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금호전기주가정정 2회 | 21.08.17 | 21.08.31 | +2.62% | +4.72% | 6회 | 사모 | 30.0억 | 5% | 8% | 943원 (조정 10회)발행 당시 2,889원 / 2021-09-23 2,889원 → 2,885원 / 2022-02-03 2,885원 → 2,595원 / 2022-03-02 2,595원 → 2,151원 / 2022-07-01 2,151원 → 1,614원 / 2022-08-01 1,614원 → 1,384원 / 2022-09-01 1,384원 → 1,369원 / 2022-10-04 1,369원 → 1,097원 / 2022-10-31 1,097원 → 1,056원 / 2022-12-01 1,056원 → 1,008원 / 2023-01-02 1,008원 → 943원 | 3,181,336주 | 19.3% | 16,467,501주 | 95.09% | 500원 (53%)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2년08월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 미상 | 2021-08-31 |
| 엠디바이스주가 | 21.08.13 | - | - | - | 3회 | 사모 | 30.0억 | 1% | 5% | 15,000원 | 200,000주 | 5.9% | 3,410,000주 | 20.53% | 500원 (3%)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2021년 11월 19일)부터 24개월(2023년 8월 19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또는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 5.0%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매매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삭제예정) (3)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3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2021년 11월 19일)부터 24개월(2023년 8월 19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또는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 5.0%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매매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삭제예정) (3)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건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및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본조 제2항의 조기상환금 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조기상환청구 기간 : 위 조기상환청구는 본건 사채권자가 해당 조기상환금 지급일의 6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장소 : 회사의 본점 혹은 명의개서 대행은행&cr;2. | 미상 | 2021-08-19 |
| 대영포장주가 | 21.08.13 | - | -2.39% | -16.08% | 26회 | 사모 | 300억 | 0.00% | 0.00% | 2,278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254원 / 2021-11-18 3,254원 → 2,417원 / 2022-05-18 2,417원 → 2,278원 | 13,169,446주 | 12.1% | 108,394,549주 | 8.51% | 2,278원 (100%) | 있음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2년 08월 18일부터 2023년 08월 18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60억원(Call Option 20%)&cr;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43,884주를 취 | 사채의 20%까지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2년 08월 18일부터 2023년 08월 18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60억원(Call Option 20%)&cr;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43,884주를 취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2021-08-18 |
| 시너지이노베이션주가정정 1회 | 21.08.12 | 21.09.03 | -5.52% | -24.61% | 12회 | 사모 | 150억 | 0% | 0% | 3,79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418원 / 2021-11-13 5,418원 → 4,085원 / 2022-02-13 4,085원 → 3,832원 / 2022-11-13 3,832원 → 3,793원 | 3,954,653주 | 5.0% | 79,502,541주 | 7.51% | 3,793원 (100%) | 있음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22년 08월 13일부터 2024년 08월 1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cr;- 매수인이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1,107,419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81,861주까 지 취득 가능함&cr;&cr;2. | 사채의 40%까지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22년 08월 13일부터 2024년 08월 1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cr;- 매수인이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1,107,419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81,861주까 지 취득 가능함&cr;&cr;2.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1-08-13 |
| 한국맥널티주가 | 21.08.12 | - | -2.21% | -14.10% | 3회 | 사모 | 100억 | 0.0% | 0.0% | 9,120원 | 1,096,491주 | 10.4% | 10,534,795주 | 17.81% | 7,300원 (80%) | 있음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 지정하는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8,59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548,245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79%에서 최대 4.63%(리픽싱8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8,580원(2021년 8월 11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256,841,840원 손실이며, 리픽싱 8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681,369,600원 이익임.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 지정하는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8,59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548,245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79%에서 최대 4.63%(리픽싱8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8,580원(2021년 8월 11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256,841,840원 손실이며, 리픽싱 8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681,369,600원 이익임. | 있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8-19 |
| 성문전자주가 | 21.08.11 | - | -1.88% | +4.39% | 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714원 (조정 6회)발행 당시 2,449원 / 2022-08-13 2,449원 → 2,034원 / 2022-11-14 2,034원 → 1,740원 / 2023-02-13 1,822원 → 1,740원 / 2023-02-13 1,740원 → 1,740원 / 2023-11-14 1,740원 → 1,715원 / 2023-11-14 1,740원 → 1,714원 | 2,815,053주 | 14.4% | 19,486,857주 | 20.95% | 1,715원 (100%) | 있음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1-08-13 |
| 디에이테크놀로지주가정정 1회 | 21.08.11 | 21.08.23 | -1.96% | -5.06% | 10회 | 사모 | 50.0억 | 1.0% | 4.0% | 2,500원 (조정 10회)발행 당시 6,269원 / 2021-09-12 6,269원 → 6,186원 / 2022-03-12 6,186원 → 5,898원 / 2022-04-12 5,898원 → 5,221원 / 2022-05-10 5,221원 → 4,741원 / 2022-05-12 4,741원 → 4,658원 / 2022-07-12 4,658원 → 4,008원 / 2023-11-12 3,276원 → 3,197원 / 2023-12-12 3,197원 → 3,080원 / 2024-02-12 3,080원 → 2,646원 / 2024-03-12 2,646원 → 2,500원 | 2,000,000주 | 8.4% | 23,862,607주 | 18.73% | 2,500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누락&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08월 12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누락&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08월 12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 | 있음2년08월 12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08월 12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2년08월 12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08월 12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2021-08-12 |
| 링크드주가 | 21.08.11 | - | -3.45% | -18.77% | 4회 | 사모 | 75.0억 | 미상 | 미상 | 1,938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794원 / 2021-09-18 2,794원 → 2,210원 / 2021-10-18 2,210원 → 2,134원 / 2022-07-18 2,134원 → 2,097원 / 2022-09-18 2,097원 → 1,956원 / 2023-11-28 1,956원 → 1,938원 | 2,579,976주 | 4.5% | 57,183,559주 | 7.74% | 1,956원 (101%) | 있음날에 본 사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로 하고 청구기간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1년10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22개월이 되는 날, 총17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외 | 발행일 6개월 뒤부터날에 본 사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로 하고 청구기간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1년10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22개월이 되는 날, 총17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2년(2023년08월18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로 하고 청구기간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미상 | 2021-08-18 |
| 다이나믹디자인주가 | 21.08.11 | - | -6.05% | -18.71% | 6회 | 사모 | 170억 | 5.0% | 6.0% | 3,375원 (조정 9회)발행 당시 748원 / 2021-09-12 748원 → 587원 / 2021-10-12 587원 → 501원 / 2021-11-12 501원 → 500원 / 2022-05-04 500원 → 15,000원 / 2022-05-12 15,000원 → 6,713원 / 2022-06-13 6,713원 → 6,025원 / 2022-07-12 6,025원 → 4,793원 / 2022-08-12 4,793원 → 4,655원 / 2022-09-07 4,655원 → 3,375원 | 3,822,222주 | 2.4% | 157,273,025주 | 25.9% | 500원 (15%)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8월 1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복리 6.0%로 한다. &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8월 1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복리 6.0%로 한다. &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2021-08-12 |
| 다이나믹디자인주가 | 21.08.11 | - | -6.05% | -18.71% | 5회 | 사모 | 130억 | 4.0% | 5.0% | 3,375원 (조정 8회)발행 당시 748원 / 2021-09-12 748원 → 587원 / 2021-10-12 587원 → 501원 / 2021-11-12 501원 → 500원 / 2022-05-12 15,000원 → 6,713원 / 2022-06-13 6,713원 → 6,025원 / 2022-07-12 6,025원 → 4,793원 / 2022-08-12 4,793원 → 4,655원 / 2022-09-07 4,655원 → 3,375원 | 3,851,851주 | 2.4% | 157,273,025주 | 11.5% | 500원 (15%) | 있음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복리 5.0%로 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인 2022년 8월 13일(이하 “매도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을 의미함)에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0% 상당액 한도(이하 “매도청구한도”) 내에서 본건 전환사채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전환사채를 “매도청구대상 사채”). 명확히 하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더 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위 매도일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변경될 수 있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복리 5.0%로 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인 2022년 8월 13일(이하 “매도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을 의미함)에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0% 상당액 한도(이하 “매도청구한도”) 내에서 본건 전환사채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전환사채를 “매도청구대상 사채”). 명확히 하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더 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위 매도일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변경될 수 있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8월 1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복리 5.0%로 한다. &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8월 1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복리 5.0%로 한다. &cr;&cr;[ | 2021-08-12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