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TCC스틸주가21.08.19--5.25%+6.46%38회사모200억0.0%0.0%7,370원2,713,704주11.5%23,500,000주11.55%5,160원 (70%)
있음
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5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년 11개월이 되는 날, 총 24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0%(1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5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년 11개월이 되는 날, 총 24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0%(1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있음
가.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3년 08월 23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나.
미상2021-08-23
라파스주가21.08.19--2.50%+36.80%4회사모300억0%0%
40,864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1,079원 / 2022-02-23 51,079원 → 40,864원
734,142주8.5%8,589,666주6.84%40,864원 (100%)
있음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마. 조기상환청구절자: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08월 23일로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23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3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50억원 (Call Option 5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93,66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367,07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20%에서 최대 3.94%(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마. 조기상환청구절자: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08월 23일로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23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3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50억원 (Call Option 5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93,66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367,07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20%에서 최대 3.94%(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cr;2023년 08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2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5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8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11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02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05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년 08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11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년 02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년 05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cr;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연세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마. 조기상환청구절자: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
미상2021-08-23
한성크린텍주가21.08.18--5.68%+3.49%30회사모165억0.0%2.0%
4,064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1,609원 / 2021-09-09 11,609원 → 5,805원 / 2021-11-19 5,805원 → 4,894원 / 2022-02-21 4,894원 → 4,064원
4,060,039주2.1%191,291,574주36.94%8,127원 (200%)
있음
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8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9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 1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1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발 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 행 일 현재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49.5억원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8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9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 1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1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발 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 행 일 현재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49.5억원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8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8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2021-08-19
THE E&M주가정정 5회21.08.1826.02.11+1.42%-3.94%15회사모50.0억0.0%0.0%952원5,252,100주3.0%173,450,191주14.94%100원 (11%)미상미상미상미상2021-08-19
베노티앤알주가정정 3회21.08.1721.09.29-0.48%-2.09%9회사모50.0억1.0%2.0%
3,892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5,560원 / 2021-12-29 5,560원 → 4,655원 / 2022-03-29 4,655원 → 4,205원 / 2022-06-29 4,205원 → 3,892원
1,284,686주5.6%23,114,968주18.22%3,892원 (100%)미상미상미상미상2021-09-29
베노티앤알주가정정 2회21.08.1721.09.28-0.48%-2.09%8회사모150억1.0%2.0%
3,892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5,560원 / 2021-12-29 5,560원 → 4,655원 / 2022-03-29 4,655원 → 4,205원 / 2022-06-29 4,205원 → 3,892원
3,854,059주16.7%23,114,968주26.00%3,892원 (100%)
있음
02.0354% 4차 2023.10.30 2023.11.29 2023.12.29 102.2955% 5차 2024.01.29 2024.02.28 2024.03.29 102.5570% 6차 2024.04.30 2024.05.30 2024.06.29 102.8198% 1) 조기상환청구금액 : 조기상환 대상 전자등록금액의 103.0839%, 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4)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40% 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cr;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4)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cr;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 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cr; 11. 청약일 변경 2021년 8월 17일 2021년 9월 28일 20
사채의 40%까지
02.0354% 4차 2023.10.30 2023.11.29 2023.12.29 102.2955% 5차 2024.01.29 2024.02.28 2024.03.29 102.5570% 6차 2024.04.30 2024.05.30 2024.06.29 102.8198% 1) 조기상환청구금액 : 조기상환 대상 전자등록금액의 103.0839%, 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4)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40% 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cr;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4)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cr;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 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cr; 11. 청약일 변경 2021년 8월 17일 2021년 9월 28일 20
있음
결정방법 재산정 이사회결의일(2021년 08월 17일) 이사회결의일(2021년 09월 28일) 9. 전환에 관한&cr;사항 /주식수 재산정 2,396,166 2,697,841 9. 전환에 관한&cr;사항 / 주식총수 대비 비율(%) 재산정 10.37 11.67 9. 전환에 관한&cr;사항 / 최저 조정가액 (원) 재산정 4,382 3,892 기재오류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1.29 2023.02.28 2023.03.29 101.53% 2차 2023.04.29 2023.05.29 2023.06.29 101.78% 3차 2023.07.28 2023.08.29 2023.09.29 102.04% 4차 2023.10.29 2023.11.28 2023.12.29 102.30% 5차 2024.01.29 2024.02.28 2024.03.29 102.57% 6차 2024.04.29 2024.05.29 2024.06.29 102.82% 7차 2024.07.28 2024.08.29 2024.09.29 103.09% 1) 조기상환청구금액: 조기상환 대상 전자등록금액의 103.09%,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2
미상2021-09-29
한창주가정정 2회21.08.1722.06.30-2.73%-4.10%65회사모20.0억5%6%
758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082원 / 2022-12-30 1,082원 → 939원 / 2023-03-30 939원 → 758원
2,638,522주3.6%73,943,034주28.31%758원 (100%)미상미상
있음
액의 최저한도를 100원으로 할 수 있다. 11. 청약일 2021년 08월 17일 2022년 6월 30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발행방법 : 실물발행&cr;2) 상기 자금조달 목적은 인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한창그린홀딩스 보통주 3,225주를 현금 10억 및 본 전환사채발행대금 20억을 대용납입하여 지분취득을 하고자 함입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 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3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1.5573% 2024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1.8307% 2024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2.1082% 2024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2.3898% 2024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2.6756% 2025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2.9658% 2)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3) 조기상환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4)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 채권자는 발행회사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사채권과 함께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cr;- 사채발행방법 : 실물
미상2022-06-30
에쓰씨엔지니어링주가21.08.17-+3.57%-9.46%10회사모100억0.0%2.0%
3,996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5,801원 / 2021-10-21 4,683원 → 4,668원 / 2021-11-19 4,668원 → 4,061원 / 2021-12-29 4,061원 → 4,012원 / 2021-12-29 4,061원 → 4,047원 / 2022-08-26 4,047원 → 3,996원 / 2022-08-26 4,047원 → 3,996원
2,502,502주8.7%28,830,587주12.70%4,061원 (102%)미상미상미상미상2021-08-19
금호전기주가정정 4회21.08.1721.10.29+2.62%+4.72%8회사모40.0억5%8%
693원 (조정 21회)
발행 당시 2,889원 / 2022-02-03 2,889원 → 2,604원 / 2022-03-02 2,604원 → 2,151원 / 2022-06-29 2,151원 → 1,666원 / 2022-07-29 1,666원 → 1,369원 / 2022-09-01 1,369원 → 1,354원 / 2022-09-29 1,354원 → 1,136원 / 2022-10-31 1,136원 → 1,054원 / 2022-11-29 1,054원 → 1,003원 / 2022-11-29 1,054원 → 1,003원 / 2022-12-29 1,003원 → 957원 / 2023-01-30 957원 → 945원 / 2023-03-29 945원 → 871원 / 2023-08-29 871원 → 867원 / 2023-10-04 867원 → 856원 / 2023-11-29 856원 → 848원 / 2023-12-29 848원 → 831원 / 2024-01-29 831원 → 783원 / 2024-03-29 783원 → 733원 / 2024-04-29 733원 → 722원 / 2024-07-01 722원 → 719원 / 2024-07-29 719원 → 693원
4,329,004주22.6%19,186,433주79.90%500원 (72%)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2년10월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미상2021-10-29
금호전기주가정정 2회21.08.1721.08.23+2.62%+4.72%7회사모20.0억5%8%
768원 (조정 17회)
발행 당시 2,889원 / 2021-09-23 2,889원 → 2,885원 / 2022-02-23 2,885원 → 2,222원 / 2022-03-23 2,222원 → 2,187원 / 2022-06-23 2,187원 → 1,927원 / 2022-07-25 1,927원 → 1,387원 / 2022-08-23 1,387원 → 1,384원 / 2022-09-01 1,384원 → 1,369원 / 2022-09-23 1,369원 → 1,293원 / 2022-10-24 1,293원 → 1,065원 / 2022-11-23 1,065원 → 1,010원 / 2022-12-23 1,010원 → 988원 / 2023-01-25 988원 → 940원 / 2023-03-23 940원 → 905원 / 2023-08-23 905원 → 856원 / 2023-12-26 856원 → 837원 / 2024-01-23 837원 → 803원 / 2024-02-23 803원 → 768원
260,416주1.6%16,467,501주99.30%500원 (65%)
있음
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는 “본 사채”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31일부터 2023년 02월 28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발행회사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call premium으로 2%를 매도청구한 사채의 권면금액에 가산하여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다. 참고 [조기상환(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는 “본 사채”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31일부터 2023년 02월 28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발행회사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call premium으로 2%를 매도청구한 사채의 권면금액에 가산하여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다. 참고 [조기상환(
있음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2년08월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cr;&cr;[
미상2021-08-23
2,675건 · 192/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