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TP주가 | 21.05.26 | - | +3.41% | +11.04% | 55회 | 사모 | 250억 | 0.0% | 0.0% | 7,629,87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640원 / 2021-11-29 9,960,159원 → 10,504,201원 / 2022-08-29 10,504,201원 → 13,477,088원 / 2022-11-28 13,477,088원 → 13,513,513원 / 2023-02-28 7,621,621원 → 7,629,870원 | 9,469,696주 | 19.7% | 48,149,587주 | 19.67% | 1,848원 (0%) | 있음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1]&cr;2021년 11월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까지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전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 완료 후 2영업일 이내에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 소각하여야 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2]&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0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등(발행일 현재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Call Option 행사를 통해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87,87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1]&cr;2021년 11월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까지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전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 완료 후 2영업일 이내에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 소각하여야 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2]&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0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등(발행일 현재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Call Option 행사를 통해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87,87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2021-05-28 |
| 솔디펜스주가정정 7회 | 21.05.25 | 21.08.02 | -1.59% | -13.05% | 4회 | 사모 | 30.0억 | 0% | 0% | 1,200원 | 2,500,000주 | 3.1% | 80,240,147주 | 3.12% | 100원 (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7-30 |
| DH오토리드주가정정 2회 | 21.05.24 | 21.06.04 | -0.25% | -3.06% | 6회 | 공모 | 300억 | 1.0% | 3.0% | 5,400원 (조정 7회)발행 당시 7,840원 / 2021-09-11 7,840원 → 7,060원 / 2021-12-11 7,060원 → 5,910원 / 2022-03-11 5,910원 → 5,810원 / 2023-03-11 5,810원 → 5,720원 / 2023-06-11 5,720원 → 5,510원 / 2023-09-11 5,510원 → 5,490원 / 2023-12-07 5,490원 → 5,400원 | 622,615주 | 5.7% | 10,884,773주 | 89.5% | 5,490원 (102%)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3.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한다. | 미상 | 2021-06-11 |
| 비츠로시스주가 | 21.05.24 | - | - | - | 10회 | 사모 | 10.0억 | 3.0% | 5.0% | 1,67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090원 / 2023-02-25 1,695원 → 1,672원 | 598,086주 | 2.7% | 22,420,174주 | 2.13% | 1,672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05월 2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05월 2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05-25 |
| 대원전선주가정정 1회 | 21.05.24 | 21.05.24 | -4.78% | +5.10% | 25회 | 사모 | 50.0억 | 0.0% | 1.2% | 3,014,642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583원 / 2022-11-28 2,210,991원 → 2,688,172원 / 2022-11-28 2,275,682원 → 2,688,172원 / 2023-05-26 2,688,172원 → 2,818,035원 / 2023-11-27 2,818,035원 → 3,014,642원 | 3,158,559주 | 4.1% | 76,796,726주 | 4.11% | 1,109원 (0%) | 있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1년(2022년 05월 26일), 1년 3개월(2022년 08월 26일), 1년 6개월(2022년 11월 26일), 1년 9개월(2023년 02월 26일), 2년(2023년 05월 26일), 2년 3개월(2023년 08월 26일), 2년 6개월(2023년 11월 26일) 및 2년 9개월(2024년 02월 26일)이 되는 시점(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 대한 사항&cr;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발행회사가지정하는 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15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1년(2022년 05월 26일), 1년 3개월(2022년 08월 26일), 1년 6개월(2022년 11월 26일), 1년 9개월(2023년 02월 26일), 2년(2023년 05월 26일), 2년 3개월(2023년 08월 26일), 2년 6개월(2023년 11월 26일) 및 2년 9개월(2024년 02월 26일)이 되는 시점(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 대한 사항&cr;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발행회사가지정하는 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15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cr;[ 발행회사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cr;[ 발행회사의 | 2021-05-26 |
|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정정 8회 | 21.05.21 | 23.08.30 | -4.00% | -3.46% | 23회 | 사모 | 180억 | 3% | 7% | 500원 | 36,000,000주 | 130.4% | 27,611,224주 | 130.38%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은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총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복리1%)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은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총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복리1%)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2023-08-31 |
| 옵트론텍주가 | 21.05.20 | - | +0.26% | +2.49% | 11회 | 사모 | 160억 | 0.0% | 0.0% | 8,149원 | 1,963,431주 | 7.9% | 24,765,274주 | 14.12%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인수인들은 본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행사 대상사채권면액의최대55억원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 (이하 ”이해관계인 등”)에게 우선 매수권(행사기간: 발행후1년후부터 발행후 2년이내) 행사 여부를최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은 위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10영업일 이내(또는 발행후 2년이 되는 날중 빠른날)에 인수인들에게 서면으로 우선 매수권의 행사 여부,행사 수량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cr;※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3년 5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 | 미상 | 2021-05-26 |
| 대원제약주가 | 21.05.20 | - | -0.61% | -1.53% | 16회 | 사모 | 120억 | 0.0% | 0.0% | 32,928원 (조정 8회)발행 당시 16,631원 / 2021-11-24 721,544원 → 736,106원 / 2022-03-08 736,106원 → 757,527원 / 2023-05-24 635,692원 → 689,584원 / 2025-02-24 226,665원 → 228,590원 / 2025-05-23 228,590원 → 243,346원 / 2025-08-25 243,346원 → 252,864원 / 2025-11-24 252,864원 → 256,728원 / 2026-02-24 30,507원 → 32,928원 | 721,544주 | 3.4% | 21,224,823주 | 3.40% | 11,642원 (35%) | 있음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6,46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09,225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2%에서 최대 1.4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6,46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09,225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2%에서 최대 1.4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5-24 |
| 팜젠사이언스주가정정 2회 | 21.05.17 | 21.06.10 | +6.02% | -13.25% | 33회 | 사모 | 300억 | 3.5% | 3.5% | 2,584,118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3,300원 / 2024-12-11 4,867,075원 → 5,421,412원 / 2025-02-11 5,398,633원 → 5,448,275원 / 2025-03-11 5,448,275원 → 5,556,858원 / 2025-04-11 5,556,858원 → 6,092,544원 / 2026-03-11 2,467,866원 → 2,584,118원 | 2,255,639주 | 15.3% | 14,712,933주 | 30.38% | 500원 (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2년 7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즉시, 인수인은 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옵션을 발행회사에게 부여하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27일 및 그로부터 본건 사채 만기일 이전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콜옵션한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매도청구권:본건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사채권자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2년 7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즉시, 인수인은 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옵션을 발행회사에게 부여하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27일 및 그로부터 본건 사채 만기일 이전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콜옵션한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매도청구권:본건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사채권자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7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발행회사 조기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7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발행회사 조기상환청구권( | 2021-06-11 |
| 싸이토젠주가 | 21.05.17 | - | +0.15% | -19.28% | 4회 | 사모 | 300억 | 0.0% | 0.0% | 15,214원 (조정 10회)발행 당시 65,599원 / 2021-08-20 65,599원 → 61,705원 / 2022-02-20 61,705원 → 59,210원 / 2022-11-20 19,871원 → 18,319원 / 2022-11-20 19,871원 → 18,319원 / 2023-02-20 18,319원 → 16,737원 / 2023-08-21 16,737원 → 15,899원 / 2023-11-20 15,899원 → 15,487원 / 2023-11-20 15,899원 → 15,487원 / 2023-12-28 15,487원 → 15,290원 / 2024-02-20 15,290원 → 15,214원 | 197,844주 | 3.5% | 5,648,864주 | 16.86% | 45,920원 (302%)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1-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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