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폴라리스우노주가21.06.08--0.49%-3.79%3회사모300억1.0%1.0%
500원 (조정 24회)
발행 당시 6,004원 / 2021-07-10 6,004원 → 5,672원 / 2021-08-10 5,672원 → 5,522원 / 2021-09-10 5,522원 → 5,117원 / 2021-10-10 5,117원 → 4,441원 / 2022-03-10 4,441원 → 4,265원 / 2022-05-10 4,265원 → 4,228원 / 2022-07-10 4,228원 → 4,074원 / 2022-09-05 4,074원 → 1,108원 / 2022-10-10 1,108원 → 1,035원 / 2022-11-10 1,035원 → 970원 / 2023-01-10 970원 → 849원 / 2023-05-10 849원 → 818원 / 2023-07-10 818원 → 802원 / 2023-08-10 802원 → 747원 / 2023-09-10 747원 → 741원 / 2023-11-10 741원 → 724원 / 2023-12-10 724원 → 698원 / 2024-01-10 698원 → 691원 / 2024-06-10 691원 → 679원 / 2024-07-10 679원 → 633원 / 2024-08-10 633원 → 569원 / 2024-09-10 569원 → 559원 / 2024-11-10 559원 → 540원 / 2024-12-10 540원 → 500원
10,190,000주75.1%13,573,965주36.81%500원 (100%)
있음
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06월 10일, 2022년 09월 10일, 2022년 12월 10일, 총 3회)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전자등록금액의 30/100 한도 내(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 (ii)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cr;다. 취득 규모: 최대 90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1,499,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2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미상2021-06-10
멤레이비티주가정정 8회21.06.0823.01.20+2.35%+9.27%5회사모100억2%6%
1,884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884원 / 2023-01-26 1,597원 → 1,681원 / 2023-02-27 1,681원 → 1,884원
2,653,927주미상미상미상500원 (27%)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023-04-26 104.0909% 2023-07-26 105.1522% 2023-10-26 106.2295% 2024-01-26 107.3229% 2024-04-26 108.4328% 2024-07-26 109.5593% 2024-10-26 110.7027% 2025-01-26 111.863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본점기업영업지원팀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023-04-26 104.0909% 2023-07-26 105.1522% 2023-10-26 106.2295% 2024-01-26 107.3229% 2024-04-26 108.4328% 2024-07-26 109.5593% 2024-10-26 110.7027% 2025-01-26 111.863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본점기업영업지원팀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022-04-26
앤로보틱스주가정정 3회21.06.0722.12.15--4회사모110억0.00%4.00%
953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4,480원 / 2023-03-15 4,480원 → 1,225원 / 2023-09-15 1,225원 → 953원
11,542,497주33.3%34,611,984주7.09%500원 (52%)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행사방법 변경 1.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날인2023년06월15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09월15일, 2021년12월15일, 2022년03월15일, 2022년06월15일, 2022년09월15일, 2022년12월15일, 2023년03월15일, 2023년06월15일)(이하“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씨아이테크(법인등록번호110111-0074479. 사업자등록번호210-81-01231)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총액 금일백십억원(\11,000,000,000) 중 금오십억원(\5,000,000,000)을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인수인 개인별 매도청구권 대상금액은 아래표 참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금오억원(\500,000,000)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권면총액의 사채에 한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매도청구권(Call Option) : 권리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날인2023년06월15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09월15일, 2021년12월15일, 2022년03월15일, 2022년06월15일, 2022년09월15일, 2022년12월15일, 2023년03월15일, 2023년06월15일)(이하“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씨아이테크(법인등록번호110111-0074479. 사업자등록번호210-81-01231. 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행사방법 변경 1.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날인2023년06월15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09월15일, 2021년12월15일, 2022년03월15일, 2022년06월15일, 2022년09월15일, 2022년12월15일, 2023년03월15일, 2023년06월15일)(이하“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씨아이테크(법인등록번호110111-0074479. 사업자등록번호210-81-01231)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총액 금일백십억원(\11,000,000,000) 중 금오십억원(\5,000,000,000)을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인수인 개인별 매도청구권 대상금액은 아래표 참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금오억원(\500,000,000)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권면총액의 사채에 한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매도청구권(Call Option) : 권리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날인2023년06월15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09월15일, 2021년12월15일, 2022년03월15일, 2022년06월15일, 2022년09월15일, 2022년12월15일, 2023년03월15일, 2023년06월15일)(이하“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씨아이테크(법인등록번호110111-0074479. 사업자등록번호210-81-01231. 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있음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미상2021-06-15
형지글로벌주가21.06.04-+0.00%-5.90%2회사모200억0.0%0.0%
10,701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5,286원 / 2021-12-08 15,286원 → 11,223원 / 2022-03-08 11,223원 → 10,701원
1,868,984주28.3%6,596,700주19.83%10,701원 (10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임직원의 보수와 주가를 연동시켜 임직원과 주주의 경제적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으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경영 및 기술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동기를 부여코자 함.&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23,3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47,59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7.35%에서 최대 10.18%(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미상
있음
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23,3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47,59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7.35%에서 최대 10.18%(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미상2021-06-08
형지엘리트주가21.06.04-+1.64%-2.35%6회사모100억0.0%1.0%
2,019,79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437원 / 2021-09-08 1,839,249원 → 2,019,793원
1,839,249주5.9%31,154,798주5.90%3,805원 (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임직원의 보수와 주가를 연동시켜 임직원과 주주의 경제적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으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경영 및 기술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동기를 부여코자 함.&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1,77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88,43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4%에서 최대 2.47%(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미상
있음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1,77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88,43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4%에서 최대 2.47%(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미상2021-06-08
제놀루션주가정정 1회21.06.0421.06.07-0.64%-3.50%1회사모50.0억1.0%1.0%
11,097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5,852원 / 2021-12-08 15,852원 → 15,394원 / 2022-03-08 15,394원 → 12,682원 / 2022-09-08 12,682원 → 11,097원
243,309주2.5%9,567,180주3.30%11,097원 (100%)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06-08
배럴주가정정 2회21.06.0326.05.22-0.79%-5.93%1회사모100억0.00%2.00%12,474원801,667주10.2%7,885,500주10.17%8,732원 (70%)
있음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07일부터 2027년 03월 08일 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를 합하여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인의 콜옵션(Call Option)]발행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6월 07일로부터 2023년 12월 07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단, 당사자들은 별도의 서면 합으로써 콜옵션 행사기간을 2024년 06월 07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음)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 하며, 이하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콜옵션 대상사채(이하에서 정의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i) 발행인에게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상환하거나, (ii)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를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보유한다. 단, 본 조에 따른 콜옵션 행사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다. 취득규모 : 최대 2,836,000,000원(발행금액의 28.36%)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확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라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7,35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07일부터 2027년 03월 08일 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를 합하여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인의 콜옵션(Call Option)]발행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6월 07일로부터 2023년 12월 07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단, 당사자들은 별도의 서면 합으로써 콜옵션 행사기간을 2024년 06월 07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음)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 하며, 이하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콜옵션 대상사채(이하에서 정의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i) 발행인에게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상환하거나, (ii)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를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보유한다. 단, 본 조에 따른 콜옵션 행사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다. 취득규모 : 최대 2,836,000,000원(발행금액의 28.36%)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확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라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7,352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본권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07일부터 2026년 03월 07일 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를 합하여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 조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본권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07일부터 2027년 03월 08일 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를 합하여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상2021-06-07
팬엔터테인먼트주가21.06.03--1.43%-15.76%4회사모200억0.0%0.0%
5,369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7,669원 / 2021-09-07 7,669원 → 5,729원 / 2021-12-07 5,729원 → 5,394원 / 2022-03-08 5,394원 → 5,369원
3,725,088주13.7%27,247,982주9.57%5,369원 (100%)
있음
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r; [Call Option]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6월 07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9개월이 되는 날(2023년 11월 07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7월 07일, 2022년 8월 07일, 2022년 9월 07일, 2022년 10월 07일, 2022년 11월 07일, 2022년 12월 07일, 2023년 1월 07일, 2023년 2월 07일, 2023년 03월 07일, 2023년 4월 07일, 2023년 5월 07일, 2023년 6월 07일, 2023년 7월 07일, 2023년 8월 07일, 2023년 9월 07일, 2023년 10월 07일, 2023년 11월 07일. 이하 총칭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r; [Call Option]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6월 07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9개월이 되는 날(2023년 11월 07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7월 07일, 2022년 8월 07일, 2022년 9월 07일, 2022년 10월 07일, 2022년 11월 07일, 2022년 12월 07일, 2023년 1월 07일, 2023년 2월 07일, 2023년 03월 07일, 2023년 4월 07일, 2023년 5월 07일, 2023년 6월 07일, 2023년 7월 07일, 2023년 8월 07일, 2023년 9월 07일, 2023년 10월 07일, 2023년 11월 07일. 이하 총칭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있음
[Put Option] -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r;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Put Option] -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r; [
2021-06-07
가온그룹주가21.06.02-+0.81%+6.93%12회사모105억0.0%0.0%
8,621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2,315원 / 2022-06-04 12,084원 → 11,388원 / 2022-09-04 11,388원 → 8,459원 / 2022-09-04 11,388원 → 8,621원
1,217,956주7.7%15,851,946주5.38%8,621원 (100%)미상미상미상미상2021-06-04
메디콕스주가정정 1회21.06.0221.06.03-5.45%-7.64%17회사모200억3%5%
6,850원 (조정 9회)
발행 당시 1,395원 / 2021-07-04 1,395원 → 1,378원 / 2021-10-04 1,378원 → 1,207원 / 2021-11-04 1,207원 → 1,122원 / 2021-12-04 1,122원 → 981원 / 2022-03-04 981원 → 926원 / 2022-04-04 926원 → 883원 / 2022-05-04 883원 → 768원 / 2022-06-04 768원 → 685원 / 2022-07-15 685원 → 6,850원
2,919,708주4.5%65,260,276주50.30%500원 (7%)
있음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2년 06월 0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2년 12월 05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2년 06월 0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2년 12월 05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있음
익일인 2022년 06월 0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2년 12월 05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미상2021-06-04
2,675건 · 204/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