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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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금호전기주가정정 2회21.08.1721.08.31+2.62%+4.72%6회사모30.0억5%8%
943원 (조정 10회)
발행 당시 2,889원 / 2021-09-23 2,889원 → 2,885원 / 2022-02-03 2,885원 → 2,595원 / 2022-03-02 2,595원 → 2,151원 / 2022-07-01 2,151원 → 1,614원 / 2022-08-01 1,614원 → 1,384원 / 2022-09-01 1,384원 → 1,369원 / 2022-10-04 1,369원 → 1,097원 / 2022-10-31 1,097원 → 1,056원 / 2022-12-01 1,056원 → 1,008원 / 2023-01-02 1,008원 → 943원
3,181,336주19.3%16,467,501주95.09%500원 (53%)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2년08월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미상2021-08-31
엠디바이스주가21.08.13---3회사모30.0억1%5%15,000원200,000주5.9%3,410,000주20.53%500원 (3%)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2021년 11월 19일)부터 24개월(2023년 8월 19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또는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 5.0%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매매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삭제예정) (3)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3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2021년 11월 19일)부터 24개월(2023년 8월 19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또는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 5.0%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매매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삭제예정) (3)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건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및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본조 제2항의 조기상환금 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조기상환청구 기간 : 위 조기상환청구는 본건 사채권자가 해당 조기상환금 지급일의 6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장소 : 회사의 본점 혹은 명의개서 대행은행&cr;2.
미상2021-08-19
대영포장주가21.08.13--2.39%-16.08%26회사모300억0.00%0.00%
2,278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254원 / 2021-11-18 3,254원 → 2,417원 / 2022-05-18 2,417원 → 2,278원
13,169,446주12.1%108,394,549주8.51%2,278원 (100%)
있음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2년 08월 18일부터 2023년 08월 18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60억원(Call Option 20%)&cr;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43,884주를 취
사채의 20%까지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2년 08월 18일부터 2023년 08월 18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60억원(Call Option 20%)&cr;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43,884주를 취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2021-08-18
시너지이노베이션주가정정 1회21.08.1221.09.03-5.52%-24.61%12회사모150억0%0%
3,793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5,418원 / 2021-11-13 5,418원 → 4,085원 / 2022-02-13 4,085원 → 3,832원 / 2022-11-13 3,832원 → 3,793원
3,954,653주5.0%79,502,541주7.51%3,793원 (100%)
있음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22년 08월 13일부터 2024년 08월 1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cr;- 매수인이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1,107,419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81,861주까 지 취득 가능함&cr;&cr;2.
사채의 40%까지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22년 08월 13일부터 2024년 08월 1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cr;- 매수인이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1,107,419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81,861주까 지 취득 가능함&cr;&cr;2.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상2021-08-13
한국맥널티주가21.08.12--2.21%-14.10%3회사모100억0.0%0.0%9,120원1,096,491주10.4%10,534,795주17.81%7,300원 (80%)
있음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 지정하는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8,59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548,245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79%에서 최대 4.63%(리픽싱8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8,580원(2021년 8월 11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256,841,840원 손실이며, 리픽싱 8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681,369,600원 이익임.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 지정하는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8,59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548,245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79%에서 최대 4.63%(리픽싱8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8,580원(2021년 8월 11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256,841,840원 손실이며, 리픽싱 8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681,369,600원 이익임.
있음
[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08-19
성문전자주가21.08.11--1.88%+4.39%2회사모100억0.0%0.0%
1,714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2,449원 / 2022-08-13 2,449원 → 2,034원 / 2022-11-14 2,034원 → 1,740원 / 2023-02-13 1,822원 → 1,740원 / 2023-02-13 1,740원 → 1,740원 / 2023-11-14 1,740원 → 1,715원 / 2023-11-14 1,740원 → 1,714원
2,815,053주14.4%19,486,857주20.95%1,715원 (100%)
있음
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08-13
디에이테크놀로지주가정정 1회21.08.1121.08.23-1.96%-5.06%10회사모50.0억1.0%4.0%
2,500원 (조정 10회)
발행 당시 6,269원 / 2021-09-12 6,269원 → 6,186원 / 2022-03-12 6,186원 → 5,898원 / 2022-04-12 5,898원 → 5,221원 / 2022-05-10 5,221원 → 4,741원 / 2022-05-12 4,741원 → 4,658원 / 2022-07-12 4,658원 → 4,008원 / 2023-11-12 3,276원 → 3,197원 / 2023-12-12 3,197원 → 3,080원 / 2024-02-12 3,080원 → 2,646원 / 2024-03-12 2,646원 → 2,500원
2,000,000주8.4%23,862,607주18.73%2,500원 (100%)
있음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누락&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08월 12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누락&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08월 12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
있음
2년08월 12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08월 12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2년08월 12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08월 12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2021-08-12
링크드주가21.08.11--3.45%-18.77%4회사모75.0억미상미상
1,938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2,794원 / 2021-09-18 2,794원 → 2,210원 / 2021-10-18 2,210원 → 2,134원 / 2022-07-18 2,134원 → 2,097원 / 2022-09-18 2,097원 → 1,956원 / 2023-11-28 1,956원 → 1,938원
2,579,976주4.5%57,183,559주7.74%1,956원 (101%)
있음
날에 본 사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로 하고 청구기간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1년10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22개월이 되는 날, 총17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외
발행일 6개월 뒤부터
날에 본 사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로 하고 청구기간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1년10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22개월이 되는 날, 총17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2년(2023년08월18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로 하고 청구기간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미상2021-08-18
다이나믹디자인주가21.08.11--6.05%-18.71%6회사모170억5.0%6.0%
3,375원 (조정 9회)
발행 당시 748원 / 2021-09-12 748원 → 587원 / 2021-10-12 587원 → 501원 / 2021-11-12 501원 → 500원 / 2022-05-04 500원 → 15,000원 / 2022-05-12 15,000원 → 6,713원 / 2022-06-13 6,713원 → 6,025원 / 2022-07-12 6,025원 → 4,793원 / 2022-08-12 4,793원 → 4,655원 / 2022-09-07 4,655원 → 3,375원
3,822,222주2.4%157,273,025주25.9%500원 (15%)미상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8월 1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복리 6.0%로 한다. &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8월 1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복리 6.0%로 한다. &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2021-08-12
다이나믹디자인주가21.08.11--6.05%-18.71%5회사모130억4.0%5.0%
3,375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748원 / 2021-09-12 748원 → 587원 / 2021-10-12 587원 → 501원 / 2021-11-12 501원 → 500원 / 2022-05-12 15,000원 → 6,713원 / 2022-06-13 6,713원 → 6,025원 / 2022-07-12 6,025원 → 4,793원 / 2022-08-12 4,793원 → 4,655원 / 2022-09-07 4,655원 → 3,375원
3,851,851주2.4%157,273,025주11.5%500원 (15%)
있음
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복리 5.0%로 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인 2022년 8월 13일(이하 “매도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을 의미함)에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0% 상당액 한도(이하 “매도청구한도”) 내에서 본건 전환사채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전환사채를 “매도청구대상 사채”). 명확히 하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더 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위 매도일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변경될 수 있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복리 5.0%로 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인 2022년 8월 13일(이하 “매도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을 의미함)에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0% 상당액 한도(이하 “매도청구한도”) 내에서 본건 전환사채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전환사채를 “매도청구대상 사채”). 명확히 하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더 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위 매도일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변경될 수 있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8월 1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복리 5.0%로 한다. &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8월 1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복리 5.0%로 한다. &cr;&cr;[
2021-08-12
2,675건 · 193/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