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소프트캠프주가 | 21.07.08 | - | -5.51% | -17.49% | 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3,18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543원 / 2021-10-12 4,543원 → 3,181원 | 3,143,665주 | 12.6% | 24,991,284주 | 8.8% | 3,180원 (100%) |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2023년 07월 1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2023년 07월 1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 2021-07-12 |
| 전진바이오팜주가 | 21.07.07 | - | -3.56% | -6.32% | 8회 | 사모 | 63.0억 | 1% | 3% | 6,25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931원 / 2021-10-09 8,931원 → 6,252원 | 1,007,677주 | 15.9% | 6,341,369주 | 18.20% | 6,252원 (100%) | 있음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우상현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특수관계인&cr;다. 취득규모: 최대 10억원&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1,96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159,94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59%에서 최대 2.18%(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최대주주 참여 가능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우상현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특수관계인&cr;다. 취득규모: 최대 10억원&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1,96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159,94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59%에서 최대 2.18%(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7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7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2021-07-09 |
| 시지메드텍주가 | 21.07.07 | - | -1.71% | +1.71% | 6회 | 사모 | 100억 | 0.0% | 0.0% | 87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253원 / 2022-08-08 4,483원 → 872원 | 401,376주 | 4.3% | 9,276,924주 | 26.08% | 3,678원 (422%) | 있음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09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7월 0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09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35.0억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66,285주 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09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7월 0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09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35.0억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66,285주 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09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09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1-07-09 |
| 더네이쳐홀딩스주가 | 21.07.07 | - | -1.55% | +2.39% | 4회 | 사모 | 500억 | 0% | 0% | 71,067원 | 703,561주 | 9.7% | 7,272,328주 | 9.67% | 56,854원 (8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7-09 |
| 티앤알바이오팹주가정정 2회 | 21.07.06 | 21.07.21 | +1.84% | -12.58% | 1회 | 사모 | 350억 | 0.0% | 1.0% | 16,76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7,890원 / 2022-02-06 47,890원 → 41,143원 / 2022-11-06 41,143원 → 16,762원 | 2,088,056주 | 20.0% | 10,464,305주 | 6.98% | 33,530원 (20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생략)&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마 (생략)&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7,17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53,026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1%에서 최대 3.0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이하 생략) [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생략)&cr;[ | 미상 | 2021-08-06 |
| 프리티주가정정 3회 | 21.07.05 | 23.05.03 | -3.31% | +2.05% | 31회 | 사모 | 50.0억 | 2% | 5% | 5,298,013원 (조정 5회)발행 당시 3,170원 / 2023-08-07 3,579,098원 → 3,782,148원 / 2023-09-05 3,782,148원 → 3,984,063원 / 2023-10-05 3,984,063원 → 4,226,542원 / 2024-06-05 4,057,480원 → 4,351,767원 / 2024-07-05 4,351,767원 → 5,298,013원 | 1,577,287주 | 1.5% | 107,745,853주 | 9.72% | 500원 (0%) | 있음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2023년 08월 0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6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사채의 6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2023년 08월 0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6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 2021-08-05 |
| 프리티주가정정 1회 | 21.07.05 | 21.08.02 | -3.31% | +2.05% | 30회 | 사모 | 150억 | 2% | 3% | 7,748,344원 (조정 15회)발행 당시 3,170원 / 2022-02-07 4,731,861원 → 5,145,797원 / 2022-03-07 5,145,797원 → 5,235,602원 / 2022-06-07 5,235,602원 → 5,660,377원 / 2022-07-05 5,660,377원 → 6,896,551원 / 2022-08-05 6,896,551원 → 7,142,857원 / 2022-09-05 7,142,857원 → 7,575,757원 / 2022-10-05 7,575,757원 → 9,615,384원 / 2022-11-07 9,615,384원 → 9,320,388원 / 2023-01-05 9,320,388원 → 8,371,428원 / 2023-04-05 8,000,000원 → 8,017,179원 / 2023-08-07 6,850,393원 → 7,239,031원 / 2023-09-05 7,239,031원 → 7,545,816원 / 2023-10-05 7,545,816원 → 8,005,071원 / 2024-06-05 7,032,967원 → 7,543,064원 / 2024-07-05 7,543,064원 → 7,748,344원 | 4,731,861주 | 4.4% | 107,745,853주 | 8.26% | 500원 (0%) | 있음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2023년 02월 0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2023년 02월 0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회사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회사의 | 2021-08-05 |
| 드림시큐리티주가 | 21.07.05 | - | +1.12% | -4.48% | 2회 | 사모 | 400억 | 0.00% | 0.00% | 3,88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5,565원 / 2021-10-07 5,565원 → 4,524원 / 2022-01-07 4,524원 → 4,368원 / 2022-07-07 4,368원 → 3,896원 / 2024-04-05 3,896원 → 3,885원 | 6,319,17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3,896원 (10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4,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515,723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593,429주까 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81% 에서 최대 6.74%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2023년 7월 7일, 2023년 10월 7일, 2024년 1월 7일, 2024년 4월 7일(이하 총칭하여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cr;&cr;[ | 미상 | 2021-07-07 |
| 뉴인텍주가 | 21.07.05 | - | +2.80% | +0.74% | 15회 | 사모 | 200억 | 0.0% | 1.5% | 2,896원 (조정 4회)발행 당시 4,137원 / 2021-10-08 4,137원 → 3,372원 / 2022-04-08 3,372원 → 3,330원 / 2022-07-08 3,330원 → 3,112원 / 2023-01-08 3,112원 → 2,896원 | 6,838,743주 | 22.8% | 30,044,502주 | 16.09% | 2,896원 (100%) | 있음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35% 한도 내에서 본 사채의 일부(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인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지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가 있는 경우 인수인은 콜옵션 대상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cr; (2)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 행사시점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i)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뜻, (ii) 콜옵션 대상 사채의 내용, (iii) 매매가격을 기재한 콜옵션 행사 통지서(이하 “콜옵션 행사통지서”)를 인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cr; (3) 콜옵션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된 경우, 인수인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사이에는 콜옵션 대상 사채 원금에 연 복리 [2.0]%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cr; (4)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콜옵션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 |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35% 한도 내에서 본 사채의 일부(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인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지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가 있는 경우 인수인은 콜옵션 대상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cr; (2)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 행사시점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i)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뜻, (ii) 콜옵션 대상 사채의 내용, (iii) 매매가격을 기재한 콜옵션 행사 통지서(이하 “콜옵션 행사통지서”)를 인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cr; (3) 콜옵션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된 경우, 인수인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사이에는 콜옵션 대상 사채 원금에 연 복리 [2.0]%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cr; (4)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콜옵션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r;나. | 2021-07-08 |
| 셀레스트라주가 | 21.07.02 | - | -2.19% | +8.40% | 1회 | 사모 | 300억 | 0% | 0% | 10,91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5,629원 / 2021-10-07 15,629원 → 11,779원 / 2022-07-07 11,779원 → 10,941원 / 2022-12-17 10,941원 → 10,912원 | 2,749,266주 | 20.6% | 13,315,141주 | 14.42% | 10,940원 (100%) | 있음023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7월 07일부터 2023년 07월 07일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의 회사와의 관계: 미정 &cr;다.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0원(최초 발행 총액의 30% 이내)&cr;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75,85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22,646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2% 에서 최대 6.1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함. 이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변동될 수 있음.&cr; [투자자의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023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7월 07일부터 2023년 07월 07일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의 회사와의 관계: 미정 &cr;다.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0원(최초 발행 총액의 30% 이내)&cr;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75,85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22,646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2% 에서 최대 6.1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함. 이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변동될 수 있음.&cr; [투자자의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202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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