365) (n: 발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cr;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03월 31일)부터 발행 후 5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9월 30일)까지 매월의 말일(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이하 "매매" 및/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본 사채" 의 수량은 해당 사채권자가 최초에 인수한 본 사채 발행금액의 50%에서 본 약정서 3조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한도금액")을 한도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1)^(n/365) (n: 발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cr;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3-31 |
| 카프로주가정정 4회 | 21.03.24 | 24.04.30 | +1.09% | +7.89%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에어부산주가 | 21.03.23 | - | -2.02% | -6.98% | 3회 | 사모 | 300억 | 7.2% | 7.2% | 5,222,841원 (조정 6회)발행 당시 3,916원 / 2021-06-24 7,660,878원 → 7,731,958원 / 2021-09-30 7,731,958원 → 10,664,770원 / 2022-07-19 10,664,770원 → 10,853,835원 / 2022-07-26 10,853,835원 → 3,617,945원 / 2022-07-26 10,853,835원 → 3,617,945원 / 2022-09-27 3,617,945원 → 5,222,841원 | 7,660,878주 | 7.4% | 103,947,539주 | 21.0% | 미상 | 없음본 사채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 &cr;&cr;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cr;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cr;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cr;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cr; 마.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 - | 미상 | 미상 | 2021-03-24 |
| 넥써쓰주가 | 21.03.19 | - | +11.19% | -16.69% | 2회 | 사모 | 33.0억 | 0.0% | 0.0% | 2,086원 (조정 7회)발행 당시 3,002원 / 2022-06-29 2,974원 → 2,803원 / 2023-05-02 2,803원 → 2,713원 / 2023-05-30 2,713원 → 2,620원 / 2023-06-29 2,620원 → 2,514원 / 2023-07-31 2,514원 → 2,184원 / 2023-08-29 2,184원 → 2,102원 / 2023-12-12 2,102원 → 2,086원 | 767,018주 | 1.9% | 41,332,645주 | 2.66% | 2,102원 (101%) | 있음일인2021년 03월 29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49,63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784,96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사채의 100%까지일인2021년 03월 29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49,63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784,96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2021년 03월 29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미상 | 2021-03-29 |
| 버킷스튜디오주가정정 2회 | 21.03.19 | 21.03.31 | +3.01% | -1.64% | 9회 | 사모 | 150억 | 2% | 2% | 1,820원 | 8,241,758주 | 20.0% | 41,210,734주 | 50.91% | 1,274원 (70%) | 있음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의 전일(2022년 03월 30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5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인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의 전일(2022년 03월 30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5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인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 2021-03-31 |
| 씨엑스아이주가정정 1회 | 21.03.18 | 21.03.24 | -14.58% | -19.70% | 1회 | 사모 | 6.8억 | 0% | 5% | 26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78원 / 2021-06-24 378원 → 321원 / 2021-09-24 321원 → 265원 | 2,562,566주 | 2.3% | 110,404,457주 | 1.6% | 265원 (100%) | 있음Call Option) 조항은 없습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조기매입청구권( | 미상 | 2021-03-24 |
| 피씨엘주가정정 1회 | 21.03.18 | 21.03.19 | -0.43% | +13.43% | 3회 | 사모 | 100억 | 0.0% | 0.0% | 24,35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4,765원 / 2022-06-20 34,765원 → 24,350원 | 410,678주 | 4.3% | 9,539,697주 | 11.23% | 24,336원 (100%) | 있음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및 2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 제3자의 성명 : 미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6,293주를 취득 가능함. &cr; &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및 2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 제3자의 성명 : 미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6,293주를 취득 가능함. &cr; &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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