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3회 | 21.04.05 | 21.05.12 | +2.45% | -5.52% | 23회 | 사모 | 140억 | 3% | 5% | 5,000원 (조정 10회)발행 당시 1,480원 / 2021-06-10 1,406원 → 1,388원 / 2021-07-10 1,388원 → 1,305원 / 2021-09-10 1,305원 → 1,191원 / 2021-10-10 1,191원 → 1,173원 / 2021-12-21 1,173원 → 1,155원 / 2022-01-10 1,155원 → 1,085원 / 2022-02-10 1,085원 → 1,036원 / 2022-12-28 1,036원 → 806원 / 2024-04-12 500원 → 5,000원 / 2024-04-12 500원 → 5,000원 | 5주 | 0.0% | 55,802,101주 | 39.10% | 1,036원 (2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5-10 |
| 휴메딕스주가 | 21.04.02 | - | +1.65% | +5.37% | 4회 | 사모 | 450억 | 0.0% | 0.0% | 21,45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6,800원 / 2022-01-06 26,800원 → 24,000원 / 2022-04-06 24,000원 → 22,450원 / 2022-07-06 22,450원 → 21,850원 / 2022-10-06 21,850원 → 21,450원 | 2,097,902주 | 21.0% | 9,971,194주 | 16.84% | 21,450원 (100%) | 있음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 중 결정될 예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18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Call Option 행사를 통해 취득한 전 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71,641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0% 조정 후에는 최대 839,160 주까 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31%에서 최대 7.76%(리픽싱 80.0%)까지 보유할 수 있음&cr;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변동될 수 있음.&cr;&cr; 이외 | 최대주주 참여 가능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 중 결정될 예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18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Call Option 행사를 통해 취득한 전 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71,641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0% 조정 후에는 최대 839,160 주까 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31%에서 최대 7.76%(리픽싱 80.0%)까지 보유할 수 있음&cr;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변동될 수 있음.&cr;&cr; 이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2021-04-06 |
| SCL사이언스주가 | 21.04.01 | - | -1.48% | +0.00% | 2회 | 사모 | 75.0억 | 0.0% | 0.0% | 13,20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6,507원 / 2021-07-09 16,507원 → 15,123원 / 2021-10-09 15,123원 → 13,409원 / 2022-01-09 13,409원 → 13,206원 | 567,923주 | 11.3% | 5,044,184주 | 9.00% | 13,206원 (100%) | 있음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2023년 4월 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날(2022년4월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24개월이 되는 날(2023년4월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2023년 4월 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날(2022년4월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24개월이 되는 날(2023년4월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2023년 4월 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2023년 4월 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4-09 |
| 한국특강주가 | 21.04.01 | - | -2.20% | +19.82% | 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2,852,348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028원 / 2023-01-05 2,514,792원 → 2,523,503원 / 2023-07-05 2,523,503원 → 2,542,372원 / 2023-10-05 2,542,372원 → 2,571,860원 / 2024-01-05 2,571,860원 → 2,852,348원 | 9,861,932주 | 18.5% | 53,242,476주 | 18.52% | 1,420원 (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4-05 |
| 엠투엔주가정정 1회 | 21.04.01 | 21.04.20 | +1.69% | +29.05% | 14회 | 사모 | 300억 | 0.0% | 6.0% | 8,73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5,687원 / 2021-09-10 15,687원 → 14,919원 / 2021-09-14 14,919원 → 12,479원 / 2022-01-23 12,479원 → 8,736원 | 3,434,065주 | 15.5% | 22,189,819주 | 23.28% | 10,981원 (126%) | 있음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관항사항&cr;-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4. 20 2022.04. 23 9. 전환에관항사항&cr;-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2024.03. 20 2024.03. 23 12. 납입일 2021.04. 20 2021.04. 23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1)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04. 20) 및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2.10. 20)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04. 23) 및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2.10. 23)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2)의 표 주1) 주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관항사항&cr;-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4. 20 2022.04. 23 9. 전환에관항사항&cr;-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2024.03. 20 2024.03. 23 12. 납입일 2021.04. 20 2021.04. 23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1)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04. 20) 및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2.10. 20)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04. 23) 및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2.10. 23)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2)의 표 주1) 주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 미상 | 미상 | 2021-04-23 |
| 센코주가정정 1회 | 21.03.31 | 21.04.26 | -3.31% | -8.28% | 1회 | 사모 | 125억 | 0.0% | 1.0% | 24,047원 | 519,812주 | 6.4% | 8,170,644주 | 6.4%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기재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4월 27일을 기준으로 60일 전인 2023년 02월 26일부터 30일 전인 2023년 03월 28일까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1.0%)을 적용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1.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기재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4월 27일을 기준으로 60일 전인 2023년 02월 26일부터 30일 전인 2023년 03월 28일까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1.0%)을 적용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1.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04-27 |
| 씨아이테크주가정정 4회 | 21.03.31 | 21.06.29 | +0.00% | +35.35% | 9회 | 사모 | 60.0억 | 4.0% | 6.0% | 1,534원 | 3,911,342주 | 9.8% | 39,951,719주 | 9.79% | 1,074원 (70%) | 있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cr; 3.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 사항:&cr; &cr;1) 담보제공 자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05 외 소재 토지 및 건물&cr; 2) 담보권 순위 :공동 제1순위(단, 2순위 설정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3) 담보제공방법: 담보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최초 인수인에게만 담보제공) 4) 담보제공일자: 2021년 06월 29일 5)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시까지 (1) | 미상 | 있음납입일 변경에 따른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cr;&cr;중도상환청구권(Call-Option)에 관한 사항:&cr;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cr;3 발행회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사채 인수대금 납입 이전에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팔천사백만원(\84,000,000)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납입일 변경에 따른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cr;&cr;중도상환청구권(Call-Option)에 관한 사항:&cr;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cr;3 발행회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사채 인수대금 납입 이전에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팔천사백만원(\84,000,000)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 | 2021-07-01 |
| 코미팜주가 | 21.03.31 | - | -1.44% | +1.44% | 14회 | 사모 | 100억 | 0.0% | 0.0% | 6,679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0,494원 / 2021-10-02 10,494원 → 10,064원 / 2022-01-02 10,064원 → 8,860원 / 2022-07-02 8,860원 → 7,346원 / 2023-08-18 7,346원 → 6,679원 | 1,497,230주 | 2.3% | 64,185,876주 | 2.41% | 7,345원 (110%) | 있음OM TO 1차 2023-02-01 2023-03-03 2023-04-02 100.0000% 2차 2023-05-03 2023-06-02 2023-07-02 100.0000% 3차 2023-08-03 2023-09-02 2023-10-02 100.0000% 4차 2023-11-03 2023-12-03 2024-01-02 100.0000%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2년 4월 2일 권면금액의 101.0037% 2022년 5월 2일 권면금액의 101.0873% 2022년 6월 2일 권면금액의 101.1717% 2022년 7월 2일 권면금액의 101.2562% 2022년 8월 2일 권면금액의 101.3411% 2022년 9월 2일 권면금액의 101.4261% 2022년 10월 2일 권면금액의 101.509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 없음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2] 1,000,000,000 [0]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 없음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2] 1,300,000, | 미상 | 있음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 없음 (본건 펀드9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신영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2] 1,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 : 금일백억원 (\10,000,000,000)&cr; - 제13회CB 100억 풋옵션행사기간 도래에 따른 대환목적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cr;가액(원)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cr;가능기간 비&cr;고 종류 무보증&cr;전환사채(13회차) 무보증&cr;전환사채(13회차) > 잔액(원) 10,000,000,000 무보증&cr;전환사채(13회차) > 전환(행사)&cr;가액(원) 16,833 무보증&cr;전환사채(13회차) >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594,071 무보증&cr;전환사채(13회차) > 전환(행사)&cr;가능기간 2020년 06월 10일 ~ 2024년 05월 10일 무보증&cr;전환사채(13회차) > 비&cr;고 (주1) 소계 (A) - > 전환(행사)&cr;가액(원) 10,000,000,000 소계 (A) - >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16,833 소계 (A) - > 전환(행사)&cr;가능기간 594,071 소계 (A) - > 비&cr;고 - 신규 발행 사채권 (B) > 잔액(원) 10,000,000,000 신규 발행 사채권 (B) > 전환(행사)&cr;가액(원) 10,494 신규 발행 사채권 (B) >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952,925 신규 발행 사채권 (B) > 전환(행사)&cr;가능기간 2022년 04월 02일 ~ 2024년 03월 02일 신규 발행 사채권 (B) > 비&cr;고 - 합계 - | 미상 | 2021-04-02 |
| 한빛소프트주가 | 21.03.31 | - | +1.54% | +2.47% | 3회 | 사모 | 130억 | 0.0% | 0.0% | 4,494원 (조정 5회)발행 당시 6,420원 / 2021-09-02 6,420원 → 6,103원 / 2021-10-02 6,103원 → 5,276원 / 2022-01-02 5,276원 → 5,261원 / 2022-02-02 5,261원 → 4,703원 / 2022-06-02 4,703원 → 4,494원 | 2,848,242주 | 11.5% | 24,779,836주 | 8.2% | 4,494원 (100%) | 있음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4월 02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02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26억원(Call Option 2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 주 404,984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578,549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51 %에서 최대 2.09 %(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4월 02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02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26억원(Call Option 2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 주 404,984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578,549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51 %에서 최대 2.09 %(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 2021-04-02 |
| NEW주가정정 2회 | 21.03.31 | 21.04.07 | -0.75% | -12.03% | 3회 | 사모 | 200억 | 0% | 0% | 10,95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650원 / 2021-07-08 13,650원 → 10,950원 | 1,826,484주 | 6.5% | 27,906,106주 | 5.25% | 10,920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10 영업일 전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1영업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r; 4) 취득목적 : 투자 등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당사 보통주 366,300주를 취득함. &cr;&cr;세부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25%까지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10 영업일 전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1영업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r; 4) 취득목적 : 투자 등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당사 보통주 366,300주를 취득함. &cr;&cr;세부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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