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삼보모터스주가 | 21.04.13 | - | -1.36% | -1.22% | 13회 | 사모 | 220억 | 0.0% | 0.0% | 5,117원 (조정 4회)발행 당시 7,309원 / 2021-10-15 7,309원 → 6,680원 / 2022-01-15 6,680원 → 6,419원 / 2022-04-15 6,419원 → 5,397원 / 2022-07-15 5,397원 → 5,117원 | 4,299,394주 | 24.1% | 17,811,436주 | 23.34% | 5,117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1년 4월 13일 체결한 삼보모터스 주식회사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행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본 협약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하며, 본 협약은 적법하게 본 계약의 일부로서 구성된다.&cr;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4월 15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4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4월 15일, 2022년 7월 15일, 2022년 10월 15일, 2023년 1월 15일, 2023년 4월 15일. 이하 총칭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1년 4월 13일 체결한 삼보모터스 주식회사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행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본 협약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하며, 본 협약은 적법하게 본 계약의 일부로서 구성된다.&cr;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4월 15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4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4월 15일, 2022년 7월 15일, 2022년 10월 15일, 2023년 1월 15일, 2023년 4월 15일. 이하 총칭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1.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주)신한은행 성서기업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해당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1.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주)신한은행 성서기업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해당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cr;- | 2021-04-15 |
| 러셀주가 | 21.04.13 | - | -2.02% | +1.85% | 2회 | 사모 | 100억 | 0.00% | 0.00% | 4,24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060원 / 2021-07-14 6,060원 → 5,080원 / 2021-10-14 5,080원 → 4,245원 | 2,355,712주 | 7.4% | 31,812,000주 | 5.19% | 4,245원 (100%) | 있음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04월 14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매월의 14일(이하‘매매일’ 및‘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cr; &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95,04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 | 사채의 30%까지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04월 14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매월의 14일(이하‘매매일’ 및‘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cr; &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95,04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cr; [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cr; [ | 2021-04-14 |
| 베노티앤알주가정정 1회 | 21.04.13 | 21.04.21 | +5.70% | +1.32% | 7회 | 사모 | 75.0억 | 0.0% | 1.0% | 4,71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730원 / 2021-10-22 6,730원 → 5,840원 / 2022-01-24 5,840원 → 4,711원 | 1,592,018주 | 7.0% | 22,895,791주 | 15.41% | 4,711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04-22 |
| 넥스턴앤롤코리아주가정정 2회 | 21.04.12 | 21.05.14 | -4.18% | -3.95% | 1회 | 사모 | 150억 | 1% | 3% | 2,901원 (조정 24회)발행 당시 20,363원 / 2021-05-19 20,363원 → 16,760원 / 2021-06-21 16,760원 → 5,977원 / 2022-01-19 5,977원 → 5,640원 / 2022-02-19 5,640원 → 4,679원 / 2022-03-19 4,679원 → 4,319원 / 2022-04-19 4,319원 → 4,130원 / 2022-05-19 4,130원 → 3,915원 / 2022-06-19 3,915원 → 3,052원 / 2022-07-19 3,052원 → 2,690원 / 2022-09-19 2,690원 → 2,360원 / 2022-11-19 2,360원 → 2,345원 / 2022-12-19 2,345원 → 1,992원 / 2023-02-19 1,992원 → 1,793원 / 2023-03-19 1,793원 → 1,425원 / 2023-10-19 7,125원 → 5,863원 / 2023-11-19 5,863원 → 5,409원 / 2023-12-19 5,409원 → 5,337원 / 2024-01-19 5,337원 → 5,027원 / 2024-02-19 5,027원 → 4,380원 / 2024-04-19 4,380원 → 3,828원 / 2024-06-19 3,828원 → 3,462원 / 2024-07-19 3,462원 → 3,234원 / 2024-08-19 3,234원 → 3,134원 / 2024-09-19 3,134원 → 2,901원 | 241,296주 | 2.0% | 11,846,520주 | 6.22% | 500원 (17%) | 있음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04월 19일, 2022년 07월 19일, 2022년 10월 19일, 총3회)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100 한도 내(이하“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ii)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 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 미상 | 2021-04-19 |
| 한국비엔씨주가정정 1회 | 21.04.09 | 21.11.29 | -3.06% | +7.55% | 2회 | 사모 | 350억 | 0.0% | 0.0% | 7,23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7,620원 / 2022-03-18 7,620원 → 7,243원 / 2022-03-18 7,620원 → 7,239원 | 4,834,921주 | 9.4% | 51,531,636주 | 8.2% | 미상 | 있음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현재 확정되지 않음.&cr;다. 취득규모 : 최대 140억원&cr;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37,27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시 최대 2,624,671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2021-04-13 |
| TS트릴리온주가정정 2회 | 21.04.09 | 21.06.07 | +1.09% | +3.62% | 2회 | 사모 | 120억 | 1.0% | 2.0% | 1,16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522원 / 2021-07-12 1,522원 → 1,324원 / 2021-10-12 1,324원 → 1,142원 / 2022-05-02 1,142원 → 1,165원 | 6,695,278주 | 7.4% | 90,349,287주 | 11.3% | 1,142원 (98%) | 있음년이 되는2023년 04월 1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조기상환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년이 되는2023년 04월 1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조기상환권(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3년 04월 1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3년 04월 1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2021-04-12 |
| 수성웹툰주가 | 21.04.09 | - | -11.95% | -20.20% | 18회 | 사모 | 30.0억 | 0.00% | 0.00% | 80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309원 / 2023-02-26 1,155원 → 872원 / 2023-04-26 872원 → 809원 | 2,472,187주 | 11.0% | 22,509,869주 | 36.81% | 2,309원 (285%)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4-26 |
| 디와이에이주가 | 21.04.08 | - | -0.90% | +4.39% | 24회 | 사모 | 110억 | 0.0% | 1.0% | 13,977,128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123원 / 2022-07-18 9,795,191원 → 13,349,514원 / 2022-10-17 13,349,514원 → 13,977,128원 | 9,795,191주 | 8.9% | 109,690,146주 | 35.00% | 787원 (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4-16 |
| 에이스토리주가 | 21.04.07 | - | +2.67% | -4.19% | 1회 | 사모 | 330억 | 0.0% | 0.0% | 30,36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43,372원 / 2021-07-09 43,372원 → 33,834원 / 2021-07-09 43,372원 → 33,384원 / 2022-01-09 33,384원 → 30,361원 | 1,086,920주 | 11.4% | 9,531,760주 | 7.98% | 30,361원 (10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4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09일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4월 0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6,5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80,42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43,46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4%에서 최대 5.3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4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09일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4월 0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6,5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80,42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43,46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4%에서 최대 5.3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4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4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4-09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1회 | 21.04.06 | 21.05.07 | -2.99% | -8.68% | 24회 | 사모 | 45.0억 | 2.0% | 5.5% | 1,178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682원 / 2021-05-09 1,682원 → 1,422원 / 2021-06-09 1,422원 → 1,399원 / 2021-07-09 1,399원 → 1,309원 / 2021-09-09 1,309원 → 1,192원 / 2021-10-09 1,192원 → 1,178원 | 3,820,033주 | 7.1% | 53,983,921주 | 25.30% | 1,178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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