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뉴보텍주가정정 1회 | 21.07.28 | 21.07.30 | -4.43% | -12.43% | 6회 | 사모 | 50.0억 | 0.0% | 0.0% | 5,81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667원 / 2021-10-30 1,667원 → 1,280원 / 2022-01-30 1,280원 → 1,217원 / 2022-07-30 1,206원 → 1,167원 / 2024-07-11 1,162원 → 5,810원 | 86,058주 | 0.3% | 33,433,750주 | 1.21% | 1,167원 (20%) | 있음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4개월(2년)이 되는 날(2023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cr;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 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999,4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284,49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23% 에서 최대 11.3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4개월(2년)이 되는 날(2023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 미상 | 2021-07-30 |
| 대호특수강주가 | 21.07.28 | - | -2.32% | -2.32% | 5회 | 사모 | 110억 | 0.0% | 2.0% | 69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989원 / 2021-11-01 989원 → 893원 / 2022-02-03 893원 → 804원 / 2022-08-01 893원 → 693원 | 15,873,015주 | 21.7% | 73,112,826주 | 38.66% | 693원 (100%) | 있음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3,3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cr;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 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122,34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873,01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20% 에서 최대 17.8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3,3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cr;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 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122,34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873,01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20% 에서 최대 17.8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 2021-07-30 |
| 코아시아씨엠주가 | 21.07.28 | - | -7.34% | -6.14% | 8회 | 사모 | 94.0억 | 1.0% | 2.0% | 2,3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269원 / 2022-07-27 2,334원 → 2,300원 | 4,086,95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2,300원 (100%) | 있음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 사채의 만기일(2023년 07월 27일)의 1개월전일(2023년 6월 26일)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곳에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및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증권의 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 만기보장수익율 연 복리 2%에서표면금리 1%를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1-07-27 |
| 호전실업주가 | 21.07.27 | - | -1.41% | -6.01% | 12회 | 사모 | 150억 | 0% | 0% | 1,516,83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4,126원 / 2022-02-03 1,061,871원 → 1,516,836원 | 1,061,871주 | 12.3% | 8,641,975주 | 41.96% | 9,889원 (1%)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5,25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임직원의 보수와 주가를 연동시켜 임직원과 주주의 경제적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으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경영 및 기술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동기를 부여코자 함.&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1,65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30,89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12% 에서 최대 5.7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7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7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2021-07-29 |
| 씨앤지하이테크주가정정 1회 | 21.07.27 | 21.07.27 | -0.35% | +23.09% | 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2,392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4,099원 / 2021-11-01 14,099원 → 13,514원 / 2022-01-30 13,514원 → 12,690원 / 2022-03-23 12,690원 → 12,569원 / 2022-12-05 12,569원 → 12,519원 / 2023-08-22 12,519원 → 12,491원 / 2023-11-13 12,491원 → 12,458원 / 2024-01-08 12,458원 → 12,392원 | 1,036,539주 | 12.3% | 8,405,480주 | 16.88% | 12,690원 (102%) | 있음2023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최대주주인 홍사문, 특수관계인 홍지선, 홍중선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7월 30일)로부터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7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한다.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금액은 본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 이어야 한다.&cr;&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인 홍사문, 특수관계인 홍지선, 홍중선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67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2023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최대주주인 홍사문, 특수관계인 홍지선, 홍중선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7월 30일)로부터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7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한다.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금액은 본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 이어야 한다.&cr;&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인 홍사문, 특수관계인 홍지선, 홍중선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67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발행회사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발행회사의 | 2021-07-30 |
| 에이스테크주가 | 21.07.26 | - | -2.53% | -4.31% | 44회 | 사모 | 250억 | 0.0% | 0.0% | 14,63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9,514원 / 2021-10-28 19,514원 → 14,808원 / 2022-01-28 14,808원 → 14,636원 | 1,708,112주 | 3.5% | 48,500,786주 | 7.72% | 14,636원 (100%) | 있음날인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07월 28일)부터 2년(2023년 07월 28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 원(Call Option 30%)&cr; 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날인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07월 28일)부터 2년(2023년 07월 28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 원(Call Option 30%)&cr; 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1-07-28 |
| SFA넥셀주가정정 2회 | 21.07.26 | 21.10.29 | -3.31% | -4.13% | 4회 | 사모 | 450억 | 0% | 0% | 8,572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2,245원 / 2023-01-30 12,245원 → 10,227원 / 2023-04-27 10,227원 → 10,163원 / 2023-08-24 10,163원 → 10,121원 / 2023-10-30 10,121원 → 9,707원 / 2024-07-30 9,707원 → 9,625원 / 2024-10-30 9,625원 → 8,759원 / 2025-01-31 8,759원 → 8,572원 | 489,966주 | 0.9% | 57,491,676주 | 13.25% | 8,572원 (100%) | 있음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3,500,000,000원 (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02,483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74,889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0% 에서 최대 2.51 % (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납입일 익일로부터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r;[ | 미상 | 2021-07-30 |
| 솔트룩스주가 | 21.07.26 | - | +0.59% | -6.47% | 1회 | 사모 | 100억 | 0% | 0% | 16,19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4,628원 / 2021-10-25 34,628원 → 17,314원 / 2022-01-28 17,314원 → 16,192원 | 617,588주 | 12.2% | 5,080,915주 | 5.68% | 24,240원 (150%) | 있음액의 100.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논현역종합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7월 28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7월 28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5년(30개월)이 되는 날(2024년 1월 28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40억원 (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 사 보통주 115,513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5,01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2%에서 최대 3.1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30개월)이 되는 2024년 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가. 조기상환 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4년 01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4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7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10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01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04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07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10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년 01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6년 04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논현역종합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 미상 | 2021-07-28 |
| 세종메디칼주가정정 4회 | 21.07.26 | 21.09.17 | +29.74% | +120.07% | 2회 | 사모 | 100억 | 1.0% | 1.0% | 10,303원 | 970,591주 | 11.9% | 8,133,289주 | 11.9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9-17 |
| 세종메디칼주가정정 4회 | 21.07.26 | 21.09.17 | +29.74% | +120.07% | 1회 | 사모 | 100억 | 1.0% | 1.0% | 10,303원 | 970,591주 | 11.9% | 8,133,289주 | 11.9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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