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차AI헬스케어주가21.05.17--1.30%-19.49%30회사모50.0억2.0%3.0%
18,148원 (조정 17회)
발행 당시 2,304원 / 2021-06-20 2,170,138원 → 2,313,743원 / 2021-07-20 2,313,743원 → 2,715,915원 / 2021-08-02 2,715,915원 → 2,972,651원 / 2021-08-03 2,972,651원 → 3,566,333원 / 2021-09-20 3,566,333원 → 3,739,715원 / 2021-10-20 3,739,715원 → 4,240,882원 / 2021-11-20 4,240,882원 → 4,830,917원 / 2021-12-20 4,830,917원 → 5,470,459원 / 2022-09-20 2,910,284원 → 3,259,803원 / 2022-10-20 3,259,803원 → 5,320,000원 / 2022-10-20 3,259,803원 → 5,320,000원 / 2022-11-29 280,000원 → 16,509원 / 2022-12-20 16,509원 → 19,841원 / 2023-07-20 14,172원 → 15,977원 / 2023-10-20 15,977원 → 17,217원 / 2023-11-20 17,217원 → 17,391원 / 2023-12-20 17,391원 → 18,148원
2,170,138주5.8%37,196,951주18.33%500원 (3%)미상미상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2년 11월 20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2년 11월 20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2021-05-20
KBI메탈주가21.05.17--3.33%-8.96%3회사모150억0.0%0.0%
1,777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2,538원 / 2021-08-25 2,538원 → 2,315원 / 2021-11-25 2,315원 → 1,974원 / 2022-08-25 1,974원 → 1,778원 / 2022-11-25 1,778원 → 1,777원
8,441,193주25.6%32,950,848주17.9%1,777원 (100%)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05-25
셀루메드주가정정 2회21.05.1721.05.28+1.00%+4.62%25회사모50.0억2.0%5.0%
1,868원 (조정 15회)
발행 당시 6,950원 / 2021-12-01 6,950원 → 6,150원 / 2021-12-02 6,950원 → 6,098원 / 2022-02-02 6,098원 → 5,807원 / 2022-05-02 5,807원 → 5,724원 / 2022-06-02 5,724원 → 5,255원 / 2022-07-02 5,255원 → 4,812원 / 2022-10-02 4,812원 → 4,123원 / 2023-08-02 4,123원 → 3,959원 / 2023-09-02 3,959원 → 3,852원 / 2023-10-02 3,852원 → 3,600원 / 2023-11-02 3,600원 → 2,613원 / 2023-12-02 2,613원 → 2,305원 / 2024-01-02 2,305원 → 2,148원 / 2024-03-02 2,148원 → 1,906원 / 2024-04-02 1,906원 → 1,868원
1,070,663주2.7%39,492,906주2.11%500원 (27%)
있음
1.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in)에 관한사항&cr;“발행회사”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6월 02일) 및 이후 2022년 12월 0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60%(이하“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2.
사채의 6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in)에 관한사항&cr;“발행회사”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6월 02일) 및 이후 2022년 12월 0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60%(이하“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2.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2021-06-02
셀루메드주가정정 2회21.05.1721.05.28+1.00%+4.62%24회사모100억2.0%5.0%
4,123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6,950원 / 2021-12-01 6,950원 → 6,150원 / 2021-12-02 6,950원 → 6,098원 / 2022-02-02 6,098원 → 5,807원 / 2022-05-02 5,807원 → 5,724원 / 2022-06-02 5,724원 → 5,255원 / 2022-07-02 5,255원 → 4,812원 / 2022-10-02 4,812원 → 4,123원
2,425,418주6.1%39,492,906주3.93%500원 (12%)미상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2021-06-02
이연제약주가정정 2회21.05.1421.08.04+7.61%+25.87%2회사모700억0.0%0.0%
3,602,861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2,857원 / 2022-10-26 3,062,519원 → 3,567,424원 / 2023-04-26 3,567,424원 → 3,602,861원
3,062,519주17.1%17,908,795주17.60%19,429원 (1%)
없음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해당 사항 없음&cr;&cr;이 외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07-26
쎄노텍주가정정 1회21.05.1421.05.17+1.69%-1.94%2회사모175억1.0%2.0%
1,478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2,111원 / 2021-08-18 2,111원 → 2,045원 / 2021-11-18 2,045원 → 1,866원 / 2022-02-18 1,866원 → 1,771원 / 2023-11-17 1,771원 → 1,614원 / 2023-11-18 1,771원 → 1,567원 / 2023-11-18 1,771원 → 1,567원 / 2024-02-19 1,567원 → 1,478원
5,487,144주13.7%40,158,175주20.64%1,478원 (100%)
있음
18 103.8841% 9차 2025-03-19 2025-04-18 2025-05-18 104.1536% 10차 2025-06-19 2025-07-21 2025-08-18 104.4243% 11차 2025-09-19 2025-10-20 2025-11-18 104.6964% 12차 2025-12-20 2026-01-19 2026-02-18 104.9699%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2-04-18 2022-05-03 2022-05-18 전자등록금액의 103.0453% 2차 2022-07-19 2022-08-03 2022-08-18 전자등록금액의 103.8258% 3차 2022-10-19 2022-11-03 2022-11-18 전자등록금액의 104.6140% 4차 2023-01-19 2023-02-03 2023-02-18 전자등록금액의 105.4102%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2-04-18 2022-05-03 2022-05-18 전자등록금액의 107.2128% 2차 2022-07-19 2022-08-03 2022-08-18 전자등록금액의 109.1070% 3차 2022-10-19 2022-11-03 2022-11-18 전자등록금액의 111.0392% 4차 2023-01-19 2023-02-03 2023-02-18 전자등록금액의 113.01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 -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 3,000,000,000 [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 - 삼성증권 주식회사
미상미상미상2021-05-18
바이브컴퍼니주가정정 2회21.05.1421.05.18+0.99%+3.45%1회사모300억0.0%0.0%
12,66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31,590원 / 2022-08-18 31,590원 → 30,862원 / 2022-11-18 30,862원 → 25,272원 / 2023-04-14 25,272원 → 12,660원
1,357,819주25.2%5,394,170주17.61%25,272원 (200%)
있음
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2022년 5월 18일부터 2023년 11월 18일까지 매3개월의 18일( 2022년 5월 18일, 2022년 8월 18일, 2022년 11월 18일, 2023년 2월 18일, 2023년 5월 18일, 2023년 8월 18일, 2023년 11월 18일)(이하‘매매일’ 및‘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22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cr; &cr;가 .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12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cr;1) 지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2022년 5월 18일부터 2023년 11월 18일까지 매3개월의 18일( 2022년 5월 18일, 2022년 8월 18일, 2022년 11월 18일, 2023년 2월 18일, 2023년 5월 18일, 2023년 8월 18일, 2023년 11월 18일)(이하‘매매일’ 및‘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22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cr; &cr;가 .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12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cr;1) 지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미상2021-05-18
자이글주가정정 1회21.05.1421.05.17-2.03%-2.49%2회사모100억2.48%미상7,100원1,408,450주10.4%13,530,910주23.54%7,100원 (100%)
있음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14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인수대금의 100% 범위내에서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하되, 그 경과이자를 은행 약관 에 따라 지급한다. &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6개월후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인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회사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6개월 뒤부터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14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인수대금의 100% 범위내에서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하되, 그 경과이자를 은행 약관 에 따라 지급한다. &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6개월후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인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회사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14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인수대금의 100% 범위내에서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하되, 그 경과이자를 은행 약관 에 따라 지급한다. &cr;나.
발행일 6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14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인수대금의 100% 범위내에서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하되, 그 경과이자를 은행 약관 에 따라 지급한다. &cr;나.
2021-05-14
큐렉소주가정정 1회21.05.1321.05.26-0.49%-1.96%2회사모150억0.0%0.0%
7,321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0,459원 / 2021-08-20 10,459원 → 8,723원 / 2021-11-20 8,723원 → 7,321원
2,048,900주6.1%33,437,417주4.32%7,321원 (100%)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20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20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05-20
비엠티주가정정 2회21.05.1321.05.14-7.07%-16.16%1회사모200억0.0%0.0%
11,24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4,050원 / 2021-08-30 14,050원 → 12,092원 / 2021-11-29 12,092원 → 11,871원 / 2022-02-28 11,871원 → 11,240원
1,779,359주미상미상미상11,240원 (100%)
있음
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5월 28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28일)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60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7,04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5월 28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28일)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60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7,04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2021-05-28
2,675건 · 207/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