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에코프로주가정정 1회 | 21.07.23 | 21.07.28 | +1.84% | +10.43% | 20회 | 사모 | 1,500억 | 0.0% | 0.0% | 61,40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4,300원 / 2022-03-30 64,300원 → 63,100원 / 2023-03-30 63,100원 → 61,400원 | 977,19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45,050원 (73%)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7월2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27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i)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조 [제(4)호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에서 정한 의무보유 대상 사채에 대해서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ii) 발행회사가 의무보유 대상 사채의 일부에 대해서만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행사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을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각 사채권자에게 안분된 금액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여야 한다.&cr; &cr;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0원&cr; -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등 (발행일 현재 미정)&cr;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33,125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31,853주 까지 취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7월2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27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i)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조 [제(4)호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에서 정한 의무보유 대상 사채에 대해서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ii) 발행회사가 의무보유 대상 사채의 일부에 대해서만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행사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을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각 사채권자에게 안분된 금액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여야 한다.&cr; &cr;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0원&cr; -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등 (발행일 현재 미정)&cr;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33,125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31,853주 까지 취 | 미상 | 미상 | 2021-07-27 |
| 더블유에스아이주가 | 21.07.23 | - | +1.25% | +0.94% | 2회 | 사모 | 183억 | 0.0% | 0.0% | 2,28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268원 / 2021-10-27 3,268원 → 2,766원 / 2022-01-27 2,766원 → 2,387원 / 2022-07-27 2,387원 → 2,288원 | 7,998,251주 | 27.4% | 29,237,963주 | 21.85% | 2,288원 (100%) | 있음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2년 07월 27일)부터 발행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6월 27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각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일백팔십삼억원(\18,300,000,000)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cr;&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5,490,000,000원 &cr;라. 취득목적 : 미정 &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2년 07월 27일)부터 발행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6월 27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각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일백팔십삼억원(\18,300,000,000)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cr;&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5,490,000,000원 &cr;라. 취득목적 : 미정 &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나. | 2021-07-27 |
| 부산주공주가 | 21.07.23 | - | +0.16% | -2.73% | 10회 | 사모 | 14.0억 | 2.0% | 5.0% | 2,491,103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34원 / 2021-12-14 2,208,201원 → 2,236,421원 / 2022-01-27 2,236,421원 → 2,491,103원 | 2,208,201주 | 3.9% | 56,849,517주 | 21.58% | 500원 (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1년 08월 27일 이후 언제든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따른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사채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2)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따라 “발행회사”와 사채권자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발행일 1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1년 08월 27일 이후 언제든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따른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사채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2)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따라 “발행회사”와 사채권자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2021-07-27 |
| 지아이에스주가 | 21.07.21 | - | -0.29% | -4.34% | 4회 | 사모 | 50.0억 | 0.0% | 1.5% | 3,485원 | 1,434,720주 | 3.6% | 39,476,818주 | 7.71% | 미상 | 있음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73,888주를 취득 가능함.&cr;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1.45%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3,460원 (2021년 7월 20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4,347,200원 손실임.&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73,888주를 취득 가능함.&cr;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1.45%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3,460원 (2021년 7월 20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4,347,200원 손실임.&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2021-07-23 |
| 아난티주가 | 21.07.21 | - | -1.43% | +21.15% | 5회 | 사모 | 300억 | 0% | 1.0% | 6,68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9,542원 / 2022-01-28 9,542원 → 8,997원 / 2022-04-28 8,997원 → 8,786원 / 2022-07-28 8,786원 → 7,041원 / 2022-10-28 7,041원 → 6,680원 | 4,491,017주 | 5.3% | 85,230,863주 | 13.46% | 6,680원 (100%) | 있음월 28일부터 본 사채 만기일까지 매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1.0%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날까지의 매 3개월로서, 2022년 7월 28일, 2022년 10월 28일, 2023년 1월 28일, 2023년 4월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28,798주를 취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월 28일부터 본 사채 만기일까지 매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1.0%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날까지의 매 3개월로서, 2022년 7월 28일, 2022년 10월 28일, 2023년 1월 28일, 2023년 4월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28,798주를 취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7월 28일부터 본 사채 만기일까지 매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1.0%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7월 28일부터 본 사채 만기일까지 매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1.0%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7-28 |
| 비덴트주가정정 6회 | 21.07.20 | 22.02.25 | -1.20% | +17.78% | 17회 | 사모 | 500억 | 3% | 3% | 3,474원 (조정 5회)발행 당시 9,243원 / 2022-06-27 9,218원 → 9,074원 / 2022-09-26 9,074원 → 7,465원 / 2022-10-25 7,465원 → 4,287원 / 2022-11-25 4,287원 → 4,250원 / 2022-12-26 4,250원 → 3,474원 | 11,514,104주 | 21.6% | 53,265,283주 | 34.72% | 500원 (14%)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2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3년 02월 25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5월 25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8월 25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11월 25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2월 25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5월 25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8월 25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11월 25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2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3년 02월 25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5월 25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8월 25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11월 25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2월 25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5월 25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8월 25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11월 25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2022-02-25 |
| 디아이씨주가 | 21.07.20 | - | -0.43% | -4.18% | 8회 | 사모 | 40.0억 | 0.0% | 3.0% | 7,064원 | 566,251주 | 1.5% | 38,888,569주 | 1.46% | 5,652원 (80%) | 있음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7월 2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2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12.0억원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66,251주 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7월 2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2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12.0억원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66,251주 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1-07-21 |
| 제이스로보틱스주가정정 1회 | 21.07.20 | 23.01.05 | -2.38% | -5.35% | 1회 | 사모 | 190억 | 0.00% | 0.00% | 8,250원 | 2,303,030주 | 15.8% | 14,597,808주 | 19.72% | 6,600원 (80%) | 있음제3자지정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1) 정정전 2) 정정후 | 미상 | 있음액 (원) 6,6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이상이어야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액 (원) 6,6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이상이어야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2021-07-23 |
| 아즈텍WB주가 | 21.07.20 | - | +5.80% | +42.49% | 3회 | 사모 | 100억 | 0.0% | 0.0% | 2,11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027원 / 2022-07-22 3,027원 → 2,419원 / 2022-10-22 2,419원 → 2,119원 | 4,719,207주 | 22.0% | 21,491,029주 | 15.37% | 2,119원 (100%) | 있음개월이 되는 2023년 10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51,800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359,603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80%에서 최대 9.18%(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930원(2021년 7월 19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65,224,600원 손실이며, 리픽싱 70%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개월이 되는 2023년 10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51,800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359,603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80%에서 최대 9.18%(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930원(2021년 7월 19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65,224,600원 손실이며, 리픽싱 70% | 있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2023년 10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7개월 뒤부터[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2023년 10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7-22 |
| 디케이티주가 | 21.07.20 | - | +2.09% | -6.07% | 1회 | 사모 | 300억 | 0.0% | 0.0% | 8,478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4,222원 / 2021-08-18 24,222원 → 12,111원 / 2022-07-22 12,111원 → 10,059원 / 2022-10-24 10,059원 → 9,614원 / 2023-01-22 9,614원 → 8,478원 | 3,538,570주 | 43.0% | 8,231,333주 | 15.05% | 16,956원 (200%) | 있음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이사회결의를 통해 지정 예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 (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95,41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07,71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23%에서 최대 7.0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1.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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