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HLB이노베이션주가정정 4회철회 | 21.04.22 | 21.07.08 | -0.93% | +6.31%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대동주가 | 21.04.21 | - | +2.83% | +7.08% | 4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301,38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0,790원 / 2021-10-23 926,784원 → 1,020,720원 / 2021-10-23 926,784원 → 1,019,367원 / 2022-06-02 816,576원 → 821,355원 / 2024-10-23 265,147원 → 301,380원 | 926,784주 | 3.9% | 23,728,210주 | 3.9% | 7,553원 (3%) | 있음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3일 이후 2023년 10월 23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0.5%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cr;&cr;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1)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5)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3일 이후 2023년 10월 23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0.5%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cr;&cr;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1)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5)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0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0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2021-04-23 |
| 디케이앤디주가 | 21.04.20 | - | +7.62% | +9.05% | 2회 | 사모 | 200억 | 0.0% | 0.0% | 4,17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0,439원 / 2021-11-26 10,439원 → 5,220원 / 2022-04-22 5,220원 → 4,176원 | 4,789,272주 | 61.7% | 7,763,202주 | 24.68% | 8,352원 (200%) | 있음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04월 22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4월 22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22일)까지 매 1개월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8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66,35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0% 조정 후에는 최대 957,85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7.92%에서 최대 9.43%(리픽싱 8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04월 22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4월 22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22일)까지 매 1개월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8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66,35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0% 조정 후에는 최대 957,85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7.92%에서 최대 9.43%(리픽싱 8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 2021-04-22 |
| 레이주가정정 2회 | 21.04.20 | 21.04.22 | +4.48% | -3.23% | 1회 | 사모 | 315억 | 0.0% | 0.0% | 16,854원 (조정 5회)발행 당시 56,928원 / 2022-01-21 28,464원 → 26,395원 / 2022-04-21 26,395원 → 24,711원 / 2022-10-21 24,711원 → 22,772원 / 2022-10-24 22,772원 → 22,772원 / 2024-03-22 22,772원 → 16,854원 | 907,796주 | 13.6% | 6,653,267주 | 8.32% | 45,543원 (27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22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22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4-22 |
| 넥스턴앤롤코리아주가 | 21.04.20 | - | -1.79% | -4.09% | 3회 | 사모 | 60.0억 | 1.0% | 4.5% | 4,401원 (조정 17회)발행 당시 19,450원 / 2021-05-20 19,450원 → 16,783원 / 2021-06-21 16,783원 → 5,985원 / 2022-01-20 5,985원 → 5,513원 / 2022-02-20 5,513원 → 4,672원 / 2022-03-20 4,672원 → 4,319원 / 2022-04-20 4,319원 → 4,120원 / 2022-05-20 4,120원 → 3,817원 / 2022-06-20 3,817원 → 3,048원 / 2022-07-20 3,048원 → 2,738원 / 2022-09-20 2,738원 → 2,269원 / 2022-12-20 2,269원 → 2,001원 / 2023-02-20 2,001원 → 1,793원 / 2023-03-20 1,793원 → 1,425원 / 2023-10-20 7,125원 → 5,667원 / 2023-11-20 5,667원 → 5,409원 / 2024-01-20 5,409원 → 5,002원 / 2024-02-20 5,002원 → 4,401원 | 954,328주 | 8.1% | 11,846,520주 | 11.86% | 500원 (11%) | 있음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r;&cr;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cr;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cr;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cr;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r;&cr;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cr;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cr;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cr;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4-20 |
| 넥스턴앤롤코리아주가 | 21.04.19 | - | +2.90% | -4.74% | 2회 | 사모 | 70.0억 | 1.0% | 3.5% | 4,380원 (조정 18회)발행 당시 19,450원 / 2021-05-20 19,450원 → 16,783원 / 2021-06-21 16,783원 → 5,985원 / 2022-01-20 5,985원 → 5,513원 / 2022-02-20 5,513원 → 4,672원 / 2022-03-20 4,672원 → 4,319원 / 2022-04-20 4,319원 → 4,120원 / 2022-05-20 4,120원 → 3,817원 / 2022-06-20 3,817원 → 3,048원 / 2022-07-20 3,048원 → 2,738원 / 2022-09-20 2,738원 → 2,269원 / 2022-12-20 2,269원 → 2,001원 / 2023-02-20 2,001원 → 1,793원 / 2023-03-20 1,793원 → 1,425원 / 2023-10-20 7,125원 → 5,667원 / 2023-11-20 5,667원 → 5,409원 / 2024-01-20 5,409원 → 5,002원 / 2024-02-20 5,002원 → 4,401원 / 2024-03-20 4,401원 → 4,380원 | 1,118,721주 | 9.4% | 11,846,520주 | 9.26% | 500원 (11%) | 있음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2년 04월 21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2년 10월 21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2년 04월 21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2년 10월 21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4-20 |
| 바이오솔루션주가정정 4회 | 21.04.16 | 26.08.06 | -2.43% | -9.92% | 1회 | 사모 | 420억 | 0.0% | 4.0% | 29,644원 | 1,416,812주 | 5.5% | 25,924,085주 | 9.93% | 20,751원 (70%) | 있음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20,75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다. 취득규모 : 최대 12,6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5,04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07,19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25%에서 최대7.50%(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151백만원 ~ 5,615 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 [ | 최대주주 참여 가능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20,75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다. 취득규모 : 최대 12,6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5,04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07,19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25%에서 최대7.50%(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151백만원 ~ 5,615 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 [ | 있음(전략)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다음날인 2023년 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복리 1.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후략) (전략)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다음날인 2023년 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4.00%) 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후략)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전략)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다음날인 2023년 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복리 1.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후략) (전략)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다음날인 2023년 8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4.00%) 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후략)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2) | 2021-08-13 |
| CJ CGV주가정정 1회 | 21.04.16 | 21.05.27 | +0.38% | -0.94% | 32회 | 공모 | 3,000억 | 1.00% | 미상 | 10,343,58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6,600원 / 2023-09-15 8,342,919원 → 10,343,586원 | 11,278,195주 | 32.1% | 35,100,000주 | 32.13% | 미상 | 있음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6년 06월 08일) 및 그 이후 각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 전부(기 전환된 사채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cr;(2) (1)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 전부(기 전환된 사채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에만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cr;(3) 발행회사는 (1) 또는 (2)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의사를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cr;&cr;(4) (1) 내지 (3)과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7월 08일)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종가가 전환가액의 130%를 초과할 경우(이하 "중도상환 조건") 본 사채 전부(기 전환된 사채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날에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중도상환권 행사일")을 정하여 중도상환권의 행사를 공고하여야 하며("1차 공고"), "1차 공고"일로부터 1주일 | 발행일 60개월 뒤부터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6년 06월 08일) 및 그 이후 각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 전부(기 전환된 사채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cr;(2) (1)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 전부(기 전환된 사채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에만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cr;(3) 발행회사는 (1) 또는 (2)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의사를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cr;&cr;(4) (1) 내지 (3)과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7월 08일)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종가가 전환가액의 130%를 초과할 경우(이하 "중도상환 조건") 본 사채 전부(기 전환된 사채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날에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중도상환권 행사일")을 정하여 중도상환권의 행사를 공고하여야 하며("1차 공고"), "1차 공고"일로부터 1주일 | 미상 | 미상 | 2021-06-08 |
| 오성첨단소재주가정정 1회 | 21.04.16 | 21.05.04 | -0.61% | -0.75% | 23회 | 사모 | 100억 | 2% | 2% | 2,224원 (조정 6회)발행 당시 4,168원 / 2021-06-07 4,168원 → 3,790원 / 2021-07-07 3,790원 → 3,726원 / 2021-08-09 3,726원 → 3,401원 / 2021-09-07 3,401원 → 3,222원 / 2021-10-07 3,222원 → 2,918원 / 2022-11-15 2,918원 → 2,224원 | 4,406,474주 | 6.5% | 67,865,499주 | 7.23% | 2,918원 (131%) | 있음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99,61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13,737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7%에서 2.53%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99,61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13,737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7%에서 2.53%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cr;&cr;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5-07 |
| THE E&M주가정정 2회 | 21.04.16 | 24.03.21 | +14.54% | +5.29% | 13회 | 사모 | 40.0억 | 0.0% | 0.0% | 1,000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139원 / 2024-06-21 1,931원 → 1,920원 / 2024-07-21 1,920원 → 1,646원 / 2024-08-21 1,646원 → 1,486원 / 2024-09-21 1,486원 → 1,370원 / 2024-11-21 1,370원 → 1,111원 / 2024-12-21 1,111원 → 1,000원 | 1,030,000주 | 0.6% | 167,851,954주 | 8.14% | 100원 (1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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