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THE E&M주가정정 3회 | 21.06.14 | 24.11.26 | +3.88% | +0.00% | 14회 | 사모 | 50.0억 | 1.0% | 1.0% | 1,074원 | 4,655,492주 | 2.8% | 167,896,954주 | 10.61% | 752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6-28 |
| 유유제약주가 | 21.06.11 | - | +3.14% | +2.47% | 30회 | 사모 | 300억 | 0.0% | 0.0% | 4,573,170원 (조정 5회)발행 당시 9,360원 / 2021-09-15 3,205,128원 → 3,472,222원 / 2021-12-15 3,472,222원 → 3,601,440원 / 2022-03-15 3,601,440원 → 3,831,417원 / 2022-06-15 3,831,417원 → 4,291,845원 / 2022-09-15 4,291,845원 → 4,573,170원 | 3,205,128주 | 19.2% | 16,735,664주 | 22.12% | 6,560원 (0%) | 있음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6월 15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0원(Call Option 5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02,56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286,585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74%에서 최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6월 15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0원(Call Option 5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02,56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286,585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74%에서 최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1-06-15 |
| 티로보틱스주가 | 21.06.10 | - | -1.05% | +1.75% | 4회 | 사모 | 50.0억 | 0.0% | 0.0% | 6,348원 (조정 2회)발행 당시 8,842원 / 2021-09-18 8,842원 → 7,596원 / 2022-12-18 7,596원 → 6,348원 | 771,896주 | 5.7% | 13,591,276주 | 6.15% | 6,189원 (97%) | 있음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6월 1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6월 18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2.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5억원 (Call Option 5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65,482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807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6월 1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6월 18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2.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5억원 (Call Option 5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65,482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807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나. | 2021-06-18 |
| 대양금속주가정정 1회 | 21.06.10 | 21.07.01 | +11.65% | +8.93% | 18회 | 사모 | 60.0억 | 0% | 2% | 1,675,977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110원 / 2022-01-03 1,174,168원 → 1,235,839원 / 2022-07-04 1,235,839원 → 1,619,433원 / 2022-10-04 1,619,433원 → 1,675,977원 | 1,174,168주 | 3.9% | 30,402,368주 | 9.67% | 3,580원 (0%) | 있음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 사채의 거래단위 및 수량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납입 일정 변경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01일부터 24개월 후인 2024년 07월 01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02일부터 24개월 후인 2024년 07월 02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변동사항 반영 (주1) (주2)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cr; 가액(원) 전환(행사)&cr;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cr; 가능기간 비 고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000,000,000 2,690 2,602,230 2021년 05월 28일 ~ 2023년 04월 27일 (주) 소계 7,000,000,000 2,690 (A) 2,602,230 - - 신규 발행 사채권 6,000,000,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 사채의 거래단위 및 수량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납입 일정 변경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01일부터 24개월 후인 2024년 07월 01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02일부터 24개월 후인 2024년 07월 02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변동사항 반영 (주1) (주2)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cr; 가액(원) 전환(행사)&cr;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cr; 가능기간 비 고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000,000,000 2,690 2,602,230 2021년 05월 28일 ~ 2023년 04월 27일 (주) 소계 7,000,000,000 2,690 (A) 2,602,230 - - 신규 발행 사채권 6,000,000, | 있음2024년 07월 02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납입 일정 변경 전환청구기간&cr;시작일 : 2022년 07월 01일 종료일 : 2024년 05월 31일 전환청구기간&cr;시작일 : 2022년 07월 02일 종료일 : 2024년 06월 01일 12. 납입일 납입 일정 변경 2021년 07월 01일 2021년 07월 02일 납입 일정 변경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0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 사채의 거래단위 및 수량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0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 사채의 거래단위 및 수량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납입 일정 변경 ** 발행회사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2024년 07월 02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납입 일정 변경 전환청구기간&cr;시작일 : 2022년 07월 01일 종료일 : 2024년 05월 31일 전환청구기간&cr;시작일 : 2022년 07월 02일 종료일 : 2024년 06월 01일 12. 납입일 납입 일정 변경 2021년 07월 01일 2021년 07월 02일 납입 일정 변경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0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 사채의 거래단위 및 수량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0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 사채의 거래단위 및 수량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납입 일정 변경 ** 발행회사의 | 2021-07-02 |
| 파미셀주가 | 21.06.10 | - | +0.00% | +0.60% | 2회 | 사모 | 220억 | 0.0% | 0.0% | 1,823,30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7,236원 / 2021-09-14 1,276,398원 → 1,376,462원 / 2021-12-14 1,376,462원 → 1,706,219원 / 2022-03-14 1,706,219원 → 1,823,305원 | 1,276,398주 | 2.1% | 59,958,950주 | 2.13% | 12,066원 (1%) | 있음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6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8,8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10,559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83%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6,750원(2021년 6월 9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292,131,674원 손실임.&cr; &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6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8,8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10,559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83%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6,750원(2021년 6월 9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292,131,674원 손실임.&cr; &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6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6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6-14 |
| 윈팩주가 | 21.06.09 | - | +0.00% | +0.89% | 7회 | 사모 | 50.0억 | 0.0% | 0.0% | 1,580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326원 / 2021-12-13 2,295원 → 2,054원 / 2022-03-11 2,054원 → 1,755원 / 2022-09-11 1,755원 → 1,607원 / 2022-10-18 1,607원 → 1,581원 / 2022-12-11 1,581원 → 1,580원 | 3,164,556주 | 7.7% | 41,050,266주 | 9.77% | 1,629원 (103%) | 있음(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6월 11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1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15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4,88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920,81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49%에서 최대 2.09%(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6월 11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1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15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4,88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920,81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49%에서 최대 2.09%(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2021-06-11 |
| 자화전자주가 | 21.06.09 | - | +3.85% | -1.20% | 4회 | 사모 | 500억 | 0.0% | 0.0% | 2,393,14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1,531원 / 2021-12-13 2,322,233원 → 2,393,146원 | 2,322,233주 | 13.0% | 17,900,000주 | 12.97% | 15,072원 (1%) | 있음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현재 확정되지 않음&cr;다. 취득규모: 최대 20,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생산시설확충 및 운영자금&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별도의 제한 없음 &cr; &cr;이 외 | 미상 | 있음1.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 2021-06-11 |
| 동아에스티주가정정 1회 | 21.06.09 | 21.07.22 | -0.70% | +1.51% | 8회 | 공모 | 1,000억 | 0.00% | 1.00% | 974,121원 (조정 5회)발행 당시 86,800원 / 2021-11-03 1,151,564원 → 1,354,414원 / 2023-03-28 1,352,168원 → 1,379,096원 / 2024-03-26 1,327,742원 → 1,353,728원 / 2025-03-31 910,302원 → 928,141원 / 2026-03-26 928,134원 → 974,121원 | 1,152,07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73,800원 (8%) | 있음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창신동금융센터지점&cr;&cr;(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cr;&cr;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9월 03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6년 07월 03일)까지("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사이에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을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은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 전부를 대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cr; (2)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개시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종가가 전환가액의 130%를 초과하여야 한다("중도상환 조건"). 이때, 전환가액이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cr;&cr;(3)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되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날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을 정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공고하여야 하며("1차 공고"), "1차 공고"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에 "1차 공고"와 동일한 내용의 공고("2차 공고")를 하여야 한다.&cr;&cr;(4)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은 "1차 공고"일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로 하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말일까지만 가능하다. | 발행일 1개월 뒤부터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창신동금융센터지점&cr;&cr;(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cr;&cr;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9월 03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6년 07월 03일)까지("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사이에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을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은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 전부를 대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cr; (2)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개시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종가가 전환가액의 130%를 초과하여야 한다("중도상환 조건"). 이때, 전환가액이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cr;&cr;(3)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되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날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을 정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공고하여야 하며("1차 공고"), "1차 공고"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에 "1차 공고"와 동일한 내용의 공고("2차 공고")를 하여야 한다.&cr;&cr;(4)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은 "1차 공고"일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로 하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말일까지만 가능하다.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은 2024년 08월 03일이고,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율은 사채 원금의 103.0415%이다. 다만,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1)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창신동금융센터지점&cr;&cr;(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cr;&cr;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은 2024년 08월 03일이고,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율은 사채 원금의 103.0415%이다. 다만,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1)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창신동금융센터지점&cr;&cr;(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cr;&cr;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2021-08-03 |
| 캐스텍코리아주가정정 2회 | 21.06.08 | 21.08.11 | +0.00% | +35.25%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16,569,188주 | 4.0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주가정정 1회 | 21.06.08 | 21.06.10 | +3.35% | +7.81% | 12회 | 사모 | 144억 | 0.0% | 1.0% | 11,38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4,058원 / 2023-03-10 14,058원 → 11,389원 | 798,761주 | 2.2% | 35,676,645주 | 13.50% | 9,841원 (86%) | 있음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06월1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06월1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cr;&cr;이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06월1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06월1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cr;&cr;이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 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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