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TS트릴리온주가 | 26.05.07 | - | +0.78% | -16.12% | 4회 | 사모 | 10.0억 | 0.0% | 3.0% | 1,21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585원 / 2026-08-15 1,585원 → 1,216원 | 822,368주 | 2.8% | 29,176,711주 | 15.93% | 1,110원 (91%) | 있음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 청구권: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조기상환권(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05월1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 단리 3.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05월1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 단리 3.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026-05-15 |
| 엑스페릭스주가정정 1회 | 26.05.07 | 26.09.11 | +4.85% | -8.26% | 6회 | 사모 | 155억 | 0.0% | 3.0% | 3,780원 | 4,100,529주 | 12.3% | 33,275,181주 | 20.91% | 2,646원 (70%) | 있음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15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4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15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4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5-15 |
| HLB이노베이션주가 | 26.05.06 | - | -5.70% | -11.98% | 4회 | 사모 | 405억 | 0.0% | 2.0% | 25,885원 | 1,564,612주 | 4.9% | 31,723,684주 | 5.62% | 18,120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1. 발행회사와 관계없이, 사채권자는 에이치엘비(주)(이하 "투자자1")과 에이치엘비제약(주)(이하 "투자자2")와 별도의 콜옵션부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콜옵션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2. 투자자1은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전자등록총액의16%에 해당하는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투자자2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전자등록총액의8%에 해당하는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이하 “Call Option”).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사채의 16%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1. 발행회사와 관계없이, 사채권자는 에이치엘비(주)(이하 "투자자1")과 에이치엘비제약(주)(이하 "투자자2")와 별도의 콜옵션부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콜옵션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2. 투자자1은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전자등록총액의16%에 해당하는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투자자2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전자등록총액의8%에 해당하는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이하 “Call Option”).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나.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나. | 2026-05-15 |
| 한울앤제주주가정정 5회 | 26.05.06 | 26.09.04 | +30.00% | +65.35% | 14회 | 사모 | 100억 | 3.0% | 3.0% | 1,445원 | 6,920,415주 | 29.3% | 23,607,980주 | 69.83% | 1,012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10-30 |
| 한울앤제주주가정정 3회 | 26.05.06 | 26.07.06 | +30.00% | +65.35% | 13회 | 사모 | 67.5억 | 3.0% | 3.0% | 20,193원 | 334,274주 | 14.1% | 2,371,816주 | 95.29% | 14,136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7-09 |
| 셀피글로벌주가정정 3회 | 26.04.30 | 26.07.31 | - | - | 12회 | 사모 | 10.0억 | 6.0% | 8.0% | 522원 | 1,915,708주 | 4.2% | 45,912,716주 | 4.17% | 366원 (70%) | 있음매도청구권의 청구기간 등에 관한 변경사항은 본 정정항목에서 기재를 생략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의 본문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3) 기타사항 (납입일 연기사유)- 외국환 거래규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와 관련한 업무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납입일은 연기되었습니다. 3) 기타사항 (납입일 연기 및 발행대상자 변경사유)- 외국환 거래규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와 관련한 업무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납입대상자를 거주자인 주식회사 산옥스코리아로 변경하고 납입일을 연기하였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5) 주6)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주7) 주8)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7.07.31 ~ 2029.06.30 2027.10.30 ~ 2029.09.3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SUNOCS Co., Ltd. 일본 판매대리점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발행 대상자는 당사를 위하여 일본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한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영업활동에 따른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000,000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식회사 산옥스코리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TAMAO TAGAWA 100.0 - - TAMAO TAGAWA 1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9월 자산총계 12,67 | 미상 | 있음이자지급방법 주1) 주2) 9. 전환에 관한사항-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31일 - 종료일 : 2029년 06월 30일 - 시작일 : 2027년 10월 30일 - 종료일 : 2029년 09월 30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주3) 주4) 12. 납입일 2026년 07월 31일 2026년 10월 30일 납입일자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조기상환청구권 및 | 미상 | 2026-10-30 |
| 아이티센글로벌주가정정 1회 | 26.04.30 | 26.05.08 | -1.28% | +3.28% | 16회 | 사모 | 400억 | 0.0% | 1.0% | 38,02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4,315원 / 2026-08-08 54,315원 → 38,021원 | 1,052,050주 | 4.5% | 23,204,527주 | 3.17% | 38,020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5-08 |
| 상신이디피주가정정 1회 | 26.04.30 | 26.05.06 | -5.67% | -9.57% | 3회 | 사모 | 100억 | 0.0% | 2.0% | 27,109원 | 368,881주 | 2.8% | 13,328,219주 | 2.77% | 미상 | 있음년 1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05월 08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08일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 2026-05-08 |
| 시큐레터주가 | 26.04.30 | - | - | - | 1회 | 사모 | 20.0억 | 6.0% | 9.0% | 1,974원 | 1,013,171주 | 13.9% | 7,271,605주 | 13.93% | 1,382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 연 9.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 연 9.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5-08 |
| 루미르주가 | 26.04.30 | - | -1.16% | -6.10% | 2회 | 사모 | 30.0억 | 0.0% | 2.0% | 16,641원 | 180,277주 | 1.0% | 17,817,696주 | 1.0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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