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머큐리주가 | 21.06.28 | - | -0.98% | -0.98% | 5회 | 사모 | 150억 | 0.0% | 0.0% | 7,116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0,165원 / 2021-09-30 10,165원 → 8,779원 / 2021-12-30 8,779원 → 8,624원 / 2022-03-30 8,624원 → 7,809원 / 2022-06-30 7,809원 → 7,116원 | 2,107,925주 | 14.3% | 14,763,600주 | 24.02% | 7,116원 (100%) | 있음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r;&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는 2022년 6월 30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기간(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을 의미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 다만 일부 점포 및 일부 은행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중 본 계약에 정한 매 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cr;&cr; 단,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 시 각 사채권자(본 계약 상 인수인 및 그로부터 사채를 양수한 양수인을 포함함)에 대하여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의 각 전자등록금액(원금)의 삼십퍼센트(30%)(각 인수인에 대한 콜옵션행사 시 해당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분의 30%를 상한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이하 “콜 옵션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cr;4) 취득목적 : 확정되지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r;&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는 2022년 6월 30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기간(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을 의미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 다만 일부 점포 및 일부 은행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중 본 계약에 정한 매 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cr;&cr; 단,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 시 각 사채권자(본 계약 상 인수인 및 그로부터 사채를 양수한 양수인을 포함함)에 대하여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의 각 전자등록금액(원금)의 삼십퍼센트(30%)(각 인수인에 대한 콜옵션행사 시 해당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분의 30%를 상한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이하 “콜 옵션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cr;4) 취득목적 : 확정되지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사채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2023년 6월 30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상환함으로써 본 사채를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r;&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사채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2023년 6월 30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상환함으로써 본 사채를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r;&cr;&cr;[ | 2021-06-30 |
| CS주가 | 21.06.28 | - | +0.47% | -16.96% | 5회 | 사모 | 70.0억 | 0.0% | 0.0% | 4,60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576원 / 2021-09-30 6,576원 → 4,922원 / 2021-12-30 4,922원 → 4,604원 | 1,520,417주 | 7.9% | 19,133,134주 | 5.56% | 4,604원 (100%) | 있음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2년 06월 30일)부터 발행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5월 3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40%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채권자로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시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의 회사와의 관계: 미정 &cr;다. 취득규모: 최대 2,800,000,000원(최초 발행 총액의 40% 이내)&cr;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5,79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08,166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8%에서 최대 3.0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함. 이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변동될 수 있음.&cr;&cr;이외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2년 06월 30일)부터 발행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5월 3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40%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채권자로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시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의 회사와의 관계: 미정 &cr;다. 취득규모: 최대 2,800,000,000원(최초 발행 총액의 40% 이내)&cr;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5,79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08,166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8%에서 최대 3.0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함. 이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변동될 수 있음.&cr;&cr;이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6-30 |
| 에스피시스템스주가정정 1회 | 21.06.25 | 21.06.28 | +2.44% | +3.21% | 1회 | 사모 | 100억 | 1.0% | 1.0% | 6,27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805원 / 2021-09-29 7,805원 → 6,278원 | 1,592,863주 | 19.6% | 8,145,700주 | 15.73% | 5,464원 (87%) | 있음2021년 06월 2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원금 상환율&cr;일부분 오기재 2021년 12월 29일: 전자등록금액의 101.5012% 2022년 03월 29일: 전자등록금액의 101.7537% 2022년 06월 29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75% 2022년 09월 29일: 전자등록금액의 101.2625% 2022년 12월 29일: 전자등록금액의 101.5188% 2021년 12월 29일: 전자등록금액의 100.5012% 2022년 03월 29일: 전자등록금액의 100.7537% 2022년 06월 29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75% 2022년 09월 29일: 전자등록금액의 101.2625% 2022년 12월 29일: 전자등록금액의 101.5188%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6월 28일 &cr;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피시스템스 대 표 이 사 : 심상균, 심효준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공단로 123 (전 화) 055-371-5600 (홈페이지) http://www.spsystem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변재태 (전 화) 055-371-56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cr;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0,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517,004,000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6-29 |
| TS인베스트먼트주가 | 21.06.25 | - | +1.01% | +7.92% | 3회 | 사모 | 200억 | 0.0% | 0.0% | 2,87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100원 / 2021-09-29 4,100원 → 3,113원 / 2021-12-29 3,113원 → 2,870원 | 6,968,641주 | 17.8% | 39,125,879주 | 12.47% | 2,870원 (100%) | 있음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80억원 (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51,21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787,45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75%에서 최대 6.6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12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12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6-29 |
| 나노주가 | 21.06.25 | - | +0.86% | -0.55% | 5회 | 사모 | 60.0억 | 0.0% | 0.0% | 1,087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828원 / 2021-12-29 1,828원 → 1,697원 / 2022-01-29 1,697원 → 1,596원 / 2022-04-29 1,596원 → 1,468원 / 2022-05-29 1,468원 → 1,343원 / 2022-06-29 1,343원 → 1,140원 / 2022-10-29 1,140원 → 1,117원 / 2022-12-29 1,117원 → 1,087원 | 4,894,204주 | 18.5% | 26,432,775주 | 14.82% | 914원 (84%) | 있음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84,68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50% 조정 후에는 최대 1,969,365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33%에서 최대 6.00%(리픽싱 5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84,68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50% 조정 후에는 최대 1,969,365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33%에서 최대 6.00%(리픽싱 5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6-29 |
| 에어부산주가 | 21.06.24 | - | - | - | 4회 | 사모 | 300억 | 7.2% | 7.2% | 5,450,581원 (조정 4회)발행 당시 3,527원 / 2021-09-30 8,505,812원 → 11,261,261원 / 2022-07-19 11,261,261원 → 11,450,381원 / 2022-07-26 11,450,381원 → 3,816,793원 / 2022-09-27 3,816,793원 → 5,450,581원 | 8,505,812주 | 7.6% | 112,524,431주 | 27.1% | 미상 | 없음본 사채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 &cr;&cr;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cr;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cr;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cr;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cr; 마.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 - | 미상 | 미상 | 2021-06-24 |
| 인콘주가 | 21.06.23 | - | +2.53% | +4.70% | 11회 | 사모 | 110억 | 1.0% | 1.0% | 1,014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543원 / 2021-10-02 2,543원 → 2,101원 / 2022-02-02 1,656원 → 1,379원 / 2022-03-02 1,379원 → 1,273원 / 2022-07-02 1,273원 → 1,014원 | 10,848,126주 | 25.0% | 43,362,494주 | 17.96% | 500원 (49%) | 있음액의 100.00%, 2024년 01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4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cr; [Call Option]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 사채의 100.0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액의 100.00%, 2024년 01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4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cr; [Call Option]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 있음[Put Option]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7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22년 07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0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1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4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7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10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1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4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cr;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7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22년 07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0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1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4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7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10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1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4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cr; [ | 2021-07-02 |
| 아미코젠주가정정 1회 | 21.06.23 | 21.06.25 | -0.12% | +5.52% | 1회 | 사모 | 500억 | 0% | 0% | 32,01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41,552원 / 2021-09-29 41,552원 → 35,787원 / 2021-12-29 35,787원 → 32,018원 / 2021-12-29 35,787원 → 32,018원 | 1,561,621주 | 8.1% | 19,216,510주 | 6.26% | 29,087원 (91%) | 있음2023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29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75억원 (Call Option 35%)&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1,15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01,64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4%에서 최대 3.0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2023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29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75억원 (Call Option 35%)&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1,15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01,64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4%에서 최대 3.0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2021-06-29 |
| 육일씨엔에쓰주가정정 1회 | 21.06.22 | 21.07.22 | +1.56% | +10.67% | 2회 | 사모 | 50.0억 | 0.0% | 2.0% | 2,712원 (조정 7회)발행 당시 3,874원 / 2021-10-30 3,874원 → 3,813원 / 2021-11-30 3,813원 → 3,265원 / 2022-10-30 3,205원 → 3,092원 / 2022-11-30 3,092원 → 3,082원 / 2022-12-30 3,082원 → 2,887원 / 2023-01-30 2,887원 → 2,779원 / 2023-11-30 2,779원 → 2,712원 | 73,746주 | 0.8% | 9,363,022주 | 13.78% | 2,712원 (100%) | 있음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01월 30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 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cr;2022년 07월 30일부터 2023년 07월 30일까지 기간(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 다만 일부 점포 및 일부 은행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하 “콜 옵션행사기간”이라 한다) 중 매 3개월마다(이하 “콜옵션 행사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cr;&cr; 단,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 시 각 사채권자(본 계약 상 인수인 및 그로부터 사채를 양수한 양수인을 포함함)에 대하여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의 각 전자등록금액(원금)의 삼십퍼센트(30%)(각 인수인에 대한 콜옵션행사 시 해당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분의 30%를 상한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이하 “콜옵션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01월 30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 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cr;2022년 07월 30일부터 2023년 07월 30일까지 기간(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 다만 일부 점포 및 일부 은행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하 “콜 옵션행사기간”이라 한다) 중 매 3개월마다(이하 “콜옵션 행사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cr;&cr; 단,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 시 각 사채권자(본 계약 상 인수인 및 그로부터 사채를 양수한 양수인을 포함함)에 대하여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의 각 전자등록금액(원금)의 삼십퍼센트(30%)(각 인수인에 대한 콜옵션행사 시 해당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분의 30%를 상한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이하 “콜옵션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01월 30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01월 30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1-07-30 |
| 피플바이오주가 | 21.06.21 | - | +2.22% | -2.22% | 4회 | 사모 | 250억 | 0.0% | 0.0% | 18,31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6,163원 / 2021-09-29 26,163원 → 19,395원 / 2021-12-29 19,395원 → 18,315원 | 1,365,001주 | 12.1% | 11,244,940주 | 8.50% | 18,315원 (100%) | 있음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82,21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46,000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15%에서 최대 4.3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82,21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46,000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15%에서 최대 4.3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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