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라닉스주가 | 21.05.13 | - | -1.39% | +1.39% | 1회 | 사모 | 150억 | 0.0% | 0.0% | 8,04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1,487원 / 2021-08-14 11,487원 → 10,836원 / 2021-11-14 10,836원 → 8,041원 | 1,865,439주 | 19.4% | 9,595,500주 | 13.61% | 8,041원 (10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 &cr;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 &cr;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나. | 2021-05-14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1회 | 21.05.12 | 21.05.13 | -0.74% | +2.20% | 25회 | 사모 | 25.0억 | 1.5% | 2.0% | 98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406원 / 2021-08-12 1,406원 → 1,324원 / 2021-11-12 1,324원 → 1,282원 / 2021-12-21 1,282원 → 1,280원 / 2022-02-14 1,280원 → 985원 | 2,538,071주 | 4.5% | 55,802,101주 | 42.29% | 985원 (100%) | 있음2021년 05월 13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오류 정정 2)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다.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사채권자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동시에 행사되었을 경우에는 | 미상 | 2021-05-12 |
| 폴라리스세원주가 | 21.05.12 | - | -3.28% | -4.56% | 4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085원 (조정 15회)발행 당시 5,697원 / 2021-08-14 5,697원 → 5,246원 / 2022-02-14 5,246원 → 3,746원 / 2022-05-14 3,746원 → 3,027원 / 2022-07-22 3,027원 → 2,724원 / 2022-08-14 2,724원 → 2,394원 / 2022-11-14 2,372원 → 2,093원 / 2023-06-23 2,093원 → 2,084원 / 2023-08-14 2,084원 → 2,014원 / 2023-11-14 2,014원 → 1,973원 / 2024-02-14 1,973원 → 1,936원 / 2024-05-14 1,936원 → 1,911원 / 2024-08-14 1,911원 → 1,450원 / 2024-11-14 1,450원 → 1,225원 / 2025-02-14 1,225원 → 1,137원 / 2025-05-14 1,137원 → 1,085원 | 9,843,317주 | 31.5% | 31,256,445주 | 18.35% | 100원 (9%) | 있음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년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사채 인수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사채의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 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60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53,18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60,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3% 에서 최대 25.95% (리 픽싱 액면가100원)까지 보유 가능&cr;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년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사채 인수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사채의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 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60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53,18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60,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3% 에서 최대 25.95% (리 픽싱 액면가100원)까지 보유 가능&cr;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2023년 05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2023년 05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 2021-05-14 |
| 네오리진주가정정 1회 | 21.05.11 | 21.05.13 | -1.50% | +0.95% | 8회 | 사모 | 50.0억 | 4.00% | 7.00% | 1,09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052원 / 2021-11-11 2,052원 → 1,092원 | 4,578,754주 | 8.5% | 53,678,041주 | 4.54% | 1,437원 (132%) | 있음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cr; 바.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437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하여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cr; 바.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437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하여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 | 있음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하여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하여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5-13 |
| 서울식품공업주가 | 21.05.11 | - | -1.07% | -5.88% | 20회 | 사모 | 30.0억 | 0.0% | 0.0% | 11,070,11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86원 / 2021-11-15 7,772,020원 → 9,404,388원 / 2022-02-14 9,404,388원 → 9,868,421원 / 2022-08-16 9,868,421원 → 11,070,110원 | 7,772,020주 | 2.1% | 370,190,388주 | 3.93% | 271원 (0%) | 있음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5월 13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 13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10.5억원(Call Option 35%)&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720,20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3,874,53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2%에서 최대 1.02%(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5월 13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 13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10.5억원(Call Option 35%)&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720,20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3,874,53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2%에서 최대 1.02%(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4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4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 2021-05-13 |
| 비보존 제약주가정정 5회 | 21.05.10 | 21.11.30 | +1.67% | -0.67% | 19회 | 사모 | 100억 | 2% | 4% | 3,760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103원 / 2022-01-17 1,103원 → 1,074원 / 2022-02-17 1,074원 → 972원 / 2022-04-06 972원 → 946원 / 2022-07-18 946원 → 936원 / 2022-09-19 936원 → 752원 / 2023-10-24 752원 → 3,760원 | 1,861,702주 | 1.1% | 169,906,834주 | 23.19% | 773원 (21%) | 있음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67,973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668,534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05%에서 2.92%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 &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49%&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442,42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338,93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5%에서 3.60%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 사채의 50%까지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67,973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668,534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05%에서 2.92%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 &cr;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cr;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49%&cr;3. 취득목적 : 투자 등&cr;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442,42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338,93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5%에서 3.60%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 있음&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8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4.0%)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cr;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8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4.0%)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cr; [ | 2021-12-17 |
| KBG주가 | 21.05.10 | - | -0.54% | -9.42% | 3회 | 사모 | 50.0억 | 0.0% | 0.0% | 7,83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220원 / 2022-02-12 9,220원 → 8,529원 / 2022-05-12 8,529원 → 7,837원 | 637,999주 | 7.8% | 8,176,825주 | 6.63% | 미상 | 있음되는 2023년 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2021년 5월 12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5월 1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호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결제적 이익 : 제3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6,91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5%조정 후에는 최대 255,199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는 당사 지분율을 2.49%에서 최대 2.93%(리픽싱85%)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cr;2. | 2021-05-12 |
| 파워넷주가 | 21.05.06 | - | +2.12% | -5.13% | 10회 | 사모 | 100억 | 2.0% | 2.0% | 4,130원 (조정 5회)발행 당시 5,900원 / 2021-08-07 5,900원 → 5,676원 / 2022-02-07 5,676원 → 5,361원 / 2022-05-07 5,361원 → 4,977원 / 2022-08-07 4,977원 → 4,405원 / 2022-11-07 4,405원 → 4,130원 | 2,421,307주 | 14.7% | 16,500,694주 | 27.1% | 4,130원 (100%) | 있음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의 전일(2022년05월06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50%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원금과 마지막 이자지급일로부터 본 매매금액 지급일까지 연 2%를 일일계산한 이자를 포함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50.0억원 (Call Option 5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47,457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 대 1,210,653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65%에 서 최대 6.39%까 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 &cr; 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의 전일(2022년05월06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50%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원금과 마지막 이자지급일로부터 본 매매금액 지급일까지 연 2%를 일일계산한 이자를 포함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50.0억원 (Call Option 5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47,457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 대 1,210,653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65%에 서 최대 6.39%까 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 &cr; 이 외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cr;나. | 2021-05-07 |
| 에프엔씨엔터주가 | 21.05.06 | - | +1.22% | +0.35% | 2회 | 사모 | 70.0억 | 0.0% | 2.0% | 4,647원 (조정 4회)발행 당시 5,809원 / 2022-08-08 5,809원 → 5,700원 / 2022-09-06 5,700원 → 5,344원 / 2022-10-06 5,344원 → 4,739원 / 2022-11-07 4,739원 → 4,647원 | 451,904주 | 3.1% | 14,364,880주 | 8.39% | 4,648원 (100%) | 있음는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 액면금액과 발행일 익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본 조 제7호의 보장수익률로 연복리를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 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발행회사 등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cr;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의 1개월전까지 인수인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등이 본 항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를 한다는 뜻, 매도청구 대상 수량을 기재한 서면통지로서 하여야 하고, 해당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때에 통지된 수량의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때 매매 대금은 해당 사채의 발행가액에 본 사채인수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의 연복리 3%의 금리(표면금리 별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인수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cr;2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량은 행사누적금액을 기준으로 본 전환사채 권면총액의 40%의 범위(최대 28억원) 내로 한다. &cr;3 본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리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의 본 계약 제3조의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는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 액면금액과 발행일 익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본 조 제7호의 보장수익률로 연복리를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 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발행회사 등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cr;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의 1개월전까지 인수인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등이 본 항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를 한다는 뜻, 매도청구 대상 수량을 기재한 서면통지로서 하여야 하고, 해당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때에 통지된 수량의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때 매매 대금은 해당 사채의 발행가액에 본 사채인수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의 연복리 3%의 금리(표면금리 별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인수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cr;2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량은 행사누적금액을 기준으로 본 전환사채 권면총액의 40%의 범위(최대 28억원) 내로 한다. &cr;3 본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리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의 본 계약 제3조의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2년 11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 액면금액과 발행일 익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본 조 제7호의 보장수익률로 연복리를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 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 발행회사 등의 | 미상 | 2021-05-06 |
| 이브이첨단소재주가 | 21.05.06 | - | +0.75% | +0.93% | 6회 | 사모 | 150억 | 2.0% | 4.0% | 1,769원 (조정 7회)발행 당시 5,642원 / 2021-08-09 5,642원 → 5,233원 / 2021-08-26 5,233원 → 2,617원 / 2021-11-08 2,617원 → 1,734원 / 2022-02-07 1,734원 → 1,598원 / 2022-12-13 1,598원 → 3,196원 / 2023-02-07 3,196원 → 1,965원 / 2023-03-17 1,965원 → 1,769원 | 2,826,455주 | 12.3% | 22,891,045주 | 28.21% | 500원 (28%) | 있음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5월 07일) 및 이후 2023년 02월 0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5월 07일) 및 이후 2023년 02월 0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2.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2. 중도상환청구권( | 2021-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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